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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 , 2018-03-18 23:58:47

sobang_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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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업의 범위 등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1~2. 4~8. 생략.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

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방제도과-1057, 2015.03.04.)

질의

∙ 지하2층 목욕장 신고면적 694.08㎡ 중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을 제외한
면적이 298.28㎡인바, 건축물대장에 탁구장으로 표시되었으나 실제 찜질시설(불가마)
로 사용 중인 146.37㎡를 합산하여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지?

회신

∙ 근거자료로 첨부한 관악구 위생과와 건축과의 답변은 지하2층에 있는 탁구장(146.37
㎡)을 찜질시설(불가마)로 사용하더라도 법적인 변경 신고 또는 표시변경 신청 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어, 탁구장이 실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으로 사용하
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 면적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595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2013.11.20.>
1~3. 5~8 생략.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
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
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1~2. 4~8. 생략.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

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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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등

2.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등

기존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적용 지침 관련
(소방제도팀-108, 2008.02.02)

질의

∙ 「기존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소급설치 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침」제4조제2항제1호
중 “화장실 등”에 주방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 비상구를 설치할 수 있으나 내부 구조상 불가피하게 비상구의 설치 위치가 화장실, 주
방, 창고, 구획된 실 등을 경유한다 하더라도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비상구
설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주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입니다(기존업소에 한함). 따라서, “화장실 등”에 주방이 포함되며, 피난상 지장
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관계법령
【기존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소급설치 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침】
제4조(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등) ① 생략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으로서 피난상 지장
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구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1. 비상구가 출입구로부터 장변의 1/2이상의 위치에 설치 되어 있으나 영업장 내부구조상 불가피

하게 화장실 등을 경유 하는 구조이외의 방법으로는 설치 할 수 없는 경우
2~10. 생략.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597

다중이용업소의 소방관련법
(소방제도과-42, 2008.3.31)

질의 1

∙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건물(비내화구조)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았을 경우와「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의 합판・목재사용면적중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3”에서 천장과 벽의 구체적인 재질은?

회신 1

∙ 천장과 벽의 재질은 건축법령에 의한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이상의 구조 입니다. 다
만 건축허가를 비내화구조인 샌드위치판넬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았다면 내부마감재
료를 석고보드 등 불연재 이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별표2〕제2항 제6호의 비상벨설비는 구획
된 실마다 경종만 설치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발신기세트(경종,발신기,위치표시등)를
설치 하여야 하는지

회신 2

∙ 구획된 실의 비상벨설비는 발신기세트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

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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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등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
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신고 등 처리 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소방제도과-94, 2008.4.8)

질의 1

∙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완비증명서를 신규 발급 받아야 하는지?

회신 1

∙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질의 2

∙ 아래와 같은 경우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면 어느 경우에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1. 신규로 영업허가・등록・신고 시
2. 소재지 이전・영업장면적・구조 변경 시
3. 구조변경 없는 단순명의 변경(지위승계)・단순업종 변경 시

회신 2

1. 받아야 함
2.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재발급 또는 수정
3. 기재사항 변경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599

질의 3

∙ 기존업소로 구조변경이 있는 경우 완비증명서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회신 3

∙ 구조변경사항 확인 후 재발급 하여야 합니다.

질의 4

∙ 다중이용업소의 구조변경의 정의는 어떤 경우에 구조변경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4

∙ 구조변경이라 함은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비상구・주출입구의 위치변경 또는
영업장 내부의 구획된 실의 위치・크기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임.

질의 5

∙ A음식점이 폐업하고 동일업종으로 B음식점(상호・대표자 변경)을 구조변경없이 동일
장소에서 하고자 할 때 완비증명서를 새롭게 발급 받아야 하는지

회신 5

∙ 기재사항 변경사항으로 처리하여 새롭게 발급하던지 기존증명서에 상호・대표자를 변
경하여 수정 처리함

질의 6

∙ A음식점이 폐업하지 않고 상호는 그대로 사용하고 업주만 바뀌어 지위승계되는 경우
(구조변경 없음) 완비증명서를 새롭게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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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등

회신 6

∙ A음식점이 폐업하고 나중에 구조 변경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동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현장 확인 후 적법한 경우 직권으로 재발급

질의 7

∙ 수면방과 같은 자유업종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는 경우인데 A라는 업소가 사업
자등록증을 반납하고 B라는 업소가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완비증명서를 새롭게 받아
야 하는지

회신 7

∙ 현장 확인 후 적법한 경우 재발급 하여야 합니다.

