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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 , 2018-03-18 23:58:47

sobang_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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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난・방화시설

3.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6.5>

아파트 세대출입문 도어스토퍼(말발굽) 설치가능여부
(소방제도과-3758, 2010.8.11)

질의

∙ 복도식아파트 세대 현관문 도어스토퍼 설치가 위법행위에 해당되는지?

회신

∙ 복도식아파트 세대 현관문(방화문)은 방화구획용 방화문에 해당하지 않아 문을 일시적
으로 열어놓기 위한 도어스토퍼 설치행위는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단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소방제도과-3789, 2010.8.13)

질의

∙ 건축물에 방범등의 이유로 비상구문을 설치하고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열리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화재사고 발생 시 건축주의 책임이 면제되는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45

회신

∙ 건축물 비상구 문에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개방되어 피난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 건축주 등 관계인의 비상구 폐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 화재 등 비상시 화재감지기 등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개방되는 비상자동개폐장치
설치
- 방재실 등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자동 개방되는 구조
- 화재 또는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방화구획 및 피난층 해당여부 (소방제도과-3807, 2010.8.13)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 설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승강기문을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와 데크층이 피난층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 건축물 방화구획을 위하여 붙임 도면과 같이 승강기 승강장에서 실내 및 계단으로 출입
하는 출입문을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시면 승강기문을 갑종방화문 성능이상으로 기준
으로 설치할 의무가 없으며, 데크층 및 피로티층이 곧바로 지상으로 갈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경우 피난층에 해당됩니다.

046 |

3. 피난・방화시설

아파트 옥상출입문 개방의무 (소방제도과-4124, 2010.9.1)

질의

∙ 복층 형 아파트 옥상출입문을 방범 등의 사유로 잠근 행위가 소방법령에 위반이 되는지?

회신

∙ 아파트 옥상이 ≷건축법 시행령≸제40조 규정에 의하여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옥상출입문 상시 개방의무는 없으며,

∙ 아파트 옥상 출입문을 방범 등의 이유로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권장 ・ 지도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상출입문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권고사항
∙ 24시간 관리인이 상주하면서 비상시 옥상출입문의 개방이 가능하도록 관리
∙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자동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 관리사무소(방재실)에서 원격조작으로 자동 개방되는 구조
∙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하여 보관함 개방시 관리실에 경보되는 구조
∙ 옥상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하여 유사시 직접 개방이 가능하게 관리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소방제도과-4439, 2010.9.28)

질의 1

∙ 동일 건축물에 2건 이상의 위법행위를 동일인이 신고한 경우 포상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47

회신 1

∙ 동일인이 2건 이상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경우 위법행위 당사자가 동일 한 경우에는
포상금 및 과태료 부과를 1건으로 처리하며, 위법행위 당사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건별로 포상금 지급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2인 이상이 동일 건축대상물의 다른 위법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신 2

∙ 2인 이상이 동일 건축대상물의 다른 위법행위를 신고한 경우 위법행위 당사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최초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위법행위당사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건별로 포상금지급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면 됩니다.

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과태료부과 (소방제도과-5000, 2010.10.28)

질의 1

∙ 건축물 사용승인 당시부터 피난계단 방화문에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건물
관리사무소장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이 가능한지?

회신 1

∙ 건축물 사용승인 당시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미 설치에 대하여 관계인인 관리사무소장

048 |

3. 피난・방화시설

에게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유지관리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가능
합니다.

질의 2

∙ 방화문에 잠금장치 설치행위자가 불분명할 경우 현재의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이 가능한지?

회신 2

∙ 방화문에 잠금장치 설치행위자가 불분명할 경우 현재의 건축물 소유자는 관계인에 해당
되며 관계인은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의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소방제도과-5457, 2010.11.25)

질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을 인정받은 비상문 자동폐쇄장치를 공공도서관 옥상출
입문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소방법령 위법행위에 해당되는지?

회신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을 기준에 적합하게
공공도서관 옥상출입문에 설치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49

공공기관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소방제도과-5536, 2010.11.30)

질의

∙ 공공도서관 옥상 비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되는지?

회신

∙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9조제3항 규정은 소방시설의 폐쇄 및 차단행위 이므로
자동개폐장치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갑종방화문을 자동식유리문으로 교체가능여부
(소방제도과-5604, 2010.12.2)

질의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계단 및 승강기 승강장과 연결되는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갑종
방화문을 자동방화유리문을 교체가 가능한지 및 자동방화유리문의 규격이나 기준은?

