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설치장소별 구분 층별 4층 이상
지하층 2층 3층
10층 이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피난용트랩 미끄럼대・ 구조대・
노유자시설・근린생활시설중 입 구조대・ 피난교・
원실이 있는 의원・산후조리원・ 피난교・ 피난용트랩
접골원・조산소 피난용트랩
근린생활시설(입원실이 있는 의 피난사다리・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원・산후조리원・접골원・조산소는 피난용트랩 피난사다리・ 구조대・
제외한다.)・위락시설・문화집회 구조대・ 완강기・
및 운동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 완강기・ 피난교・
설・숙박시설・공동주택・업무시 피난교・ 간이완강기・
설・통신촬영시설・교육연구시설・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공장・운수자동차관련시설(주차용 간이완강기・
건축물 및 차고, 세차장, 폐차장 피난밧줄・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관광휴게 공기안전매트
시설(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을
제외한다)・의료시설중 장례식장
㈜ 간이완강기 및 피난밧줄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아파트(주택법시행령 제
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노래연습장의 피난안내영상물 설치관련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406, 2011.1.24)
질의
∙ 노래연습장업에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여 영업 중인데 피난안내영상물을 추가로 설치하
여야 하는지?
회신
∙ 노래연습장업의 경우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 모두를 기준에 적합하게 2011.03.25.
까지 설치하여야 합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45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피난안내도의 비치 등)
1.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은 영 제2조에서 정하는 모든 다중이용업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영업장내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다만, 피난
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만, 인터넷컴퓨
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마다 피난안내도를 비치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마. 영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
3~5.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64호, 2010.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
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일부 개정에 대한 질의”
(소방제도과-5794, 2011.12.27)
질의 1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3항제10호 가목에 따르면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 층에서 피난 층까지 연계 될 수 있는 구조
로 설치할 것. 단, 건축물 규모가 지상 5층 이하로서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라는 내용에서 설치 경로가 설치 층에서 피난 층까지 연
계된다는 것은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
층에서 피난 층까지 한가지 종류로만 연계를 시켜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인지요?
446 |
14.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회신 1
∙ 그렇습니다.
질의 2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3항제10호 라목 단서조항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내용에 대한 문의 사항으로 확장형 발코니의 경우에는 10호
나목의 규정에 맞게 대피실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승강식 피난기 또는 하향식 피난구
용 내림식사다리를 설치하지만, 외기에 개방된 비 확장형 발코니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제46조 제5항과 같이 대피실을 설치하지 않고 발코니 바닥에 피난기구를 설
치하면 된다는 내용인지요?
회신 2
∙ 그렇습니다.
질의 3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3항제10호 마목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이상의 간격을 둘 것” 의 내용 중 착지점과 하강구의 의미구분에 대한 문의사항
으로 착지점은 해당 층의 사다리를 펼쳤을 때, 아래층 바닥의 착지점을 의미하고 하강
구는 아래층에 설치된 승강식 피난기 또는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외곽 테
두리를 의미하는 것인지요?
회신 3
∙ 그렇습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47
질의 4
∙ 금번 일부 개정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피난기구로 인정이 된 것 인가요?
회신 4
∙ 피난기구 중 피난사다리에 해당합니다.
질의 5
∙ 현행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은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제4조
제1항 관련)에 의하면 4층 이상 10층 이하로 한정되어 있는데, 초고층화 되고 있는
공동주택이나 각종 건축물 등에 대한 피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11층 이상의 층에
대한 피난기구 의무설치 등은 계획하고 계시는지 ?
회신 5
∙ 현재까지는 별도의 계획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1.10.28>
소방시설(제3조관련)
1~2. 생략
3. 피난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피난밧줄·공기안전매트·다수인피난장비, 그 밖
의 피난기구(이하 “피난기구”라 한다)
나~라. 생략
4~5. 생략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448 |
14.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8. 생략
9.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란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격납하여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사다
리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아니하는 내림식사다리를 말한다.<신설 2011.11.24>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①~② 생략
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0.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다. 생략
라.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1.24>
마.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이상의 간격을 둘 것
<신설 2011.11.24>
바~차. 생략
④ 생략
“피난기구 설치기준”에 대한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1200, 2012.3.9)
질의
∙ 신축 업무시설(지하2층, 지상20층)로서 특별피난계단이 3개소 설치되며, 평면상 1방
향 피난동선을 갖는 위치에 승강식피난기 또는 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를 설치
하려 하나 1층과 2층은 실이 없는 로비(1층 로비천장이 3층의 바닥)로 구조상 1, 2층
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 20층부터 3층까지 대피실 및 피난기구를 설치하고 각 층의 대피실은 특별피난계단으
로 연결되는 통로에 접하고 있는 경우 “설치경로가 피난기구 설치 층에서 피난 층까
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에 해당되는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49
회신
∙ 피난기구가 설치된 대피실에서 특별피난계단을 통하여 직접 피난층으로 피난이 가능
한 구조인 경우에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에 해
당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2.1.3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 관련)
소방시설 등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설비 다만, 피난층·지상1층·지상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과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
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①∼② 생략
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9. 생략
10.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신설
2011.11.24>
가.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 층에서 피난 층까지 연계
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단, 건축물 규모가 지상 5층 이하로서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
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11.24>
나~차. 생략
④ 생략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소방제도과-5399, 2012.10.25)
450 |
14.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질의 1
∙ 피난기구 중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절대로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설치하
여야 하는지?