고시원 완비증명관련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348, 2008.7.9)

질의

∙ 건축물(6/2층, 연면적747.75㎡)의 주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이고 지하2층~지상4층
(644.62㎡)을 고시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안전시설등 설치신고(2008.04.21)→완공신
고서 접수(2008.06.12)→완비증명서 발급(2008.06.13)을 받았으나 구획된 실에 화
장실(변기 및 세면대)과 휴게실내 1개의 공동취사시설이 설치되어 관할구청 건축물관
리대장(2008.06.10)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을 경우 완비증명서 발급이 적법한지
여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601

회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 제1호 규정에 의거 “고시
원업은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
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안전시설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되었다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완비증명 발급을 위한 완공검사 현장 확인 중 건축, 전기, 가스 등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으로 통보하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장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등”이
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다중이용업소 출입문(방화문)에 관한 질의
(소방제도과-457, 2008.8.7)

질의

∙ 다중이용업소 출입문(방화문)을 평상시 닫힘 상태로 유지・관리(도어클로저 설치) 된다
면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와 개방상태로 유지・관리 시 열감지
형(휴즈블링크)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도 무방한지?

회신

∙ 다중이용업소의 출입문(방화문)을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여 평상시 닫힘 상태로 유지・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며, 방화문을 개방상태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열감지형(휴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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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등

링크)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할 경우는 휴즈 용융에 시간이 소요되고 화재발생시 방화
문을 열고 피난 및 대피한 후에 방화문 폐쇄가 되지 않아 화재로 인한 열과 연기를 효
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어 열감지형(휴즈블링크) 설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복층구조의 다중이용업소 내부계단 설치
(소방제도과-482, 2008.8.22)

질의

∙ 일반음식점으로 지하1층 140㎡이며 1층은 180㎡로 내부계단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
습니다. 지하층에는 주계단, 내부계단 및 비상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비상계단의 폭
이 60㎝로 협소하여 내부계단을 설치하여 1층으로 연결하였는데 1층의 영업장을 경
유하는 구조인 경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발급이 가능한지?

회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2 제3호 나목 복층구조의
영업장의 비상구 설치기준 중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귀 영업장의 지하1층의 경우 주 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피난층 으로 설치하였기에 복층구조의 영업장의 비상구 설치기준에 적합하
며 비상구 설치기준 중 공통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3. 비상구 설치기준
가. 생략
나. 복층구조(複層構造)의 영업장의 비상구 설치기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603

영업장 구조 설치기준 특례기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층 1.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영업장의 위치·구

을 내부계단 또는 통로가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것. 조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으로

설치되어 하나의 층의 내 2. 비상구문은 방화문의 구조로 설치할 것 사용하는 어느 하나의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수

부에서 다른 층으로 출입 3. 비상구문의 열림 방향은 실내에서 외부 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1.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

구조 2. 옹벽 또는 외벽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등

노래연습장업 피난안내도 및 피난 영상물 상영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585, 2008.9.23)

질의

∙ 노래연습장업의 경우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 영상물 두 개를 전부 다 해야 하는지 아
니면 둘 중 하나만 해도 되는지?

회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
라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여야 하며, 또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합니다. 즉, 2
개 전부를 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피난안내도의 비치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내도 비치대상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

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장소,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 상영시간, 피난안내도
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은 영 제2조에서 정하는 모든 다중이용업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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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등

나. 영업장내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다만, 피난

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만, 인터넷컴퓨

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마다 피난안내도를 비치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마. 영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

노래연습장내 피난안내도 및 피난영상물 상영관련 질의회신
(소방제도과-646, 2008.10.14)

질의

∙ 노래연습장 업소 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중 하나만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두 가지 모두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여야 하며, 또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합니다. 즉, 두
가지 전부를 하여야 합니다.

노래연습장업 피난안내도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소급적용
(소방제도과-824, 2008.11.10)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605

질의

∙ 2009. 3. 24. 이전부터 영업중인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도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
상물 소급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09. 3. 24. 이후 신규로 개업하는 업소에
만 적용하는지?

회신

∙ 노래연습장업의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에 대하여는 2009. 3. 25. 이후
신규 노래연습장의 신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발급 대상 업소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등 사고 발
생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귀 협회에서
는 소방관서와 협조하여 기존의 다중이용업소에도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
물이 상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적용여부
(소방제도과-962, 2008.12.22)

질의

∙ 2006.12.7. 이전에 영업 중인 기존의 지하층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와 관련하여 설치기준 면적산정 시에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하는지 공유면적을 포
함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회신

∙ 2007.3.6.시달(통보)된 ≷기존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소급설치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침 시달(통보)≸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영업 중인 지하층 기존다중이용업소
의 공유면적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바닥면적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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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등

관계법령
【기존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소급설치의무의 이행에 관한 지침 시달(통보)】
제3조(업종별 기존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할 소방시설등의 종류) ① 생략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선정기준은
1. 2006년 12월 7일 이전은 공유면적(계단, 화장실, 복도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즉 영업장 내

