소방법령
질의회신집
일/러/두/기
∙ 본 질의·회신집에 수록된 사례는 민원인이 제시한 문장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내용의 유사성만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내용이 유사하다 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 질의·회신사례집에 수록된 민원처리사례는 2008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처리된 사례 중 대표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
하여, 해당년도 법령을 함께 수록하였으므로 사례별 처리내용에서
인용된 법령은 개정이나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조하기 부적정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건축허가동의 등 목차
2. 책임소재
3. 피난・방화시설 3
4.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10
5. 방 염 15
6. 소방시설의 설치 67
7.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는 기준 85
8. 소방안전관리 선임 등 107
9.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162
10. 무창층 184
11. 기 타 246
271
1.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275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295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307
5.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326
6.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392
7.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398
8.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403
9.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404
10.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409
11.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413
1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415
13.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417
14.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422
15.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437
16.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438
464
466
17.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478
18.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479
19.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 486
20.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488
21.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503
22.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542
23.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548
2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549
25.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550
26.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561
1. 다중이용업의 범위 등 579
2.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등 597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물 소방시설 등 689
1. 위험물 판정, 허가, 완공 등 745
2. 주유취급소 등 747
3 위험물안전관리 선임 등 751
1. 소방시설공사업 관련 등 757
1. 건축허가동의 등
1. 건축허가동의 등
건축설계변경에 따른 소방법 적용시점
(소방제도팀-178, 2008.3.6)
질의
∙ 근린생활시설로 최초 건축허가(2004년.4월)를 받고, 1차 설계변경(2005년10월)을 하였
다가 지하2층 용도변경(기계식 주차장→근린생활시설)으로 2차 설계변경(2007년8월)을
하였으나, 건축물 사용승인과정에서 주차장법에 저촉되어 지하2층을 다시 원래의 용도
대로 기계식주차장으로 환원할 경우 소방시설 기준의 적용시점을 1차와 2차중 어느
시점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적용은 최초 건축허가 신청일
또는 사업승인 신청일 당시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차 설계변경
내용을 토대로 건축허가신청 또는 사업승인신청일 당시의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완료전 부분소방시설 사용 가능여부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737, 2008.11.4)
질의
∙ 지하8층 지상27층 규모의 건축물 중 지하1층~지하4층에 위치한 한국전력 변전소를
가동하기 위하여 변전소 부분만 소방시설 사용검사 후 변전소 운영이 가능한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03
회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및 별표4에 따라 변전소에
대한 소방시설 등을 적법하게 갖추고,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
14조에 따라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시” 적합 할 경우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필증”을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변전소의 부분 임시사용 여부는 “소방시설부분완공검사필증”을
받은 후, 건축관련 부서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리결과
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감리결과보고서대로 공사를 마쳤는 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의 일부분에 대한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시설의 준공전에 부분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이하 “부분완공
검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일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
쳤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분완공
검사를 한 경우에는 완공검사필증 또는 부분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의 신청과 검사필증의 교부 그 밖에
완공검사 및 부분완공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건축허가 동의 관련 관계법령 검토 서면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988, 2008.12.23)
질의
∙ ROTC 양성을 위한 학생중앙군사학교 내에 별개동의 후보생 생활관 기숙사 및 숙소의
용도의 건축물이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는지 공동주택의 기숙사에 해당되는지?
004 |
1. 건축허가동의 등
회신
∙ ROTC 양성을 위한 학생중앙군사학교 내에 있는 별개동의 후보생 생활관 기숙사 및
숙소의 용도는 공동주택의 기숙사에 해당됩니다.
건축허가 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 해당여부
(소방제도과-4247, 2009.9.29)
질의
∙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5/1층 300㎡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
∙ 질의하신 건축물은 400㎡ 미만에 해당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고시원에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
시설 중, 비상구 설치를 위한 옥외계단 등은 건축물 설계 시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건축허가 시 관할소방서를 방문하여 적법성 검토를 받아 고시원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09.2.6]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5 생략.
