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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 , 2018-03-18 23:58:47

sobang_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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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노유자시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관련 질의
(소방제도과-751, 2009.2.16)

질의

∙ 근린생활시설(당구장) 304.40㎡를 노유자시설(268.83㎡)과 근린생활시설(35.57㎡)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5조 및 별표 4 의 규정에 의거
노유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린생활시설(35.57㎡)이 노유자시설의 부속용도가 아
닌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 의무는 없으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
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8.2.15>

[별표 4] <개정 2009.2.6>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제15조관련)

소방시설 등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화설비 1~3. 생략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삭제 <2006.12.7>

나.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전층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95

소방시설 등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다.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노유자시설 또는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

인 시설

(2)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창살(철재·플

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

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마.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장소로 사용하는 부분

5~6 생략

노유자시설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관련 질의
(소방제도과-3748, 2009.8.25)

질의

∙ 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306.6㎡(근린생활 전용면적 281.8㎡, 승강기면적 4.8㎡, 계단
면적 12.6㎡, 복도면적 7.2㎡)를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
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노유자시설로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은 ≷해당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 600㎡미만인 시설≸로 공유면적(승강기면적, 계단면적,
복도면적)을 포함하므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노유자시설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6 |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
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
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8.2.15>

[별표 4] <개정 2009.2.6>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제15조관련)

소방시설 등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화설비 1~3. 생략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삭제 <2006.12.7>

나.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전층

다.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노유자시설 또는 정신보건시설(입원실이 없는 정신과 의원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해당 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

인 시설

(2)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창살(철재·플

라스틱 또는 목재 등으로 사람의 탈출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것을 말하며, 화

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창살은 제외한다)이 설치된 시설

마.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장소로 사용하는 부분

5~6 생략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97

5.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증축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자동) 설치사항 질의
(소방제도과-428, 2008.07.31)

질의

∙ 기존부분 중 일부를 철거후 철거한 장소를 기존부분과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하여 증축(1차: 전력초고압동) 하고자 할 경우 증축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한 자동
소화설비 설치여부?

회신

∙ 위의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2 의 규
정에 따라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을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시, 증축부분에
한하여 증축당시의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하여 자동소화설비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
만, 위의 증축부분은 전기관련시설로서 소화설비 중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합니다.

발전기실 물문무등소화설비 설치여부 질의
(소방제도과-407, 2010.01.26)

질의 1

∙ 전기실을 경유하거나 경유하지 않고 발전기실을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이며 전기실과
발전기실이 각각 방화구획 되어있는 경우 2개의 실을 하나의 실로 보아 물분무등소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398 |

5.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회신 1

∙ 전기실 경유여부에 관계없이 전기실과 발전기실이 각각 방화구획 되어있고 각각의 바
닥면적이 300㎡ 미만의 경우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의무는 없습니다.

질의 2

∙ 전기실과 발전기실이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 2개의 실을 하나의 실로 보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2

∙ 출입문이 별도 설치되어 있고 전기실과 발전기실이 방화구획 되어 있고 각각의 바닥
면적이 300㎡ 미만일 경우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의무는 없습니다.

질의 3

∙ 경유 또는 비경유실 관계없이 건축법령 규정에 의한 면적별 방화구획내에 있는 경우
동일한 방화구획으로 보는지?

회신 3

∙ 건축법령 규정에 의한 면적별 방화구획내에 여러개의 전기실 등이 각각 방화구획 된
경우에는 각각의 방화구획된 실의 면적을 기준으로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여부를 판
단하시면 됩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99

옥상주차장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관련 질의
(소방제도과-4908, 2011.11.15)

질의 1

∙ 주차용 건축물 및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옥상이 완전 개방된 옥상 주차장에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1

∙ 주차용 건축물 및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의무가 없으며 옥상 주차장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옥내소화전
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질의 2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에 포소화전설비를 설치하
여야 하는지?

회신 2

∙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의 경우 포소화전 설치의무가 없습니다.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유지법률 시행령 및 화재안전기준 질의
(소방제도과-4950, 2012.09.25)

400 |

5.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질의 1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의 소화설비란 제5호 마목
에는 “동일한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하나의 층(3,000㎡ 미만)에 전기실
(250㎡)과 발전기실(150㎡)이 인접하여 각각 방화구획 되어 있는 경우와 별도로 떨어
진 위치에 각각 방화구획 되어 있을 경우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1

∙ 질의하신 2가지 경우 모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 2

∙ 변전실의 바닥면적이 300㎡를 초과하여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이나
유리생산 가공공장의 생산라인 특성상 변전실 상부 전체가 개방되어 상층의 고온의
노와 연결된 구조(도면 및 사진 첨부)로서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소화설비
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지?