부면적(허가 업종의 경우 허가중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2006년 12월 7일 이후에 지하층에 새로이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면적을 포

함하여 산정한다.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 영상물상영 관련
(소방제도과-469, 2009.1.29)

질의

∙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에 기존 업소를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

∙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은 2009.3.25.부터 신규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 신청 다중이용업소부터 적용하며 기존의 다중이용업소에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기존 다중이용업소 중 내부구조변경 등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새롭게 발급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규 대상으로 보아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을 하여야 합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607

부산 영도구 노래방 화재사건 관련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562, 2009.2.3)

질의 1

∙ 다중이용업소 설치공사 시 MDF마감재를 사용하는 것이 소방관련법상 위배가 되는지
여부(관련법 및 법조항)
가) 방염처리 된 MDF마감재 사용 시 위배여부
나) 방염처리 되지 않은 MDF마감재 사용 시 위배여부

회신 1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의거 노래방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에는 10분의 5) 이하의 부분에 방염처리된 MDF마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법하
지 아니하며, 방염처리되지 아니한 MDF마감재를 사용하여 실내를 장식하는 경우에
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
라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에 해당됩니다.

질의 2

∙ MDF마감재 사용과 화재 발생 및 확산, 유독가스 발생과의 관련성 여부

회신 2

∙ MDF마감재 사용과 화재 발생 및 연소확산, 유독가스 발생 등에 관해서는 화재분야
전문 시험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www.kfi.or.kr) 또는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대표전화 031-887-66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08 |

2.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등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설치관련 질의회신
(소방제도과-753, 2009.2.12)

질의 1

∙ 지하1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인 경우 출입문 또는 비상구가 지상으로 직접 통하는
구조인 경우 피난안내도 설치가 제외 되는지?

회신 1

∙ 지하1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가 출입문 또는 비상구가 지상으로 직접 통하는 구조
인 경우에도 피난안내도 설치가 제외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이거나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
습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호 참조).

질의 2

∙ 피난안내도 설치제외 대상 중에서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
도 출입구 및 비상구를 확인이 가능한 경우≸ 구획된 실이란?

회신 2

∙ 구획된 실이란 벽 또는 칸막이 등을 이용하여 영업장의 일부를 막아서 경계를 이룬
일정한 부분을 지칭합니다.

질의 3

∙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를 확인이 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609

능한 경우≸의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를 확인이 가능한 경우란 어
떤 구조를 말하는 것인지?

회신 3

∙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를 확인이 가능한 경우란 구획된 실이 없이
영업장 내부가 개방되어 영업장 내부 전체가 관망이 가능한 구조를 의미합니다.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내도 비치대상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

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장소,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 상영시간, 피난안내도
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은 영 제2조에서 정하는 모든 다중이용업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영업장내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
2~5 생략.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1072, 2009.3.05)

질의 1

∙ 기존 다중이용업소도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1

∙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시설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610 |

2.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등

질의 2

∙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 영상물을 꼭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 2

∙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 영상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3

∙ 기존 다중이용업소와 신규업소의 기준은 ?

회신 3

∙ 시행 일자는 2009. 3. 25.입니다.

영화상영관 피난안내 영상물 설치관련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1352, 2009.3.23)

질의 1

∙ 피난안내영상물은 신규대상에만 설치하면 되는지?

회신 1

∙ 피난안내영상물은 신규업소와 내부구조 변경업소, 영업주변경이 있는 경우에 설치하
여야 합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611

질의 2

∙ 피난안내영상물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중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의 위치 및
사용방법만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회신 2

∙ 피난안내영상물에는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등의 위치와 소화기 사용법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질의 3

∙ 피난안내영상물이 피난안내도에 비상구위치와 사용설명만 표기한 경우에도 피난안내
영상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 3

∙ 피난안내영상물은 영상과 음향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난안내도에 비상구 위치와 사
용설명만 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관련 질의
(소방제도과-1390, 2009.3.26)

질의

∙ 바닥면적이 164.03㎡인 지하 유흥주점의 일부를 벽돌조로 구획을 하여 118.86㎡로
바닥면적이 축소되고 건축물 관리대장의 면적 또한 118.86㎡로 변경이 되었을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612 |

2.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등

회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호 가목에 따라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되고 그 바닥면적(계단・화장실・복도 등 공유면적 포함)이 150㎡ 이상인
경우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며,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바닥면적이 118.86㎡
인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
구획된 부분을 사용할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4>
1. 소방시설 등

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
된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계단·화장실·복도 등 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150제곱미터 이상
인 영업장에 설치한다.

