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회신
∙ 지하철 역과 역사이 터널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
표2]특정소방대상물 제20호 나목 규정에 의거 궤도차량용 터널에 해당하여 특정소방
대상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자진설비인 연결송수관 설비를 설치하여 지
하수 이송관로 용도로 병행 사용할 경우 소방법령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진설
비로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할 경우 착공신고를 하고,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07.9.10>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1~19. 생략
20. 지하가
지하의 공작물안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연속하여 지하도
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가. 지하상가
나. 터널 : 지하·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차량(궤도차량용을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만든 것
21~23. 생략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시공)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
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 단
서의 규정은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 있어서 그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생략
제13조 (착공신고) ① 공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생략
제21조 (공사의 도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함에 있어서 공사
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545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라 함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24>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안전관리법」 제
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을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포소
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
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
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생략
2~3. 생략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관련”질의 회신
(소방제도과-5836, 2011.12.29)
질의
∙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소방대상물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
설치 관련 현재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 인입 측에 1개소만 설치하
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건축물이 여러 동일 경우 송수구를 각 동마다 설치하
여야 하는지 1개소만 설치하여도 되는지?
회신
∙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7호의 규정에 따
라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건축물
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
546 |
22.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동) 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으며,
∙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 계단별 수직배관을 인입 측에서 서로 접속한 경우 송수구를 계
단별로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나 반드시 동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6. 생략
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
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8~10. 생략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547
23.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가스저장탱크시설에 대한 연결살수설비 설치관련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2519, 2009.6.1)
질의
∙ 버퍼탱크(0.7톤) 및 기화장치(기화능력 1,500 N㎥/hr)가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상에 노출된 탱크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용량이 30톤 미만 시설임에도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연결살수설비 설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 기화장치는 지상에 노출된 탱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버퍼탱크는 지상에 노출된 탱크
에 해당되나 버퍼탱크는 탱크의 용량이 30톤 미만일 경우, 연결살수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그러나 시설안전을 위해 자진으로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09.2.6>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제15조관련)
소방시설 등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화활동설비 1~2. 생략
3.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
의 1과 같다.
가~나. 생략
다.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라. 생략
548 |
2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2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무선통신보조설비 면제여부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3804, 2010.8.13.)
질의
∙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터널에 무선통신보조설비를 면제 받기 위한 요건
은 무엇인지?
회신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12호의 규정에 의거 이동
통신구내중계기설로설비 또는 무선이동중계기 설비에 누설동축케이블, 무선기기접속
단자, 분배기, 증폭기 등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면제가 가능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0.2.4>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관련)
설치가 면제되는 설치면제 요건
소방시설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이동통신구내중계기설로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이동중계기(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검정에 합격한 제품에 한한다) 등을 화
재안전기준의 무선통신보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549
25.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비상전원수전설비 관련 질의회신
(소방제도과-2374, 2009.5.25.)
질의
∙ 첨부된 “수변전설비 단선 결선도”가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적용기준
회신
∙ 첨부된 “수변전설비 단선 결선도”를 검토한 바, 첨도된 도면은 ≷소방시설용비상전원
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제8조 등 시설별 상용 및 비상전원 설치
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
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옥내소화전설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전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
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
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550 |
25.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기준에 따른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
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것. 다
만, 차고·주차장·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의 바닥면적은 기준면적에서 제외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
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
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2조(전원) ① 생략
②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13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
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
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551
비상전원 수전설비 배선방식에 대한 질의
(소방제도과-2522, 2009.6.2.)
∙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소방법상의 비상전원 부하와
건축법상의 예비전원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회로로 설계되어있고,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1항제2호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
준 제12조제1항제2호,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9조제1항제2호에서는 특
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
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설계와 법규상의 해석의 차이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 1
∙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회신 1
∙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
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질의 2
∙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라 함은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설비의 화
재안전기준 제5조제1항제3호를 의미하는지의 여부?
회신 2
∙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 함은 일반부하에 발생된 문제로 인하여
소방부하에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비상전원 수전설비의 화재안
전기준」제5조제1항제3호를 준용하기 바랍니다.
552 |
25.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질의 3
∙ 다.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의 전기회로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
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1항제5호를 의미하는지의 여부?
회신 3
∙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의 전기회로”에 대한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5조제1항제5호를 준용
하기 바랍니다.
