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1.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소화기 설치
(소방제도팀-41, 2008.1.21)
질의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소화기설치기준에서 소화기 설치를 붙임과 같이 비노출
매립식으로 할 경우 적법 여부
회신
∙ 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는 설치방법 등에 있어 비 노출 매립식 허용여부를 정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방식에 관계없이 사람의 접근이 용이하며, 손쉽게 사용
할 수 있고 현행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다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계법령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3,5,7~8 생략
4. 수동식소화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
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
하는 것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
다)에도 배치할 것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95
다.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수동식소화기를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 이내마다 2개 이상 설치할 것.
6. 소화기구(자동식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제외한다)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수동식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 모래”, 팽창진주암
및 팽창질석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자동확산 소화용구 설치
(소방제도과-134, 2008.4.22)
질의
∙ 아파트 세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식소화기의 방출구 위치가 규정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 ?
회신
∙ 자동식소화기의 소화약제 방출구 위치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제4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의 청소부분과 분리
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해당 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하는 범위”란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범위를 의미합니다.
관계법령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6,8 생략
7. 자동식소화기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로 주방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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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록 설치할 것
나. 감지부는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된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자동식소화기의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
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자동식소화기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
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마. 자동식소화기의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보조주방의 자동식소화기 설치 등
(소방제도과-869, 2008.12.4)
질의 1,2
∙ 가. 가스렌지가 설치된 보조주방이 건축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자동식소화
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 나. 공동주택의 대피공간이 건축연면적에 포함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1,2
∙ 가. 나. 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외기에 직접 개방된 보조주방 및
대피공간인 경우에는 자동식소화기 및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
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발코니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5호에 따라 전망・휴식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가스렌지가 설치되어 있는 보조주방 설치 가능 여
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현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할 시・군・구 및 소방서와 협의하
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97
질의 3
∙ 아파트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시 검정기준의 유효살수 반경과 화재안전기준의 수평
거리 중 어느 기준에 맞추어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 3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아파트에 있어서는 3.2m 이하를 적용하기 바랍니다.
질의 4
∙ 지하2층 주차장에 40A 방수구가 설치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경우, 연결송수관설비의
65A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회신 4
∙ “연결송수관설비의 국가화재안전기준” 제6조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층의 층수가 2 이
하인 소방대상물의 지하층에는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 할 있습니다.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헤드) ①~② 생략
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
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아파트에 있어서는 3.2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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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연결송수관설비 화재안전기준】
제6조(방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아파트의 1층 및 2층
나.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
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층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소방대상물의 지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소방대상물의 지하층
2~7. 생략
공동주택 소화기 비치
(소방제도과-5355, 2009.12.28)
질의
∙ 승강기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하여 관리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옥내소화전사용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안에 소화기를 설치하여
관리가 가능하며 함의 외부에 소화기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자동확산소화용구 및 자동식 소화기 설치
(소방제도과-2112, 2011.5.16)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99
질의 1
∙ 1997.10.사업승인된 아파트 보일러실 자동확산소화용구 및 자동식소화기는 설치의무
사항인지?
회신 1
∙ 아파트의 세대내 방화구획되지 않은 보일러실에는 자동확산소화용구를, 6층 이상 세대
주방에는 자동식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며 붙임의 사업승인
당시 소방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자동확산소화용구 및 자동식소화기 설치가 의무사항인 경우 이 시설은 개별세대 전유
시설인지 공유시설인지 여부 및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금의 부과대상자는 누구인지?
회신 2
∙ 자동확산소화용구 및 자동식소화기는 개별세대 내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서 개별세대
전유시설에 해당되며, 아파트 입주 시에 정상설치된 것을 설치이후에 세대에서 철거・
훼손 및 분실로 인한 유지・관리 위반행위는 세대의 책임이고 입주당시부터 기준에 적
합하게 설치되지 않은 책임은 아파트관리주체의 책임에 해당되어 시정보완명령 불이
행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의견
(소방제도과-2055, 2012.5.1)
300 |
1.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질의 1
∙ 갖가지 기름때가 묻어 화재에 취약한 가스렌지후드는 가스렌지와 최소 어느정도 거리
를 유지하는 것이 화재에 안전한지?
회신 2
∙ 가스렌지후드와 가스렌지와의 안전거리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화원이 가까이 있을 때 화재위험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으나, 가스렌지후드에 묻어 있
는 기름때는 주방사용자 개인의 특성 및 사용장소에 따라 기름때의 종류와 양이 제각
각 다르고 화원의 크기 등에 따라 화재 발생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의 2
∙ 가스렌지후드의 높이와 화재는 상관관계가 없는지 및 관련사항에 대한 연구자료가 있
는지?