나.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라. 방화시설(防火施設) : 방화문과 비상구
2~3. 생략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설치에 따른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1588, 2009.4.4)

질의 1

∙ 2009.3.25일부터 시행되는 피난안내도 설치의 경우, 신규 개업 업소부터 적용되는지
아니면 기존업소도 소급하여 설치하여야 하는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613

회신 1

∙ 2009.3.25일부터 신규 개업하는 업소부터 적용합니다.

질의 2

∙ PC방 모니터 바탕화면에 피난안내도를 띄워 놓은 경우, 피난안내도를 설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회신 2

∙ PC방 모니터 바탕화면에 피난안내도를 띄워 놓은 경우, 바탕화면에 설치된 각종 폴더
나 아이콘에 의해 피난안내도가 가려져 이용자가 상세히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므
로 이러한 방식은 피난안내도 설치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소방제도과-3684, 2009.8.18)

질의 1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이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증까지 하는 소방관서나 위탁기관이 있는지?

회신 1

∙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는 소방관서나 위탁기관은 없
으며 소방서에서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14 |

2.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등

질의 2

∙ 다중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지와 지
정받지 못한다면 어떤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는지?

회신 2

∙ 다중영업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위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
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재는 소방관서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09.7.8.]
제22조(권한의 위탁 등) ①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
중이용업주 및 그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④ 생략.

고시원 내부구조
(소방제도과-3859, 2009.9.2)

질의

∙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에 보일러실 및 다용도실 설치가 가능한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615

회신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에 보일러실을 설치할 경우,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을 설치하고, 개구부에는 자동방화 댐퍼를 설치하여야 하며, 참고로
다용도실의 일부에 취사기구를 설치하여 취사를 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음을 알
려 드립니다.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09.5.15.]
[별표 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제9조관련)
1~4. 생략
5.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방화구획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開口部)에는 자동방화댐퍼
(damper)를 설치할 것

【건축법 시행령】[시행 2009.8.7.]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3. 생략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
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소방제도과-3936, 2009.9.8)

질의 1

∙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주출입구 이외의 별도의 비
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616 |

2.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등

회신 1

∙ 다중이용업소에는 주출입구와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휴게음식점 벽면의 2/3는 유리이며 1/3은 내화구조 벽돌조적의 구조인 경우, 출입구
의 문을 불연재료의 유리문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신 2

∙ 주요구조부(영업장의 벽,천장,바닥)가 내화구조가 아닌 유리벽으로 설치되어 불연재료
의 유리문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질의 3

∙ 실내장식물을 70% 이상 목재로 사용하고 목재에 방염처리를 하여 방염성능기준이상
의 시험성적서를 받는 경우 설치가 가능한지?

회신 3

∙ 실내장식물중 목재는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30% 이하로 사용이 가능하며 목재에
방염처리를 하여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성적을 인정받아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09.7.8.]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또는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

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이하의 부분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617

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09.5.15.]
[별표 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제9조관련)
1~2 생략.
3. 비상구 설치기준

가. 공통기준
(1) 설치대상 : 비상구는 영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장의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주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별
도로 설치된 경우
(나)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서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없는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
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2)~(4) 생략.
(5) 문의 재질 : 주요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바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내화구조(耐火
構造)인 경우 비상구 및 주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나)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
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방화구획 및 계단의 설치 기준을 적용받
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경우

나~다. 생략
4.~10. 생략

고시원 안전시설 등 설치기준 질의
(소방제도과-4330, 2009.10.6)

질의

∙ 기존 고시원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영업주가 변경되면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 기존의 고시원 영업주 변경이 있는 경우 복도폭 및 피난안내 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618 |

2.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등

회신

∙ 영업주가 변경되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면제됩니다.

∙ 영업주 변경이 있는 경우, 복도폭 및 피난유도선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면제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

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
치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5] <개정 2006.12.7>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관련)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요건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화재안전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

치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83호, 2009.5.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2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신고하거나 영업

장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 면적의 증감・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및 내부 통로의 구조를 변경하
는 것을 말한다)하는 고시원업 및 산후조리업의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신고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
를 변경(영업장 면적의 증감・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및 내부 통로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
한다)하는 고시원업의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별표 2] <개정 2009.5.15>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제9조관련)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619

1~6. 생략
7.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가. 설치대상

(1) 영업장에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할 것. 다만, 통로 또는 복도에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통로 또는 복도가 유사시 대피하기 쉬운 구조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중 고시원업 또는 산후조리업의 영업
장에 있는 통로 또는 복도에는 피난유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설치기준
(1) 피난유도선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 가목(2)에 따라 고시원업 또는 산후조리업의 영업장에 있는 통로 또는 복도에 설치하는 피난유도선은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이어야 한다.

