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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 , 2018-03-18 23:58:47

sobang_faq

sobang_faq

5. 방염

목재 브라인드 방염처리제품 사용가능 여부
(소방제도과-2639, 2009.6.10)

질의

∙ 수입목재 브라인드를 현장에서 방염후처리 하여 샘플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시험의뢰를
하여 성능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은 경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에 설치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물품에 대한 방염성능 검사는 관할 소방서장이 하도록 규정(소방용
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방염처리물품의 시공방법 관련
(소방제도과-4130, 2009.9.18)

질의

∙ 방염성능의 기준(제2009-31호, 소방방재청고시, 2009.8.24.) 제3조 7호의 기준 중
≷이 경우 방염처리 및 장식을 위하여 표면에 0.4mm 이하인 시트를 부착한 것도 합판
으로 본다≸와 관련 현장에서 선처리 방염필름지가 아닌 0.4mm 이하의 일반 필름지를
목재에 부착하고 그 표면에 방염도료로 시공하였을 경우 방염성능시험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방염
대상물품은 합판과 목재이며 합판의 종류 중 ″방염처리 및 장식을 위하여 표면에
0.4mm 이하인 시트를 부탁한 것도 합판으로 본다″라고 방염성능의 기준에서 정의하고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95

있습니다.
∙ 현재 방염업 등록업체에서 시공하는 방염제는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08-23호(2008.12.12.)]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목재용으로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 필름지에 방염도료 시공의 방법은
적법하지 아니합니다.

비방염벽지
(소방제도과-4248, 2009.9.29)

질의

∙ 종이벽지 위에 친환경 코튼, 대나무 성분을 부착하여 생산된 벽지가 방염 선처리 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 종이벽지 위에 코튼, 대나무성분을 부착하여 생산된 벽지의 선처리 방염물품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방염검증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품검사부로 제품 견본을 보내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방산업기술원 ☎ 031-289-2882)

스크린골프장 및 실내골프연습장 방염처리
(소방제도과-5037, 2009.11.30)

질의

∙ 스크린골프매장의 부스・타석・벽면 시설물과 실내골프연습장 시설물의 방염처리 해당
여부와 관련 규정은?

096 |

5. 방염

회신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 제20조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스크린골프매장 및 실내골프연습장으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
적의 합계 500㎡ 이상일 경우 운동시설에 해당되어 커텐류・카페트・직물벽지・합판에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나, 바닥면적의 합계 500㎡ 미만일 경우에는 방염처리대상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09.2.6]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 본

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수영장을 제외한 것, 숙박시설,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 제외한다) 및 숙박이 가능한 청소년시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를 제외한다)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1.~2. 생략.
3.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가.~바. 생략.
사. 운동시설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2)~(3) 생략.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97

방염처리 대상 및 물품 해당여부
(소방제도과-831, 2010.3.4)

질의 1

∙ 지하6층 지상44층 복합건축물로서 주차장, 상가, 오피스텔, 주민공동시설,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1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해당되어 방염처리대상에 해당되는 바
아파트를 제외한 오피스텔, 주민공동시설(노인정, 휘트니스,센터, 회의실 등)이 방염처리
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 1

∙ 11층 이상의 복합건축물에 해당되어 아파트를 제외한 오피스텔은 방염처리대상에 방염
처리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며, 지상5층 주민공동시설은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에 해당되거나
주택법에서 주택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염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의 2

∙ 목재문틀과 문, 붙박이장, 신발장, 싱크대, 책장, 책상 등 가구류가 방염처리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회신 2

∙ 목재문틀과 문, 붙박이장, 신발장, 싱크대, 책장, 책상 등 가구류는 방염처리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아 방염처리 의무가 없습니다.