회신 2

∙ 첨부 자료를 검토한 바 질의하신 변전실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가 어려울 것으
로 판단되나,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방동의 권한이 있는 관할소방서의 검토를 받
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 용광로가 설치된 장소로 평상시 실내온도가 80~150℃의 고온을 유지하고 있어 해당
장소에 발신기, 감지기, 유도등을 설치하더라도 전기기구의 회로 손상으로 유지・관리
를 할 수가 없을 경우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01

회신 3

∙ 스프링클러헤드와 감지기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제외가 가능합니다. 다만, 발
신기 및 유도등설비의 경우 기능의 유지・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소방동의 권한이 있는 관할소방서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02 |

6.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6.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항공기 격납고 포소화설비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 사용 가능여부
(소방제도과-5362, 2011.12.06)

질의

∙ 국내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는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는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
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NFPA 409(항공기 격납고)에 의하면 수성막포를 사용
할 경우 비흡입형인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음.
항공기격납고에 수성막포를 사용하는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경우 개방형 스
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

회신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3조제13호 및 제4조제3호에 따라 항공기격납고에 포
워터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8.20>

1~12 생략
13.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란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를 말한다.
14~24. 생략
제4조(종류 및 적응성)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적응하는 포소화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항공기격납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

가 1,000㎡ 이상이고 항공기의 격납위치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장소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호스릴포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03

7.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수장고(유물보관소)내 가스계(이산화탄소소화설비등]소화설비 변경 질의
(소방제도과-2458, 2009.05.26)

질의

∙ 국립고궁박물관내 도서실로 사용하는 공간(지하층/260㎡)을 유물 수장고로 개선 추진
하고 있는바, 문화재 유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가스계소화설비로 변경설치 가능 여부?

회신

∙ 국보・보물급 유물을 보관하는 장소의 경우 수계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 작동시 수
손으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우려되는 수장고 등의 경우 가스계소화설비 설치가 바람
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시설 설치는 사람의 상주 여부 및 방호구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관할소방관서와 협의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압식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관련 질의
(소방제도과-820, 2012.02.15)

질의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8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전역전출방식에 있
어서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배관구경 및 헤드는 이산화탄소의 소요량이 1분 이내에
방사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저압식을 운용하는 원자력 발전시
설에서는 저압식의 특성상 CO2 저장용기로부터 방호구역까지 배관 길이가 길어 소
화약제 방사개시시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아래 계통도와 같이 외부배

404 |

7.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관 양단에 밸브를 설치하고, 예령(재실자 대피시간으로 통상 30초 내외)시 소화약제
저장용기 쪽의 밸브를 자동으로 개방하여 배관 내에 소화약제를 충전시키고, 본령 시
방호구역 밸브를 개방토록 함으로써 결국 배관 내에서의 소화약제의 이동시간을 단축
시켜 헤드에서 신속하게 방사를 시키고자 하는데 이러한 방식이 가능한지?

[계통도] 외부 또는 공기저장용기

② 선택밸브 CO2 공급배관 ⑤ 초기공기
① 배출밸브

CO2 저장탱크 ④ 선택밸브
③ 앵글밸브

EDG 노즐

회신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8조 및 제10조의 소화약제 소요량의 방사
시점은 헤드를 기준으로 하는바, 귀 사의 배관 설치방법은 현행 기준보다 나은 성능향
상을 위한 것으로 현행 기준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향후 CO2 등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용기에서 헤드까지의 외부배관의 연장길이 증가에
따른 소화설비의 효과성에 관한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관계법령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배관 등) 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05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중 스케줄 80(저압식에 있어서
는 스케쥴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아연도금 등으로 방식처리
된 것을 사용할 것. 다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스케줄 40 이상인 것을 사용
할 수 있다.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으로서 고압식은 16.5
㎫ 이상, 저압식은 3.7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고압식의 경우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의 2차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2.0 ㎫이상의 것을 사용하
여야 하며, 1차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4.0 ㎫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저압식의 경우에는
2.0 ㎫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배관부속을 사용할 것

② 배관의 구경은 이산화탄소의 소요량이 다음의 기준에 따른 시간내에 방사될 수 있는 것으로 하
여야 한다.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1분
2.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 목재, 석탄, 섬유류, 합성수지류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

