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물 판정, 허가, 완공 등
1. 위험물 판정, 허가, 완공 등
○○주유소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소송 통보등 요청의 건 등
(방호조사과-924, 2014.02.11)
질의
민원접수
-1차 : ○○주유소의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 소송 통보 및 완공(검사)필증 교부금지 요청의 건
-2차 : ○○주유소의 공사 중지 요청과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와 완공검사에 관한 모든 업무 중단 요청
의건
∙ 요청사유
’13.12.09. ○○주유소(○○점) 유류탱크 교체 및 오염 토 치환작업을 위하여 ○○소
방서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 공사 중 유증기 폭발사고(추정)로 인하여 호텔 2개소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공사가 진행될수록 붕괴위험이 있어 ○○소방서에 공사 중지 및
안전조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관할업무가 아니라고 책임회피 하였으며 ○○소방본부
재조사에서는 유증기 폭발로 판명되었다는 내용이며
∙ 요구사항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기에 모든 판결이 나올 때까지 ○○주유소
(○○점)에 대한 변경허가 인허가 취소 및 완공검사를 불허하여 완공검사필증을 교부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임
회신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10조에서는 관계자가 완공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조
소등이 동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
공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에는 반려 할 수 있으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소방서장은 완공검사필증의 교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745
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귀하께서 신청하신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한 경우에는 공사가
중단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완공검사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
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생략.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완공검
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 제조소등이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
련된 것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746 |
2. 주유취급소 등
2. 주유취급소 등
고정주유설비 이격거리 기준에 관한 질의회신
(방호조사과-1608, 2014.03.14)
질의
∙ 첨부도면 1)과 같이 도로경계선(지적경계)으로부터 고정주유설비를 4m이상 이격거리
를 확보하였을 경우 접도구역선 및 도시계획도로선(미개설)과 상관없이 변경허가 가
능여부
∙ 첨부도면 2)와 같이 도로경계선(지적경계)으로부터 고정주유설비를 4m이상 이격거리
를 확보하고 고정주유설비를 접도구역선 및 도시계획도로선(미개설)안에 설치하였을
경우 추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4m이상 이격거리 미확보시
고정주유설비를 철거 또는 이전하는 것으로 전제조건으로 변경허가 가능여부
회신
∙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입법취지상 향후 신설될 도시계획도로선을 기준으로 주유설비
의 이격거리를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향후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는 경우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미확보된 고정주유설비를 철거 또는 이전하는 것을 전
재로 하여 주유취급소의 변경허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주유취급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주유취급소에 관한 것은 별표 13과 같다.
[별표 13] <개정 2013.2.5.>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747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7조관련)
Ⅰ~Ⅲ. 생략
Ⅳ. 고정주유설비 등
1~3. 생략
4.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계선 및 담까지 1m 이상,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
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나.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의 사이에는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Ⅴ~ⅩⅥ. 생략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설비의 기준
(방호조사과-1600, 2014.03.14)
질의 1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3. Ⅴ. 건축물등의 제한등에서 “주유취급소에 출
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규정에서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의 대상이 주유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만 인지 주유는 하지 않고 주
유취급소 부대시설을 출입하는 자도 포함되는지?
회신 1
∙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이란의 주유 외에 부대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출입하
는 자도 포함한 개념입니다.
질의 2
∙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에서 주유취급소의 관계자는 주유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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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유취급소 등
의 부대업무 종사자도 주거시설에 주거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유 업무종사자만 주거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령상 주유취급소 관계자의 주거시설에 대한 면적제한은 없으므로 해당 주거
시설을 250평 규모이상으로 설계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회신 2
∙ 주유취급소의 관계자라 함은 주유취급소의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등의 주거를 말하
는 것이며 부대시설의 종사하는 자의 주거는 불가합니다.
관계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주유취급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주유취급소에 관한 것은 별표 13과 같다.