회신

∙ 갑종방화문을 자동방화유리문으로 교체할 경우 자동방화유리문이 유리문과 문틀을 포함
하여 내화시험방법 및 차연성시험방법으로 성능시험을 하여 비차열 1시간이상의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인 경우에는 갑종방화문을 자동방화유리문으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050 |

3. 피난・방화시설

방화문 자동개폐장치(KFI)인정제품 사용관련
(소방제도과-5974, 2010.12.15)

질의 1

∙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영업시간 종료 후 비 영업시간에 비상문 잠금장치를 KFI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1

∙ 건축물의 방화문에 자동폐쇄장치를 KFI 인정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장소는 특별피난
계단의 전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방화문에 한정되며 기타의 장소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KFI 인정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질의 2

∙ 물품도난 및 허가받지 않은 인원의 통제목적과 보안시스템과 KFI 인증제품 설치로 인한
출입통제가 안되어 상충되는 문제 해결방법은?

회신 2

∙ KFI 인정제품사용 장소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보안목적과 KFI 제품 설치는 상호 상충
되는 부분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파트 공용부분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설치 등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1774, 2011.4.25)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51

질의 1

∙ 복도식 아파트 도어클로져 파손으로 인한 교체 시 최초 설계된 휴즈타입 도어클로져
설치 가능여부?

회신 1

∙ 건축허가 당시에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나, 2010. 7. 7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2항제1호(영 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
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
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정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에 적합하도록 ‘도어클로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의 2

∙ 방화문 교체 시 도어클로져를 최초 설치된 휴즈타입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상시 닫
히는 구조의 도어클로져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2

∙ 위 답변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

∙ 방화문을 도어스토퍼가 아닌 유동이 가능한 물품(벽돌 또는 화분 등)으로 방화문을 개
방해 놓을 경우 과태료 벌칙기준은?

회신 3

∙ 방화문을 도어스토퍼(일명 말발굽)가 아닌 유동이 가능한 물품(벽돌 또는 화분 등)으

052 |

3. 피난・방화시설

로 방화문을 개방해 놓는 것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2호 위반행위로서 같은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 받게 되며 과태료부과의 세부기준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 시행령≸별표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제1호(영 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정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 100 200
별표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나.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법 제53조제1항제2호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53

발코니확장 대피공간 설치기준 적합여부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1938, 2011.5.4)

질의

∙ 아파트 공사기간이 2009.09.02.~2012.08.31.이며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대피공간
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는 경우 소방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회신

∙ 아파트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고시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해당고시 제3조제5항에 대피에 지장이 없
도록 시공・유지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피공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 대피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업무 담당부서인 국토해양부로 고시
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도 장애물 설치관련 과태료부과처분 대상자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2450, 2011.6.9)

질의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의 묵인 하에 복도에 상품을 진열하여 소방법령 위반사실이 있

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

회신

∙ 상가 복도에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
10조 제1항 2호 및 3호 위반행위에 해당되며 위법행위 당사자인 임차인에게 과태료

054 |

3. 피난・방화시설

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

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옥상비상문 시건장치 설치관련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2691, 2011.6.24)

질의

∙ 복합건축물 옥상출입문에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전체 세대에 시건장치를 개방할 수 있
는 키를 나누어 주는 경우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 옥상출입문에 보안등의 이유로 시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열리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며, 전체세대에 키를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55

나누어 주는 것은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많아 가능하지 않으며 출입문 직근에 비상키
함을 설치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언제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아파트 지하층 장애물 설치관련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3879, 2011.9.6)

질의 1

∙ 아파트 지하층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규정인
건축물의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 전부에 해당되
는지?

회신 1

∙ 아파트 지하층(대피소)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의
‘건축물의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 2

∙ 아파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지하층에 무단으로 가구류 및 생활용품을 무단으로 대량
적재하여 화재위험성이 있어 소방안전관리자가 제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가능한 소방법령의 벌칙규정은?