회신 1
∙ 완강기의 로프가 반드시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설치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질의 2
∙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되더라도 손상되지않으면 적합한지?
회신 2
∙ 로프가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난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3
∙ 로프의 손상여부에 대한 실험치 등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있는 것인지?
회신 3
∙ 명시적인 객관적 판단기준은 없습니다.
질의 4
∙ 손상에 대한 판단은 담당기관의 재량(기속재량, 자유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51
회신 4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법원으로 문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 5
∙ 손상에 대한 법 일반원칙인 재량준칙 기준은 있는지?
회신 5
∙ 질의사항에 대한 별도의 재량준칙・규범해석규칙 또는 관련 지침은 없습니다.
질의 6
∙ 손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중앙/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지 여
부와 해당할 경우 관련절차는?
회신 6
∙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의 적용과 관련하
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소방기술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니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 소방본부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7
∙ 소방방재청이 민원질의에 대한 법적판단 및 법령해석이 가능한 기관인지?
452 |
14.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회신 7
∙ 가능합니다.
질의 8
∙ 관할 담당자의 소방시설 완공검사 거부처분은 행정행위에 해당되어 행정심판 및 행정
소송이 가능한지?
회신 8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법원으로 문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 9
∙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는?
회신 9
∙ 행정법원으로 문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 10
∙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가 가능한지?
회신 10
∙ 행정법원 또는 민사법원으로 문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53
질의 11
∙ 소방서 담당공무원의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절차상 또는 법적 하자 여부에 대한 조사
권한이 소방방재청에 있는지?
회신 11
∙ 관련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의 유권해석은 가능하나 업무처리의 하자에 대한 감사권한
은 없습니다.
관계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①∼② 생략
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10. 생략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3조(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2.1.31>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
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
에 관한 사항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454 |
14.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0.10.18]
“피난기구(하향식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소방제도과-5778, 2012.11.20)
질의 1
∙ “감시제어반”에서 수신기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지? 감시제어반 실 내부에
서 별도의 장치표시로 확인가능하면 되는지?
회신 1
∙ “감시제어반”에서 수신기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거나, 감시제어반 실 내부에서 별도
의 장치표시로 확인이 가능하면 됩니다.
질의 2
∙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란?
- 대피실 출입문 개방 또는 피난기구가 작동할 경우, 일괄로 작동 확인만 되면 되는지?
- 작동 된 층별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지?
- 작동 된 세대별로 확인이 되어야 되는지?
회신 2
∙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가 작동할 경우 확인표시는 해당 세대별로 확인
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55
관계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①~② 삭제
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0.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신설
2011.11.24>
가~사. 생략
아.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피난기구 및 거실 제연설비 관련 질의
(소방제도과-4793, 2013.10.11)
질의 1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1호 나목의 ‘실내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
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 피난기구 설치제외에서
가. ‘실내’란 피난로의 복도만 해당하는지 거실까지 모두 포함하는지?
나. 마감재료 적용은 전층인지 아니면 피난기구의 설치 층을 의미하는지?
다. 마감재료를 반드시 불연재료 만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21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1호 나목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가. ‘실내’란 건축물의 거실 및 복도를 모두 포함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나. 실내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피난기구가 설치되는 층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 실내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합니다.
456 |
14.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질의 2
∙ 통로와 인접하고 있는 거실의 바닥면적이 50㎡미만으로 구획되고, 그 거실에서 인접
하여 있는 통로 부분 제연설비 설치 시 급기와 배기를 동시에 하여야 하는지?