098 |

5. 방염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0.2.4]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수영장을 제외한 것, 숙박시설,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 제외한다) 및 숙박이 가능한 청소년시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를 제외한다)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2.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② 생략.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숙박시설・의료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방염성능검사 관련
(소방제도과-1875, 2010.5.6)

질의

∙ 당연구원(○○시험연구원)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KOLAS’ 인증을 받은 국제
공인시험기관(가구류, 집기류, 항공기, 선박용 등 가연성물품의 방염성능시험)으로 방염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99

성능의 여부에 대한 시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당연구원에서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따른 방염대상물품 이외의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방염처리
를 하였거나 행정적인 절차로 이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의 물품에 대하여 방염성능시
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교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르면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고, “현장방염처리 물품(합판 목재류
등)”의 방염성능검사는 시・도지사(소방서장)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방염대상
물품이외의 방염성능이 필요한 일반 물품에 대하여도 위 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관계법령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09.12.31.]
제3조(방염성능검사의 신청)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에 대한 방염

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의방염성능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방염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현장방염처리물품의방염성능검사신청서에 시공내역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에 맞는 검사대상 물품과 함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생략

사무용 칸막이 방염처리 해당여부
(소방제도과-4440, 2010.9.28)

100 |

5. 방염

질의

∙ 사무용 칸막이에 부착된 직물류가 방염처리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회신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규정하는 방염처리
대상에 해당되고 사무용 칸막이 설치가 천장 또는 반자까지 설치되는 경우 칸막이에
부착되어 있는 직물류는 방염 선 처리된 물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0.5.5]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2.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②~③ 생략.

방염처리업 기술인력 해당여부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1301, 2012.3.15)

질의

∙ 소방방재청 민원접수-1222(2012.2.27.)호 ≷방염처리업 기술인력 인정수첩 발급 건≸와
관련입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101

회신

∙ 귀하께서 질의하신 방염처리업 기술인력 등록을 위한 인정수첩 발급 가능여부에 대하여
내용 검토한 바 패션코디네이션과는 섬유분야 학과에 해당되지 않아 방염처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음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2. 방염업의 등록기준

가. 공통기준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둘 것
가) 화공 분야 국가기술자격(화공기술사 및 화공기사를 말한다) 취득자
나) 섬유 분야 국가기술자격[섬유기술사・섬유기사・섬유산업기사, 섬유디자인 산업기사, 염색
(날염)기능사, 염색(침염)기능사를 말한다] 취득자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에서 화공 또는 섬유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라) 대학에서 화공・화학 또는 섬유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복합건축물의 오피스텔 방염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4887, 2012.9.24)

【건물규모】 복합건축물의 오피스텔 방염관련 질의
□ 규모 : 지상12층 □ 용도 :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업무시설)

질의 1

∙ 오피스텔 가구에 방염처리를 해야 하나요?

102 |

5. 방염

회신 1

∙ 현행법상 가구류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방염제품 사용의무는 없으나 화재 시
급속한 연소방지를 위해 방염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질의 2

∙ 벽지에는 방염처리를 해야 하나요?

회신 2

∙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의 벽지류(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 벽지류는 제외)는 방염
벽지로 시공해야 하고, 합판과 목재에 부착된 방염벽지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에서
성능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질의 3

∙ 현관 번호키(도어록) 방화용을 사용해야 되나요?

회신 3

∙ 현관 등에 설치하는 디지털 도어록은 KS C 9806(디지털 도어록)에 적합한 것으로서
화재시 대비방법 및 내화형 조건에 적합하도록 국토해양부 고시 자동방화셔터 및 방
화문 기준 제5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103

1~4.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

항제9호에 따라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방염대상물품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소방제도과-6176, 2012.12.17)

질의

∙ 종이위에 옥수수 전분을 주원료로 인쇄층으로 한 벽지로써 연소시 그을음이 전혀 없고
연기밀도가 현저하게 감소된 벽지가 방염대상물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 종이위에 옥수수 전분을 주원료로 인쇄층이 있는 벽지는 종이벽지로 판단되며,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104 |

5. 방염

바닥재 방염처리 대상물품 해당여부 (소방제도과-2334, 2014.05.07)

질의

∙ PVC코팅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바닥재가 방염처리 대상물품에 해당 되는지?

회신

∙ 귀 사에서 질의한 바닥재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방염처리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9.>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2.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5.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
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른다.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105

이내일 것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
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14.]

