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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 , 2018-03-18 23:58:47

sobang_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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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방안전관리 선임 등

질의 2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에 “아파트” 부분만 분리
하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적용 가능 여부?

회신 2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1에 따라 내화구조로
완전 구획된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별개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볼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9.14.]
[별표 2] <개정 2014.7.7>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30. 생략
비고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
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4. 생략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45

9.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에 관한 질의
(소방제도과-142, 2008.2.25)

질의

∙ 소방설비기사자격과 주택관리사자격을 취득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음. 이 경우「소방실무 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4-30호)」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방관계자로 근무중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방화관리자의 경우 1・2급 방화관리대상의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경력이나 1급 방화관리
대상에서 방화관리 보조업무를 담당한 경력에 한하여「소방실무 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제2조 제2항의 “소방관계자로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자”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은 동 규정의 경력인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제2조(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한다.
1. 생략
2. 소방관계자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
나.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 보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다.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선임된 경력에 한정한다)
라. 위험물제조소 등의 위험물시설안전원으로 근무한 경력

246 |

9.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마. 「위험물안전관리법」제19조에 규정된 자체소방대에서 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한 경력
사.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아. 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자.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 관련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388, 2008.7.23)

질의 1

∙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중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학 또는 심리학을
3학점 이수한자로 되어 있는데 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방재공학과 졸업한자도 소방
안전 관련 학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1

∙ 소방안전 관련 학과라 함은 소방방재청 고시(2008-01호) “소방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학과의 명칭이
다양하여 이를 모두 열거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해당 대학총장이 소방안전 관련 학과로
인정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는 경우 소방안전 관련 학과로 인정됩니다.

질의 2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기 중에 수강한 교육학 과목 “인간과 교육”이 교육학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 2

∙ “교육학” 교과목의 인정여부에 있어서도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과목과 일치하지 않는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47

하더라도 강의내용이 “교육학”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대학총장의 확인서를 첨부
하는 경우 교육학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관계법령
【소방관련 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소방관련학과) 「소방기본법시행령」 제15조제2호·「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비고 제4호나목, 동 별표1 제3호 부표
2 비고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소방관련학과 및 소방안전관련학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
하는 학과를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소방시스템과·소방학과·소방환경관리과·소방공학과 및 소방행

정학과를 포함한다)
2. 전기공학과(전기과·전기설비과·전자공학과·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산업공학과·안전공학과·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4. 기계공학과(기계과·기계학과·기계설계학과·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5. 건축공학과(건축과·건축학과·건축설비학과·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1호 내지 6호의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소방시설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관련
(소방제도과-638, 2008.10.6)

질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2팀-1686(2008.10.06.)호 ≷소방시설관리사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 관련 질의≸와 관련입니다.
귀 공단에서 대학총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련학과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확인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바,

248 |

9.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회신

∙ 학과의 명칭이 다양하고 새로운 학과 및 학부가 신설되고 있어 이를 ≷소방관련교과목・
소방안전관련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4-33호)≸에
전부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귀 공단에서 대학총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련학과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는 경우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학과 등에 관한 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4-33호)≸을 참고하시어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요건 중 소방공무원 경력산정기준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1813 2009.4.20)

질의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자격 기준중 소방공무원으로 1986.2.20. ~ 1991.2.6. 근무한
경우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1986.2.20 ~
1991.2.21.(5년)이상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
합니다.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
(소방제도과-3460, 2010.7.27)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49

질의 1

∙ 교육학, 심리학 또는 구급 및 응급처치론 중 1개과목에 대한 3학점을 이수한 경우 응시
자격이 가능한지?

회신 1

∙ 소방기본법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 가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련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학, 심리학 또는 구급 및 응급처치론 중
1개 과목에 대한 3학점을 이수한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질의 2

∙ 중등학교 2급 정교사, 2급 평생교육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응시자격이 가능한지?

회신 2

∙ 소방기본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호에 따라≷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교원으로서 중앙・
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경우 응시가능
합니다.