질의 4
∙ 자가발전설비 용량계산시 산입된 소방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회로를 건축법상의
예비전원부하인 비상승강기용 전원회로와 별도로 분리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회신 4
∙ 비상용승강기에 공급되는 비상전원에 대한 기준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소방용비상부하의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5
∙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연결송수관소화설비의 비상전원에 대한 기준과 비상콘센트
설비의 비상전원에 대한 기준에 있어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인지의 여부?
회신 5
∙ 비상콘센트설비의 상용전원회로배선의 경우에도 옥내소화전 ・ 스프링클러・연결송수
관소화설비의 상용전원회로배선에 대한 기준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553
관계법령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①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
전하는 비상전원 수전설비는 방화구획형, 옥외개방형 또는 큐비클(Cubicle)형으로 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일반회로에서 과부하, 지락사고 또는 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소방회로에 전원을 공급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
4. 생략
5. 전기회로는 별표 1 같이 결선할 것
[별표1] 고압 또는 특별고압 수전의 경우(제5조제1항제5호 관련)
(일반부하) (일반부하)
(가) 전용의 전력용변압기에서 소방부하에 전원을 공 (나) 공용의 전력용변압기에서 소방부하에 전원을 공
급하는 경우 급하는 경우
주 1. 일반회로의 과부하 또는 단락사고시에 CB10 주 1. 일반회로의 과부하 또는 단락사고 시에 CB10
(또는 PF10)이 CB12(또는 PF12) 및 CB22 (또는 PF10)이 CB22(또는 F22) 및 CB(또는
(또는 F22)보다 먼저 차단되어서는 아니된다. F)보다 먼저 차단되어서는 아니 된다.
2. CB11(또는 PF11)은 CB12(또는 PF12)와 동 2. CB21(또는 F21)은 CB22(또는 F22)와 동등
등이상의 차단용량일 것. 이상의 차단용량일 것.
약호 명 칭 약호 명 칭
CB 전력차단기 CB 전력차단기
PF 전력퓨즈(고압 또는 특별고압용) PF 전력퓨즈(고압 또는 특별고압용)
F 퓨즈(저압용) F 퓨즈(저압용)
Tr 전력용변압기 Tr 전력용변압기
②~③ 생략
554 |
25.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고시된 자가발전설비 기준 적용시점 질의”에 대한 회신
(소방제도과-5795, 2011.12.27)
질의 1
∙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27호(2011.11.24.)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
12조제3항제7호 및 제8호가 신설 되었습니다. 발전기 적용내용은 2010. 10. 1일자
의 소방방재청 ‘비상발전기 및 제연설비의 운영지침“과 유사한데 발전기 출력용량 등
적용기준과 발전기실 급배기설비 기준의 고시 적용시점은 어느 때부터 인가요?
회신 1
∙ 소방용 비상전원의 유효한 출력용량은 화재등 비상시 당해 소방시설을 유효하게 작동
할 수 있는 정격출력이 있어야 하므로 개정된 고시와 상관이 없으며, 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 설치하는 급배기설비의 적용시점은 고시 시행당시(2011. 11. 24.) 건축
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기존에 시공된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의 자가발전설비로서 용량이 설계자의 실수 등
으로 합산용량에 미달되는 비상발전기가 설치된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회신 2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합산용량에 미달되는 비상발전기는 비상전원 설비에 설치
되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 입력용량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555
질의 3
∙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고 복수의 동으로 구성된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승강기와 제연
휀 부하에 대한 수용률은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을 바랍니다.
회신 3
∙ 설치된 전체 대수의 승강기와 제연휀 부하에 대한 수용률은 1로 하여야 하나, 국토해
양부 공고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에 제시된 수용률 최대값을 적용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2조(전원)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
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
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5. 생략
6. 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신설 2011.11.24>
7∼9. 생략
“비상전원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소방제도과-5374, 2012.10.24.)
질의 1
∙ 상용전원을 두 개의 변전소로부터 공급받을 경우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
556 |
25.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는데 이 경우 자진설비로서 자가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도 국가화재안전기준
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하는지?
회신 1
∙ 소방용 비상전원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진설비라 하더라도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
도록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 콘트롤러를 대체
하여 피더 콘트롤러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요. 다만, 피더 콘트롤러
는 별도의 소방전원보존 작동여부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는 있으나 소방전원보존 작동
여부를 표시하는 장치가 콘트롤러 자체에는 없는 기기입니다.