8. 영업장의 내부 통로 설치기준
가. 적용대상: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있는 고시원 영업장
나. 내부 통로 폭 기준
(1) 내부 통로의 폭은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경
우에는 최소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구획된 실에서부터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이르는 내부 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
태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고시원 내부 통로 폭 설치기준
(소방제도과-4506, 2009.10.20)

질의

∙ 고시원 통로를 기준으로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으나 그 중 하나의 실만 출입구가 통
로방향으로 설치된 경우, 내부 통로 폭을 150㎝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또는
120㎝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 고시원 통로를 기준으로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설치방향과 관계없

620 |

2.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등

이 내부 통로 폭을 150㎝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09.5.15.]
[별표 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제9조관련)
1.~7. 생략.
8. 영업장의 내부 통로 설치기준

가. 적용대상: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있는 고시원 영업장
나. 내부 통로 폭 기준

(1) 내부 통로의 폭은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최소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구획된 실에서부터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이르는 내부 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
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9.~10. 생략.

고시원 복도폭 확장 관련 질의
(소방제도과-4723, 2009.11.4)

질의

∙ 고시원 영업주 변경 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외에 내부 통로 폭을 120㎝이상 또
는 150㎝이상으로 확장하여야 하는지?

회신

∙ 영업주 변경 시 고시원 내부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내부 통로 폭
을 120㎝이상 또는 150㎝이상으로 확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621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화재안전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

치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83호, 2009.5.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생략

② 별표 2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신고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
를 변경(영업장 면적의 증감・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및 내부 통로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
다)하는 고시원업의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별표 2] <개정 2009.5.15>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제9조관련)

1~7. 생략
8. 영업장의 내부 통로 설치기준

가. 적용대상: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있는 고시원 영업장
나. 내부 통로 폭 기준

(1) 내부 통로의 폭은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최소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구획된 실에서부터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이르는 내부 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
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과태료 부과처분 가능여부
(소방제도과-4863, 2009.11.6)

질의 1

∙ 지하층의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를 발급받고 영업하던 중 영업주가 변경되었고 전
영업주가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실내장식물・안전시설 등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현재
의 영업주 처벌이 가능한지?

622 |

2.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등

회신 1

∙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주는 실내장식물・안전시설 등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전 영업주의 내부구조 변경 위법사항에 대하
여 현재 영업주는 보완의 책임이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가능합니다.

질의 2

∙ 소방검사 시 위반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여 현재의 영업주에게 알리지 않아 시정보완하
지 않은 것이 위반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지?

회신 2

∙ 소방검사 시 위반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것을 위법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
로 볼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09.7.8.]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장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등”이
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에 대하여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623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관련
(소방제도과-5009, 2009.11.27)

질의

∙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중 소방서에서 재발급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허가부서로 제출하는 경우 영업장 허가면적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가 적법한지?

회신

∙ 소방서에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하는 경우는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내
부구조 및 실내장식물의 변경이 없이 단순 영업주 변경이 있는 경우이며 영업허가 면
적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면적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완비증명서의 면적은 영업
장의 면적과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면적을 산정하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안전시
설 등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내부구조 및 실내장식물
의 변경, 사용면적의 변경이 최초 완비증명서 발급 당시와 상이하지 않음을 확인 후에
발급하는 것임. 이는 영업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시설 등이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
하는 증명서이므로 재발급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은 적법합니다.

다중이용업소 내부마감재료
(소방제도과-5064, 2009.12.2)

질의

∙ 학원의 구획을 위하여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고 패널 위 양면에 석고보드로 내부마감
을 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624 |

2.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등

회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에 한하여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내
장식물 이외의 건축물 내부마감재 등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6호의 기준에
의거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해양부 건축기획
과로 질의하여 적합여부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09.7.8.]
제10조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 또는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

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의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는 10분의 5)이하의 부분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 구획된 실 관련
(소방제도과-5157, 2009.12.10)

질의 1

∙ 다중이용업소 일반음식점내에 목재・합판 재질의 접이 식 또는 수동으로 개방이 가능
한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구획된 실로 볼 수 있는지?

회신 1

∙ 다중이용업소의 구획된 실이라 함은 벽 또는 칸막이를 고정식으로 구획된 공간을 의
미하므로 접이 식 또는 수동 개방이 가능한 구조의 칸막이는 구획된 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625

질의 2

∙ 구획된 실의 칸막이가 고정식이 아닌 접이 식 또는 수동으로 개방이 가능한 실에도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2

∙ 접이 식 또는 수동 개방이 가능한 구조의 칸막이는 구획된 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업장 내부 전체를 하나의 구획된 실로 보아 안전시설 등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
시면 됩니다.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09.5.15.]
[별표 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제9조관련)
1. 용어의 정의

가.~라. 생략.
마. “구획된 실(室)”이라 함은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
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실(室)로 본다.