질의 3

∙ 정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중등학교 2급 정교사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교육원리(4학점),
교육심리(2학점), 청년심리(2학점), 교육사(2학점), 교육실습(2학점) 등을 이수한 경우
응시자격이 가능한지?

250 |

9.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회신 3

∙ 소방기본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호 나목에 따라 소방안전 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재난관리론 또는≷소방공무원임용령≸별표 3의 소방
관계 법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3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육학・심리학 또는 구급 및
응급처치론을 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응시 가능합니다.

질의 4

∙ 교육학 또는 심리학의 교과목 제목이 유사한 경우 인정여부?

회신 4

∙ 졸업 또는 교과목을 이수한 학교의 학장이 교육학 또는 심리학과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한다는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관계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시행 2010.3.19]
제7조의2(소방안전교육사의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소방공무원법」 제1조의 소방공무원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교원으로서 중앙·지방소방

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학(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심리학(소방방재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재난관리론 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의 소방관계 법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3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육학·심리학 또는 구급 및 응급처치론(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51

다.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교육학 또는 심리학을 3
학점 이상 이수한 자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기준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994, 2011.3.8)

질의

∙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3년10월) 하였으나 근무하던 회사가
폐업되어 관할 소방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무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이
증명서로 소방시설관리사 응시가 가능한지?

회신

∙ 전기공학과는 소방안전관련학과에 해당되며 졸업 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이
3년 10월인 경우 근무하던 회사가 폐업된 경우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

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생략
8.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10. 생략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시행 2009.8.24]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2009.8.24, 제정]
제2조(소방관련학과) 소방기본법시행령 제15조제2호·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제1항제8호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비고 제4호나목, 동 별표1 제3호 부표 2 비고

252 |

9.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소방관련학과 및 소방안전관련학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1. 생략
2. 전기공학과(전기과·전기설비과·전자공학과·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3~7. 생략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기준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2535, 2011.6.15)

질의

∙ 소방공무원으로 4년 11월 20일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응시자격
및 제2차시험 일부 면제가 가능한지?

회신

∙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5년 미만에 해당되나 2010.10.20. ≷소방실무경력 인정
범위에 관한 기준≸제2조 2호 아에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포함되어 ≷소방실무
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제3조 2조에서 【1개월 미만의 잔여경력 중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어
소방시설관리자 응시자격이 되고 제2차 시험과목 일부 면제가 가능합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소방제도과-5725, 2012.11.19)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53

질의

∙ 당 건축물이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경력인정에서 보조업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건축물현황 : 주상복합건축물(오피스텔 및 아파트), 1동, 연면적 59,600.92㎡

회신

∙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되며, 소방안전관리 보조업무 경력이 있으시면 가능
합니다(경력증명서 확인 필요)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
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생략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시행 2010.10.20]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32호, 2010.10.20, 일부개정]

254 |

9.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제2조(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한다.
1. 생략
2. 소방관계자로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
가.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선임된 경력에 한한다)로 근무한 경력 또는 1급 방화관리대상에서
방화관리 보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나~아. 생략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소방제도팀-4835, 2015. 9. 14.)

질의 1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공공기관장은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
여야 하는 바, 공공기관에서 자체 소방훈련과 소방관서 합동 소방훈련을 모두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이상의 위반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각각 부과해야하는지

회신 1

∙ 연 1회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하였거나 또는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 「소방시설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9호를 적용, 하나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할 것 임.

질의 2

∙ 상기 법령에서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의 범위의 해석에 있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국민안전처 「2015년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지표」에서 제시한 합동훈련의
범위로 준용할 수 있는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55

회신 2

∙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의 개념 준용 가능함.
⎡ 소방관서에서 장비 또는 인력을 동원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종사자와 함께 하는 훈련
(소방관서 단독의 출동훈련 제외)
* 소방정책과-6299호(`15.7.15.)≷2015년 국민행복 소방정책 평가지표 수정 통보≸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에 대한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1482, 2015. 3. 24)

질의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적용에 따른 소방안전
관리보조자 선임 여부?