는 7분. 이 경우 설계농도가 2분 이내에 30%에 도달하여야 한다.
3. 국소방출방식의 경우에는 30초

제10조(분사헤드) ①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하여야 한다.
1.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2.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2.1MPa(저압식의 것에 있어서는 1.05MPa) 이상의 것으로 할 것
3.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설치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제8조제2항제1
호 및 제2호의 기준에서 정한 시간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08.12.15>
② 국소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성능 및 방사압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③ 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호스릴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는 개
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2.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당해 설비의 주위 5m 이내
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면적이 당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의 1 미만
이 되는 부분
④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406 |

7.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2. 노즐은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60㎏/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4.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이산화탄소소

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오리피스구경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 되도록

할것
2. 분사헤드의 갯수는 방호구역에 방사시간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3.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할 것
4.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스계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 등) 제어반 설치기준
(소방제도과-1651, 2012.04.05)

질의

∙ 피트공간(EPS, TPS실)에 가스계 소화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바, 방호구역 내에 자동
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가스계 소화설비 기동용 감지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소
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을 방재실에 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와 상호
연동하도록 하지 않을 수 있는지 ?

회신

∙ 가능합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07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관련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2203, 2012.04.30)

질의

∙ 전기실과 발전기실이 방호구역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발전기실은 별도의 출입문이 설
치되어 있지 않고 전기실을 경유하여 출입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이산화탄소의 소화
약제의 저장용기를 발전기실 안에 설치할 경우(설계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소화기계실
을 삭제하거나 설계도면대로 소화기계실 안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함) 「이산
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한한지 여부(설계도면참조)

회신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 등)제1항과 관련하
여 첨부하신 도면은 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를 발전기실안으로 변경하여 설치할 경우는 동조 제1항 제4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408 |

8.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8.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국립민속박물관내 수장고 설치공사 관련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질의
(소방제도과-987, 2008.12.22)

질의 1

∙ 국립박물관내 별도의 전시용 민속 물품 보관수장고 용도의 건축물이 창고용도에 해당
되는지 여부?

회신 1

∙ 전시용 민속 물품보관 수장고 용도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창고에 해당됩니다.

질의 2

∙ 창고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나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해당되지 않으나
자진으로 하론 소화설비 설치가 가능한지?

회신 2

∙ 창고 용도로서 스프링클러설비나 물 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의무가 없는 경우에 자진
으로 하론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질의 3

∙ 기존박물관에 설치되어 있는 하론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및 배관을 이용하여 수장고에
하론 소화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기존의 하론 소화설비는 설치당시 기준이 30초 방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09

출방식이었는데 현행의 경우는 10초 방출방식일 경우 30초 방출방식으로 설치가 가
능한지 여부?

회신 3

∙ 기존박물관에 설치되어 있는 하론소화설비의 약제 및 배관 등을 활용하여 수장고에
자진으로 하론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기존부분에 설치되어있는 하론 소화설비의
설치당시의 기준인 30초 방출방식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약제 사용관련 질의
(소방제도과-5949, 2010.12.14)

질의

∙ 기존 건축물 지상4층 전산실을 지상5층으로 이설 및 증설하고자 합니다. 기존 4층 전
산실에 설치되었던 하론1301 소화약제를 전산실(지상5층으로 이설 및 증설되는 장
소)에 이설 및 증설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용 가능한지?

회신

∙ 사용 가능합니다.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이설 등 질의
(소방제도과-6042, 2010.12.20)

410 |

8.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질의

∙ 기존 건축물 지상4층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지상5층으로
이설하며 증설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회신

∙ 기 설치되었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지상5층으로 이설 및 증설은 가능하나 설치장
소에 따라 캐비넷형(수동기동방식)과 모듈러형(자동기동방식) 두가지 설치기준이 있으
며 특정소방대상물 중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 해당여부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
하므로 관할 소방서와 협의 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설치관련 질의
(소방제도과-288, 2011.01.17)

질의

∙ 기존 건축물 통신촬영시설에 설치한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건축물 용도를 업무시설
로 변경하고 업무시설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기 설
치된 할로겐소화설비로 스프링클러설비 대체가 가능한지?

회신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1호의 기준에 의거 용도변경
되는 업무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체하여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설치는 가능합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11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0.9.1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관련)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요건

1. 스프링클러설비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당해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412 |

9.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9.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방호구역 내 배연창 관련 질의
(소방제도과-94, 2013.01.07)

질의

∙ 업무시설 건물인 통신실에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모듈러방식)가 설치된 방호구역 내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배연창이 있어 설치기준 또는 면제기준이 있는지?
면제가 되지 않는다면 가스계소화설비와 연동하여 배연창이 닫혀다가 30분 후 개방
되도록 하면 가능한지?

