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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 , 2018-03-18 23:58:47

sobang_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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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방안전관리 선임 등

질의 1

∙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방화관리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 대상자로
볼 수 없으나, 방화관리업무 대행 제도의 입법 취지로 볼 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 중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여 대행업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실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실무교육 통지의 적정여부.

회신 2

∙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합
니다.

질의 3

∙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195

회신 3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질의 4

∙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을 받는다면 방화관리자실무교육
으로 갈음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4

∙ 방화관리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하고,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을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방화관리자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3. 방화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생략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등) ① 협회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10일전까지 실무교육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소방안전
관리 강습교육을 받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196 |

8. 소방안전관리 선임 등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3>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실무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아파트 단지내 상가건물의 방화관리업무 분리에 관한 질의회신
(소방제도과-636, 2008.10.08)

질의

∙ 1996.5.29. 사용승인된 아파트로서 아파트 2개동과 상가 1개동이 있는데 상가동은
각 호실별로 개별분양이 된 상태이고 현재 소방시설 관리・유지의 권원과 소방시설이
아파트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가동에 방화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신

∙ 동일 대지경계선 안에 특정소방대상물이 2개 이상 있고 그 관리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
일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아 1인의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 업무를 할
수 있음.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와 상가동은 동일 대지경계선 안에는 있으나
관리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이 아님으로 상가동에 별도의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방화관리자 선임관련 질의회신
(소방제도과-668, 2008.10.17)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197

질의

∙ 건축기사 1급 자격증으로 건설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본인의 처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방화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또한 방화관리자 선임시 이중취업이 되는지 여부?

회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에 따라 관계인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귀하께서는 건축기사 자격증으로 건설회사에 취업을 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에 상주하면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6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므로 어린이집에 대한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만일 선임시「국가기술
자격법」제15조에 의거 자격증 대여 등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서울메트로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676, 2008.10.17)

질의

∙ 공공기관인 서울메트로(구, 서울지하철공사) 지하역사에 대한 방화관리자 선임에 있어
분사업체(용역업체)에서 방화관리자 선임 및 업무수행 가능여부?

회신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동 규정」제6조에 따라 기관장은 그 사실을
소방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98 |

8. 소방안전관리 선임 등

따라서, 서울메트로 사장은 소속직원 또는 용역업체 직원 중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로서 방화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지하역사의 방화관리자를 선임
하고, 소방서에 선임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울메트로 사장은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업무 등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방화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방화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05.8.19>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

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교육을 받은 자
② 기관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다.

공동주택 및 단지내 상가건물의 방화관리자 분리에 따른 질의회신
(소방제도과-825, 2008.11.18)

질의

∙ 일부 소방시설 등이 분리된 공동주택과 독립된 상가부분에 대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영구적으로 방화관리 업무분리가 불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 준공 이후 변경된 시설에 대하여 상가 별도의 방화관리자 선임의무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 ?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199

회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귀하께서 질의 하신 공동
주택과 독립된 상가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방화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며, 기 답변된 소방
제도과-2956(2008.10.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등 공동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할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자체적
으로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방화관리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방화관리자 선임 주체에 관한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935, 2008.12.12)

질의

∙ 당 건물의 방화관리자 선임 시 공동선임에 관련하여 소유주 전체 동의가 없이 임의적
으로 일부 구분소유자에서 방화관리자를 공동 선임할 수 있는지?

회신

∙ 귀 건축물은 지상 17층의 건축물(고층건축물에 해당함)이므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공동 방화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에는 해당되나,
관할 소방서인 마포소방서장이 공동방화관리자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각각 건축물별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귀 건축물에 2인의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는 것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위반한 것은 아닙
니다. 다만, 일부 구분소유자 측에서 1인의 방화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행위에 대한
적법 여부 판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에 따라 판단
할 사항으로 생각되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
와는 별개의 사항임을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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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방안전관리 선임 등

공동주택(아파트)단지내 상가건물 방화관리업무 분리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927, 2008.12.15)

질의 1

∙ 용도가 변경되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소방대상물에 상가별도의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관계규정의 설명을 바랍니다.