회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같은법≸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
므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은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질의회신
(소방제도과-1116, 2015. 3. 6.)

질의

∙ 공공기관의 건축물에 대하여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에 화재

256 |

9.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예방을 위하여 자진으로 시각경보기를 설치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신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 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각경보기를 자진하여 설치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대상 과태료 처분 등에 관한 질의회신
(소방제도과-3908, 2015. 8. 3.)

질의 1

∙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적용여부?

회신 1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규정」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시설법」 제53조제9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질의 2

∙ 합동소방훈련을 공문없이 실시한 경우 과태료 처분 가능여부?

회신 2

∙ 합동훈련을 함에 있어 공문으로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며, 공문서 없이 불시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57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처벌대상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소방관서의
근무일지 기록, 공공기관의 훈련결과보고 등도 훈련관련 공문에 포함 할 경우, 실제적
으로 공문없이 훈련이 실시된 경우는 있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3

∙ 합동훈련 시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을 포함하지 않은 훈련을 공공기관의 합동
훈련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3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제14조제2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
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사항을 포함되지 않는 훈련은 합동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기에는 곤란
합니다.

질의 4

∙ 과태료 처분대상(교육청 및 학교) 기관명을 민원인에 제공 가능한지?

회신 4

∙ 합동훈련 미 실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관명에 대한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58 |

9.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공공기관 합동훈련 과태료 대상 등 처리기준 질의
(소방제도과-3908, 2015. 8. 3.)

질의

∙ 공공기관 합동훈련 미실시 등의 대상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함에 있어, 가능
1.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으나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여부

2. 공공기관 과태료 처분 기관명(학교명)을 민원인(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

회신

1.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 2년간 미보관은 과태료 : 대상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53조 제9항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제14조 제3
항의 기록보관 업무도 포함된다고 사료됨.
2. 과태료 처분대상(교육청 및 학교) 기관명을 민원인에 제공 : 불가
- 합동훈련 미실시 등 과태료 처분 기관명에 대한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제7호의 해당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일반인(민원인)에게 제공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라고 판단됨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시행 2015.7.16.]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08.12.26.]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시행 2014.7.8.] [대통령령]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59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3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시행 2014.11.19.]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788, 2015. 2. 11.)

질의 1

∙ 현재 세종청사관리소에서는 입주부처의 운영지원과장을 분임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
하여 그 부처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와,
각 부처의 기관장이 별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신 1

∙ 세종청사는 각 부처별 건축물로 이어져 있으며 인접한 대지의 공공기관 모두를 세종

260 |

9.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청사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어 하나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볼 수 있는 바,
∙ 소방안전관리자는 부처별로 별도로 선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내부적으로

각 부처별 분임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를 체계화 하는 것은 소방안전
관리상 효율적인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분임소방안전관리자가 효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2

∙ 세종2청사(국세청, KTV)의 경우 세종1청사로부터 약 3km 떨어져 있고, 세종청사관리소
시설2과장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회신 2

∙ 세종1청사로부터 3km떨어져 있는 세종2청사의 경우 하나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별개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보아야 하며,
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관리하는 기관의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3

∙ 세종청1사와 인접해 있으나 대지 경계선 밖에 위치한 부속건물(행정지원센터와 어린이
집(2개소))은 별도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신 3

∙ 인접한 부속건축물이 하나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관리가 가능한 거리에 있다면 하나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61

소방안전관리대상 건축물 관련 질의회신
(소방제도과-164, 2015. 1. 9.)

질의 1

∙ 연면적 312.9㎡, 근린생활시설(93㎡), 주차장(219.9㎡)으로서 소방시설은 소화기, 이산화
탄소 호스릴설비가 설치된 경우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지?

회신 1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서는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 설치하는 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 2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경우 소방시설법 제25조에 따라 기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신 2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질의 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262 |

9.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회신 3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는 자체 보관만 하된
되고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에 관한 질의회신
(소방제도과-1361, 2015. 3. 19.)