회신

∙ 배연창 설치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4조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배연창 면제기준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연창이 설치될 경우에는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 제
15조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자동폐쇄장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13

청정소화가스 방출시 항온항습기 동작관련
(소방제도과-1775, 2014.03.31)

질의

∙ 청정소화가스 설계프로그램으로 설계하여 설치한 곳에 항온항습기, 에어컨 설치하는 경
우에 화재시 소화설비가 동작되면 항온항습기와 에어컨의 동작을 정지시켜야 하는지?

회신

∙ 「청정소화약제의 화재안전기준」제15조제1호에서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청정소화약
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내 주신 질의서에는 항온항습기와 에어컨이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환기장치에 해당
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자동폐쇄장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1.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12.8.20>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414 |

10.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0.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옥외소화전설비 및 거실제연설비 설치여부 질의
(소방제도과-4580, 2009.10.23)

질의 1

∙ 1동과 테라스 동이 지상4층에서 연결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연결통로를 자동방화셔터 또는 갑종방화문으로 양쪽을 방
화구획 하는 경우 별개 동으로 보아 옥외소화전설치를 면제할 수 있는지?

회신 1

∙ 1동과 테라스 동 지상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이상일 경우 옥외소
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결통로를 자동방화셔터 또는 갑종방화문으로
양쪽을 방화구획 하는 경우에는 별개 동으로 보아 옥외소화전설치를 면제할 수 있습
니다.

질의 2

∙ 3동 지하2층의 바닥면적이 1,126.79㎡(피로티 129.25㎡, 설비덕트 14.98㎡ 포함)이
고 휴양,오락,운동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2

∙ 숙박시설의 지하층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로티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공중
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15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1~2. 생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

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
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
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
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
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
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16 |

11.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1.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비상방송설비의 설치 질의
(소방제도과-262, 2008.06.10)

질의

∙ 아파트 비상방송설비 배관 배선시 입상관은 실선 3선으로 하고, 각 층에 중계기와 비
상용릴레이를 설치하여 중계기에서 스피커까지는 실선 2선으로 설치할 경우 관련법규
에 적합한지 여부 ?

회신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5조제1호의 규정에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
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이 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재가 발생한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이 되어도 다른층의 화
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질의와 같이 각층에 방송설비의 중계기와
비상용릴레이를 설치하여 확성기를 연결할 경우 이를 충족할 수 있다 판단되나, 자세
한 사항은 소방시설의 시공・완공을 담당하고 있는 관할소방서에 도면 등을 첨부하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배선)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

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
장이 없도록 할 것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17

비상방송설비에 관한 질의
(소방제도과-298, 2008.06.23)

질의

∙ 아파트에 설치된 비상방송설비의 비상방송을 경비실에서 하지 아니하고, 경비실에서
인터폰으로 관리사무소에 방송요청 시 통합하여 방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 비상방송설비 증폭기 및 조작부는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4조제6호에 “수
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화재 시 비상방송은 증폭기 및 조작부가 설치된 장
소에서 하게 되므로, 관리사무소에서 통합하여 방송을 하고자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음향장치)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

에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5. 생략
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비상방송설비 적용에 따른 소방관련법규 적합 여부
(소방제도과-409, 2008.07.28)

418 |

11.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질의 1

∙ 비상방송설비를 적용함에 일본 TOA사의 VX-2000제품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현 설
계도서에 적용된 3선식을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2선식을 사용 시 소방법에 위배되
는지의 여부

회신 1

∙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카다로그와 매뉴얼을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합니다.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여부는 현장관계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배선 방식에 있어서는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4조에 의거 음량조정기를 설치하
는 경우에는 3선식,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선식 모두 가능합니다.

질의 2

∙ 현재 시공될 건물에 A/V 시스템에 적용될 실들에 한해서 비상시 절체가 가능한
PROGRAM EXCHANGER(비상방송절체)가 있으나 MAIN 장비 쪽에서는 로컬지역
을 제어하지 못함. 이 경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 2

∙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4조에 의거 5층 이상의 건축물은 발화층 및 그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로컬지역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층 이하의 건물이라면 전 층 동시 경보이기 때문에 로컬지역의 제어가 필요하지 않
습니다.