회신 2

∙ 아파트 지하층(대피소) 내부에 가구류 및 생활용품 등을 적치하여 창고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방관계법령에 조치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령상 무단 용도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구청 건축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6 |

3. 피난・방화시설

제연구역 출입문 설치기준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4692, 2011.11.2)

질의

∙ 서울 ◯◯◯소방서 예방과-15757(2011.10.28.)호 ≷제연경계구역의 출입문 설치관련
질의≸와 관련입니다

회신

∙ 귀 서에서 질의하신 제연경계구역 출입문 자동폐쇄장치 설치기준은 해당건축물 건축
허가등의 동의요청 접수 일을 기준으로 출입문 폐쇄장치를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옥상출입문 잠금장치 설치관련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5209, 2011.12.2)

질의

∙ 아파트 옥상출입문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출입문부근에
비상열쇠함을 설치하는 것이 소방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회신

∙아파트 옥상출입문 상시 개방할 필요는 없으나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출입문 부근에 비상열쇠함을 설치하더라도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57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갑종방화문 설치 가능여부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494, 2012.1.30)

질의

∙ 복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17/7층)로서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에는 해당
되지 않으나 비상용승강기 의무설치대상으로 비상용승강장에서 피난계단입구에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근거
규정이 있으므로 갑종방화문 설치 적합여부는 국토해양부로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8.7.10>
1. 삭제 <1996.2.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
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아 생략
3. 생략

058 |

3. 피난・방화시설

증축으로 인한 기존부분과 증축부분 방화구획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510, 2012.1.31)

질의

∙ 지상4층 다가주주택 건축물 1층 피로티 부분에 소매점을 증축하고 기존부분에 설치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설치를 면제받기 위하여 기존부분과 증축부분을 방화구획하는
경우 벽과 창문 등을 내화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목재 또는 일반 샌드위치패널도
설치가 가능한지?

회신

∙ 기존부분 소방시설 설치면제를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의 바닥・ 벽 및 갑종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하며 목조 또는 일반 샌드위치
패널 설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
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59

갓 복도형 아파트 승강기실 갑종방화문 개방관련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1012, 2012.2.27)

질의

∙ 15층 갓 복도형 아파트 승강장에서 각 세대로 연결된 출입구에 설치된 방화구획을 갑
종방화문을 주민생활을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폐쇄장치(도어클로져)를 제거
하고 사용하는 것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위반행위에
해당되는지?

회신

∙ 귀 아파트 승강장에 설치된 갑종방화문은 방화구획을 위한 갑종방화문에 해당되는 것
으로 판단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 갑종방화문에 설치된 자동폐쇄장치(도어클로져)를
제거하고 개방상태로 유지・관리하시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1호 위반행위에 해당되며,

∙ 승강장에 설치된 갑종방화문이 방화구획을 위한 방화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또는 시・군・구청 건축과로 문의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060 |

3. 피난・방화시설

공동주택의 피난층 부속실에 방화문 설치여부 질의
(소방제도과-4861, 2012.9.21)

질의

∙공동주택의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겸용하는 구조인 경

우 피난 층의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 방화문(갑종 또는 을종)을 반드
시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 관련법 회신
관계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호(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
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
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61

아파트 옥상출입문 개방의무 질의 검토 보고
(소방제도과-4885, 2012.9.24)

질의

∙아파트 옥상 출입문 추락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를 하고 관리하는 경우

소방법령에 위반되는지?

회신

∙ 건축 관계법령에 의해 옥상광장과 헬리포트가 설치된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에 건축물에 설치되는 옥상문에
대해서는 폐쇄금지 규정이 없는 바, 해당 아파트에 옥상문 잠금행위는 피난시설 폐쇄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최소한의 피난장소 마련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음을 안내 필요
-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관리사무소(방재실) 등에서 원격조작으로 자동 개방되는 구조
-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 설치
- 옥상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5층 이상인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
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062 |

3. 피난・방화시설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1.12.30>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
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② 생략

③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
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갓 복도식 아파트의 tit시 설치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소방제도과-136, 2013.1.9)

질의

∙ 16층 이상 갓 복도식 아파트의 시설물 보완차원에서 관련법령에 의한 소방시설(특별
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소방시설을 보완〔감지기, 소화기(대형, 투척용) 등을 설치〕하여 대체설치 시 복도에
샷시 설치가 가능한지?