회신 1

∙ 상가 건축물의 일부가 용도변경 되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노유자 시설)되는
것과 상관없이 기존 상가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2급 방화관리대상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2호)에 해당 되므로
아파트와 별도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있던 자동화재탐지설비외에 상가
점포의 소방대상물에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경우(수신반이 아파트와 상가건물에
각각 분리하여 설치) 아파트 외에 상가에도 별도의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관계규정의 설명을
바랍니다.

회신 2

∙ 기존 상가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의 펌프설비를 제외한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유지 및
관리하고 있는 바, 아파트 부분에 대한 방화관리자선임과는 별도로 상가 건축물에 방화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01

공동방화관리자 선임관련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1008, 2008.12.24)

질의

∙ 경기 안산시 종합운동장에 기존에 방화관리자 1명을 선임하였으나 이후 롯데마트가
입점하게 되어 롯데마트에 별도의 방화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회신

∙ 롯데마트에 별도의 방화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나 종합운동장에 추가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 내부계약 등의 방법으로 종합운동장과 롯데마트의 관리범위를
정하여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방화관리업무대행에 따른 방화관리자 실무교육관련 질의회신
(소방제도과-833, 2009.02.16)

질의 1

∙ 방화관리자(감독적 지위 있는자로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을 받
아야 하는지?

회신 1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화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행업자가 방화

202 |

8. 소방안전관리 선임 등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동법」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 업무 전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실무교육을 이수하여 업무수행
또는 대행업체를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대행하는 특정소방대상 모두에 대한 방화관리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서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되는지?

회신 2

∙ 질의1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다만, 소방기술인력의 실무교육은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을 방화
관리자 실무교육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관련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2043, 2009.5.6)

질의

∙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김포공항 )이 5개동으로 되어 있으며
조직 직제상 감독적 직위인 과장급 이상 직원이 부족하여 과장 아래의 직위의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조직 직제상 과장급 이상 직원이 부족하여도 과장 아래의 직위의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김포공항에서 관리하고 있는 5개동 건축물이 대지경계선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03

안의 지역에 있으며 그 관리의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명의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무인변전소 방화관리자 선임관련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2145, 2009.5.11)

질의

∙ 직원 3~4명으로 무인변전소 순회점검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팀 직원중 감독적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팀장 1명이고 관리하는 무인변전소가 3~10개이며 무인변전소가
증가추세인데 순회점검팀장 1인으로 방화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회신

∙ 각 건축물별로 1인의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방화관리
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무인변전소의 경우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피해 위험이 낮고 가연
물질 또한 많지 않으며 소방시설등 관리 및 점검을 위한 점검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순회 점검팀장 1인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학교 행정실장의 방화관리자(감독적직위) 선임자격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2479, 2009.5.26)

질의

∙ 학교의 행정실장은 법령상 정식직제가 아니기에 보직(직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자
이며, 현실적으로 전체 교직원과 학생을 통솔할 권한이 없는 학교 행정업무의 실무자
로서 감독적 직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방화관리자 선임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하는바,
행정실장을 감독적 직위로 판단한 근거?

204 |

8. 소방안전관리 선임 등

회신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의한 “감독적 직위”라 함은 당해
학교에 설치된 소방시설 유지 관리 및 화재예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관련 법령에서 행정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학교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사무 책임자(학교장의 명을 받은 사람 : 행정
실장)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방화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방화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이하 "강습교육"이라한다)을 받은 사람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터널의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관련
(소방제도과-2999, 2009.7.2)

질의

∙ ○○시 소유의 터널(길이 1,100미터)로서 외부 용역업체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고
있는데 창원시청 소속의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05

회신

∙ ○○시 소유의 길이 1,000 미터 이상인 터널은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창원시청 소속의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시행 2009.4.6.]
제5조(방화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방화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략

BTL 학교 방화관리자 선임관련
(소방제도과-3037, 2009.7.3)

질의

∙ 현재 BTL학교 방화관리자를 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기업에서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처럼 민간기업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또는 학교 직원 중에서 감독적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신

∙ 학교 직원 중에서 감독적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시행 2009.4.6.]
제5조(방화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방화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략

206 |

8. 소방안전관리 선임 등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관련
(소방제도과-3038, 2009.7.3)

질의 1

∙ 공공기관 학교의 감독적직위에 해당하는 자중 행정실장 용어 출처 및 법적근거는?

회신 1

∙ ≷초・중등교육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행정직원 등을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
직원을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행정실장이라고 호칭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입니다.