질의 3

∙ 비상방송시 ZONE(화재 ZONE)별로 구분방송이 가능해야 하는지 여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19

회신 3

∙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4조에 의거 5층 이상의 건축물은 발화층 및 그 직상층
우선경보방식 이기 때문에 반드시 층별로 구분방송이 가능해야 합니다.
4층 이하의 건물이라면 전층 동시 경보이기 때문에 층별 구분방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의 4

∙ 현재 외산제품인 TOA는 유럽전기안전인증이 적용된 제품이며, 이 유럽인증이 국내전
기안전인증을 대신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4

∙ 전기안전인증은 우리청의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질의 5

∙ 기존 제품들은 국내 안전인증이나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음. 현재
시설에 시공될 TOA사의 비상방송설비에 POWER AMPLIFIER의 경우 국내 전기인
증이나 안전인증이 필요한지 여부

회신 6

∙ 회신 4(전기안전인증은 우리청의 소관업무가 아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음향장치)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

에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420 |

11.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7. 5층(지하층은 제외한다) 이상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것
9.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

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당해 소방대상물의 전구역에 방
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
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12.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21

1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 질의
(소방제도과-264, 2008.06.10)

질의 1

∙ 엘리베이터 권상기실과 계단의 최상층 감지기가 구분이 되어야 하는지 ?

회신 1

∙ 엘리베이터 권상기실과 계단의 최상층 부분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4조제2항에 따라 각각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아파트 세대내 거실과 주방이 연결된 구조인 경우 감지기 설치 방법은 ?

회신 2

∙ 아파트 세대내 주방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7조제3항제4호에 따
라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거실부분에는 동기준 제7조제1항에 따른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경계구역) ① 생략

422 |

1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②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경사로·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덕
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는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
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후단삭제>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
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
지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수신기를 설
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생략

부착높이 감지기의 종류

4m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4m 이상 8m 미만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8m 이상 15m 미만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이온화식 1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15m 이상 20m 미만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23

20m 이상 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중 아나로그방식

비고) 1) 감지기별 부착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부착높이 20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중 아나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율 5
%/m 미만인 것으로 한다.

② 생략
③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
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
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3. 생략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

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스키장 자동화재탐지설비 관리 방안에 관한 질의
(소방제도과-690, 2008.10.22)

질의

∙ 2007년 7월에 사용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동시설(실내스키장) 용도로 사용 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스키장 슬로프 상부에 심한 결로현상이 발생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 관리유지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로현상으로 소방시설 점검 시 지
적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천정이 높아(16m) 감지기 보수에도 애로가 많습니다. 이
러한 상태에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관리가 어려우므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
전기준 제7조 제5항에 의하여 감지기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알고
자 합니다.

회신

∙ 천정의 높이가 약16m 정도의 곳에 설치된 감지기의 결로현상으로 비화재보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벽체)에 설치할 수 있는 광전식분

424 |

1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리형감지기 또는「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7조 제7항 및 [별표1]에 따라
열, 연기, 먼지 등으로 연기감지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장소(물방울이 발생하는 장소)
에 적응성있는 방수형불꽃감지기를 설치하면 결로현상으로 인한 비화재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
여 적응성 있는 감지기 설치 또는 설치제외 장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감지기) ⑦제1항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

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그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

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별표 1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

설치장소별 감지기 적응성(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적용)

(제7조제7항 관련)

설치장소 적응열감지기
환경상태 적 응 장 소
차 차 보 정 열 불 비고
동 동 상 온 아 꽃
식 식 식 식 날 감
스 분 스 로 지
포 포 포 특1 그 기
트 형 트 식
형 형
12
12 12

종종종종종종종 종

스레트 또는 1.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정온식감지
기 또는 열아날로그식 스포트형감
철판으로 설치한 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형
으로 설치할 것.
물방울이 지붕 창고・공장,
발생하는 2.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급격한 온
패키지형냉각기 × × ○ ○ ○ ○ ○ ○○ ○ 도변화가 없는 장소에 한하여 설치
장소 전용수납실, 할 것.

밀폐된 3. 불꽃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지하창고,

냉동실 주변 등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25

자동화재탐지설비 저회로용 거치대에 대한 질의
(소방제도과-952, 2008.12.22)

질의

∙ 저회로용 중계기 거치대(인쇄회로용 기판)를 소화전 내부에 설치가 가능하는지 ?

회신

∙ 소방 저회로용 중계기 거치대의 설치에 관하여는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
니하나, 각종 배선 결선 등을 손쉽게 하기 위한 거치대로서 소방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에 관한 질의
(소방제도과-2448, 2009.05.26)

질의

∙ 공동주택 세대 거실과 주방이 상호연결 구조인 경우 적응성 있는 감지기의 종류는 무
엇이며, 면적기준으로 감지기의 종류를 달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감지기) 제3항에 의하면 주방 또는 보일러실
등으로서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는 정온식감지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감지기의
설치는 면적기준이 아닌 높이에 따라 감지기의 종류가 달리 적용 됩니다.