다중이용업소 업종변경 관련
(소방제도과-5392, 2009.12.29)

질의

∙ 수면방에서 고시원으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시원 통로폭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626 |

2.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등

회신

∙ 기존 다중이용업소 중 수면방에서 고시원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시원의 통
로폭은 현재의 기준을 적용하여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150㎝ 이상 그렇
지 아니한 경우에는 120㎝ 이상의 통로폭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존다중이용업에 해당
되어도 통로폭의 완화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09.5.15.]
[별표 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제9조관련)
1.~7. 생략.
8. 영업장의 내부 통로 설치기준
가. 적용대상: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있는 고시원 영업장
나. 내부 통로 폭 기준
(1) 내부 통로의 폭은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최소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구획된 실에서부터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이르는 내부 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
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9.~10. 생략.

다중이용업소 내 미닫이 유리방화문 설치 가능여부
(소방제도과-477, 2010.2.4)

질의

∙ 건축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1층에
양쪽 미닫이 유리방화문을 설치하였고 설치목적이 다중이용업소 주출입구・피난계단
출입구 및 방화구획 부분에 해당되는 경우 설치가 가능한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627

회신

∙ 다중이용업소 지하1층 주출입구에 양쪽 미닫이 유리방화문(갑종방화문 성능인정제품)
은 피난방향으로 열려야 하므로 미닫이 구조는 적합하지 않으며 피난계단출입구 및
방화구획 부분에 설치적합여부는 건축법령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문의하여 적법여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업소 유리문 설치관련
(소방제도과-511, 2010.2.8)

질의

∙ 다중이용업소로서 건축법령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대상 건축물 출입문을 갑종방화문
(도어릴리즈 방식)으로 설치하고 추가로 미닫이 자동유리문을 아래의 형태로 설치할
경우 추가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1)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2)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3) 수동으로 개방이 가능한 구조

회신

∙ 다중이용업소 출입문을 갑종방화문(릴리즈 방식)으로 설치하고 추가로 미닫이 자동유
리문을 설치하여 갑종방화문 열림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아
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설치가 가능합니다.
1)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개방되고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2)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고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3) 수동으로 개방이 가능한 구조.

628 |

2.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등

고시원 통로폭 관련
(소방제도과-749, 2010.2.24)

질의

∙ 고시원 내부통로 기준에서 양 옆의 구획 된 실이 있는 경우와 그 밖의 경우는 어떤 형
태로 설치되는 것을 의미 하는지?

회신

∙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구획된 고시원실이 설치되어 있으면 출입구의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통로의 폭을 150㎡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통로를 중심으로 한쪽에만 구획된
고시원실이 있는 경우 출입구문의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통로의 폭을 120㎡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09.5.15.]
[별표 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제9조관련)
1.~7. 생략.
8. 영업장의 내부 통로 설치기준

가. 적용대상: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있는 고시원 영업장
나. 내부 통로 폭 기준

(1) 내부 통로의 폭은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최소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구획된 실에서부터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이르는 내부 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
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9.~10. 생략.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629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영상물 설치관련
(소방제도과-820, 2010.3.3)

질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품의 적합여부 검토 의뢰

회신

∙ 귀하께서 질의하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안내영상물 적합여부는 ≷다
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
래의 기준에 적합하여 설치가 가능합니다.
-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 피난 및 대처방법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09.5.15.]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등)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내도 비치대상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

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장소,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 상영시간,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5.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나.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라. 피난 및 대처방법

630 |

2.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등

고시원 안전시설등 설치관련
(소방제도과-1192, 2010.3.25)

질의 1

∙ 고시원 직통계단의 계단실과 복도입구 사이를 방화문 또는 불연 재료의 문을 설치하
여야 하는지?

회신 1

∙ 고시원 직통계단의 계단실과 복도입구 사이에 하층 및 상층으로 화재발생 시 열과 연
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화문 또는 불연 재료의 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복도 끝 보일러실 옆에 외기와 접하는 창문설치 시와 창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도 팩키지 룸과 3번룸 사이의 통로폭을 150㎝이상 확보하여야 하는지?

회신 2

∙ 창문설치와는 관계없이 화재 발생시 고시원이용자들이 직통계단이나 비상구를 통하여
피난하게 되므로 팩키지 룸과 3번룸 사이의 통로폭은 150㎝미만인 경우에도 가능합
니다.

질의 3

∙ 각 층 고시원룸내 창문이 가로 50㎝이상 세로 50㎝이상의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
우에도 별도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631

회신 3

∙ 각 층 고시원룸내 모두에 창문이 가로 50㎝이상 세로 50㎝이상의 창문이 설치되어도
별도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4

∙ 주출입구를 제외한 3면이 옹벽 또는 유리구조인 경우에도 외기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
해야 하는지?