②~③ 생략.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05
건축물 용도변경 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
(소방제도과-4280, 2009.9.30)
질의
∙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용도변경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서 용도변경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08.12.26]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①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
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
(工事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물 등의 대수선·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의 수리를 한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
방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⑤ 생략.
006 |
1. 건축허가동의 등
○○○ 원전 기 소방시설 완공처리 타당 여부
(소방제도과-3806, 2010.8.13)
질의
∙ 원자력발전소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소방대상물
중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업무시설이 아닌 특수시설로 허가동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 원전 1,2호기의 경우 일부 국가화재안전기준과 다르게
원전 설계기관에서 설계하여 소방시설설계 및 착공신고되어 현재 부분준공을 앞두고
있음. 이 경우 착공신고된 설계도서에 따라 완공처리가 가능한지
회신
∙ 기왕에 착공신고되어 관할소방서장이 적합한 것으로 수리한 것으로 사후에 신고절차상
신고행위를 취소할 만한 흠이 없는 한 신고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된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완공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하구 건축허가 등의 동의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43, 2012.1.3)
질의
∙ 도로의 지하구조물로서 특정소방대상물 중 지하구에 해당되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
설을 위한 특별법≸규정에 따라 건축물이 아니어서 별도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계획승인 완료 후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5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동의
를 받아야 하는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07
회신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5호에서 지하구는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대한 의제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하구에 대해서 건
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1, 2011.4.6, 2011.10.28, 2012.1.31>
1~4. 생략
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6. 생략
[별표 2] <개정 2011.12.8>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27, 생략
28. 지하구
가.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
치한 지하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미터 이상이
고 높이가 2미터 이상이며 길이가 50미터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미터 이상)인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29~30. 생략.
‘개정 고시된 화재안전기준의 경과조치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소방제도과-4089, 2012.8.20)
008 |
1. 건축허가동의 등
질의
∙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에 대한 국가화재안전기준이 2012. 2. 15. 개정 고시되었으며,
고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된 2012. 3. 6.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기되어 있습
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은 부칙에 없는 바 2012. 3. 6.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을 설계 변경
하는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 질의하신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
라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신축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등에 대
하여는 변경 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
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등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3. 노유자(老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④ 생략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09
2. 책임소재
소방시설 동파의 법적책임에 대한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1091, 2008.12.29)
질의
∙ 건축물 3층 골프연습장 부대시설인 남자탈의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
T자 배관이 혹한으로 배관이 동파 되어 누수가 되어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동파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회신
∙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은 소방시설설치의 하자와
유지 및 관리의 하자로 구별되는 바 1999년 4월에 사용 승인된 경우라면 법정 하자
기간이 경과하여 설치의 하자는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동파된 시기의 건축물의 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관 동파의 법적인 책임의 귀책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장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차단등의 행위에 관한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229, 2009.01.14)
질의 1
∙ 점검・정비를 위하여 폐쇄 차단하는 시간을 얼마나 허용 가능한지?
010 |
2. 책임소재
회신 1
∙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을 폐쇄 및 차단하는 시간의 허용 가능시간은 점검
및 정비가 가능한 상당한 시간을 정하여 허용 할 수 있으며 상당한 시간이란 고장 등의
정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허용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적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회신 2
∙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경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 관계인이 점검 및 정비의 기간을 연장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질의 3
∙ 점검・정비를 위하여 수신반 스위치를 꺼놓고 수리중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방화관리
자의 책임이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와 수신기 제조사에 A/S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회신 3
∙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수신반 스위치를 꺼놓고 수리 중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
시설의 폐쇄 및 차단행위에 대하여 방화관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와 제조사
A/S 지연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인
현장 확인 및 입증절차를 거쳐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11
소방공사 시공책임범위 및 방화셧터감지기 설치기준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1287, 2009.3.16)
질의 1
∙ 청정소화설비의 작동 및 기능점검 시 소방전기공사업체에서 시공한 감지기 회로는 정상
작동하였으나 기계공사업체에서 설치한 캐비넷형 자동소화기의 자체고장으로 소화기기에
설치된 화재표시등이 미 점등되고 단선표시등이 복구 되지 아니한 경우 부실 시공의
책임은?