426 |

1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관계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감지기) ③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

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
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

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15. 생략

공동주택(아파트) 자동화재탐지설비(경보설비) 설치기준 질의
(소방제도과-3362, 2009.07.21)

질의

∙ 공동주택(아파트)과 분리된 별동의 주민공동시설 건축물이 공동주택(아파트)에 해당되
는지, 기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는지?

회신

∙ 공동주택(아파트)과 분리된 별동의 주민공동시설 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23 복합건축물 가, 나, 다의 규정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에
해당하거나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주택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또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아파트)에 해당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복합건축물에 해당
됩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27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23. 복합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안에 제1호 내지 제20호의 것 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나.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또는 복

리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용도

(1)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2)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3) 구내식당·구내세탁소·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자동화재탐지설비 소방시설 보수 책임에 관한 질의
(소방제도과-4525, 2009.10.20)

질의

∙ 아파트 세대내의 자동화재탐지설비 회로(전선)이 전용부분에 해당되는 시설인지 공용
부분에 해당되는 시설인지 여부?

회신

∙ 아파트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회로 전선은 600㎡ 이하를 1개의 회로
로 구성하여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귀 관리사무소에 보내주신 관리규약 사
본 [별표 2] 3호 ≷다만, 2세대 이상의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의 시설은 공
용부분으로 한다≸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용부분에 속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28 |

1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설치장소 관련 질의
(소방제도과-5020, 2011.11.21)

질의

∙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5조제3항제1호의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
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
이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 할 수 있다.”에서 공용부분이 아
닌 1층 개인소유 사무실(개인 별개 시건장치 별도 있음)에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 화
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요? 그리고 1층 개인소유 사무실(시건장치, 소유자가 수신기
를 공용부분으로 이전 설치를 요청 함)에 수신기 설치가 화재안전기준에 부 적합하다
면 행정지시로 이전을 지시할 사항인지요?

회신

∙ 기존에 설치된 수신기 설치장소의 적합여부는 건물구조와 입주조건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수신기 설치위치의 적합성과 이전설치에 관
한 절차 등은 현장확인이 가능한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수신기) ③ 수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
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pit공간 소방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설치관련 질의
(소방제도과-2369, 2012.05.18)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29

질의 1

∙ 수질복원센터(분뇨 및 폐기물처리시설) 수조점검 피트층에 소방시설(감지기, 유도등
등) 또는 점검구를“11.04.21 소방방재청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 적용 변경
지침”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지요?
【참고사항】
건축면적에 포함 되지 않으나 관리자 외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구조
스프링클러 헤드 NFSC 303 제15조 제1항 13호 가목에 따라 제외 가능

회신 1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침에 적합한 점검
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공동주택 제연휀룸 PIT 경유하여 출입 시 경유하는 PIT부분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
는지 아님 주차장 부분 출입구 점검구 처리만으로 소방시설설치 제외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사항】
제연휀룸 건축면적 포함
NFSC 501A 제19조 4호“송풍기는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

회신 2

∙ 제연휀룸에 출입하기 위하여 경유하여야 하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소방시설을 설치하
여야 합니다.

430 |

1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애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동화재탐지
설비 등 국가화재안전기준 질의 (소방제도과-3444, 2012.07.12)

【현행조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생산라인의 일부분은 고온의 용광로로서 주위 온도가 80~150℃ 이
며, 또한, 유리를 세정하는 생산라인에는 습기가 많아서 주위에 이슬이 맺혀 물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질의 1

∙ 용광로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
는지?

회신 1

∙ 질의하신 장소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옥내
소화전설비의 방수구나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
체적인 사항은 전체 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관할소방서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유리를 세정하는 생산라인에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2

∙ 질의하신 장소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며,「소
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제2호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할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31

질의 3

∙ 상기 장소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3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설치하여야 하며,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감지기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으므로 해당여부는 전체 공정이나 현장
확인이 가능한 관할소방서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제18조관련)

구분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 ∙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 공장의 ∙ 스프링클러설비, 상수도소화용수

운 특정소방대상물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에 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 정수장, 수영장, 목욕장, 농예·축 ∙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
산·어류양식용 시설 그 밖에 이와 수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비슷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감지기 설치에 대한 질의
(소방제도과-3525, 2012.07.17)

질의

∙ 당사는 폐 임목 재활용 처리시설로서 입고된 폐 임목을 파쇄하여 숯을 생산하는 공장
입니다.공장 내부는 폐 임목의 파쇄 과정에서 미세한 흙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숯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온의 탄화로(11기)에 다량의 물을 뿌려야 하므로 천장까지 고온의
수증기가 발생하며, 탄화로에서 숯을 반출하는 과정에서는 숯가루 분진과 먼지가 발
생합니다. 상기 조건의 장소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지?