질의 2

∙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업무대행을 하는 경우 대행업체의 직원중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
가능하도록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회신 2

∙ 화재로부터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개정(‘09. 4. 6)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 방화관리자 업무대행을 하는 경우 한국소방안전협회 회비납부의 책임은?

회신 3

∙ 한국소방안전협회 회비납부 의무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 합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07

질의 4

∙ 2급 방화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자를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 강습수료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회신 4

∙ 2급 방화관리자 강습교육과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강습교육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공공기관은 별도의 대통령령을 우선 적용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5

∙ 방화관리자 강습교육 참석자 선정의 판단 기준은?

회신 5

∙ 강습교육 참석자는 감독적 직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 하여야 합니다.

질의 6

∙ 강습교육을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직접 출석강의로만 가능한 이유는?

회신 6

∙ 이론뿐만 아니라 실기실습을 필요로 하는 과목 특성상 사이버 교육 도입은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 |

8. 소방안전관리 선임 등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소방제도과-3195, 2009.7.13)

질의 1

∙ 본 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영노외주차장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 소화기, 비상경보설비만 설치된 공영노외주차장을 제외한 주차장에는 공공기관 방화
관리자가 아닌 1급 또는 2급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면 감독적 직위에 해당하는 자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신 2

∙ 공영노외주차장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1급 또는 2급 방화관리 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방화관리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에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
업체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질의 3

∙ 여러개의 공영노외주차장에 1인의 방화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회신 3

∙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영노외주차장 각각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09

질의 4

∙ 공영노외주차장 중학교 지하주차장의 경우 방화관리자 선임의 주체가 학교인지 공단
이사장인지?

회신 4

∙ 공영노외주차장 중학교 지하층에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방화관리자 선임에 관해서는
귀공단과 해당 학교에서 협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관련
(소방제도과-3328, 2009.7.21)

질의 1

∙ 과장급(5급)이 감독적 직위에 해당하는지?

회신 1

∙ 지청 내 과장급(5급)이상인 경우 감독적 직위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질의 2

∙ 본소 및 센터의 방화관리자를 누구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신 2

∙ 본소 및 센터의 방화관리자는 본소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과장 이상으로, 센터는 센터
소장으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210 |

8. 소방안전관리 선임 등

질의 3

∙ 인사발령으로 강습수료자가 이동하는 경우 발령 때마다 방화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
하여야 하는지?

회신 3

∙ 인사발령 등으로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 공석인 경우, 강습을 받을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 소방관서로 선임사실을 통보하고 강습교육 수료
후 자격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방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시행 2009.4.6.]
제5조(방화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방화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략
②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미리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방화관리자가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새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조(방화관리자의 선임 통보) 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방화관리자의 소속, 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화관리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라 미리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
한 경우에는 선임된 방화관리자가 강습교육을 받은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11

1급 방화관리자 경력 인정범위 및 응시자격
(소방제도과-3345, 2009.7.21)

질의 1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1항 제7호・제8호・제9호와
관련하여 1급 방화관리자 수첩(시험합격자 포함) 교부시 방화관리자에 관한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회신 1

∙ 소방안전학과・소방관련학과 졸업자 및 2급 방화관리자 실무경력으로 1급 방화관리자
자격수첩(자격시험합격자 포함)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력은 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

질의 2

∙ 1급 방화관리 대상물 및 공공기관에서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사람의 경우에도 1급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회신 2

∙ 1급 방화관리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09.2.6.]
제23조(방화관리자의 선임대상자) ①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1, 2007.9.10>
1~6 생략

212 |

8. 소방안전관리 선임 등

7.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
하고 졸업한 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관련교과목(소방방
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
방안전관련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9.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자 중 소방방재청장이 실시
하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10.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1급 방화관리
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②~④ 생략
제38조(방화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 또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가 되기
위하여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소방제도과-3686, 2009.8.18)

질의

∙ 서울특별시 ○○구의회에서 사용하고 건축물을 서울시 ○○구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
2명이 상주하며 건축물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방화관리자 선임의무가 ○○구의회인지
○○구시설관리공단인지 여부?