회신 1
∙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의 하자여부에 대하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거 판단하기 바라며,
질의 2
∙ 에스컬레이터 부분에 설치된 방화셔터용 화재 감지기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게 되는 것인지 소방관련법령에 의하여 설치하게 되는 것인지?
회신 2
∙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연기감지기와 열감지기 설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30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
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8.4>
012 |
2. 책임소재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 있어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 하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방시설에 대한 하자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제13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① 생략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24>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여부에 관한
사항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발생 책임 질의 답변
(소방제도과-815, 2011.2.23)
질의
∙ 소방방재청 민원접수-651(2011.02.14.)호 ≷용접작업 화재발생 과태료납부 의무자
질의≸와 관련입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13
회신
∙ 용접작업 중 용접작업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을 누구
에게 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내용 검토한 바 법령의 근거는 ≷소방기본법≸제15조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각 시・도의 화재예방조례로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므로 화재 발생
장소 소재지 소방본부로 문의하여 화재예방조례에서 과태료부과처분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소방기본법】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①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
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
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014 |
3. 피난・방화시설
3. 피난・방화시설
출입관리시스템 설치 관련 질의 (소방제도팀-30, 2008.01.17)
질의
∙ 비상버튼 조작으로 개폐가 가능하며, PC에서 원격 제어 및 감시기능으로 유사시 자동
개방이 가능한 시스템의 경우 소방관계법령에 적법한지와 한국소방검정공사의 FI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화재 등 재난발생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개폐장치, 방재실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개폐
가능하고, 화재 또는 정전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방식의 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개폐장치는 한국소방검정공사 등 공인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위치・
구조 등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관할소방서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입관리시스템의 소방법 저촉여부 (소방제도과-117, 2008.2.12)
질의
< 시스템 개요 >
가. 입실이 가능하다고 인증된 경우에 개폐장치를 자동개방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15
나. 퇴실을 위한 개방버튼을 조작하면 개폐장치를 자동개방
다. 화재시 비상문의 개폐장치를 자동개방
라. 방재실 등의 관리실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개폐장치를 자동개방
마. 화재 발생시(또는 정전시) 소방시설과 연동하여 개폐장치를 자동개방 하는 구조로 화재 수신반 또는
화재경보기와 연동하여 화재감지기로부터 화재이상신호 수신시 비상문 등의 출입문을 자동으로 개방
하는 기능을 보유
∙ 위와 같은 출입문시스템을 건축물 출입문 등에 설치할 경우 소방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동 제품을 한국소방검정공사의 FI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출입관리시스템이 화재 또는 정전시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로 내부에서 수동으로도 개방이 가능하고 방재실 등에서 원격
조작의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제품에 대한
성능확인을 위해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인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공지붕의 옥상 출입문 개방여부 (소방제도과-187, 2008.3.11)
질의
∙ 박공지붕 공동주택의 옥상 출입문을 개방 또는 폐쇄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 박공지붕 공동주택의 옥상출입문은 점검・보수를 위한 출입구로 화재시 유효한 피난
장소로의 기능이 어려워 상시 개방장소로 보기 어려우나, 옥상출입문을 화재 등 비상시
감지기와 연동되어 작동하거나 정전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한국소
016 |
3. 피난・방화시설
방검정공사인증) 또는 화재・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나 관리사무소(방재실) 등
에서 원격조작으로 개방이 가능한 구조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에는 소방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공구조 아파트 화재시 최적 대피소 (소방제도과-194, 2008.3.12)
질의
∙ 박공(지붕 끝머리에 ‘∧’ 모양) 지붕구조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최상층 입주
세대에서 인접세대(옆집) 또는 아래층으로 대피가 어려울 경우 어느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회신