회신 2
∙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제5조제2항에서는 거실의 바닥면적이 50㎡ 미만으로 구획
되고 그 거실에 통로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화재 시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지
아니하고 인접한 통로의 배출로 갈음할 수 있으나,
∙ 배기만 실시하고 급기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배기시킨 공간으로 주위에서 연기가 계
속 유입되어 피난경로를 확보해 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급기하여 피난 및 소화활
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설치제외) 영 별표 5 제7호 피난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피난밧줄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층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나.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건축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다~마. 생략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연방식) ① 예상제연구역에 대하여는 화재 시 연기배출(이하 "배출"이라 한다)과 동시에 공기
유입이 될 수 있게 하고, 배출구역이 거실일 경우에는 통로에 동시에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로와 인접하고 있는 거실의 바닥면적이 50㎡ 미만으로 구획(제연경계에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57
따른 구획은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되고 그 거실에 통로가 인
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화재 시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지 아니하고 인접한 통로의 배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거실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인 경우에는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2.8.20>
③ 생략.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
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
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②~⑤ 생략.
피난기구(승강식피난기) 설치기준 질의
(소방제도과-5508, 2013.11.29)
질의
∙ 승강식피난기 설치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제4조제3항제10호나목 및 라목의
단서에 따라 외기에 개방된 장소에 대피실 및 대피실 출입문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
지 않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하여 외기에 개방된 발코니로 통하는 출입문을 설치하였을
때 출입문 개방여부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제4조제3항제10호아목에서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58 |
14.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 따라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한 장소에 기타의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
우에 감시제어반에서 방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 피난기구 작동 시에는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
고, 감시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①~② 생략
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9. 생략
10.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신설
2011.11.24>
가.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단, 건축물 규모가 지상 5층 이하로서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
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1.11.24>
나.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4
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60㎝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1.11.24>
다.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
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경 60㎝ 크기의 범위를 벗어
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 이하의 범위는 제외 한다. <신설
2011.11.24>
라.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1.11.24>
마.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이상의 간격을 둘 것 <신설 2011.11.24>
바.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 할 것 <신설 2011.11.24>
사.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 할 것 <신설
2011.11.24>
아.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신
설 2011.11.24>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59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관련 질의
(소방제도과-5637, 2013.12.11)
질의
∙ 미서기창문의 경우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제4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소화활
동상 유효한 개구부의 해당 범위
회신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제4조제3항제1호에서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미서기창문의 경우 열어서 개방된 부분이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일 경우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에 해당합니다.
관계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①~② 생략
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이상 세로 1m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부구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개정 2008.12.15 2010.12.27>
2~10. 생략
아파트에 에어매트 비치와 관련 질의
(소방제도과-756, 2014.02.12)
460 |
14.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질의
∙ 각동 측면세대를 제외하고 세대간 경량칸막이로 되어 있는 아파트로서 입주한지 20
년이 지난 아파트에 공기안전매트 비치 여부
회신
∙ 공기안전매트 비치에 대한 기준은 지금은 폐지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내무부
령, 1993.11.11 개정)에 아파트의 경우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아파트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 비치하도록 처음 규정된 바 있고, 이 기준은 부칙에서 공포
후 3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적용 여부를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건축허가일 등의 확인을 통하여 판단하
여야 할 사항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대장 및 현장확인이 필요하므로 해
당 관할 소방서인 경기소방재난본부(일산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라며,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제5조(설치제외)의 기준에 해당할 경우 피난기구를 설치하
지 아니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 인・허가시 승강식피난기 적용 관련 질의
(소방제도과-1432, 2014.03.14)
질의
∙ 건축 인・허가시 피난기구 중 성능인증을 받은 “승강식피난기”적용가능 여부
회신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제4조제3항제10호차목에서 승강식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61
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성능을 검
증받은 것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능인증 제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①~② 생략
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9. 생략
10.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신설
2011.11.24>
가.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단, 건축물 규모가 지상 5층 이하로서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
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1.11.24>
나.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4
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60㎝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1.11.24>
다.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
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경 60㎝ 크기의 범위를 벗어
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 이하의 범위는 제외 한다. <신설
2011.11.24>
라.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1.11.24>
마.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이상의 간격을 둘 것 <신설 2011.11.24>
바.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 할 것 <신설 2011.11.24>
사.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 할 것 <신설
2011.11.24>
아.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신
설 2011.11.24>
자.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신설 2011.11.24>
차. 승강식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
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신설 2011.11.24>
462 |
14.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관련 질의회신
(소방제도과-2019, 2015.04.22)
질의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08-44호, 2008.12.15.)로 개정된 기
준에 대하여, 이 고시 부칙은 “다만, 제4조 제3항 제1호 및 동조 제4항 제2호, 제4호
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개
정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에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공포일은 언제인지?