106 |

6. 소방시설의 설치

6. 소방시설의 설치

공동주택 발코니의 소방시설 적용 질의
(소방제도팀-76, 2008.1.29)

질의 1

∙ 샷시(Sash)가 설치된 발코니내에 보일러실을 구획하지 아니하고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내에 소방시설(감지기, 자동확산소화용구, 스프링클러헤드)을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 발코니 부분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코니 부분의 면적이
건축법규에 의한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부분이거나 발코니 확장으로 거실의 면적이 증가
된 경우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2

∙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107

관계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1] <개정 2007.3.23>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제5조관련)

종류 내용
보일러 1. 가연성 벽·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석면 등 난연성

이하생략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2. 경유·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연료탱크는 보일러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나.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

탱크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 연료탱크 또는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라.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마. 연료탱크에는 불연재료(「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된 받침대를 설치하여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가스가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다. 화재 등 긴급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용기 등으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라.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4. 보일러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0.6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대상 질의 (소방제도과-40, 2008.3.31)

질의

∙ 레미콘 생산공장의 모래와 자갈의 눈・비 차단을 위한 시설물로 전기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소방시설 설치 필요 여부.

108 |

6. 소방시설의 설치

회신

∙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소방
시설 적용기준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모래와 자갈의 눈・비 차단을 위한 시설물로 전기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
취약요인이 없고, 주변에 다른 시설물이 없어 연소우려도 없다면 관할소방서의 자체
심의를 거쳐 설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규모 공장의 대체 소방시설 설치 여부 (소방제도과-41, 2008.3.31)

질의

∙ 신축예정인 제철소의 원료저장창고(원형 및 선형)로 높은 층고 및 적재된 원료(철광석
및 석탄)속에 소방시설이 파묻히게 되는 등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치한다 해도 설치된 소방시설이 원료에 파묻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다른 대체 소방시설로 설치가 가능 한지 여부.

회신

∙ 신축예정인 원료저장창고의 특수성으로 인해 현행 법령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
할 경우 기능유지나 관리가 어려워 소방시설의 일부 면제 또는 대체 설비 설치 등에
관한 요구를 검토한 바 대체되는 설비의 소화능력 및 적응성 등 전문가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하는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후 다시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109

아파트 피트용도의 층이 지하층에 해당여부
(소방제도과-209, 2008.5.22)

질의

∙ 아파트 지하층이 피트의 용도(전선관,배관,케이블 등 설치)로 구성된 경우 이 지하층을
비상콘센트설비 적용에 있어서 지하층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피트층의 일부분이 건축
면적에 포함될 경우에만 소방법령 비상콘센트설비 적용에 있어 지하층으로 보아야 하
는지 여부.

회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의 소화활동설비, 제4호
가목의 비상콘센트설비 설치 규정중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
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에서 지하층의 층수 및 면적・용도는 건축허가
청의 허가내용을 토대로 피트용도의 층이 건축면적에 포함 될 경우 지하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장시설 증축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여부
(소방제도팀-324, 2008.7.2)

질의

∙ 기존 공장건물(바닥면적 24,115.060㎡)의 일부를 철거 후 증축(바닥면적 4,550.791
㎡)할 경우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완전 구획되고 무창층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스프
링클러설비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110 |

6. 소방시설의 설치

회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정
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기존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거나 「건축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갑종방화문(자동방화샷다 포함)으로 구획된 경우 증축되는 부분만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을 적용 합니다.
따라서, 공장 전체면적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기존부분을 제외한 증축부분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에 대하여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7>
1.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생산 공장 등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휴

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생산 공장 등 화재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

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실내 마감 관련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340, 2008.7.7)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111

질의

∙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 실내에 KSF2271 난연3급 판정을 받은 재료를 사용하여 문화
집회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실내에 마감공사를 하는 경우 소방법령에 의한 성능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 건축물 내부마감재료를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건축물사용허가를 받았다면
소방법령에 의한 성능검사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부마감재료가 아닌
실내장식물의 경우 다중이용업소는 준불연재료 이상, 문화집회시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복도형 공동주택 샤시 설치에 따른 질의회신
(소방제도과-517, 2008.9.3)

질의

∙ 복도식 아파트로서 복도 전면 샷시 설치시 소방법령 저촉여부?

회신

∙ 공동주택 복도 전면 샷시 설치에 대하여는 소방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구청 건축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건축물 소방시설 소급적용 질의회신
(소방제도과-569, 2008.9.18)

112 |

6. 소방시설의 설치

질의

∙ 1984년 건축된 근린생활시설로서(연면적: 998㎡) 건축당시 소방시설 적용이 제외되어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현행 소방관련법령에 따라 소급적용하여 소방시설
대상인지 여부?