∙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상, 옥상 또는 인접세대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피난방법으로 사료되며, 상황에 따라 피난기구를 이용한 대피와 박공
구조의 경우라 하더라도 옥상에 피난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화재시 행동요령 등에 대해서는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소방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기대응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상구 설치에 관한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173, 2008.5.6)
질의
∙ 소수의 인원이 거주하는 고시원의 경우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비상구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인 경우 개방시 반대쪽 벽에 부딪혀 다시 닫히는 경우가 있어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므로 오히려 미닫이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함.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17
회신
∙ 고시원은 사용자가 구획된 실 안에서 공부 또는 숙박을 하는 곳으로서 화재시 다수의
인명피해 위험성이 있어 다중이용업소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며, 비상구는 유사시 많은
사람이 가장 효율적으로 피난할 수 있게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니 이 점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옥상 출입문 관리에 대한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210, 2008.5.22)
질의
∙ 박공지붕의 공동주택단지(11개동, 950세대, 16~19층)로 옥상출입문을 시정 상태로
관리할 경우 소방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신
∙ 「건축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1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이상으로 지붕이 평지붕형태의 경우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은
상시 개방되는 상태로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공(A)지붕 형태의 아파트
옥상출입문은 화재시 유효한 피난장소로 보기 어려우나 인명안전을 위하여 「화재 등
비상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KFI인정 비상문자동개폐장치」,「방재실 등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개방되는 구조」 또는 「화재 또는 정전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로 설치할 경우
평소 시정 상태로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등의 설치 <개정 1999.4.30>)
018 |
3. 피난・방화시설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옥상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파트 옥상출입문 열쇠 연결기구 설치 사용여부
(소방제도과-330, 2008.7.3)
질의
∙ 아파트 지상1층에서 최상층까지 도르레와 로프(3~5㎜)를 설치하여 옥상출입문 열쇠를
전달하는 장치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른 옥상출입문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옥상출입
문이 「동 규정」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옥상문출입문을 폐쇄하여서는 안되며,
이 경우 KFI인증 비상자동문개폐장치 설치, 화재 또는 정전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방재실 등에서 원격조정으로 개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유지하여 화재 등 비상시 피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옥상출입문 열쇠 전달 장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에 적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
정에 따른 피난시설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3.21>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19
1.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
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공동주택 특별피난계단 출입문(방화문)의 폐쇄 및 유지관리 질의회신
(소방제도과-557, 2008.9.16)
질의 1
∙ 지하 각층(1-3층)에서 특별피난계단으로 출입하는 방화문 2개중 1개를 폐쇄할 경우
어떠한 처벌의 대상인지?
회신 1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의 출입
문(방화문)은 폐쇄할 수 없으므로 2개중 1개라도 폐쇄히시면 안됩니다. 만일, 1개라도
폐쇄할 경우 「같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출입문(방화문)은 을 열어두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21조」에 따라 옥내에 설치된 연기감지기의 작동과 연동
되어 즉시 닫히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거나 정상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2
020 |
3. 피난・방화시설
∙ 지하층의 방화문에 번호키를 설치하여 번호를 알고 있는 입주민만 사용하고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어떠한 처벌의 대상인지?
회신 2
∙ 지하층 출입문(방화문)에 번호키를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만일, 설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가”항과 같이 번호키를 설치한
출입문(방화문)이 화재시 소방시설 등과 연동되어 자동으로 개방가능하고, 정전시에는
입주민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수동으로 개방 가능한 구조일 경우에는 번호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질의 3
∙ 지상 1층 현관 출입문 여닫이를 미닫이로 교체 할 경우 소방법상 허가 사항인지?