회신

∙ 갓 복도식 공동주택(아파트)의 복도에 샷시(창문)를 설치할 경우 외기에 개방되지 않는
구조가 되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갓 복도식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 복도에 샷시 설치여부는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63

∙ 갓복도형 아파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등에
제연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등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③ 생략

④ 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
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신설 2006.6.29>

아파트 지하1층 방화문 교체 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
(소방제도과-3799, 2013.8.14)

질의

∙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과 실내 승강장 복도 사이에 방화문을 철거하고 유리 자동문
으로 교체 가능 여부

회신

∙ 방화문을 건축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교체할 경우 방화문 훼손
행위에 해당되어「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화문 교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건축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건축기획과, 044-201-
37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

064 |

3. 피난・방화시설

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
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

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아파트 옥상출입문 개방 의무 질의 건에 대한 회신
(소방제도과-4886, 2013.9.24)

질의

∙ 아파트 옥상출입문을 추락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를 하고 관리하는 경우
소방법령에 위반되는지?

회신

∙ 건축 관계법령에 의해 옥상광장과 헬리포트가 설치된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 그 밖에 건축물에 설치되는 옥상문의 폐쇄금지 규정이 없는바, 해당 아파트에 옥상문
잠금 행위는 피난시설 폐쇄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최소한의 피난장소 마련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65

옥상출입문 등의 설치 및 관리방법 권고사항
∙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폐되는 KFI인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관리사무소(방재실) 등에서 원격조작으로 자동 개방되는 구조
∙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 설치
∙ 옥상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지급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5층 이상인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
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1.12.30>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④ 제3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
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0>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② 생략

③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
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066 |

4.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4.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공공기관 종합정밀 점검 시기 관련 질의
(소방제도팀-109, 2008.02.02)

질의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정부중앙청사 본관 4월, 별관 1월, 창성동 별관은 6월로 2007년
12월 13일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2008년부터는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해당하는 달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나, 정부중앙청사의 효율적
방화관리를 위해 본관 또는 청성동 별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을 받아도 가능
한지 여부.

회신

∙ 종전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시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점검이 특정 시기에 편중됨에 따라 점검이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공기관의 소방점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정밀점검을
원칙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하도록 하는 등
종합정밀점검 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정부중앙청사의 효율적인
방화관리를 위해 일괄 실시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계법령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6,8 생략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67

7. 자동식소화기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로 주방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
록 설치할 것
나. 감지부는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된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자동식소화기의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자동식소화기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천장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
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마. 자동식소화기의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공동주택의 종합정밀점검대상 행당여부
(소방제도팀-69, 2008.4.4)

질의

∙ 지하주차장을 공동 사용하는 ◯◯월드타운아파트 2개동(15층 6,815.204㎡, 16층
4,074.873㎡)이 종합정밀점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포함될 경우 종합점검 미 실시에
대하여는 어떤 절차를 따르는지 여부.

회신

∙ 완전구획 되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1・2층 주차장을 아파트 2개동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아파트는 종합정밀
점검 대상인 16층이상 5천㎡이상에 해당하여 연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소방서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종합정밀점검대상 해당여부 안내는 최초 건축허가일
(사용승인일 포함)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종밀점검을
미 실시하였을 경우「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068 |

4.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3~6. 생략

공공기관 소방점검 과태료부과 관련 질의회신
(소방제도팀-855, 2008.11.26)

질의

∙ 도봉소방서에 대한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감사 중 우리 원 소방점검일자 지연으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제15조 제3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방화관리자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구두 통보를 받은 바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및 규정의 확대적용 여부?

회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53조제1항제9호 및 ≷공공기관

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제15조제3항에 근거하여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 이상의
점검 대상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
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달의 말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하여야 하는 바,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3월 7일) 건축물인 체육관 및 수영장, 기숙사동을
기준으로 3월 말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귀 원에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확대적용이 아닌 적법한 행정행위입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69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소방점검) ①~② 생략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의 종합정밀점검 기한을 정함에 있어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7.12.13>
④~⑦ 생략

특정소방대상물 작동기능점검 질의 회신
(소방제도팀-456, 2009.1.28)

질의

∙ 공동주택(아파트) 작동기능점검 시 점검방법으로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
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작동기능점검 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의 장비
기준에 의한 점검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작동기능점검 시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점검할 수 있는 장비를
모두 갖추어 점검하시면 됩니다.

소방시설 점검관련 질의 회신 (소방제도팀-648, 2009.2.6)

070 |

4.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질의 1

∙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폐쇄 또는 차단 할 수 있는 시간은?

회신 1

∙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폐쇄 또는 차단 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나 시정보완이 가능한 상당한 기간으로 정하도록 예방업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장의 정도 및 제조회사의 정비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간을 정
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수신반을 제조사에 정비를 의뢰하여 폐쇄 또는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을 경과하여 A/S
하여 주는 경우 시간경과를 인정할 수 있는지?