회신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시 ○○구시설관리
공단에서 감독적 직위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
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1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시행 2009.4.6.]
제5조(방화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방화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략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생략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관련
(소방제도과-3784, 2009.8.27)

질의

∙ ○구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팀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는 감독적 직위에 해당하는 직원이
아닌 계약직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으며 순환근무를 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
선임을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

∙ ○구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팀에서 근무하는 감독적 직위에 해당하는 직원으로 공공기관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214 |

8. 소방안전관리 선임 등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시행 2009.4.6.]
제5조(방화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방화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략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생략

방화관리자 선임관련
(소방제도과-3816, 2009.8.31)

질의

∙ 2009.07.03. 경영난으로 부도 처리된 공장을 인수하였으며 단전, 단수, 가스공급이
차단된 상태이고 2009.08.11.부터 경비원 1명을 상주시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방화관리자 선임의무일은 언제인지?

회신

∙ 방화관리자 선임의무 기준일은 회사를 인수한 날(‘09.07.03)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사정 등으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관서에 방화관리자 선임유예신청을 하여 선임유예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인수회사의 경영이 정상화 되지 않아 단전, 단수, 가스공급차단 등은 선임연기 요청사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15

유로 볼 수 있으며 방화관리자 선임자격을 갖춘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에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08.12.26]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

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방화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09.6.5]
제14조(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9.6.5>
1~2 생략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방화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방화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 관련
(소방제도과-4129, 2009.9.18)

질의 1

∙ 일반 소방대상물 방화관리자와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 자격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216 |

8. 소방안전관리 선임 등

회신 1

∙ 일반 소방대상물은 규모 등에 따라 1급과 2급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으로 구분되고, 국가
기술자격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공공기관 강습수료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공공기관 방화관리자의 자격 필요 대상기관 및 선임자격 요건은?

회신 2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이며, 그 기관에 근무하는 감독적 직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
하여야 합니다.

질의 3

∙ 한국해운조합이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회신 3

∙ 한국해운조합은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4

∙ 감독적 직위에 해당 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17

회신 4

∙ 공공기관의 경우, 팀장 또는 과장이 감독적 직위에 해당 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08.12.26]
제24조(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교육시설,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그 밖의 공공기관·시설의 장은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방화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
기관·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방화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시행 2009.4.6]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05.8.19,

2009.4.6>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제5조(방화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방화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④ 생략

218 |

8. 소방안전관리 선임 등

방화관리자 선임관련
(소방제도과-4159, 2009.9.22)

질의

∙ ○○○○대학교 캠퍼스가 당초 A구역에서 B구역을 추가로 매입하여 2구역으로 나누
어져 있으며 소유주는 ○○○○대학교 이사장이고 A구역과 B구역사이에 4차선 국가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A구역과 B구역을 1인의 공공기관 방화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캠퍼스가 A구역과 B구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A구역과 B구역 사이에 4차선 국가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두 구역은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각 구역
별로 감독적 직위에 해당하는 자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시행 2009.4.6.]
제5조(방화관리자의 선임) ①~② 생략

③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생략

2급 방화관리대상물 해당여부
(소방제도과-4295, 2009.10.1)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19

질의

∙ 다음 건축물이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 해당되는지?
- 건축물 개요(1994년 건축물)

층별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5층 계
면적(㎡) 257.62 246.58 221.31 200.775 200.775 200.775 1,327.83
주차장 다세대주택
용도 근린생활시설

회신

∙ 위 건축물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와 지하주차장의 바닥
면적을 지상 층의 면적비율(근린생활시설 43.72%, 다세대주택 56.28%)로 나눈 값을
더한 면적으로 산정하면 467.89㎡ + 112.62㎡ = 580.51㎡로서 2급 방화관리 대상물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09.2.6.]
제22조(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05.11.11,
2006.12.7>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 것(이하 “1급 방화관리대상물”
이라 한다)
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220 |

8. 소방안전관리 선임 등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2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때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되, 당해 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 및 제2
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별표 4] <개정 2009.2.6>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제15조관련)

소방시설 등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경보설비 1~3. 생략

4.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을 제외한다)·위락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생략

공영주차장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 선임관련
(소방제도과-4382, 2009.10.8)

질의

∙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6개소는 거주자 우선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주차
관리는 공단직원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노인 1인이 1일 4
시간씩 0~3명이 근무하고 있는 형태인 경우에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의 감독적
직위에 해당하는 1인으로 6개소에 대한 방화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21

회신

∙ 귀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6개소에 대하여 주차사업팀 내의 선임자격요건을
갖춘 감독적 직위에 해당하는 1인을 방화관리자 선임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시행 2009.4.6.]
제5조(방화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방화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략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생략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관련
(소방제도과-4505, 2009.10.20)

질의

∙ ○○시 청사 건축물이 4개의 장소에 분산되어 있으며 청사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는 경우,
각 청사별로 공공기관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또는 총무과에서 감독적 직위에
있는 1인으로 선임이 가능한지?