회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은 변경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기구 설치대상에
해당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
재축·이전 및 대수선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등에 대하여는 변경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
②~④ 생략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113

아파트 공용부분 계단실 가연성 비닐 바닥재에 관한 질의회신
(소방제도과-900, 2008.12.10)

질의

∙ 2001년 6월 11일자로 입주를 시작한 당 아파트는 총 6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면적이
92,186㎡입니다. 공용부분인 계단실 바닥의 마감재로 가연성 비닐계 재질을 사용하려고
할 경우 소방관계법에 저촉이 되는지의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 아파트의 공용부분(계단실)에 대한 건축 마감재에 대한 기준은 소방관계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건설교통부령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1항제7호의2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5.7.22, 2006.6.29, 2008.3.14, 2008.7.21>
1~6. 생략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교육연구시설 증축 소방시설 설치기준
(소방제도과-2782, 2009.6.18)

114 |

6. 소방시설의 설치

질의

∙ 교육연구시설(학교)의 일부 층인 3~6층을 증축하는데 증축하는 층을 기존부분과 증축
부분을 포함하여 층별 방화구획 하는 경우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의거 증축되는 부분에 한하여 증축당시 소방
시설설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1~2층이 방화구획 되어 있고 증축하는 3~6층을 기존부분을 포함하여 층별 방화구획
하는 경우에는 증축하는 3~6층에 대하여 증축당시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부분에 대하여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06.12.7,
2009.2.6>
1. 생략
2.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샷다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단독주택 소방시설 설치관련
(소방제도과-5191, 2009.12.14)

질의 1

∙ 단독주택 건축물에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115

회신 1

∙ 단독주택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으나 자진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의 2

∙ 자진설비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지하층에만 설치하여도 되는지?

회신 2

∙ 지하주차장에 자진설비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
하며,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소방서에 착공신고를 하고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
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관련
(소방제도과-1891, 2010.5.7)

질의

∙ 원자력발전소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소방대상물
중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 업무시설과는 현격히 다른 고유한 특성을 지닌
시설로서, 이에 부합되는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이 미비함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소방시설은
원자력법에 의해 실별 화재위험도를 분석하고 NFPA규정 등을 참조하여 대상별 적용
소방시설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있는 실정인 바, 이러한 특수성을 가진 원자력
발전소의 소방시설 적용에 대하여 관할소방서와 “기술적 합리성”을 토대로 협의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 질의 배경

116 |

6. 소방시설의 설치

○○○ 원자력발전소 1,2호기(건축허가 동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 2005년도에 기본도서 제출 및 건축착공 이후 2007년도 6월
12일 소방시설 착공신고시부터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여 당해 발전소에 고유한 소방시설을
적용하였으나, 완공시점(2010.5.예정)에서 착공신고 당시 소방시설 적용의 적합성 확인이
요구되어 질의함

회신

∙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그 특수성이 인정되어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는 바,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소방시설은 “지방소방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기왕에 착공신고되어 시공된 것으로 신고 당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할소방
서장이 원자력발전소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방시설 등을 적용한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사시설 용도분류 (소방제도과-2319, 2010.6.1)

질의

∙ 군사시설 중 통합막사, 강당, 정비고, 아파트, 연립관사, 교회, 병원, 사무실 등에 대한
용도를 모두 업무시설로 적용하는지 각각의 개별용도를 적용하는지?

회신

∙ 군사시설 중 통합막사(업무시설)를 제외하고 별개동의 강당, 정비고, 아파트, 연립관사,
교회, 병원, 사무실 등은 각각의 개별용도를 적용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117

지하광장 소방시설 적용여부 (소방제도과-2450, 2010.6.8)

질의

∙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도시계획법령상의 실시계획인가 대상물인
지하철역사 및 복합건축물과 연결되는 지하광장에 소방시설 설치제외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지하광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하철역사 및 복합건축물과 연결되는
지하구조물로서 ‘지하광장’ 내 화재발생시 등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적용 소방시설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연구시설 해당여부 (소방제도과-3912, 2010.8.23)

질의

∙ 대학교내 건축물 지하1층 지상9층 중 지상1층과 지상2층의 일부를 기술교육 세미나 실
용도로 사용할 경우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집회장에 해당되는지
교육연구시설의 교사에 해당되는지?