회신 2
∙ 가스렌지후드의 높이와 화재의 상관관계에 대하여는 〔답변 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사항에 대한 연구자료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설치
(소방제도과-6263, 2012.12.20)
질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소화설비 제1호 “주방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01
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건축사용승
인일이 2007.4.27)의 경우 아파트의 각 세대에도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3272호,
2011.10.28>제6조제1항에서는 별표 4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
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기존 대상물에 소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개
정에 의해 새로이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30층 이상 오
피스텔만 해당되므로 기존 아파트는 소급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소화기구 명칭변경(‘12.1.31) : 자동식소화기 → 주방용자동소화장치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3272호, 2011.10.28>
제6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자동식소화기, 자동화재
속보설비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노유자시설은 제외한다)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동식소화기, 자동화재속보설비
및 공기호흡기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
비를 설치해야 하는 노유자시설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노유자시설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
여야 한다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설치
(소방제도과-158, 20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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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질의 1
∙ 건축물 대장상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으나, 아파트와 동일한 재산세・전기요금을 적
용하고 실질적으로 아파트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 가스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방용자동소화장치를 새로이 설치해야 하는지 ?
회신 1
∙ 실제 사용형태와 관계없이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분류상 오피스텔에 주방용자동소화장
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스차단장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 2
∙ ’13.2.4이전에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설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유보가 가능한지 ?
회신 2
∙ ’13.2.4이전에 설치완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 3
∙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설치 시 제도적 금융지원 방안은?
회신 3
∙ 30층 이상 오피스텔 주방의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설치사항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별도
금융지원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03
근린생활시설에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설치
(소방제도과-687, 2013.2.8)
질의
∙ 30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층 및 2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3층부터는 오피스텔인 경우
- 근린생활시설에도 주방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지 ?
- 근린생활시설에도 주방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한다면 설치의무자는 누구인지 ?
- 근린생활시설에 주방에 조리대를 설치하여 새로이 영업 시 주방용자동소화장치를
누가 언제 설치하여야 하는지 ?
회신
∙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상가) 부분은 주방
용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주방용자동소화장치를 대체 할 수 있는 시설 등
(소방제도과-1170, 2013.3.18)
질의
∙ 30층 이상으로 오피스텔 전층의 각 실에 가스누설경보기, 휴즈콕, 수동식소화기가 설
치되어 있는 경우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스누설
경보기 등을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부품으로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 ?
304 |
1.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회신
∙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화재를 감지하고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일체화된 소화
장치로서 가스누설경보기, 휴즈콕, 수동식소화기 등을 각각 따로 설치하더라도 주방
용자동소화장치의 기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의 면제는 불가능합니다.
∙ 또한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전체에 대해 형식승
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가스누설경보기 등을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구
성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
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방재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방법·순서·합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방용품의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 등 (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⑦ 소방방재청장은 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수입자·판매자 또는 시공자에
게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5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고시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05
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
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
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306 |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상용전원회로 방식 등 질의
(소방제도팀-40, 2008.1.21)
질의 1
∙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상용전원회로의 배선방식에서 특별고압 또는 고
압수전인 경우 적법한 배선방법은?
회신 1
∙ 동 설비 특별고압 등의 상용전원회로 배선방식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
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
으로 하며 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 전원회로의 주차단기를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시각경보장치 경보방식이 일제경보방식인지 아니면 음향경보와
동일한 직상경보방식인지 여부?
회신 2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시각경보장치 경보방식도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규모에 따
라 작동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층이상(지하층제외)으로 연면적이 3천제곱
미터 이상인 경우는 동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는 일제경보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07
관계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전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
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012.2.15, 2013.6.11>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
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
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
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조선소 도장공장내 옥내소화전 등 설치
(소방제도팀-175, 2008.03.06)
질의
∙ 조선소내 소지・도장 공장으로 건물내부에 기둥 및 벽체가 없는 구조이며 공정특성상
작업 공간내 물품 및 기타 구조물을 설치될 수 없는 구조로 옥내소화전과 발신기의
반경25m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여 공장건물 가운데 부분의 옥내소화전 설치 대신
에 건물의 외벽 내측 부분에 옥외소화전을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308 |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회신
∙ 옥내소화전설비 대신 옥외소화전을 설치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구조의 경우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기준에 적법하게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
우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구조의 경우에는 건축물 외벽의 내측에 옥내소화전을 설치
하고 소방호스를 충분히 비치하여 방수구 설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되나,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증축에 따른 옥내소화전 설치여부
(소방제도과-316, 2008.6.27)
질의 1
∙ 기존건축물(5/1층, 연면적 1,986㎡)로 지상5층 단독주택부분 옥상에 주택건물과 별
도로 6인승 승강기를 증축(7.48㎡)할 경우 5층에 옥내소화전 설치 여부
회신 1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①항 규정에 의거 기
존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
합니다. 다만,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거나, 갑종
방화문(자동방화샷다 포함)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기존부분에 대하여는 증축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강장을 방화문으로 구획 또는 자동방화샷다를 설치하였거나, 옥상에 배관 등의 공
사가 곤란한 경우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관할
소방서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09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을 포함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
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에 대하여
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
정 2006.12.7>
1.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생산 공장 등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휴
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생산 공장 등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
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아파트 보일러실 소화설비 및 옥내소화전 감시제어반 설치
(소방제도과-886, 2008.12.08)
질의
∙ 아파트발코니 부분이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벽에 부착한 가스보일러 및
세탁기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자동확산소화용구 만의 설치가 가능한지
의 여부?