질의

∙ 101동〜113동(679세대)아파트가 등기부 등본 상 지번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하나의
아파트 단지로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몇 명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항 법률 시행령」제22조제2항에 따라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하는 건축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 아파트 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2명(679세대/300세대=2.27)을
선임하시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에 관한 질의회신
(소방제도과-992, 2015. 2. 27.)

질의

∙ 복합건축물 내 아파트 1,177세대. 오피스텔 133세대가 있는 경우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기준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63

회신

∙ 복합건축물로서 주거시설(아파트)과 비 주거시설(업무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해당용도
및 면적별로 각각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면 됩니다.
1) 주거시설(아파트) :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면적에 관계없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의 공부상 (업무시설+주차장부분)합산된 바닥면적으로 산정
하되 공부상 면적이 15,000㎡이하인 경우에는 선임제외가 가능합니다.
3) 계산例(아파트 1,177세대, 오피스텔 총 면적 43,000㎡)
- 아파트 : 1,177세대÷300세대 = 3.92(0.92 버림) ⇒ 3명,
- 오피스텔 등 : 43,000m2÷15,000m2 = 2.866(0.86 버림) ⇒ 2명
-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수 : 5명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질의회신
(소방제도과-1523, 2015. 3. 25.)

질의

∙ ** &&대 @@사단 ‘06 BTL사업 병영시설 건축물로써 소유자는 &&제@@사단장이며,
민간사업체 ^^(주)에서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주체는 어디
인지?

회신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18조제2항에서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공공기관이 아닌 자(일반인)가 사용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규정」제5조에 불구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및 제23조를 적용(일반 소방안전관리대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64 |

9.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 다만 상기 건축물은 공공기관이 소유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민간업체에서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18조제2항제1호
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규정」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에 따라 해당 기관장(&&제@@사단장)이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회신
(소방제도과-2723, 2015. 5. 28.)

질의 1

∙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336개소)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업체에 위탁 하여 운영하고,
도로공사 직원은 상주하지 않은 상태로 관할 지사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경우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은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회신 1

∙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이 소유한 톨게이트 운영을 외주업체에 용역을 주어 운영하고,
관할 지사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경우라도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소방안전관리자 선
임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규정」제5조의 기준에 따라 선임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면 상시 근무하고 있는 외주업체 소속직원
중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65

회신 2

∙ 한국도로공사 기관장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규정」제5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체
직원 중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선임
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질의회신
(소방제도과-1858, 2015. 4. 13.)

질의 1

∙ 아파트 단지 내 「주택법」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택 안에 복리시설인 독서실에도
별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신 1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 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
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부지 내 복리시설인 독서실에는 별도로 소방안전관리자
를 두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소방시설물 관리 질의에 대한 회신
(소방제도과-5318, 2015. 10. 6.)

266 |

9.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질의 1

∙ 동일 건축물 내 관리주체가 이원화 되어있는 경우 주된 관리주체(용인도시공사)의 방재
실에 기존 소방시설물이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독립된 소방시설물을 부분
관리주체(용인문화재단)의 방재실에 연결하는 것이 관련법상 가능한지?

회신 1

∙ 기존 소방시설들의 동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대상 여부는 관할 소방서의 확인이 필요함.

질의 2

∙ 관련법상 가능하더라도“다중이용시설물의 안전확보”라는 가치에 초점을 맞출 때 관리
주체가 이원화된 동일 시설물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소방시설물의 관리방안은?

회신 2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다면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되지
않을 경우 다수 관리 주체의 제반사항을 고려한 판단에 따라 소방시설을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복합시설(근생+주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질의회신
(소방제도과-2205, 2015. 4. 30.)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67

질의

∙ 1층 피로티 구조에 약 25㎡가량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2층부터 5층까지는 다세대 주택인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복합시설에 해당하여 연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분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규정 없이 무조건 복합건축물로 보아 전층 소방시설을 적용하고,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신

∙ 건축물관리 대장상의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소방
시설법 시행령」별표2 기준에 따라 복합시설로 분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 제22조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별표2 비고1에서 특정소방대상물 분류 시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아 소방시설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장 확인 및 도면 검토가 가능한 관할 소방관서와 협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피난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질의회신
(소방제도과-2528, 2015. 5. 18.)