회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제1호는 2014.1.7. 개
정공포 되었으나 다만, 제4조 제3항 제1호 및 동조 제4항 제2호, 제4호의 시행에 관
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63
15.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공기호흡기 설치관련 민원에 따른 회신
(소방제도과-846, 2013.2.25)
질의
∙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주차타워 건물로 점검을 위한 경우 외에는 사람의 출입
이 불가능하고 1층에 차량의 주차를 위해서 설치된 주차기 출입구안에서 오작동이 발
생한다고 하여도 개방된 상태라 위험성이 없어서 공기호흡기를 설치안해도 된다고 생
각하는데 설치해야만 하는지 여부.
회신
∙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주차타워 건물은 출입구 외부 인근에 인명구조용 공기
호흡기를 비치하여야 하나 사람의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
니다.
∙ 그러나 점검, 보수, 차량 주차 등을 위해서 내부로 사람이 출입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
의 주차타워에는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관할소방서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3.1.9>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 관련)
소방시설 등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1~2. 생략 -
464 |
15.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 등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가~나. 생략
다. 보조마스크가 장착된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충전기는 제외 한다)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
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에는 층마다 두 대
3. 피난설비 이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
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2)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한 대 이상 갖추어 두어
야 한다.
라~바. 생략
4~5. 생략 -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65
16.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소방제도팀-114, 2008..2.5)
질의
∙ 구로승무원사업소 복지관 건축물의 숙소에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기관사의 숙면에
지장이 되고 있어 철거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 건축물 크기 : 7.5m × 20.6m,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 용도 : 기관사의 취침을 위한 장소
☞ 숙소규모 : 6m × 3.3m(내부화장실 포함)
회신
∙ 피난구유도등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
여야 합니다.
∙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 할 수 있는 출입구”는 제10조제1항제2호에 의거 피
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관계인 및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는 제9조제3항제2호다목에 의거 배선을 3선식으로서 상시 충전되는 구조로 하는 경
우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피난구유도등의 제외 또는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을 가
장 잘 파악하고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의 기준에 따라야
제9조(유도등의 전원) ③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
한다.
466 |
16.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1. 생략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
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외부광(光)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나.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다.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제10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
3~4 생략
피난구유도등 설치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소방제도과-17, 2008.3.20)
질의
∙ 대형판매시설의 자동이용경사로(무빙워크)는 화재 시 정지하게 되고 무빙워크에 있던
사람은 매장을 통하여 피난계단으로 대피하여야 하는데 피난구유도등을 어느 부분에
설치하여 하는지?
회신
∙ 자동이용경사로(무빙워크)는 피난계단으로 볼 수 없지만 화재발생시 무빙워크를 이용
중인 사람이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동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난방향 설정과 유도등 설치에 관한 사항은 관할소방서의 자문을 받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67
관계법령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도등”이란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
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 되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
2. “피난구유도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3∼9. 생략
박공지붕 옥상출입문 개방의무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3295, 2010.7.20)
질의
∙ 박공지붕 형태의 옥상 점검용 출입문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옥상
출입문을 상시 개방하여야 하는지?