∙ 또한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피공간을 방화구획하여 아파트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아니
한 경우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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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회신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1항제3호 [별표4]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
전기준」 제15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아파트의 세대별로 설치된 보일러실로서 환기구
를 제외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방화 구획되어 있는 보일러실인 경우에는 자동확산소
화용구 및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대피공간으로서 외기에 직접 개방된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
드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2,4~5,7~8 생략
3.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능력단위외에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
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제4조제1항제3호 관련)
용도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다음 각목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
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자동식소화기 상의 수동식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용구
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설치하지 를 바닥면적 10㎡ 이하는 1개, 10㎡ 초과는 2개를
아니 할 수 있다. 설치 할 것. 다만,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의 경
우에는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그 상부에 자동확산
가. 보일러실의(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 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한다)・건조실・세탁소・대량화기취급소
나.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다중이용업
소·호텔・기숙사・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의 주
방 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다.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
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한다)
라.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상부
2~6 생략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1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감압밸브
(소방제도과-946, 2008.12.16)
질의 1
∙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배관내 압력조절을 위해 사용하는 “감압밸브”
가 소화시스템(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에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
회신 1
∙ 옥내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배관내 압력조절을 위해 “감압장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압밸브를 사용할 경우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제1항제3호 단서 및「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5조 제1항제9호에서 규정한
기준을 상시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질의 2
∙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중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구분하여 설
치할 대상이 아닌 경우 동력제어반 외에 방재실에 감시제어반이 설치된 경우 옥내소
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9조제3항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3조 제
3항의 기준에 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이 각각 분리되어 설치된 경우 감시제어반이 지상 1층에 설
치되어 옥외와 면하고 창이 설치된 경우에도 배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 2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9조제3항제3호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
기준」 제13조제3항제3호 단서(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
서 설비를 집중 제어・ 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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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각 기준 제3항제3호의 기
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 각 기준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1층에 감시제 어반
이 설치되어 외기에 직접면한 창문으로 감시제어반실의 급・배기 기능이 가능한 경우
에는 별도의 급・배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것은
관련도면 등을 지참하여 관할소방서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가압송수장비) 제1항 제3호
3.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호스릴옥내
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ℓ/min(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
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제9조(제어반)
③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2. 생략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
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등의 감시를 위
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
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
거나 지하 1층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
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13
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
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외에 화재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
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가압송수장비)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8. 생략
9.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0.1 ㎫ 이상 1.2 ㎫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복층형 아파트의 옥내소화전 방수구 설치여부
(소방제도과-1587, 2009.04.06)
질의
∙ 건축법상 2개층 이상을 하나의 생활공간(세대)으로 사용하는 복층구조로 설계된 공동
주택(아파트)의 경우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를 층마다 설치 규정을 예외로 하여 세
대별 출입구가 있는 층(1개층)에만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방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층의 수평거리 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충족시켜야
하는지?