질의 1

∙ 아파트 계단실 등 불법 적치물에 관한 벌칙을 적치물을 방치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방법

268 |

9. 자격시험 응시자격 등

회신 1

∙ 아파트 계단실 및 부속실 등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설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아파트의 경우 실제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주체에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증빙자료로서
실제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
합니다.

질의 2

∙ 관할 소방관서 협조로 일시적 단속이 아닌 지속적 단속강화

회신 2

∙ 아파트의 피난・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주체는 아파트 관계자이므로 자체적인 관리강화가
우선입니다. 다만, 소방관서에서도 피난・방화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3

∙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 직무 권한 강화

회신 3

∙ 소방시설법 제20조제8항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인
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관서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9항에서는 이러한 조치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지체없이 따라야 하며,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69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질의 4

∙ 정규 방송채널을 이용한 홍보물 내지 영상방영

회신 4

∙ 급격한 환경변화와 도시구조 및 기후의 변화로 달라진 화재 및 재난 양상에 적합한
대처능력 미흡으로 인명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민안전처에서는
TV등을 통한 대국민 화재예방홍보를 위하여 심장이 뛴다, 위기탈출 넘버원 등 인명안전에
대한 방영으로 피난시설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에
대한 예방은 국민의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항상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0 |

10. 무창층

10. 무창층

무창층의 정의와 면적 산출방식
(소방제도과-25, 2008.3.24)

질의

∙ 무창층의 정의와 3층건축물 신축시 창문의 면적산정 방식은?

회신

∙ 무창층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이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면적산정은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개구부의 면적에 창문
개수를 곱하여 산정된 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30분의1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창문의 유형이나 구조 및 유리의 두께・재질 등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으로,
첨부된 도면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구부의 정확한
면적산정에 대해서는 관할소방서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 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71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무창층 구조 및 면적산정 기준에 따른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147, 2008.4.23)

질의

∙ 개구부의 유효면적 산정기준을 적용 시

2,000

A(고정창) 1,000 1. A,B,C,D 전체면적 적용
1,000 3,000 2. B,C,D 면적 적용
B C 3. B,C면적 적용
(미서기창) (미서기창) 4. B면적(개방시 유효면적)

D(고정창) 1,000 ※단, 재료 16㎜복층유리(강화유리 아님)

회신

∙ 개구부의 유효면적(유창층)은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이내이고, 크기가 지름 50㎝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고, 도로나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하여야
하며, 내・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질의와 같은 구조일 경우 유효면적은 B(또는 C)부분이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72 |

10. 무창층

무창층 개구부 적합여부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443, 2008.8.4)

질의

∙ 건축물 창호와 연속된 붙박이 창으로서 내・외부에서 쉽게 파괴 할 수 있는 창이라면
소방법령에서 정한 개구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는 구조일 경우 개구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무창층 개구부 면적 산정에 관한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433, 2009.01.23)

질의 1

∙ 무창층 기준 중 건축물의 창호가 미서기창과 고정창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개구부의
면적 산정기준은?

회신 1

∙ 미서기창은 개구부 면적 산정기준에 포함되며, 고정창으로서 쉽게 파괴 되는 구조의
창호(일반유리 5mm이하)의 경우에는 개구부 면적 산정기준에 포함됩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73

질의 2

∙ 개구부 면적산정 시 창틀을 포함하는지?

회신 2

∙ 개구부 면적 산정 시 창틀을 제외한 창틀 내부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 3

∙ 창호가 설치된 일부 층에 캐노피가 있는 경우 개구부로 인정 할 수 있는지?

회신 3

∙ 캐노피가 설치된 경우에도 내부 또는 외부에서 파괴나 개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개구부
면적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무창층 개구부 적합여부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1814 2009.4.20)

질의

∙ 복층유리 알루미늄 창호의 경우 일반유리 외측 5mm + 6mm공기층 + 일반유리5mm
구조인 경우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는 구조에 적합한지 여부?