회신 2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정보완명령기간 내에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시정보완명령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은 가능하나 보완기간의
연장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시정보완기간 내에 정비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질의 3

∙ 수신반 수리 중에 화재가 발생 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화관리자의 위법사항이 면책
가능여부와 수신반 제조회사의 A/S지연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회신 3

∙ 수신반 수리 중에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방화관리자 또는 수신기 제조사의 A/S지연에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71

대한 법적 책임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관련 질의 회신 (소방제도팀-1351, 2009.3.24)

질의 1

∙ 소방대상물이 법원에서 경매 진행중이라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할 주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
등의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신 1

∙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주체는 관계인으로서(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종합정밀점검을 실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소방서에 종합정밀점검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요청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지하2층 지상19층, 연면적 18,700㎡의 관광호텔 건물로서 현재 소유자인 호텔법인은
관할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여 휴업중이며 호텔 건물중 7개층은 음식점, 교회, 룸사롱,
사무실 등으로 임대하여 임차인이 사용 중 입니다. 이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 2

072 |

4.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 상기 질의하신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실시 대상에 해당 합니다.

질의 3

∙ 호텔 건물을 질의2와 같이 사용중이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반 사정으로 아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임대부분은 사용하면서
단계적으로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사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예정
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은 3월입니다. 이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의 종합정밀점검을 2009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회신 3

∙ 2009년도 종합정밀점검실시 대상입니다. 다만, 리모델링 공사의 허가 및 신고 등 건축
법령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할소방관서와 점검실시 기간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때에는 그 점검결과를 행정안전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방법 및 점검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2.29>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73

소방시설 점검 업무의 대가 기준 질의 회신
(소방제도팀-1351, 2009.5.13)

질의

∙ 소방시설 점검업무 대가 기준이“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또는 “공사노임단가 기준”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
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점검수수료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 법정점검 외의 추가점검 업무의 대가기준 질의 회신
(소방제도팀-2624, 2009.6.9)

질의

∙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이외의 일상점검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업체에서 수행하는 경우 점검업무의 대가 기준이 엔지니어링대가의 기준과 공사노임
단가 기준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서 관리업자 또는 기술

074 |

4.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수수료는「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한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점검
수수료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소방제도과-3197, 2009.7.13)

질의 1

∙ 숙박업소의 자체점검과 이를 갈음하는 점검대상 구분조건은?

회신 1

∙ 자체점검은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구분되고 종합정밀점검대상은 스프링
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이며, 작동기능점검은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대상을 제외한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점검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자체점검 결정권자 및 결정방법

회신 2

∙ 자체점검대상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동 별표1에 근거하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75

질의 3

∙ 자체점검의 방법(육안・외관점검・실제사용 등)

회신 3

∙ 자체점검 중 종합정밀점검은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
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하는 것이며, 작동
기능점검은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질의 4

∙ 자체점검의 주기(구체적인 기간)

회신 4

∙ 자체점검 중 종합정밀점검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작동기능점검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09.6.5.]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의 자체

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09.6.5>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제18조관련)

점검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점검횟수 및 시기

작동기능점검(소방시설 영 제5조에 따른 특정 당해 특정 소방대상물의 방수압력측정계, 절연 1. 횟수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 관계인·방화관리자 또는 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 연 1회 이상 실시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 소등과 영 별표 4의 소화 소방시설관리업자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 2. 시기

076 |

4.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점검구분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점검횟수 및 시기

하는 것을 말한다) 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 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가. 종합정밀점검대상 :

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나. 그 밖의 대상 :

연중 실시

종합정밀점검(소방시설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1. 횟수 : 연 1회 이상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 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실시(소방본부장 또는

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 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이용하여 점검 소방서장은 소방방재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 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 청장이 소방안전관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물제조소등을 제외한다) 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로 하되, 아파트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에는 연면적이 5천제곱 경우에는 해당 연도

미터 이상이고 층수가 부터 3년간 종합정

16층 이상일 것 밀점검을 면제할 수

있되,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

를 제외한다).

2. 시기 : 건축물 사용

승인일(건축물관리

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다만,

소방시설완공검사

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실시

한다.