회신 2
∙ 자가발전설비로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발전기 제어반의 소방전원보
존형발전기 제어장치(콘트롤러)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3조제5항 각
호의 기준 항목이 포함된 제품으로서 비영리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받을 것으로 설
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어장치(콘트롤러) 자체에 작동표시장치를 설치하여 성능
시험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 3의
∙ 소방부하와 비상부하 겸용으로 합산부하용량에 미달할 경우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데 배전반 등에 전력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 소방전원보존형발전기로
대체할 수 있는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557
회신 3
∙ 소방전원우선보존형발전기 제어장치는 소방부하의 법적용량 확보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도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하
신 전력제어시스템은 설비적인 시스템으로서 소방부하의 법적용량 확보 여부를 객관
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므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2조(전원) ① 생략
②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13제2항제2호에 따라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
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
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
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
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7. 생략
8. 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할 것
가. 소방부하 전용 발전기
나. 소방부하 이외의 부하와 겸용일 경우에는 소방전원 보존형발전기. 다만, 모든 부하의 합계입
력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수용률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는 1로 하고, 비상부하는 1 또는 국토해양부 건축전기설비기술기준
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
제13조(제어반) ①∼④ 생략
⑤ 발전기 제어반의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컨트롤러는 다음 각 호의 기준 항목이 포함된 한국소
방산업기술원 또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4>
1.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컨트롤러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신설 2011.11.24>
2. 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기타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가 표시되는 장치를
558 |
25.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구비할 것 <신설 2011.11.24>
3. 발전기가 과부하에 도달될 경우에는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그 상태를 표시되는 장치
를 구비할 것 <신설 2011.11.24>
“소방용 비상전원 설치제외 단서조항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소방제도과-6229, 2012.12.18)
질의 1
∙ 수용가 206정거장 전기실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2항 단서조항에
서 말하는 변전소로 볼 수 있는지?
회신 1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2항 단서 조항에 따른 2개 이상의 변전소(전
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는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질의 2
∙ 만약 변전소로 볼 수 없다면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6정거장을 소방전원공급방식으로
하는 경우 비상전원 설치제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2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2항≸단서 규정에 따라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 설치제외 대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559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6정거장은 전력공급 계통도에 따라 계양변전소에서 전력공급
이 중단되는 경우 북 인천변전소로부터 상용전원이 공급됨으로 비상전원을 별도로 설
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전원)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
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다만, 차고·주차장·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의 바닥면적은 기준면적에서
제외한다.
③ 생략
560 |
26.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26.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도로터널 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소방제도과-139, 2008.4.21)
질의 1
∙ 도로터널 화재안전기준에서 도로터널의 정의 중 “지붕이 있는 지하구조물”이란 지하
차도 U-Type 옹벽상단에 루프형 방음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1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터널인 “지하・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차량(궤도차량
은 제외함)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만든 것”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기준으로서,
질의 2
∙ 위의 루프형 방음시설 상부에 환기창을 설치할 경우 도로터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2
∙ 지하차도 U-Type 옹벽 상단에 루프형 방음시설이 설치 된 것이 터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합니다. 화재안전기준에서 도로터널이라 함은 “도로법 제11
조에서 규정한 도로의 일부로서 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지붕이 있는 지하구조물”을 의
미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위치・ 구조 등을 정확히 판단 할 수 있는 관할 소방서와 협
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561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07.9.10>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1~19. 생략
20.지하가
지하의 공작물안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연속하여 지하도
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가. 지하상가
나. 터널 : 지하·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차량(궤도차량용을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만
든것
21~23. 생략
터널의 제연설비설치 및 터널 해당여부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3327, 2009.7.17)
【터널내역】
∙ 터널(지하터널 465m, 반 터널형 지상도로 140m, 터널형 방음벽 470m)해당여부
및 제연설비 설치
질의 1
∙ 지하터널에 반 터널형 지상도로 140m 부분과 터널형 방음벽을 연결할 경우 1,075m
로서 터널에 해당되는지?
회신 1
∙ 지하터널, 반 터널형 지상도로, 터널형 방음벽 중 지하터널만 소방관련법령에 의한 터
널에 해당됩니다.