회신

∙ 지상1층과 지상2층 일부를 기술교육 세미나 실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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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방시설의 설치

중 집회장(회의장)에 해당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0.5.5]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3.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가. 종교집회장 :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연장 : 극장·영화상영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다. 집회장 : 예식장·공회장·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라. 관람장 : 경마장·자동차경주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전시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 동·식물원 : 동물원·식물원·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사. 운동시설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2) 체육관 :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운동장 : 육상경기장·구기경기장·볼링장·수영장·스케이트장·로울러스케이트장·승마장·사격장·

궁도장·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복도식아파트 복도 창문설치
(소방제도과-4056, 2010.8.30)

복도식 16층 이상 아파트 복도 창문설치와 관련 질의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119

질의 1

∙ 아파트 복도에 개방형 창문(반만 샤시 설치하고 나머지 절반은 개방된 구조)설치가 가능
한지?

회신 1

∙ 아파트 복도 창문설치(반만 샤시 설치하고 나머지 절반은 개방된 구조)설치 가능여부는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2-2110-6202)로 문의하며 가능여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
니다.

질의 2

∙ 아파트 복도에 개방형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 제연설비,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 가능
한지?

회신 2

∙ 아파트 복도에 창문 설치가 가능한 경우 16층 이상의 아파트 계단을 특별피난계단구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등에는 제연설비를 설치
하여야 하며, 스프링클러설비는 직접외기에 개방되어 있어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
기준≸제15조제1항 1호에 근거하여 헤드 설치제외가 가능합니다.

질의 3

∙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증가에 따른 제연구역 재설정 등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지?

120 |

6. 소방시설의 설치

회신 3

∙ 제연구역 재설정의 기준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이며 이 기준에 적합하게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적용기준
(소방제도과-4588, 2010.10.5)

질의

∙ 주 용도가 운수시설(항만시설)인 건축물이 업무시설 동, 창고시설 동, 여객터미널 동 등
으로 사용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주 용도인 영업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
시설설치기준을 적용하는지 각각의 별개의 동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설치기준을 적용
하는지?

회신

∙ 건축물이 별개의 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용도별로 소방시설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0.5.5]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비고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출입목적으로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이하 “완전구획”
이라 한다)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121

가~바 생략
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화재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나. 화재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쳐설비 또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4. 생략.

복합건축물 소방시설 등 적용
(소방제도과-5283, 2010.11.16)

질의 1

∙ 복합건축물(주상복합아파트) 방염처리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 1

∙ 복합건축물(주상복합아파트)이 11층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방염처리대상에 해당되며
아파트를 제외한 기타의 층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각층 복도의 무늬합판 마감재 방염처리 대상적용 여부?

회신 2

∙ 아파트로 사용하는 층을 제외한 기타의 복도에 무늬합판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 방염
후처리 하여야 합니다.

122 |

6. 소방시설의 설치

질의 3

∙ 각 세대내의 에어컨실외기실을 방화구획 하여야 하는지?

회신 3

∙ 각 세대내 에어컨실외기실은 방화구획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헤드설치
제외장소인 보일러실에 함께 설치가 가능한 경우 방화구획을 하여야 합니다.

질의 4

∙ 승강기 문의 갑종방화문 성능테스트 합격제품 설치여부?

회신 4

∙ 승강기 문 설치를 방화구획을 위한 갑종방화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갑종방화문 성능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0.5.5]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법 제12조제1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를 제외한다)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2.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123

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②~③ 생략.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시행 2010.8.3]
제5조(성능기준)①~② 생략

③ 승강기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강장에 면한 부분에 대하여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갓 복도식 공동주택 복도 창문설치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808, 2011.1.19)

질의

∙ 갓 복도식 아파트 복도에 결빙예방 및 비바람차단의 목적으로 샤시를 설치하는 것이
소방법령에 위반되는지?

회신

∙ 갓 복도식 아파트 복도에 샤시 설치는 가능하며 복도가 건축물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경우 거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등을 복도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안전관리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887, 2011.1.21)

124 |

6. 소방시설의 설치

질의 1

∙ 승강기안에 광고시설 유선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신 1

∙ 소방법령에 규제의 근거는 없으며 광고물 관련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옥상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경비실에 난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2

∙ 난로 사용은 가능하며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1 난로의 설치기준1호 및 2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질의 3

∙ 스프링클러설비는 1년에 몇 번 점검하는지?