[별표 13] <개정 2013.2.5.>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7조관련)
Ⅰ~Ⅳ. 생략
Ⅴ. 건축물 등의 제한 등
1. 주유취급소에는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또는 시설 외에는
다른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가. 주유 또는 등유・경유를 옮겨 담기 위한 작업장
나.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다.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라.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마.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바.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사.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아. 그 밖의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2. 제1호 각목의 건축물 중 주유취급소의 직원 외의 자가 출입하는 나목・다목 및 마목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
분의 면적의 합은 500㎡를 초과할 수 없다.
3. 생략
Ⅵ. 건축물 등의 구조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749
1. 주유취급소에 설치하는 건축물 등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위치 및 구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창 및 출입구(Ⅴ제1호 다목 및
라목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에 설치한 자동차 등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
된 문을 설치할 것
나. Ⅴ제1호 바목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하고 주유를 위한 작업장 등 위험물취급장소에 면한 쪽의 벽에는 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 사무실 등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강화유리로 할 것. 이 경우 강화
유리의 두께는 창에는 8㎜ 이상, 출입구에는 1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 중 사무실 그 밖의 화기를 사용하는 곳(Ⅴ제1호 다목 및 라목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
한다)은 누설한 가연성의 증기가 그 내부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1) 출입구는 건축물의 안에서 밖으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것으로 할 것
2) 출입구 또는 사이통로의 문턱의 높이를 15㎝ 이상으로 할 것
3) 높이 1m 이하의 부분에 있는 창 등은 밀폐시킬 것
마~아. 생략
2. 생략
Ⅶ~ⅩⅥ. 생략
750 |
3. 위험물안전관리 선임 등
3 위험물안전관리 선임 등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실무경력 인정 건의에 관한 건
(방호조사과-3196, 2014.06.03)
질의
∙ 제조소등의 규모를 지정수량 10배로 확대 운영하고자 기존 업무담당자(안전관리교육
이수자, 20년 경력)가 위험물기능사를 취득하였으나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실무경
력기간이 부족하여 새로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하는 문제점 발생
∙ 위험물기능사의 실무경력 기간 책정 시,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의 실무경력을 일부
인정하여 적정하게 책정 요망
회신
∙ 위험물을 다량 저장, 취급하는 경우 대형사고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저장·취급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어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자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6에서 규
정하고 있습니다.
∙ 위험물기능사의 경우에는 실무경력의 인정은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
리자 등으로 선임된 기간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험물기능사 취득 이전의 경력인정
은 불가합니다.
관계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법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751
[별표 6] <개정 2012.1.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
1.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제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조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
업기사 또는 2년 이상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
기능사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1. 옥내저장소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
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2. 옥외탱크저장소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3. 옥내탱크저장소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만을 저장하는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것 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저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4. 지하탱크저장소
장 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250배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소 이하의 것
5. 간이탱크저장소로서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6. 옥외저장소 중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것
7.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
8. 선박주유취급소, 철도주유취급소 또는 항공기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에 공
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저장소로서 지정수량의 250배(제1석유류
의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0배)이하의 것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
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장소 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취 1. 주유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
급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 5배 이하의 것 업기사, 위험물기능사,
2. 판매취급소
소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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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물안전관리 선임 등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 안전관리자의 자격
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것
3. 제4류 위험물 중 제1류 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
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
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에 의하여 위험물을 소비하는 것 또는 소방공무원경력자
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것
4. 제4류 위험물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것
5.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만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것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
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7.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
기사 또는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위험물기능사
비고
1. 왼쪽란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오른쪽란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는 별표 5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2. 위험물기능사의 실무경력 기간은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보조한 기간을 말한다.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에 대한 문의에 관한 건
(방호조사과-891, 2015.02.05)
질의
∙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제조소등 단위별로 중복선임 할 수 있는바 일일24시간 주유하는
주유소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근무시간 이후 야간 알바생 근무배치를 하였을 때 가능여부
∙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알바생에게 안전에 대하여 인수인계 전달교육 후에 야간배치를
가능여부
∙ 알바생(정부의 시간당 최저임금지급)이 주유작업만 할려고 왔지 안전에 대하여 책임
을 모른다고 할 때 책임유무관계 여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753
∙ 안전에 대하여 수당지급을 요구할 때 안전수당지급의무와 근무배치의 책임유무관계
회신