회신
∙ 복층(2층)부분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하되, 1층에 설치된 소화전함
내 옥내소화전호스를 1개 추가하여 3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자문의견)된 바, 관할소방서장이 적의 판단하여 적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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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옥내소화전설비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소방시설 적용
(소방제도과-2783, 2009.06.17)
질의
∙ 3면이 벽이 없는 칼라 강판의 지붕 및 철골구조의 축사로서 연면적 4,067㎡인 경우
에 축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비상경보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면제가
가능하나 옥내소화전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회신
∙ 3면이 벽이 없는 칼라 강판의 지붕 및 철골구조의 축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의 규정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 비상경보설비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벽이 없는 축사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
니하고, 비상방송설비 또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축사에는 설치하지 아니 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09.2.6>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제15조관련)
소방시설 등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화설비 1. 생략
2.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및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다만, 아파트·업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는 호스릴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지하가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
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나.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숙박시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15
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통신촬영시설·공장·창고시설·운수자동차관련시
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호스릴 옥내소화전 적용대상
(소방제도과-364, 2010.01.26)
질의
∙ 옥내소화전 방수구에 호스릴 소화전을 설치할 경우 사용상 편리하고 호스꺾임을 방지
할 수 있으므로,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적용대상(공장 등)을 확대 적용하여도 가능
한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수원),제5조(가압송수장치),제6조(배관 등),제7
조(함 및 방수구 등)에서는 옥내소화전과 호스릴옥내소화전의 성능 및 설치 기준을 동
일하게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내소화전과 호스릴소화전의 적용대상에
대한 차이점이 없으므로 확대적용 가능합니다.
관계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수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2.6㎥(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2, 4~15생략)
3.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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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호스릴옥내
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ℓ/min(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
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배관 등)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
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텐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3
생략]
②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호스는 구경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4.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옥내소화전 동파방지를 위한 배관내 퇴수 가능여부
(소방제도과-512, 2010.02.05)
질의
∙ 겨울철 옥내소화전 동파를 위하여 배관 내 물을 빼놓고 관리하여도 되는지와 위법하
다면 관련 법령의 근거 규정은?
회신
∙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제6조제9항 규정에 의거 옥내소화전 배관은 동결방지조치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17
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관 내 물을
빼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규정 위반에 해당되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
게 됩니다.
관계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배관등) ①~⑧ 생략
⑨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 적용 관련
(소방제도과-2739, 2010.06.23)
질의
∙ 연면적 1,582㎡ 공장으로서 옥내소화전 설치대상이나, 첨부된 도면과 같이 다이캐스
팅(die-casting)이란 장비가 배치되고 고온의 노가 장비에 부착되어 주수 소화시 금
속화재의 특성인 수증기 폭발과 같은 2차적 피해가 우려되는 바, 이 경우 옥내소화전
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회신
∙ 화재발생시 화재성상이 금속화재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소방시설의 실제적이용은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할소방서장이 대상물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접 적용하
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소방서와 협의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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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축사 옥내소화절설비 등 소방시설 면제여부
(소방제도과-4628, 2011.10.26
질의
∙ 연면적 3,000㎡ 이상 축사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 연면적 2,000㎡ 이상 축사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 연면적 3,000㎡ 이상 축사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축사의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
표6의 2호 규정에 따라 축산시설에 해당되어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면제가 가능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의 2호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제18조 관련)
구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2. 화재안전기준을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 공장의 세정 또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연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는 충전을 하는 작업장, 그 밖에 이와 비슷 결살수설비
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예・축산・어류양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식용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 연결살수설비
용되는 것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19
옥내소화전 펌프설치 적합여부
(소방제도과-254, 2012.01.12)
∙ 건축물 현황
- A동(기존건축물) : 옥내, 옥외소화전에 동일배관을 사용하며, 옥상에는 옥상수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예비펌프가 별도로 필요치 않으며, 펌프는 2O대가 병렬로 설치
되고 1대는 옥내소화전용, 1대는 옥외소화전용으로 각 설비를 담당하고 있으며 펌
프기동은 압력강하에 따른 순차기동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B동(수직증축) : A동과는 완전구획되어 별개의 소방대상물이며 A동과 공용으로 펌
프와 배관을 사용합니다. B동에는 옥내소화전이 설계되어 있고 옥외소화전은 해당
되지 않으며, 옥상층의 층고는 A동 보다 2.7M가 높아 A동의 옥상수조를 유효하게
활용할 수 없어서 예비펌프가 별도로 필요함
질의
∙ A동의 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 주 펌프를 B동에 적용 시 1대는 옥내소화전의 주
펌프 나머지 1대는 옥상수조를 대체할 수 있는 예비펌프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회신
∙ 펌프 1대를 A동의 옥내, 옥외소화전과 B동의 옥내소화전 겸용으로 “옥내소화전설비
의 화재안전기준”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나머지 1대의 펌프가 주 펌프
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
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B동의 옥상수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20 |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관계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2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
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
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
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
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
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
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
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
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
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
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창고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관련
(소방제도과-284, 2012.01.16)
질의
∙ 창고(1층, 연면적 1,703㎡)건축물에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흙・석재 등
불연물품 보관으로 옥내소화전함이 흙 등에 묻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시설을
설치 제외할 수 있는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21
회신
∙ 흙・석재 등 불연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에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면제는 가능하지 않으며
보관 물품의 양을 제한하여 함이 묻히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일부 함의 설치위치 등
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소방기술심의회를 거쳐 설치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해석관련
(소방제도과-682, 2012.02.08)
질의
∙ 군사시설 별동 증축 현장(연면적 : 643.2㎡)에 자진해서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고
자 하는데 겨울철에 동결의 우려가 있을 경우 기동장치를 수동기동방식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
회신
∙ 동결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 되는 경우 수동기동방식 설치가 가능합니다.