종합정밀점검관련 과태료 부과처분
(소방제도과-5082, 2009.12.3)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77

질의

∙ 2009.4.28 ~ 4.29.(2일간) 실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사실은 위 건축물의
출입자 명부 및 방화관리자의 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이 된 사항이며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2009.4. 8.~ 4. 9.점검한 것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소방시설
관리사 미 참여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행위가 적법한지?

회신

∙ 종합정밀점검 시 소방시설관리사 미 참여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에 해당되기 위한 충족
요건은 2009.4.28.~ 4.29. 점검당시에 소방시설관리사가 입회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능
하며, 실제 점검 일에 소방시설관리사 입회하에 점검을 한 경우에는 점검일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행위에 해당되어 소방시설관리사 미 참여 자체점검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합니다.

지하구 종합정밀점검 관련
(소방제도과-5298, 2009.12.22)

질의

∙ 지하구에 대하여 회사 자체규정에 의거 연 1회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제15조(소방점검)제6항 규정에 의거 점검결과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회사 자체규정에 의한 지하구 종합정밀점검실시는 가능하나 건축물이 아니어서 종합
정밀점검대상을 하지 않으며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자체 보관하시면
됩니다.

078 |

4.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원자력발전소 자체점검 관련
(소방제도과-4329, 2010.9.15)

질의 1

∙ 원자력 발전소에서 시행하는 일상점검・월간점검・주기점검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체점검에 해당되는지?

회신 1

∙ 일상점검・월간점검・주기점검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동기능점검(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 또는 종합정밀점검(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 점검을 포함하여 설비
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의 점검
구분・대상・점검자의자격 및 점검방법에 따라 소방시설 등을 점검한 경우에 한하여 자체
점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 2

∙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소방시설 점검업무 수행을 돕는 보조 인력을 보통의 인부가 점검이
가능한지?

회신 2

∙ 자체점검을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가 할 경우에는 보통의 인부가 할 수
없으며,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보조 기술인력 만이 자체점검업무를 보조할 수 있습
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79

질의 3

∙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이외의 일상점검・월정점검・주기점검에 대한 자체점검의
대가수수료 기준은 건설공사노임단가를 적용하는지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적용하는지?

회신 3

∙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이외의 자체점검에 해당하는 일상점검・월정점검・주기
점검에 대한 대가수수료 기준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기준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
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0.9.10]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작동
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하고,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종합정밀
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등점검결과보고서에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점검 수수료) 법 제25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
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자체점검업의 과태료 처분 적정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3162, 2011.7.20)

질의

∙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번지 소재 ◯◯상가에 대한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보고서
(소방시설의 개요표)상에 일부 층의 전유부분의 경우 단전으로 인하여 거실내부를 점검

080 |

4.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할 수 없어 “휴지 중(점검불가)”로 기록하고, 계단실 등 공유부분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점검하여 점검사항을 보고하였으나, 위 대상에 대한 진정민원으로 관할소방서
에서 현장 확인 시 “휴지 중(점검불가)”로 보고한 지상3층 사무실 내부 반자속의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에 연결된 신축배관이 가지배관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사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제10호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한하여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적정한지

회신

∙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보고서상에 “휴지 중(점검불가)”로 보고한 부분의 헤드에 연결된
신축배관이 가지배관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사유(장기적으로 점검불가인 경우에
한함)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제10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적합하지 않으나, 이 경우 당해 휴지상태가 장기적으로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소방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 종합정밀점검이란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반자
내부의 가지배관과 헤드의 연결에 대한 사항은 자체점검(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 경우 당해 방호구역내의 스프링클러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관련 질의회신
(소방제도과-2475, 2012.5.25)

질의

∙ 관계인과 소방시설관리업자의 계약에 의해 임의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서에
제출한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보고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경우 소방시설
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81

회신

∙ 아래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 ①~⑥ 생략

⑦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
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28조(자격의 취소·정지) 소방방재청장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5. 생략
6. 제26조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7~9. 생략

공동구 소방시설 유지관리용역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소방제도과-2567, 2012.6.1)

질의

∙ 공동구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을 반드시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체에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용역의 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자만 업무수행이 가능
합니다.

082 |

4.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의2에 의한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한 자체점검 또는 「공공
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5조에 의한 소방점검

‘소방시설 점검 용역비 산정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소방제도과-6113, 2012.12.11)

질의 1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관리업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 점검 용역비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산정해야 하는지?