∙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출장, 퇴근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위험물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험물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대리자의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 주유소 안전책임은 허가자와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에게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대한 안전관리를 지도 감독해야 할 의무도 있으며 아르바이트생이
안전관리를 준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면
밀한 조사를 통하여 책임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당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
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
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
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
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代理者)
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
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안전관리자의 대리자) 법 제15조제5항 전단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은 자로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법 제28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은 자
3.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754 |
1. 소방시설공사업 관련 등
1. 소방시설공사업 관련 등
하도급 가능여부 관련
(소방산업과-801, 2014.02.21)
질의
∙ 하도급 업체로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을 보유 하였을 시 정보통
신공사와 소방시설공사를 모두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회신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하도급의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에서 “소방시설공사업과 [주택건설사업・건설업・전기공
사업・정보통신공사업 중 어느 하나] 함께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
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은 도급 업체가 하도급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 하도급 업체와는 무관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하도급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소방시설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관련 사항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
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
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75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소방시설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3.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②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란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0.18.]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관련
(소방산업과-1221, 2014.03.17)
질의
∙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주된 기술인력 2명, 보조 기술인력 1명을 보유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회신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제2호에서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의 인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주된 기술인력 1명 이상, 보조 기술인력 2명 이
상」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각의 최소 기술인력(사람)을 기준으
로 정한 사항입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주된 기술인력 2명, 보조 기술인력 1명은 보조 기술인력
의 최소기준인 2명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조 기술인력 최소기준인 2명 이상
을 확보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758 |
1. 소방시설공사업 관련 등
관계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③ 생략
[별표 1] <개정 2013.11.20.>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
2. 소방시설공사업
항목 기술인력 자본금 영업범위
업종별 (자산평가액)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가. 법인: 1억원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나. 개인: 자산평가액 2억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
전문소방시설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 원 이상 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공사업 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
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민원 회신
(소방산업과-1681, 2014.04.14)
질의 1
∙ 소방감리가 주 1회 배치되어 있으나, 소방공사가 건축, 기계, 전기, 통신분야와 같이
매일 공사가 진행될 경우, 소방감리원의 자재검수 및 시공검측 없이 소방공사업체가
공사를 수행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회신 1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6조에서 감리업자는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위치・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과 소방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적합성을 검토하도록 규정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759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방시설의 설치를 하는 기간 동안에는 주 1회 이상 공
사현장을 방문하되, 감리원의 업무를 공백 없이 수행해야 하며, 공사업자는 감리원에
게 적합성 검토를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해당 건축물이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상주감리대상이 아닌 일반감리대상일 경우 공사규
모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임의로 소방감리원을 상주하여 배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2
∙ 소방공사감리는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
도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및 시공관리에 대하
여 기술 지도를 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따라서, 비록 해당 대상물이 「소방시설공
사업법시행령」별표3에서 규정한 상주 공사감리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규정은 상주 공사감리를 해야 할 대상물의 최소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발주자는 해당
대상물의 적법시공 및 품질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용역계약을 통해 감리원을 상주
시키거나 방문횟수의 제한 없이 공사현장을 방문하게 하여 책임감리 하도록 할 수 있
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
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위치・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760 |
1. 소방시설공사업 관련 등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②~③ 생략.
[전문개정 2010.7.2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는 별표 4의 기준에 맞게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8.]
[별표 4] <개정 2013.11.20.>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제11조 관련)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특급 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2.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특급 감리
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연면적 3만제
곱미터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인 경우: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고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4.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중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5.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인 경우: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초급 감리원 이
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6. 지하구(地下溝)의 공사 현장인 경우: 별표 1 제3호 부표에 따른 초급 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 시 현장확인 관련
(소방산업과-1705, 2014.04.15)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761
질의
∙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 신청 시 소방서에서의 확인 방법 문의?