회신 3

∙ 스프링클러설비는 1년에 2회(작동기능점검1회, 종합정밀점검1회)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질의 4

∙ 지하실에 페인트 등 물품을 적재하여 보관할 수 있는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125

회신 4

∙ 지하실에 페인트 등 물품을 적재하여 보관할 수는 있으나 안전한 장소에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5

∙ 승강기안에 카메라 설치하는 것이 인권침해행위에 해당되는지?

회신 5

∙ 승강기안에 카메라 설치는 소방법령에 규제의 근거가 없습니다.

질의 6

∙ 옥상에 기둥을 세워서 정화조 메탄가스를 배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6

∙ 옥상에 기둥을 세워서 정화조 메탄가스를 배출하는 시설 및 행위에 대하여 소방법령에
설치근거 및 규제의 근거가 없습니다.

질의 7

∙ 화재발생 시 피난방법은?

회신 7

∙ 화재발생 시 피난방법은 피난기구이용, 인접세대로 경량칸막이를 파괴하여 피난, 피난
계단 등을 이용하여 피난하시면 됩니다.

126 |

6. 소방시설의 설치

질의 8

∙ 옥상출입문은 자동개폐식으로 설치되어 있고 화재발생 시 고장으로 인하여 개폐가 안
될 경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회신 8

∙ 옥상출입문은 자동개폐식으로 설치되어 있고 화재발생 시 고장으로 인하여 개폐가 안
될 경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은 수동개폐장치설치, 열쇄보관함설치, 각 세대에 키
지급 등의 개폐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질의 9

∙ 아파트 관리소장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는지, 소방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여부?

회신 9

∙ 아파트 관리소장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2년에 1회
4시간 이내의 실무교육을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수료하여야 합니다.

질의 10

∙ 화재예방합동점검은 1년에 몇 번하여야 하는지?

회신 10

∙ 화재예방합동점검의 법정 실시회수는 규정이 없으며 소방관서에서 필요 시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127

공동주택 아파트 설치기준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484, 2011.1.28)

질의

∙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재건 11-08(2011.01.20.)호 ≷질의 회신
요청≸와 관련입니다.

회신

∙ 귀 조합에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아파트 대피공간 내에 냉방기실외기 설치붙임의 내용은
고시개정전의 내용이 첨부되었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622호( 2010. 9. 10.)가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내용은 제3조제5항으로 아래의 제5항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대피공간에 냉방기실외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기준적합여부는
담당부서인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2-2110-62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0-622호 ; 2010. 9. 10]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④ 생략

⑤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
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 재료로 구획할 것
2. 제1호에 따라 구획된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할 것

128 |

6. 소방시설의 설치

거실제연설비 설치련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728, 2011.2.18)

질의

∙ 제연설비 설치대상인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로서
지하층・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것은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에서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에 지상 층이나 유창 층도 포함되는지?

회신

∙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에 지상 층이나 유창 층도 포함됩니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9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상 층이나
유창 층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 관련)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요건
1~8. 생략
9. 제연설비 ∙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가. 공기조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의 재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공기조화
설비가 화재시 제연설비기능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나. 직접 외기로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제연구역[제연경계(제연설
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구획된 건축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며, 배출구로부터 각 부분의 수평거리가
30m 이내이고, 공기유입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외기를 직접 자연유입
할 경우에 유입구의 크기는 배출구의 크기 이상인 경우)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129

건축물 증축 시 소방시설기준 적용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1065, 2011.3.15)

질의 1

∙ 1개 층 일부 증축 시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의 경계에 방화구획을 하지 않고 기존부분
까지 일부 후퇴하여 방화구획을 하였을 경우 소방시설의 적용기준은?

회신 1

∙ 증축부분과 증축 층 기존부분 일부를 포함 방화구획부분까지 증축당시의 기준을 적용
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질의 2

∙ 1개 층 일부 증축 시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이 층으로 방화구획 되는 경우 소방시설의
적용기준은?