432 |

1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회신

∙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에 연기감지기는 적응성이 없으므로
연기감지기를 제외한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실내
가 고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에 해당할 경우에는 감지기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으므로 해당여부는 전체 공정이나
현장 확인이 가능한 관할소방서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자동화재탐지설비 보수 관련 질의
(소방제도과-458, 2013.01.29)

질의

∙ 「공동주택의 세대 내에 설치 된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불량 시 보수비용의 부담
주체는 누구인지 ?

회신

∙ 소방시설의 보수비용 부담관계에 대해서 소방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나 공동주택의 수
선유지 사항은 「주택법」제45조에서 규정하는 관리비와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
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공기유입구와 감지기 이격거리 질의
(소방제도과-2277, 2013.05.21)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33

질의

∙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제7조제3항 기준에 따라 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유
입구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파트 세대내 공기유입구에서
나오는 기류의 속도 및 실내 온도차이가 미약하여 화재 시 열감지기의 동작에 대한
영향이 적을 경우 공기유입구(디퓨져)와 감지기의 이격거리를 1.5m이상 간격을 유지
하여야 하는지? 만약 허용된다면, 최단 이격거리는 몇 미터이상 유지해야 하는지?

회신

∙ LH공사에서 제공한 아파트 단위세대에 설치되는 급기시스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세
대내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감지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므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제3항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는 것
이 바람직합니다.

관계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감지기) ①~② 생략

③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
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15호 생략

자동화재탐지설비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설치 관련 질의회신
(소방제도과-2673, 2013.05.27)

434 |

1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질의

∙ 교도소 직원용 비상대기소 증축과 관련 비상대기소 각 실에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
치 설치여부?

회신

∙ 관할 소방서에 요청하여 건축허가 신청서 및 해당 도면을 확인한바, 교도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개별 숙소형태로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설치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내용
∙ 건축허가 신청서 층별 용도 : 업무시설 기타 공공업무시설(비상대기소)
∙ 시각경보장치 설치 대상 :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등
∙ 시각경보장치 설치 장소

-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
-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 : 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체력단련실, 대기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소방서 의견 : 건축허가 신청서 용도가 업무시설 비상대기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의 대기실로 적용 설치하도록 함.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소방제도과-1432, 2014.03.14)

질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하여 가스누설경보기 설치시「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
안전기준」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도의 가스누설탐지설비 수신부 또는 GP형/GR
형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35

회신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5조제1항제3호에서의 "가스누설탐지설비"란 가
스의 누설을 탐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 화재탐지설비의 경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하여 수신기와 연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스누설경보기”는 경
보의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수신기와 연결될 필요가 없습니다.

∙ 따라서, “가스누설탐지설비”와 “가스누설경보기”를 동일한 시설로 보아 기준을 적용
하기는 곤란할 것이므로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한다고 하여 반드시 가스누설 신호
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수신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2. 4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3.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
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③ 생략

436 |

13.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3.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질의
(소방제도팀-196, 2008.03.11)

질의

∙ 인접한 두개의 공장에 별도로 설치된 화재속보설비 속보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
신기가 설치된 경비실로 이설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관리권원이 동일한 공장 2개동(예: 가동, 나동)이 같은 부지내에 있는 경우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비실에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를 이설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37

14.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아파트 완강기의 설치 질의에 대한 회신
[소방제도과-318, 2008.6.27)

질의

∙ 가. 기존의 건축허가된 아파트로서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아니하여 대피공간이 없는 상
태에서 세대와 세대사이를 경량칸막이 또는 합판으로 할 경우 완강기 설치를 제
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건축 준공시 건축법규에 적합하게 발코니 확장을 한 경우 완강기 설치를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 다. 기존의 아파트를 개정된 건축법규에 적합하게 발코니에 세대별 대피공간만을 설
치한 경우 완강기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라. 건축법규에 적합하게 발코니를 확장하였으나, 건축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아파트
2층과 3층의 경우 대피공간 설치대상이 아닌바 대피공간 없이 발코니만을 확장한
경우 완강기의 설치를 제외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피난기구의 설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피난기구
의 설치제외는 같은기준 제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제4호에는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
파트”는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발코니의 확장 또는 대피공간의 확보에 따라 피난기구의 설치가 제외되는 것
이 아니라, 화재시 인접세대로 용이하게 대피할 수 있는 구조인 계단실형 아파트의 경
우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 “가”의 경우 세대와 세대사이의 경량칸막이 또는 합판이 쉽게 파괴되는 구조로서 피