562 |
26.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질의 2
∙ 지하터널에 반 터널형 지상도로 140m 부분과 터널형 방음벽을 연결하여 총 길이가
1,000m 이상이 될 경우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2
∙ 제연설비 설치기준은 1,000m 이상인 터널로서 지하터널 길이가 465m인 경우에는
제연설비 설치의무가 없습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09.2.6>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제15조관련)
소방시설 등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화활동설비 가∼라. 생략
마. 지하가 중 길이가 500미터 이상으로서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
터널형 방음시설 설치관련 질의에 관한 회신
(소방제도과-3569, 2009.8.6)
질의 1
∙ 터널형 방음시설(방음돔:600M)이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603)에 의한 도로
터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563
회신 1
∙ 터널형 방음시설은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603) 제3조(정의) 제1호 “도로터
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방시설의 설치의무는 없습니다.
질의 2
∙ 한국도로공사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적용한 소방관련법규와 근거?
회신 2
∙ 다만, 터널형 방음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의무는 없으나, 도로터널과 유사한 구조물일
경우에는 유사시 화재진압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위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관련[별표4]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터널”이라 함은 도로법 제11조에서 규정한 도로의 일부로서 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지붕이
있는 지하 구조물을 말한다.<개정 2012.8.2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09.2.6>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제15조관련)
소방시설 등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생략)
564 |
26.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고속도로 터널 캐노피 터널해당여부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5458, 2010.11.25)
질의
∙ 터널과 터널 사이에 동절기 결빙방지 및 방음을 위하여 캐노피를 터널에 이어서 설치
하는 경우 캐노피가 터널에 해당되는지?
회신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비고 2호 나에 해당되어
캐노피는 터널에 해당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0.2.4>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비고
1. 생략
2.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경우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미터 이하인 경우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 높이
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나.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다. 콘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라.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마. 방화셔터 또는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지 아니한 피트로 연결된 경우
바.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3~4. 생략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565
터널 경사 갱 소방시설 설치기준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6241, 2010.12.31)
질의
∙ 터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피난통로 및 환기의 용도로 설치되는 경사 갱이≷소방시설설
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및≷도로터널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
침≸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
∙ 경사 갱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터널의 부속시설에 해당되며 피난 및 환기통로로 사용
하는 경우 피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연기와 열을 차단할 수 있도록 터널과 경사
갱의 연결부분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 경사 갱 내 에는 차량 탑승자들의 피난을 위한 비상조명・유도등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0.2.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제15조관련)
소방시설 등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생략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시행 2009.8.24.] [국토해양부예규 제100호, 2009.8.24., 제정]
1.3 용어의 정의
(1)∼(37) 생략
(38) 사갱 : 터널 굴착 시 버력이나 재료의 운반을 위하여 굴착하는 것으로 일정한 경사를 가진
566 |
26.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갱을 말하며, 환기용 갱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39)∼(103) 생략
5.3 피난대피시설
5.3.1 일반사항
(1) 생략
(2) ‘피난연결통로’라 함은 쌍굴터널에서 상대터널을 연결하는 통로나 피난대피터널과 본 터널을
연결하기 위한 통로를 의미한다.
(3)∼(5) 생략
(6) ‘차단문’은 피난연결통로를 통한 연기의 유출입 방지 및 평상시 환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문으로 방화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정전 시에도 동작이 용이한 무동력 자
폐기능을 보유한 문을 말한다.
고속도로 터널 캐노피 터널해당여부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90, 2011.1.6)
질의
∙ 터널과 터널 사이에 동절기 결빙방지 및 방음을 위하여 캐노피를 터널에 이어서 설치
하는 경우 캐노피가 터널에 해당되는지?
회신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비고 2호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0.2.4>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비고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567
1. 생략
2.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경우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미터 이하인 경우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 높이
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나.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다. 콘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라.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마. 방화셔터 또는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지 아니한 피트로 연결된 경우
바.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3~4. 생략
고속도로 터널 캐노피 터널해당여부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402, 2011.1.24)
질의
∙ 터널과 터널 사이에 동절기 결빙방지 및 방음을 위하여 캐노피를 터널에 이어서 설치
하는 경우 양쪽 터널이 연속된 소방대상물에 해당되는지?
회신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0.2.4>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568 |
26.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비고
1. 생략
2.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경우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미터 이하인 경우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 높이
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나.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다. 콘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라.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마. 방화셔터 또는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지 아니한 피트로 연결된 경우
바.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3~4. 생략
고속도로 캐노피 및 방무벽 설치관련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722, 2011.2.6)
질의 1
∙ 2개의 터널사이에 설치되는 벽이 없는 캐노피가 6m 초과되고 폴리카보네이터로 설
치되는 경우 2개의 터널을 각각의 터널로 볼 수 있는지?