회신 2

∙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의 경계에 방화구획을 할 수 없어 증축 층을 방화구획 하는 경우
증축 층 전체를 증축당시의 기준을 적용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①~② 생략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130 |

6. 소방시설의 설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
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특수가연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적용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1066, 2011.3.15)

질의

∙ 공장용지 안에 설치되는 사일로(석탄저장소)는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로
보아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 공장용지 안에 설치되는 사일로(석탄저장소)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장에 해당되며
해당용도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131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15.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
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05.10.20>

특수가연물(제6조관련)

품명 발포시킨 것 수량
면화류 그 밖의 것 200킬로그램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 400킬로그램 이상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1,000킬로그램 이상
사류(絲類) 1,000킬로그램 이상
볏짚류 1,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고체류 3,000킬로그램 이상
석탄・목탄류 10,000킬로그램 이상
가연성액체류 2세제곱미터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10세제곱미터 이상
20세제곱미터 이상
합성수지류 3,000킬로그램 이상

철골조립식 주차장의 소방시설 적용여부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1806, 2011.4.28)

질의 1

∙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으로 높이가 8m이하이고 자주식 주차장이며 사방의 벽이 개방
된 구조의 철골구조의 주차장으로 층수가 3층 이하이고 지붕이 없는 구조의 부설주차장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는지?

132 |

6. 소방시설의 설치

회신 1

∙ 높이 8m 이하의 철골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공작물이며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 2

∙ 위 주차장이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 2

∙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 3

∙ 건축허가 동의대상에 해당된다면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은 무엇이며 동의대상이 아니
라면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은?

회신 3

∙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아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소방시설의
설치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화재예방 및 초기진화를 위하여 자진으로 소방시설을 설치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생략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133

한강인공섬 소방시설설치 등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2539, 2011.6.15)

질의 1

∙ 한강수상에 고정식 인공섬으로 건설한 플로팅아일랜드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는지?

회신 1

∙ 한강수상에 고정식 인공섬은 ≷선박법≸제26조 4호의 기준에 의한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해당되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의 2

∙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님에도 완공된 소방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회신 2

∙ 자진으로 설치한 소방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지 않았을 때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업체에 대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으로 행정처분 가능합니다.

질의 3

∙ 플로팅아일랜드 내에 다중이용업소가 입점 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회신 3

∙ 다중이용업소 입점 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의무는 없으나 조건부

134 |

6. 소방시설의 설치

승인조건에 소방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시공토록 귀서와 협의하였으므로 영업장내 안전
시설 등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설치기준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4374, 2011.10.13)

질의 1

∙ 1989년 당시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 건축물은 어떤 것인가요?

회신 1

∙ 당시의 소방시설기준은 소방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며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은
제1종장소와 제2종장소는 수용인원 100명이상이며, 제3종장소는 수용인원 100명이상
이거나 지하층이나 무창층이 있는 경우 수용인원 40인 이상인 경우 설치의무가 있습
니다.

질의 2

∙ 1989년 당시 지상5층 이상의 건물에만 적용되는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는 무엇이었는지?

회신 2

∙ 지상5층 이상의 건물에만 설치하는 소방시설설치규정은 없으나 7층 이상인 경우 소화
활동상설비인 연결송수관설비 설치규정이 있었습니다. 종전의 소방시설설치 근거를
확인하시려면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연혁법령으로 소방법 시행령을 검색하시면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135

궤도용 터널 소방시설 설치 등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5209, 2011.12.2)

질의 1

∙ 궤도용 장대터널 내 구난대피소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는지?

회신 1

∙ 궤도용 장대터널 내 구난대피소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하 구조물에
해당됩니다.

질의 2

∙ 구난대피소, 수직구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근거로 소방시설의 적용 및 추진이 가능한지?

회신 2

∙ 궤도용 터널에 설치된 구난대피소, 수직구 등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아 ≷소방
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및 별표4에
의한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해당여부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5540, 2011.12.13)

136 |

6. 소방시설의 설치

질의

∙ 전철역 지상에 승강장(플랫폼)만이 설치되고 비가림을 위한 지붕이 설치된 경우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되는지?