회신 4

∙ 주출입구를 제외한 3면이 옹벽 또는 유리구조인 경우에도 외기와 접하는 창문 설치가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5

∙ 외기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할 수 없는 지하층은 고시원을 설치할 수 없는지?

회신 5

∙ 외기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할 수 없는 지하층은 고시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09.5.15.]
[별표 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제9조관련)
1.~2. 생략.
3. 비상구 설치기준

가. 공통기준

632 |

2.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등

(1)~(4) 생략
(5) 문의 재질 : 주요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바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내화구조(耐火

構造)인 경우 비상구 및 주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가)~(다) 생략
나.~다. 생략.
4.~7. 생략.
8. 영업장의 내부 통로 설치기준
가. 적용대상: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있는 고시원 영업장
나. 내부 통로 폭 기준
(1) 내부 통로의 폭은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최소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생략.
9. 영업장 창문설치기준
가. 적용대상 : 고시원업의 영업장
나. 창문의 설치기준 : 층별 영업장 내부에는 가로 5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크기
의 창문을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1개 이상 설치
할것
10.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83호, 2009.5.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생략.

② 별표 2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신고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
를 변경(영업장 면적의 증감・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및 내부 통로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
다)하는 고시원업의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설치기준
(소방제도과-1239, 2010.3.29)

질의 1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설치 제외기준 중 ≷영업장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
통계단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규정에서 영업장 내부에 직통계단이 설치되어야 하는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633

회신 2

∙ 비상구설치 제외기준 중 영업장 내부에 직통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비상구 설치
가 면제됩니다.

질의 2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내부에서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로 연결된 복도를 통하여 주계단
과 외부계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2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내부에서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로 연결된 복도를 통하여 주계단
과 외부계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주출입구와 비상구는 장변의 1/2이
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3

∙ 주계단 및 피난계단이 설치된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다
중이용업소마다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3

∙ 각각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주출입구와 비상구를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
니다.

질의 4

∙ 다중이용업소 주출입구와 비상구의 설치위치가 장변의 1/2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지?

634 |

2.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등

회신 4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1] “3. 비상구 설치기준”가목 (2)에 따르
면 “비상구는 영업장의 주 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의 누운변(長邊 )길이의 2분의 1이상의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장변길이의 1/2이
상 이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위 규정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 출입구
반대편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09.5.15.]
[별표 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제9조관련)
1.~2. 생략.
3. 비상구 설치기준

가. 공통기준
(1) 설치대상 : 비상구는 영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장의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주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별도
로 설치된 경우
(나) 생략.
(2) 설치위치 : 비상구는 영업장의 주 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의 누운변(장변 : 長邊)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3)~(5) 생략.

나.~다. 생략.

다중이용업소 주 출입구 및 비상구 관련
(소방제도과-1547, 2010.4.14)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635

질의 1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3호 비상구설치기준 가
호 공통기준 중 ≷건축법 시행령≸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방화구획 및 계단의 설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에서 계단의 설치기준이란?

회신 1

∙ ≷건축법 시행령≸제48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
물에 설치하는 계단을 의미합니다.

질의 2

∙ 다중이용업소의 벽의 3면이 불연재료(유리)로 설치된 경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를
불연 재료로 설치 할 수 있는지?

회신 2

∙ 다중이용업소 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3면이 유리인 불연재료로 설치된 경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는 불연 재료로 설치 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09.5.15.]
[별표 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제9조관련)
1~2. 생략.
3. 비상구 설치기준

가. 공통기준
(1)~(4) 생략.
(5) 문의 재질 : 주요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바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내화구조(耐火

636 |

2.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등

構造)인 경우 비상구 및 주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가)~(나) 생략.
(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방화구획 및 계단의 설치 기준을 적용받

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경우
나.~다. 생략.
4~10. 생략.

【건축법 시행령】[시행 2010.2.18.]
제48조(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

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출입구는 국토해
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개정관련 질의
(소방제도과-1827, 2010.5.4)

질의 1

∙ 다중이용업소의 시설변경이나 영업자 변경 시 현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가 제외된 지하층영업장 바닥면적 150㎡이
하인 업소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해당하는지와 언제 시행하는지

회신 1

∙ 현재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이 150㎡이
상인 경우에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한 것을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지
하층이거나 무창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다중이용업
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으며, 시행일을 아직 결정되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637

않았으며, 개정 규정은 신규로 영업하는 다중이용업소, 내부구조 ・ 실내장식물 변경
또는 영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의 2

∙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소방시설점검을 면하게 해주는 대신 의무적으로 화재보
험에 가입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정비중이라 것이 사실인지

∙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영업자는 의무보험(화재예방)가입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는
바, 의무적으로 화재보헙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신 2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게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손해배상을 위한 보헙가입 의무화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가입대상, 보험료,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
직 결정된바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과 소방시설점검 면제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설치기준
(소방제도과-2748, 2010.6.24)