옥내소화전 설비 적용 배제
(소방제도과-1760, 2012.04.12)
질의
∙ 건물 신축한지 33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당시 옥내소화전을 자진설치 하였으며, 현
행법상 옥내소화전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 철거해도 되는지?
322 |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회신
∙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연면적 1045.28㎡)은 현행법상 옥내소화전설비 설치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설치되어 있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불가능하
시면 철거가 가능합니다
옥내소화전 지하차도 급수관련 질의
(소방제도과-5132, 2012.10.08)
질의
∙ 당 현장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조에 수원을 공급하는 방식이 시 상수도배관에서 급수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 단지 내에 연결배관 설치를 완료하고 상수도 공급을 신청하
였으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11월 말까지는 상수도
배관과 연결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촉박한 준공일자(‘12. 10. 23.)를 준수하기 위하여 상수도배관과 별도로 지하수를 이
용한 급수배관을 설치할 경우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회신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수원의 공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펌프를 이용한 급수방법 등으로 항상 동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수원의 양
을 확보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23
무인변전소 가스절연개폐장치실 옥내소화전설비 제외 관련 질의
(소방제도과-118, 2013.01.08)
질의
∙ 방재실에서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어 옥내소화전설치가 면제되는
무인변전소 내부에 위치한 GIS실은 가연물이 없는 공간으로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제외 장소인 바, GIS실에 대한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면제 여부?
회신
∙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시설을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한 무인변전소
(가연물이 없는 장소로 물문부등소화설비의 설치가 제외되는 부분 포함)에는 옥내소
화전설비 설치 제외가 가능합니다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소방펌프를 겸용하는 경우 비상전원설
치와 가압송수장치의 설치에 대한 문의 (소방제도과-2534, 2015.05.19)
질의
∙ 질의1) 소방 주 펌프는 전동기에 의한 펌프를 설치하고 예비펌프는 엔진펌프 1대를
설치해도 가능한지 여부?
∙ 질의2) 소방 주 펌프도 엔진펌프로 설치하고, 예비펌프도 엔진펌프를 각 1대씩 설치
해도 가능한지 여부?
∙ 질의3) 소방 주 펌프는 전동기에 의한 펌프로 설치하고, 예비펌프는 엔진펌프를 설치
하되, 옥상수조 미설치에 대한 엔진펌프 1대, 비상전원에 대한 1대, 엔진펌프
2대를 설치해야 되는 지의여부?
324 |
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회신
∙ 동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적용시점과 관련하여서는 (질의 2)와 같이 적용되어지나,
2015.1.23.일자 개정취지로 보아서는 (질의 1)과 같이 주 펌프는 전동기에 의한 펌프
를 설치하고, 예비펌프로 엔진펌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25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 관련 법규해석 등
(소방제도팀-176, 2008.3.7)
질의 1
∙ 현재 운영중인 지하철 승강장에 새로이 스크린도어(PSD)를 설치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규정에 의거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설치대상인지 여부.
회신 1
∙ 지하철 승강장의 경우 인접한 선로 천장에 고압의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스프링클러설
비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나(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23조제3호)
스크린도어(PSD) 설치로 인하여 승강장과 고압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가 구획된
경우 승강장에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질의 1”과 같이 현재 운영중인 지하철 승강장에 새로이 스크린도어(PSD)를 설치할
경우 소방관련 법규상 동의 또는 협의 대상인지 여부.
회신 2
∙ 운영중인 지하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행위는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
재축 또는 이전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협의를 받아야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26 |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관계법령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제외) ②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4.8.16,
1993.11.11, 1995.5.27, 2001.7.27>
1~2. 4~13. 생략
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①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
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
(工事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④ 생략
부압스프링클러설비
(소방제도과-97, 2008.4.10)
질의
∙ 평상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시스템의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내의 압력을 대
기압보다 낮은 압력으로 맞추어 유지 관리하는 경우 헤드의 파손 등에 의한 수손피해
를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화재발생시 스프링클러설비 시스템이 정상작동 한다
면 이러한 설비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시스템의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부가적으로 부압을 걸어 헤드 파손 등에 의한 오동작 방지기능을 보유하는 설비 시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27
템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설비시스템을 설치
하는 경우라도 화재발생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시스템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작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옥외송수구
(소방제도과-100, 2008.4.10)
질의
∙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4,700㎡의 건축물로서 지상에는 옥내소화전이 층별 2개,
지하층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면서 수평주행배관이 규약배관방식에 의거
150mm이고 옥외송수구 배관구경은 100mm로 설계되어 있는데 적합한지 여부?