회신

∙ 복층유리 알루미늄 창호의 경우 외측 및 내측이 일반유리 5mm이하이고 중간에 공기층
이 있는 구조인 경우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는 구조에 적합
합니다.

274 |

11. 기타

11. 기 타

소방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재시정명령 불이행
(소방제도과-31, 2008.3.26)

질의 1

∙ 소방법령 위반자에 대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호를 적용 검찰에 송치
하였으나

∙ 관계자가 시정하지 않아 위반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2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상태임

∙ 이와 같은 경우 2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는?

회신 1

∙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다수 의견이며, 또한,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2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에 관하여 소방관계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
니다. 재질 등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으로, 첨부된 도면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구부의 정확한 면적산정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소방법령 위반자가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행확보 수단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75

회신 2

∙ 형사처벌을 받고도 위법상태를 치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대집행의 수단을 통하여 이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령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
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시・도 화재예방조례 관련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523, 2009.01.29)

질의

∙ 시・도의 화재예방조례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정하고 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에 과태료 부과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 가능한지?

회신

∙ 소방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불가합니다.

관계법령

276 |

11. 기타

【소방기본법】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①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

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생략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성능위주의 설계 지침에 관한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754, 2009.2.12)

질의 1

∙ 국가화재안전기준을 모두 적용한 경우 성능위주설계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회신 1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성능위주의 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성능위주설계심의는 건축허가 동의전에 지방소방기술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 허가청의 허가신청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77

회신 2

∙ 건축 허가청에 건축허가신청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에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 심의를 받은 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의 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을 포함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
가목의 아파트를 제외한다.
3.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
마목 및 바목의 철도역사·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본조신설 2007.1.24]

기술인력 동시선임 가능여부
(소방제도과-1174, 2010.3.25)

질의

∙ 소방기술사와 소방시설관리자 자격증을 1인이 보유한 경우 전문소방공사감리업과 소방
시설관리업의 주된 인력으로 동시선임이 가능한지?

278 |

11. 기타

회신

∙ 전문소방공사감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의 주된 인력은 동시선임이 가능하지 않아 각각
선임하여야 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 1] 3호 “소방시설감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시행 2009.7.27.]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
1~2. 생략
3.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 또는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

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갖출 수 있다.
가. 전문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
나. 전문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
다. 일반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
라. 일반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 소방기술사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 1인 이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09.2.6.]
[별표 8]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6조관련)
1. 인력기준

가. 주된 기술인력 : 소방시설관리사 1인 이상
나. 생략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79

완전구획 관련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1479, 2011.4.8)

질의

∙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출입목적
으로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완전구획이라 한다≸에서 완전구획에 적합한 기준은?

회신

∙ 각각의 구획된 대상물이 벽 ・ 바닥 ・ 천장을 내화구조로 설치되고, 구획된 바닥, 벽부분에
가스관, 급・배수관, 전선관 등이 관통하지 않으며, 각 각 전용의 출입구(계단포함)로
출입하도록 되어 있고, 상층 및 좌우로 연소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완전구획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방법령위반 과태료부과 관할의미 질의 답변
(소방제도과-1385, 2011.4.4)

질의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제2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제
40조제2항 규정에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
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 한다 에서 관할의 의미는 ?

회신

∙ 관할은 위법행위 건축물 소재지를 의미하며 이와 관련 위법행위 과태료 부과는 특정
소방대상물 소재지 관할에서 처분하고 행정처분은 소방시설관리업 등 등록 소방서에서
처분합니다.

280 |

11. 기타

비상구 신고포상제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4037, 2011.9.20)

질의

∙ 비상구 피난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질의

회신

∙ 귀하께서 질의하신 2011년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여부는 각 지자체
별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예산금액 및 잔여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는 각 지자체 소방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4373, 2011.10.13)

질의 1

∙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해당
되는지?