회신

∙ 건축물이 4개의 장소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각 청사에 근무하는 감독적 직위에 해당
하는 직원으로 공공기관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222 |

8. 소방안전관리 선임 등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시행 2009.4.6.]
제5조(방화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방화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략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생략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관련
(소방제도과-4724, 2009.11.4)

질의

∙ 동일 대지경계선내에 하나의 지번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고, 소유자는
학교법인 이사장이며 학교법인 ○○학원에서 관리를 하는 경우 사무국장 겸 고등학교
행정실장 1인으로 초,중,고교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회신

∙ 학교법인 사무국장 겸 고등학교 행정실장 1인으로 초, 중, 고교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이 가능합니다.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시행 2009.4.6.]
제5조(방화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방화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 직위에 있는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23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략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관련
(소방제도과-5028, 2009.11.30)

질의

∙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업무대행 시킬 경우 5개의 분할구역에 따라 5명의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1명의 방화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

∙ 5개의 대지경계선에 걸쳐 위치하고 있으나 관리는 ○○○○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관리
하고 있는데 5명의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신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대행업체를 감독할 수 있는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공항건축물이 건축물관리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이 5개의 대지경계선으로 분할되어 있는 경우에는 5명의
공공기관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시행 2009.4.6.]
제5조(방화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방화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 직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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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방안전관리 선임 등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략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7조의2(방화관리자의 업무대행) 기관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소방
시설관리업자”라 한다)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방화관
리자는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관련
(소방제도과-923, 2010.3.9)

질의

∙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회신

∙ 귀하께서 질의하신 ○○ 1가압장 및 2가압장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업무시설에 해당되며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연면적 1,000㎡ 이상에 해당되고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는 바, 1가압장은 연면적 666.1㎡이며 2가압장은 연면적
620.92㎡로서 법정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공기관 방화
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기 자진으로 설치한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제거는 가능하나
화재발생 시 초기 화재경보를 위한 시설이므로 제거보다는 유지 및 관리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25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시행 2009.4.6.]
제5조(방화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방화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생략

공공기관 해당여부
(소방제도과-2351, 2010.6.3)

질의

∙ 중소기업은행이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 기획재정부에서 중소기업은행을 기타 공공기관 지정하였기에 귀 은행은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 됩니다.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시행 2009.4.6.]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05.8.19,

2009.4.6>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226 |

8. 소방안전관리 선임 등

방화관리자 선임관련
(소방제도과-4266, 2010.9.10)

질의

∙ 기존의 아파트 단지가 1단지와 2단지로 분리되는 경우 각각의 단지별로 방화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회신

∙ 아파트 단지의 관리권원이 분리되는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2항에 근거하여 1단지와 2단지 각각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 방화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0.2.4]
제22조(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 것(이하 “1급 방화관리대상물”
이라 한다)
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27

다.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2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때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되, 당해 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원자력발전소 방화관리자 선임관련
(소방제도과-4800, 2010.10.17)

질의

∙ 원자력발전소 내 2개 이상의 건축물이 각각의 필지로 되어 있고 타인의 소유 토지나
건축물이 없이 발전소 대지 등에 있는 경우 1인의 방화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회신

∙ 각 건축물의 필지가 다르나 1인 소유의 대지 등에 2개 이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1인의
방화관리자 선임이 가능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0.2.4]
제22조(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1~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2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228 |

8. 소방안전관리 선임 등

가진 자가 동일인인 때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되, 당해 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교육연구시설 방화관리자 선임관련
(소방제도과-6031, 2010.12.20)

질의

∙ 학교형태(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소방관련법 및 방화관리자 적용 유무 질의

회신

∙ 귀 과에서 질의하신 건축물은 연면적 1,291.67㎡의 복합건축물(지하층 근린생활시설,
지상층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며 건축허가신청일 기준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1항 2호
기준 2급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방화관리자 선임의무는 없으나,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 비상경보, 유도등, 피난기구 등은 연 1회 이상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화기사용의 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08.12.26]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
재축·이전 및 대수선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등에 대하여는 변경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29

소방시설등
② 생략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
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④ 생략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710, 2011.2.16)

질의

∙ 학교에서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와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면 학교장도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는지?