회신
∙ 박공지붕 아파트 옥상점검용 출입문은 상시 개방의무는 없으나, 옥상구조가 피난이
가능한 공간이 확보된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옥상에 가까운 세대의 입주자
들이 안전하게 피난이 가능하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아파트 옥상 출입문을 방범 등의 이유로 상시 개방이 불가능하게 관리하는 대상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비상문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옥상출입문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권고사항
∙ 24시간 관리인이 상주하면서 비상시 옥상출입문의 개방이 가능하도록 관리
∙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자동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 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468 |
16.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 관리사무소(방재실)에서 원격조작으로 자동 개방되는 구조
∙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하여 보관함 개방 시 관리실에 경보되는 구조
∙ 옥상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하여 유사시 직접 개방이 가능하게 관리(공동주택의 경우)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
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5층 이상인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
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
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전문개정 2008.10.29]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개정 2008.6.5.>)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3.21, 2008.6.5>
1.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
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6.5>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69
가정보육시설 유도등 설치여부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3678, 2010.8.6)
질의
∙ 영유아보육시설에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 영유아보육시설이≷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
대주택에 있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
의무가 없으며, 공동주택 아파트에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11층 이상에 위
치하는 경우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10층 이하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면 되며,
∙ 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
준≸제10조 각 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제외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별표 2] <개정 2010.2.4>
470 |
16.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1. 근린생활시설
2~22. 생략
23. 복합건축물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설치장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가. 공연장・집회장・관람장・운동시설 ∙ 대형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나. 위락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관광숙박시설・의료시설・통신촬영시 ∙ 대형피난구유도등
설・전시장・지하상가・지하철역사 ∙ 통로유도등
다. 일반숙박시설・오피스텔 또는 가목 및 나목외의 지하층・무창층 및 11층 ∙ 중형피난구유도등
이상의 부분 ∙ 통로유도등
라. 근린생활시설(주택용도제외)・노유자시설・업무시설・종교집회장・교육연
∙ 소형피난구유도등
구시설・공장・창고시설・교정시설・기숙사・자동차정비공장・자동차운전
∙ 통로유도등
학원 및 정비학원・가목 내지 다목외의 다중이용업소
마. 그 밖의 것 ∙ 피난구유도표지
∙ 통로유도표지
비고 :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형피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중형피난구유도등 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소형피난구유도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2.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3.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
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4.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71
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
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2.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
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유도등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2.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피난구유도등 설치에 관한 질의”회신
(소방제도과-5511 2011.12.12)
질의
∙ 2002. 4. 19. 건물 신축시 1층 출입구에는 피난구유도등이 없고, 1층 계단실과 비상
계단 쪽에는 각각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1층 앞, 뒤 출입구에도 추가로 유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와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
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
다)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72 |
16.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관계법령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2.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3.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
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4.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
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하철역사 피난시스템 소방시설 해당여부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202, 2012.1.11)
질의
∙ 서울메트로 제2기술사업소-1348(2012.01.10.)호 ≷피난유도 발광띠에 대한 소방시설
물 적용여부 질의≸와 관련입니다.
회신
∙ 귀 사업소에서 질의하신 지하철 역사 내 설치된 피난유도 시스템은 ≷소방시설 설치유
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피난시설인 유도등 및 피난안내유도
선)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에서 설치의무를 두고 있지 않으며 유지관리 책임 또한
소방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피난유도시스템의 유지관리는 귀 공사의 자체운영규정
등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73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1.10.28>
소방시설(제3조관련)
1∼2 생략
3. 피난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피난밧줄·공기안전매트·다수인 피난장비, 그 밖
의 피난기구(이하 “피난기구”라 한다)
나.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이하 "인명구조기구"라 한다)
다. 피난유도선, 유도등 및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5. 생략
“간이스프링클러 방화구획 완화적용 및 객석유도등 설치 질의”에 대한 회신
(소방제도과-588, 2013.2.5)
질의 1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10층 이하의 층
이 바닥면적 1,000㎡(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는 바닥면적 3,000㎡)이내마다 구획할 것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도 자동소화설비로
보아 방화구획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도 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에 해당하나 방
화구획에 대한 완화적용은 국토해양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74 |
16.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질의 2
∙ 업무시설(농협) 용도로서 3층 대회의실 221㎡로서 고정의자 152석 설치하는 경우 통
로, 바닥 또는 벽에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2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기준에 따라 객석유도등
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등에 설치되며, 업무시설 내 대회의실은 부속용도에 해당하
므로 설치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예식장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화집회 및 운동
시설에 해당하므로 객석유도등을 설치하되,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
한 객석 또는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되고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
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이하인 경우에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 화재안전기준 제
10조제3항에 따라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끝.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2.9.1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 관련)
소방시설 등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1~2. 생략 -
3. 피난설비 가~다. 생략
4~5. 생략 라.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에, 객석유도등은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
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바. 생략
-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75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20>
1.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2.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이하인 객석의 통로로
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복도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소방제도과-1428, 2013.4.3]
질의
∙ 유도등 및 유도표지 화재안전기준 제6조에 따라 복도 상에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
거리 20m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진자료와 같이 복도 내 구부러진 경
우 통로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 유도등 및 유도표지 화재안전기준 제6조제1항 기준에 따라 통로유도등 설치장소는
복도 및 구부러진 모퉁이(“ㄱ”자 또는“T"자 형태)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
을 명시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관계법령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 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복도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476 |
16.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
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
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5. 생략
“피난안내 보조기구 설치에 따른 소방관련법 저촉여부질의”에 대한 회신
(소방제도과-2357, 2013.5.24)
질의
∙ 건축물(공중시설/지하철역사)에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충족한 이후
건축주가 긴급피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피난안내 보조표지(구기)를 임의로
추가 설치할 경우 소방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회신
∙ 다중이용시설 등에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상태에서
추가로 피난안내 보조표지(기구)를 임의로 설치하여 피난성능을 향상하고자 하는 경
우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③생략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77
17.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관련
(소방제도과-3073, 2014.06.19)
질의
∙ 비상조명등 설치시 지하주차장의 전등설비(레이스웨이)에 시공되는 유니 라이팅 부스
덕트(일체형 등기구 부스웨이) 사용가능 여부?