회신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4조제2항에서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 공
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신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일부분의 공사가 완공되었는지
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서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현장확인 결과 또는 감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
정하면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공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
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그 일부분의 공사가 완공되었는지의 확인방법은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면 감리 결과보고서 검토로 확인을 갈음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
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
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
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
(이하 "부분완공검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일부분의
공사가 완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762 |
1. 소방시설공사업 관련 등
제13조(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으려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
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완공검사신청 또는 부분완공검사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또는 감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
방시설공사가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증명서를 공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
소방공사감리자 배치 및 감리용역비 산정 관련
(소방산업과-2566, 2014.06.16)
질의
∙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 및 감리용역비 산정 질의
회신
∙ 「소방시설공사업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감리원 배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서 소방시설공사 감리에 관한 대가 기준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 상기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 및 대가 산정은 각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적용
하여야 하며, 이 때 각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허가(사용승인)를 기준으로 적용 합
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상은 건축허가를 별건(3건)으로 받은 현장으로 각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 산정도 각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763
∙ 또한, 일반감리 대상의 경우에는 한명의 감리원이 5개 현장까지 배치 가능하여 동일
한 감리원을 배치하였더라도 대가 산정은 각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산정되어
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①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 신고 및 철수신고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7.23.]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
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
는 방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7.23.]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5.17.>
1. 영 별표 3에 따른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
상을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
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책임감리원을 배치할 것
2. 영 별표 3에 따른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가.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
상을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다만,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나. 별표 3에 따른 기간 동안 책임감리원을 배치할 것
다. 책임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현장을 방문하여 감리할 것
라. 1명의 책임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
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 차량주행거리로 30킬로
764 |
1. 소방시설공사업 관련 등
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본다)로서 감리현장 연면적의 총 합
계가 10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미만인 아파트의 경우에
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명의 책임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② 영 별표 3 상주 공사감리의 방법란 각 호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③ 영 별표 3 일반공사감리의 방법란 제1호 및 제2호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
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1.1.]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법 제25조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
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소방시설설계의 대가: 통신부문에 적용하는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
2. 소방공사감리의 대가: 실비정액 가산방식
[전문개정 2010.11.1.]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여부 관련
(소방산업과-2690, 2014.06.23)
질의
∙ 교육연구시설 내에 기숙사 증축공사 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여부 및 소방공사감리
자 지정여부
회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별표2]에서 특정소방대
상물의 처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별표4]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765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
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별표
4]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를 포함한다.」라는 문구는 같은 건축
물에 교육연구시설 용도와 기숙사 용도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기숙사를 교육연구
시설로 포함한다는 규정으로, 학교 내에 별개 동으로 되어있는 기숙사에 증축하는 공
사인 경우에는 그에 맞는 처종을 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기숙사 동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라면, 이는 공동주택(기숙사)에 해당되며
연면적이 1천㎡이상인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
물로서,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
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9.14.]
[별표 2] <개정 2013.1.9.>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 공동주택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7. 생략
8.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1)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학교시설사
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교사(校舍)(교실・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
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체육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 합숙소(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사 및 합숙소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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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공사업 관련 등
라.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9~30. 생략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
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2.9.14.]
[별표 4] <개정 2012.9.14.>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5조 관련)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제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나.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
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다.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비고
1.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을 말한다),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2.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
외한다.
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767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소화설비: 수동식소화기・자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비상방송설비
4) 누전경보기
5) 자동화재속보설비
6) 가스누설경보기
7) 피난설비: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또는 휴대용비상조명등
2.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
다)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지하구(地下溝)는 제외한다.
3.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지하구. 다만,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외
한다.
[전문개정 2010.10.18.]
소방시설공사업체 영업장에 관한 민원 회신
(소방산업과-3120, 2014.07.17)
질의
∙ 소방시설업을 사무실이 없이 영업하거나, 다른 영업장을 복수로 등록하여 영업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서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소
방시설공사업의 현행 등록기준에 따르면 기술인력 및 자본금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을
뿐 영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으나, 소방시설업 등록증에 업종,
상호, 대표자와 더불어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있으며,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
768 |
1. 소방시설공사업 관련 등
되는 등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해당 공사업체가 어떠한 형태로든 영업소를 가지고 소방시설업을 영업하여야 할 것이
며, 영업소의 소재지는 한 곳으로 정하여 등록신청 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계・시공하거나 감리하려는 자는 업종별
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④ 생략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③ 생략
[별표 1] <개정 2013.11.20.>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
2. 소방시설공사업
항목 기술인력 자본금 영업범위
업종별 (자산평가액)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 가. 법인: 1억원 이상 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
전문소방시설 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나. 개인: 자산평가액 전 및 정비
공사업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2억원 이상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1~2. 생략.