회신 3
∙ 지상1층의 출입문을 여닫이식으로 해야하는지 미닫이식으로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소방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
시설”이라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3.21>
1.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생략.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21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21조(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① 제연구역의 출입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1.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 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
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을 것
3. 제연구역의 출입문등에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1조 및 별표14 제30호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내의 출입문(제10조의 기준에 따른 방화구조의 복도가 있는 경우로서 복도와 거실사이의 출입
문에 한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1. 출입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거실쪽으로 열리는 구조의 출입문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의 개방시 유입공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공동주택 옥상방화문 개폐관련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694, 2008.10.22)
질의
∙ 박공지붕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을 잠금장치 포함, 폐쇄조치를 해도 소방
관련법령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회신
∙ 박공구조의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은 점검・보수용 출입문으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유지관리 의무규정 적용대상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022 |
3. 피난・방화시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난시설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
시설”이라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3.21>
1.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생략.
공동주택 피난시설 관련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653, 2009.2.6)
질의
∙ 공동주택의 세대 소유물인 자전거를 계단난간에 보관하는 경우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 공동주택 계단경사로 손잡이에 자전거를 묶어서 보관하는 경우,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파트 옥상문 개방 및 대피공간 해당여부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1073, 2009.3.5)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23
질의
∙ 아파트 옥상의 바닥면적이 224.83㎡로서 132.79㎡는 박공형 지붕이고 92.04㎡는 평 스래브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옥상을 화재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대피공간으로 보고 옥상 문을
개방해야 하는지?
회신
∙ 아파트 옥상 개방의 취지는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주민들이 피난 및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입문을 항상 개방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난 및 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1918, 2009.4.27)
질의
∙ 아파트 지하주차장 갑종방화문을 슬라이딩도어(강화유리도어 또는 방화유리도어)를
설치하고 번호 잠금장치를 하는 경우 교체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건축물 방화구획을 위한 갑종방화문 설치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적합여부는
국토해양부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번호잠금장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위반되어 설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024 |
3. 피난・방화시설
접이식 갑종방화문 설치관련 (소방제도과-3225, 2009.7.15)
질의
∙ 갑종방화문을 방재시험연구소에 성능시험을 의뢰하여 성능을 인정받은 후에 갑종방화
문을 2쪽으로 형상을 변경하여 접는 방식으로 설치하였으며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
되지 않고 자동으로 폐쇄 되지 아니한 구조인 경우 설치가 가능한지?
회신
∙ 갑종방화문을 성능시험 의뢰하여 성능을 인정받은 후에 임의로 형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갑종방화문은 항상 닫혀있는 구조이거나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자동
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접이식 갑종방화문의 설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관계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09.7.1.]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1시간 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
되어야 한다.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시행 2010.8.3]
제8조(시험방법 및 시험성적서 등) ① 성능시험은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4 생략.
② 시험기관은 제7조에 의해 의뢰인이 제시한 시험시료의 치수, 재질, 주요부품 및 구성도면 등에
대해 확인하여 시험성적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시험의뢰인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험성적서는 2년간 유효하며,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이지만 크기가 작은 것일 경우
에는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25
공동주택 편복도(갓 복도식) 샷시 설치 (소방제도과-3560, 2009.8.6)
질의
∙ 편복도(갓 복도식)형 공동주택이라 함은 무엇이며 단지 내 샤시 설치 가능 여부
회신
∙ 귀 단지(공사)에서 질의 하신 편복도(갓 복도식)형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제9조제4항에 따라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하는 바 단지내
샷시 설치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는 위 법령을 담당하는 부처 또는 건축관련부서와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09.7.1.]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③ 생략.
④ 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6.29>
일체형방화셔터 시험성적서 (소방제도과-3683, 2009.8.17)
질의
∙ 2009년 6월 설치를 완료한 일체형 방화셔터의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이 2009.7.2.인
경우 기 제출된 시험성적서가 유효한지와 성적서 유효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026 |
3. 피난・방화시설
회신
∙ 일체형방화셔터의 설치 기준 및 시험의 방법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74호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시행 2010.8.3]
제8조(시험방법 및 시험성적서 등) ①~② 생략.