회신 1
∙ 2개의 터널사이에 설치되는 벽이 없는 캐노피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
에 관한 규칙≸제2조 6호의 기준에 적합한 내화구조에 해당되지 않아 2개의 터널은
캐노피를 포함하여 하나의 터널에 해당됩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569
질의 2
∙ 2개의 터널 사이에 개방된 캐노피 측면에 통풍이 가능한 폴리에스터 방무벽(안개차단
망)을 설치하는 경우 2개의 터널을 각각의 터널로 볼 수 있는지?
회신 2
∙ 방무벽(안개차단망)이 내화구조에 해당되지 않아 2개의 터널은 캐노피를 포함하여 하
나의 터널에 해당됩니다.
질의 3
∙ 각각의 터널이 아닌 하나의 터널로 봐야 하는 경우 방무벽(안개차단망)의 설치형태를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개방이 가능한 형태로 설치 시 각각의 터널로 볼 수
있는지?
회신 3
∙ 방무벽(안개차단망)의 개방방법과는 무관하며 해당터널은 하나의 터널에 해당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0.2.4>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비고
1. 생략
2.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경우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미터 이하인 경우
570 |
26.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 높이
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나.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다. 콘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라.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마. 방화셔터 또는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지 아니한 피트로 연결된 경우
바.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3~4. 생략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5.7.22, 2006.6.29, 2008.3.14,
2008.7.21, 2010.4.7>
1~5. 생략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7~10. 생략
터널형 방음시설 도로터널 화재안전기준 적용여부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321, 2012.1.17)
질의
∙ 도로변 소음저감 대책을 위한 방음벽을 터널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해당시설이 도로터
널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받는 터널에 해당되는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571
회신
∙ 터널은 지하 ・ 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차량통행을 목적으로 설치된 구조물을 말하는
바, 해당시설은 도로위에 설치하는 구조물로서 터널이 아니므로 도로터널의 화재안전
기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터널형 방음시설 내 화재 발생 시 초기 화
재진압 및 연소확대 방지를 위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별표4의 터널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1.10.28>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 관련)
소방시설 등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생략
“도로터널 화재안전기준 미반영 터널에 대한 완공검사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4088, 2012.8.20)
질의
∙ ◯◯◯◯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5772(2012. 8. 16.)호의≷도로터널 화재안전기준 미
반영된 터널에 대한 완공검사 가능여부 의견조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572 |
26.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회신
∙ 도로터널이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이 고시 시행된 2009. 8. 24. 이전에 사업승
인된 경우에는 사업승인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된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4. 6. 3. 이전에 사업승인 된 경우에는 사업승인 당시의「소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09.2.6>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 관련)
소방시설 등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화활동설비 가∼라. 생략
마.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것
※ 2004. 5. 30 소방4분법 제정 당시의 기준
【소방법 시행령】
제32조 (소화활동설비) ①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
4의2.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이상인 것
5. 생략
②~⑦ 생략
※ 1997. 9. 27 소방법 시행령에 처음으로 터널의 제연설비 기준 제정
“도로터널 화재안전기준 미반영 터널에대한 완공검사 가능여부 추가 질의”에
대한 회신 (소방제도과-4337, 2012.9.3)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573
질의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07. 7. 27.)」 제정 이전에 “도로구역결정고시”가 되어 화재
안전기준 제정 이후에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터널의 경우 소방시설기준 적용시
점이 “도로구역결정 고시일”과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중 어느 것이 적합한지?
회신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부칙 제2조
∙ 법률해석 : 질의하신 도로터널의 소방시설은 “도로구역결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
비 및 피난설비는 현재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
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등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
는 소방시설등
3. 노유자(老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574 |
26.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
물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3.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전문개정 2011.8.4]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부칙 <제2012-139호, 2012.8.20>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575
1. 다중이용업의 범위 등
1. 다중이용업의 범위 등
다중이용업소 유권해석 및 완비증명서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149, 2008.4.24)
질의
∙ 복합건축물로 3~9층이 건축물대장상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회원제 헬스 및 실내골프
장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3층은 회원 휴식공간 및 목욕(샤워)시설로 제공되고 있을 경
우 3층이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여 완비증명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 3층 용도가 건축물대장상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회원들의 전용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완비증명 발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시설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목욕장 영업을
하고 있다면 완비증명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관할소
방서로 문의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3. 생략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
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
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5~8. 생략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579
식품접객업소신고시 영업장 면적산출에 따른 질의회신
(소방제도과-736, 2008.11.4)
질의
- 공부상(건축물 관리대장) 바닥면적이 116㎡인 일반건축물 2층에 영업장(화장실, 조리장등 포함) 바닥
면적을 106㎡로, 전용계단 바닥면적을 10㎡로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접수.