438 |

14.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난이 용이한 경우 피난기구 설치를 제외할 수 있으며, “나” “다” “라”의 경우는 피난
기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설치제외)영 별표 5 제7호 피난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
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피난밧줄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4.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

형 아파트
5. 생략

재난시 시각장애인 대피 시설(피난기구)에 관한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872, 2008.12.3]

질의

∙ 공공시설 화재 시 경보음이 위험을 알려주지만 시각장애인이 어느 방향으로 대피하여
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청각적 유도음향 시설이 있는지?

회신

∙ 특정소방대상물(공공시설 포함) 화재발생시 경보설비의 작동으로 경보음향은 작동되
나,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피난방향을 알려주는 청각적 유도음향시설은 없습니다. 다
만, 화재발생시 비상방송시설로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39

[별표 1] <개정 2006.12.7>
소방시설(제3조관련)

1∼2. 생략
3. 피난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피난밧줄·공기안전매트·다수인피난장비, 그 밖의
피난기구(이하 “피난기구”라 한다)

나.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이하 "인명구조기구"라 한다)
다. 피난유도선, 유도등 및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5. 생략

아파의 완강기설치 적합여부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1922, 2009.4.28]

질의

∙ 아파트 세대내 발코니 확장부분 외부 창의 크기가 가로 55㎝ 세로 110㎝이며 바닥에
서 1.5m 높이에 설치되고 외부 방향으로 15㎝ 열리는 구조이며 열리는 창으로부터
2m 떨어진 곳에 완강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완강기는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50㎝ 이상 세로 100㎝ 이상 개구
부 설치되어야 하며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는 경우)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부 창의 크기는 적합하나 설치위치가 개구부에서 2m 떨어진 곳에 설치하신 것과
파괴장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것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440 |

14.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관계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①~② 생략
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이상 세로 1m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부구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
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개정 2008.12.15>
2~8. 생략
④ 생략

피난기구 설치기준 관련 질의회신
(소방제도과-2101, 2009.5.7)

질의 1

∙ 고층건물 화재시 피난기구로서 고안된 무동력인명피난장비인 가칭“세이빙선”이「피난
기구의 화재안전기준」제3조에 의한 완강기 종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1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제3조제2호의 “완강기”는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
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칭“세이빙선”은 다수인이 동시에 1회에 한하여 피난 할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
습니다. 다만, 두 제품 모두 조속기에 의해 자동적으로 하강하는 원리에 있어서는 공
통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41

질의 1

∙ 고층건물 다수인 피난장비인 “세이빙선”을 완강기 설치대상인 공동주택의 3~10층에
설치할 경우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한 피난기구(완강기)의 설치면제가 가능
한지 여부

회신 2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등 관계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3조(정의)

1. 생략
2. “완강기”라 함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

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6. 생략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06.12.7>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관련)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요건

1∼6. 생략 -

7. 피난설비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상
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설치가 면제된다.

8∼17. 생략 -

442 |

14.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다수인 피난장비관련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1407, 2010.4.6]

질의 1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이 개정되었으므로 다수
인 피난장비가 공동주택 3층부터 10층까지 의무사용 피난시설의 하나로 법제화 된
것인지?

회신 1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을 개정하여 “다수인 피난
장비”를 피난설비에 포함시켰으며, 피난설비는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하도록 ≷소방
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피난설비 1호에 근거규정을 두
고 있습니다.

질의 2

∙ 의무사용 피난시설의 하나로 법제화 되었으면 현재 사용 중인 완강기를 사용하지 않
고 본 다수인 피난장비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2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할 수 있는 피난설비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별표1에 따
라 설치장소별 적응성이 있는 피난기구 중에서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
는바, “다수인피난장비”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설치방법 등의 기준이 마련
된 이후에 완강기 등 피난기구를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443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0.2.4>

소방시설(제3조관련)
1~2. 생략
3. 피난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목의 것

가.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피난밧줄·공기안전매트·다수인 피난장비 그 밖의
피난기구

나.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이하 "인명구조기구"라 한다)
다. 피난유도선, 유도등 및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5. 생략

[별표 4] <개정 2009.2.6>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제15조관련)

소방시설 등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설비 다만, 피난층·지상1층·지상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과 가스시설·지하구 또는 지하

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등)

① 피난기구는 별표 1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로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별표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제4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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