③ 시험성적서는 2년간 유효하며,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이지만 크기가 작은 것일 경우
에는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다.
피난계단 폐쇄행위 (소방제도과-3938, 2009.9.8)
질의
∙ 피단계단을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하여 폐쇄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보완명령이 적법한지?
회신
∙ 귀사 건축물의 1층을 제외한 기타의 층에 관계인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난계단을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여 폐쇄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관리를 위한 직원을 상주시켜 출입자 통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08.12.26]
제10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
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내부 마감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27
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방화시설 유지관리 (소방제도과-75, 2010.1.7)
질의
∙ 방화문을 열린상태로 사용하기 위하여 종이를 접어서 닫히지 않도록 고정하고 추가로
강화유리도어를 설치하는 것이 소방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신
∙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로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방화문을 화재시 닫히지 않도록 종이를
접어서 개방하여 고정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처분 행위에 해당됩니다.
∙ 또한, 방화문 외에 강화유리문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문의 개방에 장애가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두고 설치하여야 합니다.
028 |
3. 피난・방화시설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08.12.26]
제10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
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내부 마감
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
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승강기 승강장 유리벽 칸막이 설치 소방법 위반여부
(소방제도과-406, 2010.1.29)
질의
∙ 승강기 승장장에 유리벽을 설치하여 근린생활시설(의원)의 상담실로 사용하는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위반되는지?
회신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2호 및 3호의 규정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및 소방 활동에 장애를 주어 과태료 부과처분 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 도면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29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08.12.26]
제10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
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내부 마감
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
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상시개방 (소방제도과-1548, 2010.4.14)
질의 1
∙ 아파트 옥상출입문을 항상 개방상태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 아파트 옥상출입문 개방 시 안전사고(자살 등)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평상시 잠금
상태로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화재시 재실자가 피난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의
보완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화재 등 비상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KFI인정 비상자동개폐장치
나. 방재실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자동 개방되는 구조
다. 화재 또는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030 |
3. 피난・방화시설
질의 2
∙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신고대상의 범위는?
회신 2
∙ 아파트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의 범위는 복도・통로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계단 등에 설치된 방화문 폐쇄, 훼손하는 등의
행위로 구체적인 대상은 각 시도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정할 예정입니다. 각 시도 관련조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08.12.26]
제10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
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내부 마감
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해당여부 (소방제도과-1546, 2010.4.14)
질의
∙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승강기 홀을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그 밖의 피난시설에 포함
되는지 여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31
회신
∙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제35조까지와 제38조에서 제39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승강기 홀(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포함)에 대한 기준은 건축법 제64조,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제90조, 및 ≷건축
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승강기 홀”은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그 밖의 피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강기홀 내에 피난대피공간
확보 후에 판매를 위한행사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등의 유지・관리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옥상출입문 개폐여부 관련 (소방제도과-1832, 2010.5.4)
질의
∙ 아파트 옥상출입문이 평상시에는 잠겨있고, 화재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최상층 세대주가 당해 출입문에 별도의 시건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고 키를 최상층
세대와 관리실에서 보관중인 경우 과태료 적용대상이 되는지
회신
∙ 아파트 옥상출입문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정한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해당하지 아니하여 옥상출입문 잠금행위는 과태료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화재시 피난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 방법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032 |
3. 피난・방화시설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시행 2009.8.7.]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5층 이상인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
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옥상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헬리
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09.7.1.]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② 생략.