회신
∙ 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배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동 기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급수배관이라 함은 동 기준 제3조제21호 용어의 정의에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수평주행배관을 동 기준 별표1의 규약배관방식에 의거 150mm를 설치하여야 하면
옥외송수구로부터 수평주행배관에 이르는 배관의 구경은 150mm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0. 22~26 생략
328 |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21. “급수배관”이라 함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제8조(배관) ③ 급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2. 생략
3. 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제3항제3호관련)
(단위 : ㎜)
급수관의 구경 150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구분
가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나 2 4 7 15 30 60 65 100 160 161 이상
다 1 2 5 8 15 27 40 55 90 91 이상
(주)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
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
(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로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제8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배관의 유속에 적합하도록
할것
3.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4. 제10조제3항제1호의 경우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구경은 “다”란에 따를 것
5.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수
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 방법에 따를 것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제도과-141, 2008.4.22)
질의
∙ ◯◯◯ ◯◯ 무대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일제개방밸브 상부 2차측에 감시
제어반에서 개폐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는 개폐표시형 전동밸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29
브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 공연중 사용되는 연기나 불꽃에 의한 비화재보시 중앙감시실에서 즉시 차단하여
수손피해를 방지하고,
- 방호구역내 CCTV를 통한 화재구역을 확인하여 비화점 지역 밸브는 폐쇄하고 화점에
집중 방수하여 초기 진압하고자 함.
회신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일제개방밸브의 2차측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 또는 수동의 여부는 규정하고 있
지 아니합니다.
∙ 개폐표시형밸브는 상시 열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
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스위치”를 동 기준 제8조제16항에 의거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방호구역내 CCTV로 화재구역을 확인하여 감시제어반에서 선별적으로 방수구역을 조
작하는 것은 무대부의 화재성상 등을 감안할 때 오판의 우려가 크므로 바람직하지 아
니하며, 다수의 방수구역 개방에 의한 방수량과 방수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펌프
의 용량 증가 및 충분한 수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배관) ①~⑩ 생략
⑪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동밸브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호
의 기준에 따른다.
1.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밸브와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다. 나목의 규정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
치할 것
330 |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⑫~⑮ 생략
⑯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
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적용
(소방제도과-263, 2008.6.11)
질의 1
∙ 반자가 없는 기계실에 상・하향식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여 설치하는 경우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
재안전기준」 [별표 1]의 어느 항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1
∙ 반자가 없는 기계실에 상・하향식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별표 1] “가”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반자가 없는 기계실에 상・하향식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여 설치하는 경우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
치되는 헤드의 기준 개수는 ?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31
회신 2
∙ 반자가 없는 기계실에 상・하향식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9항제2호
에 따라 8개 이하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배관) ①~⑧, ⑩~⑲ 생략
⑨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3생략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
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
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기존의 방호구역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나. 습식스프링클러에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
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제3항제3호관련)
(단위 : ㎜)
급수관의 구경 150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구분
가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나 2 4 7 15 30 60 65 100 160 161 이상
다 1 2 5 8 15 27 40 55 90 91 이상
(주)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
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
(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로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제8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배관의 유속에 적합하도록
할것
3.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4. 제10조제3항제1호의 경우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구경은 "다"란에 따를 것
5.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수
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 방법에 따를 것
332 |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금고실 소화설비 설치
(소방제도과-374, 2008.7.20)
질의
∙ 빌딩 지하4층에 위치한 창고시설을 금고실(내화서고실-고서, 전자기계류, 각종 보증
서류 등 보관)로 변경할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로 인한 수손피해가 우려되어, 대체
설비로 하론・CO2・확산소화기 중 어떤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되는 것이 있
다면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회신
∙ 특정소방대상물에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
에 의거 적합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동 시행령」[별표5] 특정소방대
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
방대상물에 물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그 설비의 유효
범위 안의 부분에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 질의하신 바와 같은 경우 대체설비로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소화설비 선정 및 시공 등에 관하여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
방시설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33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설치
(소방제도과-408, 2008.7.28)
질의
∙ 아파트에 있어서의 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제3항제3호에서 정한 3.2m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하는지 또는 한국소방검정
공사에서 형식승인 된 2.6m 적용해야하는지 여부.