회신
∙ 현행「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예비전원을 내장하고 있지 아니하는 비상조
명등에 대한 배선 및 공사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적합한 것으
로서 소방의 목적상 내화 또는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설치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78 |
18.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8.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관련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3637, 2011.8.19)
질의 1
∙ 건축물 별개 동을 증축(신축)하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대상에 해당되나 산중턱에
위치하여 고지대로서 수압을 확보하기 어렵고 상수도배관에서 해당건축물까지 배관 설
치길이가 1,000m정도 공사를 하여야 하며 설치에 많은 비용(약 6억원)이 소요되는 경
우에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설치 면제가 가능한지?
회신 1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대상이 고지대에 위치하여 수원과 수압확보가 어렵고 설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소화수
조 또는 저수조를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면제가 가
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추진 중에 있으므로 관련 규정이 개정・공포되어 시행되면
설치면제가 가능하며,
질의 2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면제를 위한 조건에
별개 동 건축물이 증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회신 2
∙ 건축물을 신축・증축(기존건축물 규모의 증가, 동일 대지내의 별개동의 증축)・용도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79
경 등의 건축행위가 이에 해당되며, 1AA-1107-055138(2011.07.06.)호로 문의하신
천안자동차부품연구원 종합연구2동의 경우 관련 규정이 개정・공포되는 경우 소화수
조 또는 저수조 설치로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0.12.3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관련)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요건
1~12. 생략 -
○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
13.소화용수설비 평거리 140미터 이내의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14~17. 생략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면제관련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4212, 2011.10.4)
질의
∙ LNG 생산기지 건설과 관련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대상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성능
을 초과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소화용수공급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대규모 화재 시
생산기지 전 지역에 무제한으로 해수가 공급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상수도소화용
수설비 설치면제가 가능한지?
회신
∙ 강원 삼척시 원덕LNG 생산기지 건설과 관련 한국가스공사에서 설치하는 소화설비를
검토한 바 해당시설을 시상수도에서 수원을 공급받아 가스시설이 설치된 탱크 주위에
480 |
18.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으로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모두를 기준이상으
로 충족하며 해당시설은 옥외소화전설비가 아닌 상수도소화용수시설에 해당되며 한국
가스공사에서 설계한 시설은 상수도소화설비 설치기준에 적합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0.12.3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관련)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요건
1~12. 생략 -
∙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미터
13.소화용수설비 이내의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
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17. 생략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제6조제2항관련)
1. 공통기준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소방용수시설별 설치기준
가. 소화전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스와 연결
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할 것
나~다. 생략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설치기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수도법」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
여야 한다.
1. 호칭지름 75㎜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 할 것
2. 제1호에 따른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3. 제1호에 따른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81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소화수조 등)
①∼③ 생략
④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0.8㎥/min 이상인 유수를 사
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완강기 및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제외”에 대한 질의회신
(소방제도과-2801, 2012.6.12)
질의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제5조(설치제외)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난기구의 설치제
외가 가능한지 ?
∙ 동일 부지 내에 교육연구시설(기숙사) 증축 시 기 설치된 상수도소화용수설비가 증축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m 이하일 경우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면제할 수 있는지?
질의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제5조(설치제외)에 적합할 경우 피난기구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면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
적인 사항은 전체 도면이나 현장 확인이 가능한 관할소방서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
니다.
관계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설치제외) 영 별표 5 제7호 피난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피난밧줄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
482 |
18.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층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어야 할 것
나. 실내의 면하는 부분의 마감이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되어 있고 방화구획이
건축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되어 있어야 할 것
다.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접 복도로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할 것
라. 복도에 2 이상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이「건축법시행령」제35조에 적합하게 설치되
어 있어야 할 것
마. 복도의 어느 부분에서도 2 이상의 방향으로 각각 다른 계단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1.10.28>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관련)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요건
1~12. 생략 -
13.소화용수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
거리 140미터 이내의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14~17. 생략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유권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소방제도과-1064, 2013.3.13)
질의
∙ 건축물 개요
- 롯데타워 건축물은 하나의 주상복합(업무시설, 아파트) 건축물로서 상수도배관을
업무시설과 아파트가 각각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음
∙ 질의 내용
- 상수도소화용수설비가 업무시설의 상수도배관 계량기 2차측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유지관리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83
회신
∙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도록 되
어 있는 바, 그 건축물의 용도가 아파트, 업무시설 등 2개 이상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
우에는 공동으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 2에 따른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2.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3.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전문개정 2012.9.14.]