회신

∙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학교장도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강습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
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같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

230 |

8. 소방안전관리 선임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교육(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 교육으로 한정하며, 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2537, 2011.6.15)

질의

∙ 신축건축물 관리대장의 사용승인일(완공일)이 2011.04.20.이고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2011.05.19.강습수료수첩을 발급받아 2011.06.07.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였으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가 해당건축물 3층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
하고 있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5.19.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
하여 2급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발급받고 2011.5.19.이전에 선임신고건축물 3층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은 2011.5.19.이며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하나 2일을 초과한 2011.06.07.에 신고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4항 위반으로 벌금이 아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③ 생략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3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2882, 2011.7.6)

질의 1

∙ 공동주택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및 선임자격 기준은?

회신 1

∙ 공동주택 아파트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기준은 아파트 각동 중 연면적
1,000㎡이상인 아파트로서 자동화재탐지설비(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자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에 대한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 2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자치운영회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급여를
정하시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겸직가능여부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3910, 2011.9.7)

232 |

8. 소방안전관리 선임 등

질의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아파트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을 갖춘 아파트관리
소장(주택관리사)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와 주택관리사 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회신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제6항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이나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의 두고 있지 않아 주택관리사 업무와 소방
안전관리자 업무 겸직은 가능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생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⑤ 생략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33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1516, 2012.3.28)

질의 1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자(6급 이하 담당자)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을 수료하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회신 1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는 감독적 직위(과장 또는 담당관)에 있는 직원으로 선임하
여야 하며 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에 있는 직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하위의 직원
으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합니다.

질의 2

∙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로 재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신 2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시행당시에 적법하게 선임된 공공기관 소방
안전관리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해당되므로 재선임
하지 않아도 됩니다.(부칙 제3조 참조)

질의 3

∙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공공기관에 해당되어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을 갖춘
감독적 직위(과장 또는 담당관)에 있는 직원으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
여야 합니다.

234 |

8. 소방안전관리 선임 등

회신 3

∙ 다중이용업소 입점 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의무는 없으나 조건부
승인조건에 소방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시공토록 귀서와 협의하였으므로 영업장내 안전
시설 등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
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같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교육(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 교육으로 한정하며, 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부칙 <대통령령 제23572호, 2012.1.31>
제3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본다. 다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1517, 2012.3.28)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35

질의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사무관 또는 주무관 직급에 있는 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회신

∙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불가하며,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에 있는 자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며, 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에
해당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의 아래 직위에 있는 자로 선임
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대한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5003, 2012.9.27)

【건물규모】
□ 규모 : 지하3층 지상135층 □ 용도 : 복합건축물(판매시설, 공동주택)
【관리형태】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관리단 분리관리

질의 1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공동소방안전관리)를 적용받아
관리해야 하는지?

회신 1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재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해당 건축물에 대한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
받은 후 관리주체 간 협의하여 지정한 사람으로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236 |

8. 소방안전관리 선임 등

질의 2

∙ 현재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가 상가를 제외한 아파트만 별도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회신 2

∙ 불가합니다.

질의 3

∙ 현재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와 별도로 상가 소방안전관리자 1명을 더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회신 3

∙ 공동소방안전관리자로 추가 선임할 수 있으나, 상기의 복합건축물은 소방시설 등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방안전관리 업무사항에 대해서 분리 관리 할 수 없습니다.

질의 4

∙ 소방시설이 완전분리 설치되고 관리하고 있으면 각각 관리주체별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불가합니다.