∙ 다중이용업소 바닥면적 산정기준 ?
가. 갑설 : 공부상 바닥면적 116㎡전체를 영업장 바닥면적으로 함.
나. 을설 : 전용 계단을 제외한 106㎡를 영업장 바닥면적으로 함.
∙ 2층 영업장을 칸막이를 이용하여 실내면적을 축소 96㎡할 경우 소방안전시설 등 설
치여부 ?
가. 갑설 : 칸막이는 벽면이 아닌바 영업장 면적은 106㎡로서 소방안전시설 등 설치
의무 대상업소.
나. 을설 : 칸막이로 구획된 면적이 96㎡로 소방시설 등 설치 제외대상.
회신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영업장 바닥면적 산정
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
라서 질의하신 1)과 2)사항에 대하여는 전체 「갑설」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2. 생략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580 |
1. 다중이용업의 범위 등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
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
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
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및 조경시설의 면적은 바닥면
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
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10.29]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방제도과-221, 2010.1.15)
질의 1
∙ 일반음식점이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어 있고 그
영업장의 주출입구가 건축물의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인 경우에 다중이용
업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581
회신 2
∙ 주출입구가 붙임자료의 사진과 같이 주차장램프를 통하여 출입하는 구조로서 주차램
프를 주출입문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주출입구가 건축물의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
되는 구조에 해당되지 않아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질의 2
∙ 주요구조부 중 영업장의 천장과 바닥은 내화구조이고 벽은 콘크리트블럭 및 유리벽으
로 설치된 경우 주출입문 및 비상구의 문을 불연재료의 문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신 2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어 불연재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 설치
가 가능합니다.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09.7.8.]
제2조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
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
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8. 생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09.5.15.]
582 |
1. 다중이용업의 범위 등
[별표 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제9조관련)
1~2 생략.
3. 비상구 설치기준
가. 공통기준
(1)~(4) 생략.
(5) 문의 재질 : 주요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바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내화구조(耐火
構造)인 경우 비상구 및 주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나)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
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방화구획 및 계단의 설치 기준을 적용받
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경우
나.~다. 생략.
4.~10. 생략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소방제도과-438, 2010.2.2)
질의
∙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회신
∙ 귀하께서 질의하신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출입구가 건축물의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에 해당되어 다중이
용업소에 해당되지 않음을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전기・가스 등의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583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09.7.8.]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
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
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8. 생략.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소방제도과-5391, 2010.11.23)
질의
∙ 실내골프연습장에 일반타석15타석과 별도 구획된 실이 아닌 개방된 스크린 1타석이
있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지?
회신
∙ 실내에 별도 구획된 실이 없이 일반타석과 영상기와 스크린을 설치하여 영업하는 스
크린 1타석이 있는 경우 실내골프연습장 전체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0.11.12.]
584 |
1. 다중이용업의 범위 등
제2조(다중이용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7. 생략.
7의2~7의3 생략.
7의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의 구획
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
업에 한정한다)
7의5. 생략
8. 생략.
소방법령 질의사항 검토의견 통보
(소방제도과-2977, 2011.7.9)
질의 1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기준≸은 무엇인지?
회신 2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기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2가지
의 경우로 산정합니다.
- 1개의 다중이용업소가 1개 층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바닥면
적이 영업장의 면적임
- 1개 층에 2개 이상의 다중이용업소가 영업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 전유부분
의 면적과 영업장 전유부분의 면적이 해당 층 바닥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공유면적을 합산하여 영업장 면적을 산정함
질의 2
∙ 가설건축물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는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585
회신 2
∙ 가설건축물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아 소방시설설치의무는 없으나 모델하우
스 등의 가설건축물은 화재로 인한 복사열로 주변의 건축물에 인명 및 재상피해가 발
생하게 되어 건설사, 시공사 등에서 자진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화재예방을 위
하여 소방관서에서 권장 ・ 지도를 통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음.