③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계단 방화문 유지관리 관련 (소방제도과-2406, 2010.6.7)
질의
∙ 15층 이하, 4세대 복도식 아파트에 설치된 피난계단의 방화문(실제 방화문 역할을 할
수 없음)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지
회신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2항바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33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2010.04.07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내부
에서 피난계단의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③번 방화문)는 위 기준에서 정한대로 관리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상 출입문 설치기준 (소방제도과-2817, 2010.6.29)
질의 1
∙ 각 출입문 및 비상문에 화재 및 정전 등 비상 시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개방
되는 비상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비상출입문 통제・소방법령 위반여부
및 보안상 통제방법은?
회신 1
∙ 각 출입문에 화재 및 정전 시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개방되는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고 경비실 등에서 수동으로 개방이 가능한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규정에 위반 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2
∙ 비상 출입문 통제에 따른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여부?
034 |
3. 피난・방화시설
회신 2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신고대상은 복도・통로 및 계단에 장애물 설치,
방화문 개방행위(말발굽 또는 고임목 등 설치)가 비상구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08.12.26]
제10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
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내부 마감
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에는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아파트 옥상 출입문 폐쇄관련 (소방제도과-2818, 2010.6.29)
질의
∙ 아파트 옥상에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박공식 지붕구조의 옥상출입 개방이 의무
사항인지?
회신
∙ 박공식 아파트 옥상 출입문은 피난을 위한 문이 아닌 점검을 위한 출입문에 해당되므로
개방의무는 없으나 입주민들에게 피난을 위한 피난공간이 아님을 게시한 안내문 설치
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피난을 위한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35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환기창 설치관련 (소방제도과-2873, 2010.7.2)
질의 1
∙ 엘리베이터 승강장에 고정 창 대신 환기창 설치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일반 환기창
또는 제연창 중 설치가 가능한 창은?
회신 1
∙ 엘리베이터 승강장(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한함)에 고정창 대신 일반 환기창은 설치
할 수 없으며,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폐쇄
장치(전동 제연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창문 설치 시 소방서등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신 2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창문설치(교체)는 관할소방서 인・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하나, 창문교체 등으로 제연설비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관할소방서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0.4.7.]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036 |
3. 피난・방화시설
1~2 생략.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
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
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카 생략
③~④ 생략.
아파트 옥상 출입문 폐쇄관련 (소방제도과-2877, 2010.7.2)
질의
∙ 아파트 옥상출입문을 개방하여야 하는지 폐쇄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및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 되지 않는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37
회신
∙ 아파트 옥상출입문 개방의무는 없으나 옥상의 구조가 피난이 가능한 공간이 확보된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옥상에 가까운 세대의 입주자들이 안전하게피난이 가
능하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잠금행위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민・ 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파트 옥상 출입문을 방범 등의 이유로 상시 개방이 불가능하게 관리하는 대상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비상문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상출입문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권고사항
∙ 24시간 관리인이 상주하면서 비상시 옥상출입문의 개방이 가능하도록 관리
∙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자동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 관리사무소(방재실)에서 원격조작으로 자동 개방되는 구조
∙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하여 보관함 개방시 관리실에 경보되는 구조
∙ 옥상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하여 유사시 직접 개방이 가능하게 관리(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복도 방화문설치 법령위반여부 (소방제도과-2874, 2010.7.2)
질의 1
∙ 복도식 아파트 복도 끝부분이 막혀있는 공간을 창고로 사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신 1
∙ 아파트 공용의 복도를 창고로 사용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038 |
3. 피난・방화시설
질의 2
∙ 복도 중간에 방화문과 문틀을 설치하고 디지털도어 록을 설치하여 주출입문으로 사용
하는 경우 소방법령에 위반여부 및 소방서 조치할 사항은?
회신 2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3호의 규정위반으로 피난
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에 해당되며 과태료 부과처분 및 시정보완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질의 3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해당여부?