회신 1

∙ 법 제25조제1항에 의해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하게 한 경우의
점검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한 엔지
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2

∙ 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법적 점검을 수행함에 있어 해당 소방대상물에
용역으로 근무하는 소방대원 중 법 제25조제1항에 의한 관리업자 소속으로 등록된
점검 자격자를 일부 활용하여 소방대원의 일과시간 후 야간에 점검을 수행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점검 용역비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여야 하는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83

회신 2

∙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 된 기술인력으로 소방대(자체) 업무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 한 기술
인력의 점검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대가기준 방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나, 소방대(자체)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력의 대가에 대하여는
소방관계법령에 별도의 대가기준이 없습니다.

084 |

5. 방염

5. 방 염

방염소급처리 관련 질의
(소방제도팀-118, 2008.2.12)

질의 1

∙ 기존방염소급대상 중 미처리 대상에 대해 2008년 4월 30일까지 방염처리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해 주기 바람.

회신 1

∙ 기존방염소급대상 중 숙박시설 천정반자를 방염처리 또는 불연화 조치가 되지 않은
대상은 전국 62개소이며, 이들 대상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에서 2008년 3월 31일까지
이행토록 조치 중에 있으며, 우리청에서는 이와 관련 봄철 화재예방대책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이행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질의 2

∙ 기존여관, 여인숙의 경우 전국적으로 60%정도 방염처리를 완료했는데 소방제도팀
-2287(2007.5.8)호에 의거 여관, 여인숙의 천정 반자를 방염처리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회신 2

∙ 천정 반자는 2003. 1. 6.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제3항에 따라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로 규정하였으나,
소방법령에서 실내장식물과 건축법령 상의 내부마감재료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고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85

있지 않아 천정반자가 실내장식물 또는 내부마감재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2007. 3. 2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건축
법령상의 내부마감재는 소방법령상의 실내장식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천정반자는 소방법령상의 실내장식물에 해당되지 않아 방염처리대상에 해당
되지 않으며, 건축법령상 불연화대상에 해당됩니다.

질의 3

∙ 천정반자 내부면은 노후 된 전선 등으로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높은 곳임. 따라서,
천정 반자의 경우 이면(천정 속)을 방염처리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처리방법임. 검토
해 주기 바람.

회신 3

∙ 천정반자에 대한 방염처리를 실내에 면한 부분에 할 것인가 아니면 반자 내부 면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방염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화재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선정하여 방염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의 4

∙ 방염시료 채취는 반드시 담당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는 것이 부시실공을
방지하는 방법임. 따라서, 소방공무원이 직접 채취하던지 아니면 해당지역 숙박조합장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4

∙ 우리청에서는 방염시료 채취 방법 등 현행 방염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해당지역 숙박조합장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086 |

5. 방염

관계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개정 2003.1.6>) ①~② 생략

③ 법 제43조에서 "내부마감재료"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④ 생략

목재 천장 방염처리 여부
(소방제도팀-177, 2008.3.6)

질의

∙ 군부대내 설치되는 법당의 목재천장이 소방관련법규에 의한 방염처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법당 목재천장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3항」에
의한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것’으로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해당되므로 소방법상 방염처리 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개정 2003.1.6>) ①~② 생략

③ 법 제43조에서 “내부마감재료”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④ 생략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87

방염처리 물품에 대한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281, 2008.6.16)

질의

∙ 양모 또는 천연가죽으로 제작된 제품을 바닥에 일부 설치할 경우 방염처리 하여야 할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해당되는 특정소방대상
물의 실내장식물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물품을 사용하여야 함으로 위 제품의 경우
방염처리 하여야 할 물품에 해당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 본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2007.3.23>
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수영장을 제외한 것, 숙박시설,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를 제외한다)

호텔 레스토랑내 물품 방염처리관련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381, 2008.7.21)

088 |

5. 방염

질의

∙ 고정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바닥에 이동이 가능하게 펼쳐놓는 러그(100% 천연가죽,
100% 양모재질)를 호텔 레스토랑의 쇼파(의자) 아래 깔아 놓을 경우 방염성능 검사를
받아야 되는 품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신

∙ 귀하께서 금번 질의하신 호텔 레스토랑내 쇼파 아래에 깔고자 하는 러그를 방염성능
검사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소방제도과-1349(2008.6.18.)호로 귀하께
회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질의하신 호텔 레스토랑내 쇼파 아래에 깔고자 하는 러그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제20조(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므로 방염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2006.10.26>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2.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89

건축물의 천정 반자의 방염처리에 관한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456, 2008.8.8)

질의 1

∙ 건축물의 천정반자에 방염처리시 방염벽지를 천정표면에 붙이는 것보다는 노후전선과
분진이 쌓여 위험성이 많은 합판의 경우 이면에 붙이는 것이 실효성이 있고 옳은 처리
공법이라 생각하는데 대한 회신을 바람.