질의

∙ 기존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가로 60㎝ 세로 130㎝)를 1층으로 이동하여 가
로 75㎝이상 세로 150㎝이상으로 설치할 경우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는 영업장내부와 직접 연결된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위
치를 이동하여 계단을 경유 1층에 비상구(가로 75㎝이상 세로 150㎝이상)를 설치하
는 것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638 |

2.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등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09.5.15.]
[별표 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제9조관련)
3. 비상구 설치기준

가. 공통기준
(1) 설치대상 : 비상구는 영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장의 경우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나) 생략.
(2) 설치위치 : 비상구는 영업장의 주 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업장의 누운변(장변 : 長邊)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3) 비상구 규격: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비상구 문틀을 제외한 비상
구의 가로×세로를 말한다)
(4)~(5) 생략.

나. 복층구조(複層構造)의 영업장의 비상구 설치기준

영업장 구조 설치기준 특례기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1.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영업장의 위

층을 내부계단 또는 통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것. 치·구조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로가 설치되어 하나의 2. 비상구문은 방화문의 구조로 설치할 것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어느 하나의 층에 비

층의 내부에서 다른 층 3. 비상구문의 열림 방향은 실내에서 외부 상구를 설치할 수 있다.

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1.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

되어 있는 구조 2. 옹벽 또는 외벽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등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관련
(소방제도과-4125, 2010.9.1)

질의

∙ 건축물 2층 바닥면적은 104.38㎡ 이며 일반음식점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85㎡
인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어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639

회신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바닥면적 중 실제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면
적을 의미하며 영업장의 면적이 85㎡ 인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시
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09.8.7.]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
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
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8. 생략.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영상물 설치관련
(소방제도과-4585, 2010.10.5)

질의 1

∙ 피난안내 평면도에 피난안내요령을 기재하고 뒤 부분에서 빛을 비추고 음성만으로 대
피요령을 음향으로 안내하도록 한 경우 피난안내영상물 기준에 적합한지?

640 |

2.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등

회신 1

∙ 피난안내영상물이 음성만으로 대피요령을 음향으로 안내하도록 설치하는 것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질의 2

∙ 피난안내영상물의 전원공급스위치를 수동으로 작동하여 피난안내에 관한 음성을 방송
하도록 제작된 경우 피난안내영상물에 적합한지?

회신 2

∙ 피난안내영상물의 전원은 노래방기기를 켜는 경우 전원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질의 3

∙ 노래방기기의 모니터가 아닌 별도의 피난안내영상물 설치가 가능한지?

회신 3

∙ 피난안내영상물은 노래방기기 자체 모니터 또는 별도의 모니터를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질의 4

∙ 피난안내영상물의 상영 시기 언제인지?

회신 4

∙ 피난안내영상물의 상영 시기는 노래방기기가 처음 작동될 때 영상물이 상영되어야 합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641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09.7.3.]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등)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내도 비치대상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

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장소,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 상영시간, 피난안내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다만, 피난

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만, 인터넷컴퓨

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마다 피난안내도를 비치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마. 영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
3.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나. 구획된 실(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4.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시간은 영업장의 내부구조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상영 시기(時期)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나.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 노래방 기기(機器)가 처음 작동 될 때
5.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나.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다.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라. 피난 및 대처방법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설계도면 작성
(소방제도과-4999,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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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등

질의

∙ 기존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완비증명서 발급을 위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중 설계 도서를 소방시설설계업 등록 외의 자가 작성이 가능한지?

회신

∙ 기존 영업 중인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완비증명서 발급을 위한 설계 도서는 영업주
등이 작성 가능합니다.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0.11.12.][개정 2010.8.11.]
부칙 <대통령령 제22331호, 201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생략.
제3조(안전시설등의 설치와 실내장식물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 및 같은 조 제7호의5에 따른 안마시술소에
설치된 실내장식물은 법 제10조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 및 같은 조 제7호의5에 따른 안마시술소
업을 하던 업주 또는 관계인은 이 영 시행일까지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실내장식물을
설치・교체하거나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때에,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방화시설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때에 설치할 수 있다.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관련 질의
(소방제도과-5603, 2010.12.2)

질의

∙ 기존에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고 영업 중인 고시원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643

으로 인하여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무가 있는지?

회신

∙ 한국 ○○○○ ○○○에서 협조요청하신 기존에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고
영업 중인 고시원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무가 없으며,

∙ 고시원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을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1) 2009.07.08.부터 최초로 고시원업을 하는 경우
2) 기존의 고시원이 2009.07.08.이후에 영업장의 내부구조변경・실내장식물변경・영
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장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등"이
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7>

부칙 <법률 제9330호, 2009.1.7>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중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장의 내부구조・실내장식물・
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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