질의 3
∙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 해당여부?
- 기존 지상3층 연면적 400㎡인 숙박시설 1개 층 100㎡ 증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등
의 동의대상 해당여부?
- 기존 지상4층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연면적 6,000㎡ 이상인 건축물에 바닥면적의
합계 85㎡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 해당여부?
회신 3
∙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여부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 해당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존 지상3층 연면적 400㎡인 숙박시설을 지상4
층 연면적 500㎡로 증축하여 기존숙박시설에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되고 증축되는 4층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 기존 지상4층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연면적 6,000㎡ 이상인 건축물에 바닥면적의 합
계 85㎡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증축하는 바닥면적 85㎡로 인하여 옥내·옥외소화전설
비신설,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
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
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이 증가
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에 해당됩니다.
586 |
1. 다중이용업의 범위 등
관계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대수선(大修繕)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위
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
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포소
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
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
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
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
(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
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587
다중이용업소 관련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4813, 2011.11.9)
∙ 구조 및 용도 : 복층(내부계단)구조 휴게음식점 (1층 : 33㎡미만, 2층 : 150㎡)
∙ 소유권 : 각 층별 소유권별도
질의 1
∙ 1층의 바닥면적이 33㎡ 미만이고 구획된 실이 없는데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 해야 하는지?
회신 1
∙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33㎡이하이고, 출입구까지 수평거리가 10m이
하인 경우 비상구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질의 2
∙ 1층과 2층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업주를 2명으로 하여 안전시설 등을 설치신고 가능
한지요?
회신 2
∙ 각 층 모두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며 층별 영업주가 다르기 때문에 층별 영업장면
적을 기준으로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안전시설등(제9조관련)
588 |
1. 다중이용업의 범위 등
비고
1. 생략
2. 비상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에는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주된 출입구 외에 해당 영업장 내부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주된 출입
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된 경우
나. 피난층에 설치된 영업장[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영업
장 내부에 구획된 실(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으로서 그
영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범위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4825, 2011.11.10)
질의
∙ 복층구조의 영업장으로 지상11층(복합상영관)과 지상12층(일반음식점)을 하나의 대상
으로 완비증명서를 발급여부?
∙ 복층구조이나 내부계단이 층별 방화구획이 되어있고, 각 층의 용도가 다름으로 별개
의 대상으로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회신
∙ 각 층별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비고
1. 생략
2.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589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미터 이하인 경우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 높
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 높이
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나.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다. 콘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라.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마. 방화셔터 또는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지 아니한 피트로 연결된 경우
바.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포함 되는지 여부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1381, 2012.3.20)
질의
∙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음식점이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
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으로 보아서 다중이용업소
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첨부 사진 참조)?
회신
∙ 첨부하신 사진의 주된 출입구를 검토한바, 해당 영업장은 지상과 직접 접하지 않고 주
출입구가 건축물의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로 볼 수 없어 다중이용업소에 해
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590 |
1. 다중이용업의 범위 등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
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
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관련
(소방제도과-5254, 2013.11.12)
질의 1
∙ 키스방, 마사지방 등 영업도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되는 지 여부?
회신 2
∙ 키스방, 마사지방은「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련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다중이용업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
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으로서 단란・유흥주점,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 22개 업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질의 2
∙ 시행규칙 제2조(다중이용업)를 개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다중이용업소로 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591
회신 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8호에 따라 “키스방, 마사
지업”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추가하기 위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하나 관련 법령이 없는 관계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퇴폐・불법행위를 합법화하
는 문제 등이 있어 다중이용업으로 규제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
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
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제1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영화
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
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인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
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
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592 |
1. 다중이용업의 범위 등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
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
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6호의2・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
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
하는 형태의 영업]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
(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의 구획
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
호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2.2.15., 2013.3.23.>
1.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전화기·텔레비전·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 수면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3.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593
목욕장업에 대한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3743, 2014.07.22)
질의
∙ 「공중위생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에 대한 범위는(다중이용업소 범위)?
회신
∙ 「공중위생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땀을 배
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함께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을 말함.
따라서, 목욕탕안에 땀을 배출할 수 있는 건식 및 습식 사우나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
우 물로 목욕할 수 있는 시설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부분(공용부분+탈의실+수면실+
휴게실)이 300㎡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목욕장업)에 해당됩니다.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2013.11.20.>
1~3. 5~8 생략.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
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
이 100명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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