회신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3.2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헤드) ①~②, ④~⑧ 생략
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
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무대부·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
2. 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 다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 창고의 경
우에는 1.7 m 이하
3. 아파트에 있어서는 3.2m 이하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334 |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건물 옥내소화전 면제 여부
(소방제도과-423, 2008.7.30)
질의 1
∙ 구, 소방법시행령(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 제33조제1항의 규정
의 “옥내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자치부령이 정
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
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인 소방기술기준에관한
규칙(일부개정 2002.11.16 행정자치부령 185호)제23조제2항에 따라 스프링클러헤
드의 설치제외 장소에 특별피난계단부속실이 포함 되었는지 여부 ?
회신 1
∙ 위에서 말하는 행정자치부령은 종전 소방법시행규칙을 의미하며, 동 규칙 제28조제3
항에 의하면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유효범위에 포함됩니다.
질의 2
∙ 구, 소방법시행령(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 제33조제1항 및 소방
기술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 2002.11.16 행정자치부령 185호)제23조 제2항의 규
정에 의거 16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각 실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특별
피난계단부속실에 스프링클러설비헤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피난계단부속실
에 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한 것인지 여부?
회신 2
∙ 적법합니다(위 회신1참조)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35
관계법령
【구, 소방법시행령】
제33조 (소방시설의 면제등)
① 자동식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
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등소화설비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층의 계단 및 부속실등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분을 포함하며, 옥외소
화전설비에 있어서는 지상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는 자동식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7.20, 1995.8.10, 1999.7.29>
②~⑯ 생략
【구, 소방법시행규칙】
제28조(소방시설의 적용기준)
⑤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분"이라 함은 계단실, 특별피난계단 부속
실, 분전반실, 목욕실, 화장실,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 물탱크실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
다.<개정 1999.2.5>
【구,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제외)
① 삭제<1993.11.11>
②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
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4.8.16, 1993.11.11, 1995.5.27, 2001.7.27>
1. 계단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파이프닥트·목욕실·변소·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4.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5~13 생략
③ 생략
336 |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은행 문서고, 금고실 등 수손피해 우려장소 스프링클러설비 대체 설비
(소방제도과-488, 2008.8.25)
질의
∙ ○은행 건축물의 문서고, 금고실, 수장고 등에 화폐 등 귀중한 자료를 보관하고자 하는
바, 위 보관장소에 스프링클러소화설비 대신 물분무소화설비만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소화설비의 경우 오동작으로 인하여 수손피해우려 있음)
회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및「별표5」의 규정에 의
거 소방시설 설치 면제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에 물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그 설비의 유효범
위 안의 부분에서 스프링클러소화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문서고, 금고실, 수장고 등에 화폐 등 귀중한 자료의 보관장
소로서 수손피해 우려가 상당한 곳에 대하여는 가스계소화설비 중 청정소화약제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람의 상주여부 및 방호구획 등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관서와 협의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면제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5] <개정 2006.12.7>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관련)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요건
1. 스프링클러설비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37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요건
1. 스프링클러설비 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당해 소방시설이 화재를
2~16. 생략 감지·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설치 (소방제도과-494, 2008.8.29)
질의
∙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방식으로 헤드는 하향식으로 설치되어 있고 천장반자는 첨부된
익스펜디드 메탈(Expanded Metal)로 되어 있습니다.
∙ 천정과 익스펜디드 메탈 사이의 이격거리는 약1.5m이며 이 곳에는 기계설비(닥트)
및 전기설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를 어떠
한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합니까?
회신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헤드)제7항에 의하면 헤드와 그 부착 면과
의 거리는 3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 ・ 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
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장애가 없
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가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을 확보한 경우에는 장애물 상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익스펜디드 메탈 하부에 헤드를 설치할 경우 각 헤드에 집열
판을 설치하여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익스펜디드 메탈로 인한 살수 장애를 유발하지 않는 구조일 경우에는 천정으로부터
30㎝ 이내의 위치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338 |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헤드)
⑦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3~5. 생략
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수량계산 및 피난계단 부속실 출입문
(소방제도과-547, 2008.9.11)
질의 1
∙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별표1]에 의한 배관규정을
따르거나 수리계산에 의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리계산에 의한 검
증절차의 방법은 ?