[별표 5] <개정 2013.1.9>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 관련)
소방시설등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1~3. 생략 -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m 이내에 지름 75㎜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
4. 소화용수설비 안전기준에 따른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연면적 5천㎡ 이상인 것.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
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5. 생략 -
상수도소화용수 설비 설치면제 등 질의에 대한 회신
(소방제도과-1955, 2013.5.4)
484 |
18.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질의
∙ 강동아트센터 부지 내 통행로에 상수도소화용수설비가 설치되어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 이전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 위 강동아트센터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설 소화전이 화재안전기
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 기 설치된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철거가 가능한지?
회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6 제13호 규정에 의해 상
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
는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면제될 수 있으므로 철거가 가능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3.1.9>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 관련)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요건
1~12. 생략 -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
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13.소화용수설비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로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4~17. 생략 -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85
19.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
“소화수조 및 저수조”에 대한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3645, 2012.7.24)
질의 1
∙ 지면에서 수조 내부 바닥까지의 거리가 4.5m 미만으로서 흡수관투입구를 설치할 경
우 호스의 인입이 불가하여 흡수관투입구를 대체하여 지상에 채수구 2개를 설치하고
자 하는데 적합여부?
회신 1
∙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의 펌프에 의하여 흡입을 하는 것이고, 채수구는 특정소방대상
물 자체에 수화수조용 가압펌프를 설치하여 지상으로 송수하게 되면 소방차가 이를
흡입하는 것으로서 이때 소방차의 소방호스를 접결하는 것이 채수구입니다. 현장조건
에 따라 흡수관투입구를 대체하여 채수구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의 2
∙ 만약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면 채수구마다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가압
송수장치의 양정(압력)에 관한 규정은?
회신 2
∙ 가압송수장치는 겸용할 수 있으며,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부분에 설치된 경우에
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0.1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합니다.
486 |
19.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
관계법령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수조 내부바닥까지의 길이를
말한다)가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저수량을 지표면으로부터 4.5m 이하인 지하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에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소요수량 20㎥ 이상 40㎥ 이상 100㎥ 이상
40㎥ 미만 100㎥ 미만 3,300리터 이상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양수량 1,100리터 이상 2,200리터 이상
②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1.5
㎏/㎠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
여야 한다.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4~10. 생략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87
20.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반소방시설 기계설비분야의 설계업 영업범위(제연설비 설치대상 질의
(소방제도과 전자민원, 2004.10.16)
질의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
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중 9호의 ‘가. 공기조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의 제연설비 기준
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공기조화설비가 화재시 제연설비 기동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
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연설비 설치를 면제 받았으르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중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의 범위
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의 지하역사의 설계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궤도차량용 터널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일 궤도차량용 터널에 연결송수관 설비 등을
자진설비로 계획 할 경우 일반소방시설설계업 면허로 설계가 가능한지요?
회신
∙ 제연설비가 설치대상이나 면제조항에 따라 면제되어 있다면 일반소방시설설계업에서
설계가 가능하며, 궤도차량용 터널의 자진설비도 설계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연설비 배출구 등 질의
(소방제도과-81, 2008.01.31)
질의 1
∙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설비의 옥내에 설치하는 배출구의 적정한 위치는?
488 |
20.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회신 1
∙ 제연구역으로 유입되는 공기는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에서 옥외로 배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배출구의 설치위치는 건축물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법적인 높이 규정은 정
하지 아니하였으나 가능한 높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의 2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의 제연설비 설치면제
요건중 “직접외기로 통하는 배출구 면적의 합계가 당해 제연구역 100분의 1 이상”과
관련 배출구가 창문일 경우 그 구조가 수동개방식인지 자동개방식인지 여부?
회신 2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의 제연설비 설치면제
요건중 “직접외기로 통하는 배출구”라 함은 상시 개방되어 있는 배출구를 의미합니다.
질의 3
∙ 아파트 세대에 설치하는 완강기의 탈출용 창문규격은?