회신

∙ 철도시설 중 플랫폼은 건축법 제3조제1항 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시설물이며 질의하신 철도역은 1999년에 착공된 철도시설로서 특정소방대상물
중 철도역사가 아니어서 소방시설의 설치의무가 없는 플랫폼(승강장)에 해당되었지만,

∙ 2011.04.06.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6호가 개정
되어 승강장(플랫폼)은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정비창 등 관련시설을 포함 한다≸에 해당
되어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었습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5. 생략
6.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정비창 등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다.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소방시설 적용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소방제도과-1353, 2012.3.19)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137

질의

∙ 방사성폐기물을 압축 고화시켜 철제 원통형 드럼에 밀봉하여 영구 처분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고(사일로)에 대하여 소방시설(물분무등 소화설비)을 설치하여야 하
는지 여부

회신

∙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저준위받사성폐기물의 저장
시설에 물문부등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고화 처리된 방사성폐기물을
영구 격리시키는 사일로는 저장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일로 주변 연결통로 등의 화재안전에 필요한
소방시설설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리 1,2호기 소방시설의 설계・시공 적합성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1380, 2012.3.20)

질의

∙ 원전 특수성에 따라 국가화재안전기준 및 NFPA기준을 적용하여 소방시설을 설계・
시공된 경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회신

∙ 원자력발전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고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설치하
시기 바랍니다.

138 |

6. 소방시설의 설치

관계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소방기술 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중앙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3조(소방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31>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공기호흡기 설치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소방제도과-1238, 2013.3.21)

질의 1

∙ 변전소, 전기실의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장소에도 공기호흡기를 갖추어야 하는지 ?

회신 1

∙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변전소 등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5〕제1호마목에서 규정하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공기호흡기 비치 의무가 없습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139

질의 2

∙ 변전소의 건축물 층수가 복층(여러 층)인 경우 층마다 한 대 이상 공기호흡기를 갖추
어야 하는지 건축물 주 출입구 외부 인근에 한대 이상 공기호흡기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지 ?

회신 2

∙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변전소의 각층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 된 경우 층별로
공기호흡기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3

∙ 변전소의 각 기능실(변압기실, 차단기실, 제어반실 등) 중 가연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실로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적용에 있어 제외 하는지 ?

회신 3

∙ 변전소의 각 기능실이 불연재료로 설치된 경우에는 영〔별표5〕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해
물분무등소화설비(이산화탄소)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질의 4

∙ 철도 지하역사에 각 층별 2대 이상 공기호흡기가 비치된 경우에 역사 내부의 각 층별
전기실(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치)에 별도의 공기호흡기를 비치하여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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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방시설의 설치

회신 4

∙ 지하역사에 비치하는 공기호흡기와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전기실 등에 설치하는
공기호흡기는 그 설치목적이 다르므로 각각 산정된 소요 개수의 공기호흡기를 비치하
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3.1.9.>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 관련)

소방시설등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1. 소화설비 가~라. 생략
마.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4) 생략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
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것[하나의 방화
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
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6)~8) 생략

정신질환자생활시설(주거제공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관련
(소방제도과-5592, 2013.12.7)

질의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따른 정신질환자생활시설(주거제공시설)을 단독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141

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 운영하는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
화재속보설비를 ‘14. 2. 4일까지 설치해야하는 노유자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지 여부 ?

회신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2에 따른 신질환자생활시설(주거제공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1호라목4)가)의 규정에 의하여 노유자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
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2.9.14.]

[별표 5] <개정 2013.3.2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 관련)

소방시설등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가~다. 생략

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3) 생략

4) 노유자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12조제1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시설(제12조제1항제6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노유자 생활시설”

1. 소화설비 이라 한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

다) 가)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철재・플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

한 것을 말하며,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5)~7)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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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방시설의 설치

공동구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방제도과-625, 2014.2.5)

질의

∙ ○○○공원내 설치된 공동구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2의 28호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
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설치하여야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

회신

∙ ○○○공원내 설치된 공동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질의하신 대상물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은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이 해당되지만
구체적인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로티 주차장부분이 소방시설 설치대상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방제도과-1078, 2014.2.25)

질의

∙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필로티 부분은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바닥면적에 포함되었을 경우 소방시설 설치
대상 면적에 포함되는지?

회신

∙ 소방시설 설치 여부는 건축법상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면적을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143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포함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대상
면적에 포함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수용인원기준 관련 질의
(소방제도과-1216, 2014.3.4)

질의

∙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평소 특정
소방대상물 관리자가 위와 같이 산정한 수용인원을 준수하여 건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는지?

회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은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지, 건축물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
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2.9.14.]
[별표 4] <개정 2012.9.14.>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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