회신 1

∙ 건축물의 천정반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붙임 참조)에 의하여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해당하여 방염처리 대상물품이
아니므로 천정에 부착하는 마감재료는 방염보다 내화성능이 강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천정 반자에는 목재합판을
사용하여 시공하면 안되므로 합판의 표면이나 이면에도 방염벽지를 붙일 이유도 없습니다.

질의 2

∙ 기존 합판으로 된 반자를 제거하고 불연재료를 설치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나 기존의
합판위에 덧붙이는 것은 화재발생시 실효성이 없고 편법처리라고 생각되는데 대한 회신을
바람.

회신 2

∙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동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3항(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090 |

5. 방염

가죽 바닥깔개에 대한 방염처리 대상 여부
(소방제도과-519, 2008.9.3)

질의

∙ 100%천연가죽으로 제작된 바닥깔개가 카페트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 100%천연가죽의 경우 천・고무 등과 섬유류를 혼합하여 가공하는 카페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방염처리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귀하께서 2회에 걸쳐서 질의 하신 양모재질은
천연양털을 제조・가공한 섬유류 형태로서 카페트에 해당됩니다.

방염시료 보존기간 관련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644, 2008.10.10)

질의

∙ 방염성능시험 시료를 1년 보존 후 폐기하고 원본 폐기 시 사진파일로 변환하여 5년간
보존하는 것이 가능한지?

∙ 방염성능시험 후 불합격한 시료만 1년 보존하고 합격한 방염시료는 사진파일로 전환
하여 5년간 보존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 방염성능시험 시료의 보관에 관하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방염성능시험 이후의 시료보관에 관한
근거 규정은 없으므로 아래 시험기관의 경우를 참고하여 자체 처리규정을 마련하는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91

등 보관방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수사 감정물에 대하여는 수사 감정이 끝나면 감정물을 감정의뢰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함.
(자체보관 없음)

□ 방재시험연구원
- 건축자재 방재시험 종료 후 폐기 또는 시험의뢰자가 회수.(자체보관 없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시험후 폐기 또는 시험의뢰자가 회수.(자체보관 없음)

□ 한국소방검정공사
- 카페트 : 시험 후 시료 보관하지 않음(불합격 제품이 거의 없어서 보관 필요성 없음)
- 직물류(카페트 제외) : 시험 후 시료를 3년 보관

숙박시설 방염처리 관련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1412, 2009.3.27)

질의

∙ 오래된 숙박업소(여관・여인숙)의 경우 천정 반자가 합판으로 되어 있으며, 2004.5.29 법
개정으로 인하여 실내장식물로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방염처리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지침 시달 등 요망.

회신

∙ 숙박시설 천정 반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3호에 의거 방염처리를 하여야 할
실내장식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의하신 사항은 방염 소급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92 |

5. 방염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3호의 실내장식물을 말한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2008.6.5>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실내장식물”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생략

방염기술인력 등록에 따른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2232, 2009.5.18)

질의

∙ “합판・목재류 방염처리업”에 추가로 “합성수지류 방염처리업” 등록을 위하여 기술인력
1명을 추가한 2명의 기술인력이 필요한지 또는 현재 보유한 기술인력으로 “합성수지류
방염처리업” 추가 등록이 가능한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093

회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7 에 의거 “합판・목재류 방염
처리업” 및 “합성수지류 방염처리업”은 방염업의 종류와 영업의 범위가 별도로 규정
되어 있으므로 기술인력을 별도 등록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08.2.15>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제21조관련)

1.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가. 섬유류방염업 : 커텐・카페트 등 섬유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공정
에서 방염처리
나. 합성수지류방염업 : 합성수지류를 주된 원료로 한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
다. 합판・목재류방염업 : 합판 또는 목재를 제조・가공공정 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

2. 방염업의 등록기준
가. 공통기준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둘 것
(가) 화공분야(공업화학기술사・공업화학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화공기사를 말한다) 국가기술
자격 취득자
(나) 섬유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에서 화공 또는 섬유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화공·화학 또는
섬유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
(2)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시험실 1개 이상을 갖출 것

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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