회신 3
∙ 피난기구인 완강기 지지대는 검정 받은 제품의 설치 및 시공방법에 따라야 하며, 피난
상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4
∙ 아파트 개별난방 보일러실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89
회신 4
∙ 아파트 개별난방 보일러실에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
에 따라 자동확산소화용구와 수동식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2. 소방대상물에 따라 능력단위(소화기구의 소화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수동식소화기 및 소화약
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
한 기술기준에 따른 측정된 수치를, 그 밖의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
한다. 이하 같다)가 별표 3에 따른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능력단위외에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제4조제1항제3호 관련)
용도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다음 각목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
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자동식소화기 상의 수동식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용
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설치하지 구를 바닥면적 10㎡ 이하는 1개, 10㎡ 초과는 2개
아니 할 수 있다. 를 설치 할 것. 다만,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의 경우에는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그 상부에 자동
가. 보일러실의(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 확산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한다)・건조실・세탁소・대량화기취급소
나.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다중이용업
소·호텔・기숙사・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
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다.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
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한다)
라.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상부
490 |
20.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연설비의 외기취입구 설치 질의
(소방제도과-18, 2008.03.20)
질의
∙ 특별피난계단부속실 제연설비의 외기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배기구 등으로부
터 수평거리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 떨어져야 하는데, 이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배기구에 전동댐퍼를 설치하거나 또는 외기취입구 앞에 역류방지 경계벽을 설치
하여 유해가스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제연설비의 외기취입구는 건물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제연구역으로 공급해야 하므로
화재의 위험성 등이 없는 장소로서 지하층 또는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기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
재안전기준」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취입구는 배기구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가 제시한 배기구에 전
동댐퍼를 설치하거나 또는 외기취입구 앞에 역류방지 경계벽을 설치하여 유해가스를
차단하는 방안은 충분한 법적,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20조(외기취입구) 외기취입구(이하 “취입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외기를 옥외로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가. 취입구는 배기구 등(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등을 배출하
는 배기구를 말한다)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취입구는 옥상의 외곽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외곽면의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수직거
리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취입구는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취입구는 취입공기가 옥외의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91
제연설비의 배출기 보온재료 질의에 대한 회신
(소방제도과-315, 2008.06.27)
질의
∙ 제연설비 배출풍도의 단열재와 관련, 당사의 고무발포보온재(남익 슈퍼론)를 국가공인
기관으로부터 내열성 있는 단열성능의 제품으로 인정받은 경우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제연설비의 배출풍도는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9조제2항에 내열성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제품이 국가공인기관으로부터 내
열성의 단열성능이 있는 제품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재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9조(배출기 및 배출풍도) ① 생략
② 배출풍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배출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내열성(석
면재료를 제외한다)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 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배출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풍도단면의 긴변 또는 450㎜초과 750㎜ 초과 1,500㎜초과
450㎜이하 750㎜이하 2,250㎜초과
직경의 크기 1,500㎜이하 2,250㎜이하
강판두께 0.5㎜ 0.6㎜ 0.8㎜ 1.0㎜ 1.2㎜
2.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안의 풍속은 15㎧ 이하로 하고 배출측 풍속은 20㎧ 이하로 할 것
492 |
20.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연설비 설치에 대한 질의
(소방제도과-483, 2008.08.22)
질의
∙ 지하1층(4,966㎡) 판매・위락・기계/전기용도⇒근린생활시설・기계/전기시설로, 1층(2,183
㎡)업무・판매시설⇒업무시설로, 3층(3,194㎡)문화집회・판매시설⇒문화집회(924㎡) 및
근린생활시설(2,269㎡)로, 4층(3,194㎡)업무시설⇒문화집회(974㎡) 및 근린생활시설
(1,702㎡)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 시 지하1층 바닥면적이 1,000㎡이상으로 거실제연
이 해당될 경우 지상 1,3,4층의 일부분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되는 경우 거실제
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소화활동설비 제1호 나
목 규정에 의거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 되는 경우
에 지하1층에는 거실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나 1층, 3층, 4층이 무창층이 아닌 경
우 거실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08.2.1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제15조관련)
소화활동설비 1.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문화집회 및 운
동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나.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
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철도역사・공항시설・해운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
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93
라.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것
바.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아파트를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거실제연설비 설치 관련
(소방제도과-584, 2008.09.23)
질의
∙ 지하1층 바닥면적 1,309.5㎡【주차장: 807.38㎡, 근린생활시설: 502.12㎡】인 근린생
활시설 건축물(전체 연면적 5,632.33㎡)에 대한 거실제연설비 설치여부?
회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소화활동설비 제1호
나목에 따라 지하층 부분의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당해용도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
터 미만이므로 거실제연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08.2.1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제15조관련)
소화활동설비 1.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또는 문화집회 및 운
동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나.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
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철도역사・공항시설・해운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
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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