회신 3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아파트 박공지붕 출입문 개방여부 (소방제도과-3054, 2010.7.12)
질의
∙ 갓 지붕식 아파트 옥상에 피난을 위한 공간이 좁고 다수의 주민이 대피 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 옥상출입문을 개방하여야 하는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39
회신
∙ 아파트 옥상출입문 개방의무는 없으나 옥상의 구조가 피난이 가능한 공간이 확보된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옥상에 가까운 세대의 입주자들이 안전하게피난이 가능
하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잠금행위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민・ 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아파트 옥상 출입문을 방범 등의 이유로 상시 개방이 불가능하게 관리하는 대상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비상문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옥상출입문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권고사항
∙ 24시간 관리인이 상주하면서 비상시 옥상출입문의 개방이 가능하도록 관리
∙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자동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 관리사무소(방재실)에서 원격조작으로 자동 개방되는 구조
∙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하여 보관함 개방시 관리실에 경보되는 구조
∙ 옥상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하여 유사시 직접 개방이 가능하게 관리(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옥상 출입문 폐쇄관련 (소방제도과-3057, 2010.7.12)
질의
∙ 갓 지붕식 아파트 옥상에 피난을 위한 공간이 없는 경우 출입문을 개방하여야 하는지?
040 |
3. 피난・방화시설
회신
∙ 아파트 옥상출입문 개방의무는 없으나 옥상의 구조가 피난이 가능한 공간이 확보된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옥상에 가까운 세대의 입주자들이 안전하게피난이 가능
하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잠금행위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민・ 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아파트 옥상 출입문을 방범 등의 이유로 상시 개방이 불가능하게 관리하는 대상에 대
하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비상문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옥상출입문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권고사항
∙ 24시간 관리인이 상주하면서 비상시 옥상출입문의 개방이 가능하도록 관리
∙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자동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 관리사무소(방재실)에서 원격조작으로 자동 개방되는 구조
∙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하여 보관함 개방시 관리실에 경보되는 구조
∙ 옥상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하여 유사시 직접 개방이 가능하게 관리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현관방화문 설치관련 (소방제도과-3058, 2010.7.12)
질의
∙ 아파트 현관방화문 환기구 설치가능여부 질의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41
회신
∙ 귀 화재예방대책위원회에서 질의하신 아파트 현관출입문 환기구(A4용지크기)설치는
소방법령에 근거규정이 없어 적법여부 확인을 할 수 없으며 관련 부서는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2-2110-6202)로 문의하여 적법여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방화문 개방방법 (소방제도과-3296, 2010.7.20)
질의
∙ 복도식 아파트(1994년도 사용승인) 방화구획을 위한 갑종방화문을 항상 닫힌 상태로
관리하여 입주자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민원해소를 위한 해결방법은 없
는지?
회신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2항 바목에 따르면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출입구(방화문)을 항상 개방상태로 관리・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자동폐쇄장치(도어클로져)를
설치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042 |
3. 피난・방화시설
관계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0.4.7.]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0.6.3, 2003.1.6, 2005.7.22, 2010.4.7>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마 생략.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아파트 방화문 개방방법 (소방제도과-3401, 2010.7.26)
질의
∙ 아파트 갑종방화문을 항상 닫힌 상태로 관리함에 따라 환기의 어려움과 도난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비상구 신고포상제 시행 유예와 효과적인 관리방법은?
회신
∙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2010.07.15.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갑종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며 갑종
방화문을 말발굽 등을 이용하여 열어놓고 관리하는 행위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에 해당되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되며,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43
∙ 입주민들의 불편함을 이유로 비상구 신고포상제 실시를 유예할 수 는 없으며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등과 협의 하여 화재발생 시 화재감지기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
으로 폐쇄되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시면 평상시 방화문을 열어두고 관리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래연습장 방화문 도어스토퍼 설치관련 (소방제도과-3589, 2010.8.3)
질의
∙ 노래연습장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하여 고정시키거나 임의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방화문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 노래연습장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도어
스토퍼를 이용하여 개방하거나 방화문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처분 행위에 해당
되므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유지 및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08.12.26]
제10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개정 2008.6.5.>)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
벽·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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