회신 1
∙ 스프링클러헤드수별 급수관의 구경은 규약배관방식(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거나, 수리계산방식에
의해 방사압력・방수량・유속과 배관의 관경 등을 공학적으로 분석하여 배관의 구경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 바, 수리계산방법에 대한 검증은 설계자가 이 방법에 의해 설계
하여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관할 소방서에서 수리계산방법에 의한 배관구경이 적합
한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21조에 의하면 아파트
의 경우에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창문이 개폐할 수 있는
구조일 경우에는 어떻게 설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39
회신 2
∙ 아파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제연설비의 출입문(창문 포함)은 언제나 닫
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
다. 따라서, 제연구역 내의 창문을 개방상태로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창문에 자
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3
∙ 국가화재안전기준 고시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시공 중인 건물에 새로운 고시
에 의하여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 3
∙ 국가화재안전기준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시공 중인 건물인 경우에는 고
시 이전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면 됩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현실적으로 대부분 제
연구역의 출입문(방화문)을 상시 열어두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공 중인 아파트는「특별
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3조제10호에서 정한 ‘자동
폐쇄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배관) ①~②,④~⑲ 생략
③ 급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2. 생략
3. 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제3항제3호관련)
340 |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단위 : ㎜)
급수관의 구경 150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구분
가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나 2 4 7 15 30 60 65 100 160 161 이상
다 1 2 5 8 15 27 40 55 90 91 이상
(주)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
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
(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로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제8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배관의 유속에 적합하도록
할것
3.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4. 제10조제3항제1호의 경우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구경은 "다"란에 따를 것
5.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수
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 방법에 따를 것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 생략
10. “자동폐쇄장치”라 함은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화재발생시 옥내에 설치된
연기감지기 작동과 연동하여 출입문을 자동적으로 닫게하는 장치를 말한다.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관련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설치
(소방제도과-626, 2008.10.6)
질의
∙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함에 따라 승강장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증설
할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적용 시점을 건물 허가일, 또는 현 시점인지?
회신
∙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의 스크린도어 설치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41
것으로 판단되는 바, 건물 허가 당시의 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시기 바
랍니다.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제외시킬 수 있는 경사로
(소방제도과-665, 2008.10.17)
질의
∙ 공동주택의 지하2층 주차장에 첨부된 도면과 같이 바닥의 레벨(높이)이 A주차장과 B
주차장이 4m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어 2개의 주차장을 경사로로서 연결시켜 차로와
보행로로 사용할 경우 경사로에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위의 “가” 질의의 경우 제외할 수 없다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제
1항제1호」에 정한 “경사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춘 경사로 인지 ?
회신
∙ 경사로는 계단실과 같이 층간 이동에 필요한 공간으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경사로와 거실(주차장) 간에 내화구조(방화문, 방화셔터 등) 등으로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첨부된 도면상 경사로 부분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일 층에
서의 이동경로로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경사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파이프덕트·목욕실·수영장
(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14. 생략
342 |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설치
(소방제도과-693, 2008.10.24)
질의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7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는 스프링클러헤
드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고, 소방방재청에서 발행한 「국가화재안전기준 해설
서」2-156쪽에서도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7항제3호에서 정한 스프링클러헤드와 장
애물 폭의 3배 이상을 확보한 경우에 수직거리 뿐만아니라 수평거리의 범위까지 포함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회신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7항제1호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살수가 방
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평거리에 관한 기준이고, 동조 동항 제2호는 스프링클러
헤드와 장애물과의 수직거리에 관한 기준이며, 제3호는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 폭
과의 이격에 관한 수직거리 기준입니다.
∙ 따라서, 동조 동항 제3호의 규정은 스프링클러헤드의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물과의
이격거리이므로 수직거리를 포함한 수평거리상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포함합니다.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헤드) ①~⑥ 생략
⑦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한다.
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43
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로부
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9. 생략
공연장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설치
(소방제도과-707, 2008.10.29)
질의
∙ 강원도 평창군에 건축예정인 공연장은 일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트러스 구조
의 텐트막 설치 건축물로서 지붕의 일부분에만 트러스 구조물이 있고, 건축물은 나팔
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도면참조).
∙ 공연장은 무대부와 이동식 의자를 설치한 하부객석, 콘크리트 스텐드로 마감된 상부
객석이 있습니다. 공연장에 설치할 스프링클러시설은 무대부에 개방형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하부객석은 트러스를 설치하여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준비작동식스프링클
러를 설치합니다.
∙ 그러나 상부객석에는 와이어와 텐트만 설치되기 때문에 트러스를 설치할 수 없는 구
조이므로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부객석은 지면과 면하는 곳으로 외기에 개방되어 있으므로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도 작동 상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 위와 같은 조건의 상부객석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제외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5조의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 공연장 상부객석이 와이어와 텐트로 구성된 나팔형 구조의 건축물이고 스프링클러헤
드를 설치하기 곤란한 구조물이며 지면과 면하는 곳으로 외기에 개방되어 있다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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