3. 자본금(자산평가액)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 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業)
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서 겸업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4~8. 생략.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769
방화셔터 및 제연설비 면허 관련
(소방산업과-4977, 2014.10.06)
질의
∙ 방화셔터 설치 시 필요한 면허와 제연설비 즉 제연커튼 설치 시 면허가 필요한지?
회신
∙ 방화문(방화셔터) 설치에 관련된 사항은 「건축법」,「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
준에 관한 규칙」 및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해
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계・시공하거나 감리하
려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
조[별표1]에서“소방시설공사업의 영업범위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제연설비는 기계분야에 해당되는 소방시설로 소방시설공
사업법 제4조에 의해 등록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공사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계・시공하거나 감리하려는 자는 업종별
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④ 생략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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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공사업 관련 등
②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
사 또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별표 1] <개정 2013.11.20.>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
2. 소방시설공사업
항목 기술인력 자본금 영업범위
업종별 (자산평가액)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
전문소방시설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 가. 법인: 1억원 이상 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공사업 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나. 개인: 자산평가액 소방시설의 공사・개설・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 2억원 이상 이전 및 정비
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행정처분 차수적용 관련
(소방산업과-1023, 2015.03.24)
질의
∙ 소방시설 착공변경신고 태만(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2항 위반)으로 행정처분(1차
-경고)을 받은 A업체가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소방시설 착공신고(소방시
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 위반)를 하지 않아 법령위반사항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행정
처분 차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9조 [별표1] 제1호 다목에서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771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같은 위반행위’란〔별표1〕제2호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위반행위로
해석할 수 있음
∙ 그러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착공신고 위반(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과 착공
변경신고 위반(같은 법 제13조제2항)은 동일 위반행위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사항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소방시설공사업 영업범위 관련
(소방산업과-1286, 2015.04.10)
질의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1]에서 규정한 소방시설공사업(전문/일반)
영업범위의 연면적 산정방법?
∙ 평균 폭 35m. 연장 400m의 터널(또는 지하차도)에 포함된 소방시설공사(소화기, 소
화배관, 소화전함, 피난연락갱문, 밸브 설치 등) 발주 시 입찰참가자격 요건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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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공사업 관련 등
시설공사 면허의 종류
회신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별표1]에서 규정한 소방시설공사업(전문/일반)
영업범위의 연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
하며, 건축 관계 법령에 따라 연면적 산정이 어려운 터널・지하구의 경우에는 「소방시
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항[별표1]제3호4)에 따른
산정방법을 준용하시기 바랍니다.
∙ 그러므로 질의한 터널(또는 지하차도)의 연면적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항[별표1]제3호4)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결과
14,000㎡(평균 폭×길이)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소방시설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공사 감리현장 감리원 추가 배치 관련
(소방산업과-1601, 2015.05.01)
질의
∙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물 부지내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별도의 3개동이 증축될
경우 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상은 하나의 건축허가(설계변경 포함)로 동일 부지내에 건축물
이 증설되고, 추가되는 별개의 3개동이 기존에 배치된 감리원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감리원을 추가 배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773
소방배관 교체 공사 관련
(소방산업과-2616, 2015.07.13)
질의
∙ 소방배관 교체 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아닌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여도 되는지?
회신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계・시공하거나 감리하
려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
조[별표1]에서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소방시설 공사・
개설・이전 및 정비를 소방시설공사업의 영업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소방배관의 교체는 소방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
를 교체하는 것으로 이는 정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해
등록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공사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계・시공하거나 감리하려는 자는 업종별
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④ 생략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
사 또는「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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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공사업 관련 등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별표 1] <개정 2013.11.20.>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
2. 소방시설공사업
항목 기술인력 자본금 영업범위
업종별 (자산평가액)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가. 법인: 1억원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 나. 개인: 자산평가액 2억 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전문소방시설 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 원 이상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
공사업 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 전 및 정비
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