회신 4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재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해당 건축물에 대한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
받은 후 관리주체 간 협의하여 지정한 사람으로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37

공동소방안전관리 취지는 하나의 건축물에 관리권원 또는 소유권이 여러 사람에게 분리
되어 있는 경우 관리권 및 소유권의 다양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
지기 어렵고, 책임 등의 소재가 불분명한 관계로 인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명확성이
떨어지는바 체계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지정함
으로써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소홀・혼란 및 책임전가 등을 방지하여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보하기 위함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국가자격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소방제도과-5848, 2012.11.26)

질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우리 협회
에서 교육 및 시험 등을 통해 발급하는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 2급, 공공기관) 수첩이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기타 국가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 자격기본법에서는 국가자격을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경우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국가자격에
해당됩니다.

관계법령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10. 생략

238 |

8. 소방안전관리 선임 등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소방제도과-2545, 2013.6.4)

질의

∙ 소방관계법령을 근거로 교육감이 직접 소속기관 소방안전관리자를 기관장으로 선임
할 수 있는지 ?

회신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제1항에서는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해당 기관의
기관장의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소속기관의 기관장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교육감이
직접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여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소방제도과-1919, 2013.6.8)

질의 1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대행
하게 할 수 있는지?

회신 1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도 소방안전관리업무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
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39

질의 2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특급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상주근무
여부는?

회신 2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 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상주근무 여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방대상물에 상주하여 근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근무경력 인정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소방제도과-2891, 2013.6.26)

질의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취득요건으로서의 소방안전관리자 근무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

∙ 공공기관도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므로, 공공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취득요건
으로서의 근무경력으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40 |

8. 소방안전관리 선임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질의에 대한 회신
(소방제도과-3318, 2013.7.18)

질의

□ 건축물 규모
○ 지하7층 지상 35층, 높이 117.5m, 연면적 62,082.05㎡
○ 층별 용도 : 지하7층(기계식), 지하6층~지하1층(주차장), 1층~2층(근린생활시설),

3층~9층(오피스텔), 10층(공원,녹지), 11층~35층(공동주택)
∙ 상기 건축물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회신

∙ 상기 건축물은 복합 건축물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정한 30층 이상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므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보유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관리 주체가 서로 다르고 공동주택의 소방시설과 오피스텔
등의 소방시설이 각각 독립적으로 설치 및 유지·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은
2급 소방안전관리자, 기타 부분은 면적 등에 따라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공동 소방안전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

(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41

복합건축물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소방제도과-682, 2014.02.07)

질의

∙ 복합건축물로서 별동 건축물(12개 건축물과 7동의 부속건축물로 이루어짐)로 개별법령에
따라 관리주체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관리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소방
안전관리자를 “공동선임”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의하신 대상물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따른 특정
소방대상물에 해당되므로 공동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공동 소방안전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

(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전문개정 2011.8.4.]

노유자생활시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처분 기준에 대한 질의
(소방제도과-1971, 2014.04.10)

242 |

8. 소방안전관리 선임 등

질의

∙ 노유자생활시설 소방시설 소급적용 대상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경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안내・지도하되,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에 대한
단속 및 법적 제재조치는 ’14.2.5일 이후부터 실시하라는 문서의 해석 상 의미는

- 문서 내용임 -
(갑설) 소급적용 기한내 소방안전관리자가 미 선임한 경우 일시적으로 처분을 유예하였다가 ‘14.2.5일

부터 처분함
(을설) 소급적용 기한내 소방안전관리자를 미선임하여도 처분은 하지않고 소급적용 기한인 ‘14.2.5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미선임한 경우 처분함

회신

∙ 노유자생활시설 소급적용 경과조치 기한(‘14.2.4)내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가
부과되면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때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에 해당
되어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다만,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14.2.4일까지로 경과조치 기한을 두고 있어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을 실제 단속할 수 있는 시기는 ‘14.2.5일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과
조치 기간 내에 미선임 하였다고 처분할 수 없으며 소급적용 경과조치 기한(’14.2.4)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미선임한 경우에 처분이 가능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9.6.5., 2012.2.3.>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43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
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
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법 제21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
으로 지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②~⑤ 생략.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연장 청원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한 질의
(소방제도과-4109, 2014.08.08)

질의 1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의 2 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제한 규정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 연장가능여부?

회신 1

∙ 개정법령은 14.7.8.이후 업무대행 계약이 종료되어 새로이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개정된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제한 규정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여 시행된 사항으로 임의로 시기를 늦추어 시행 할 수 없음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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