회신 1

∙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방화문은 해당사항이 없으나 복도, 계단 등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 비상구 위법행위 신고포상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81

질의 2

∙ 다중이용업소는 층수에 관계없이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 2

∙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건축물이 지상 5층 이상인 경우 층에 관계없이 방화문 설치의무가
있으므로 방화문 유지관리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대상에 해당되며 5층 미만인 건축물인
경우 방화문 위반행위에는 해당사항은 없으나 복도, 계단 등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질의 3

∙ 다중이용업소 이외에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3층 이상만이 해당되는지?

회신 3

∙ 다중이용업소 이외에 연면적 1,000㎡ 미만인 경우에도 지상층의 층수가 5층 이상인
경우 방화문 설치의무를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상구 신고포상제 대상에 해당
됩니다.

소방시설관리업 면허 소재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소방제도과-339, 2013.1.22)

질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관련 소방시설관리업은 인천광역시에서
등록하였으며, (가칭)지사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두고 영업 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된 소재지는 ?

282 |

11. 기타

회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등록을 하였으면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된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입니다.

수용인원 산정방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소방제도과-783, 2013.2.19)

질의

∙ 「문화 및 집회시설」용도 건축물에서 계단 및 화장실과 연결되어 있고 공용으로 사용
되는 지상 1층 로비 부분과 지상 3층 홀 부분이 수용인원 산정기준인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비고 1의 복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 수용인원 산정 시 제외되는 복도는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을 말하므로 로비와 홀은
복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2.9.14>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5조 관련)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한다)를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83

합한 수
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제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강의실・교무실・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나.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다.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비고
1.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을 말한다),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
하지 않는다.
2.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건축법 시행령】
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8,

2011.12.30>
1~10. 생략
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

한 재료를 말한다.
12~16. 생략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소방제도과-2670, 2013.6.12)

질의 1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제2항에
의거 조치를 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정보완명령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의견

284 |

11. 기타

제출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동조 제4항의 예외규정에 의거 생략할 수
있는지 ?

회신 1

∙ 소방시설등의 시정보완명령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의 예외규정에 따라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생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2

∙ 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예방업무처리규정의 서식 1(시정보완
명령서)을 활용하더라도, 행정절차법 제26조에 의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알려야 하는지 ?

회신 2

∙ 시정보완명령은 행정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 제26조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행정
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① 생략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85

‘소방시설 내진설계 설치 의무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소방제도과-2894, 2013.6.26)

질의

∙ 초등학교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내진설계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도록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는 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내진설
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4]

학교 옥상 피난의 유효성에 대한 질의
(소방제도과-781, 2015. 2. 11.)

286 |

11. 기타

질의 1

∙ 10층 이하 학교건물이≷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3항에
따른 옥상광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옥상 출입문 개방에 대한 의무 여부?

회신 1

∙ 옥상광장 설치의무가 없는 건물의 옥상 출입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방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질의 2

∙ 옥상 출입문에 비상개폐장치를 설치 할 때 단독형 개폐기(소방 수신반과 연동하지 않고
자체 버턴을 눌러 개폐)도 권장 하는지 여부?

회신 2

∙ 화재 등 비상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KFi 인증을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캠핑용 트레일러 질의에 대한 회신
(소방제도과-2167, 2015. 4. 29.)

질의

∙ 캠핑용트레일러의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여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87

회신

∙ 캠핑용트레일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소방
대상물(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과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
니다.

숙박시설에 대한 방염성능기준 적용 질의회신
(소방제도과-2942, 2015. 6. 5.)

질의 1

∙ 객실 내 침구류*에 대한 의무적인 방염처리 여부?
*침구류 : 베게 커버, 베게 속, 이불, 매트리스, 매트리스・시트커버 등

회신 1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숙박시설 등에 사용되는 침구류에 대해서는
방염처리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권장할 수 있습니다.

질의 2

∙ MDF 또는 원목으로 제작된 가구류*에 대한 의무적인 방염처리 여부?

288 |

11. 기타

*가구류 : TV장식장, 서랍장, 화장대, 소파, 다과상 등
또한, MDF 또는 원목으로 제작된 가구류에 인증된 방염필름을 부착한 경우
방염처리 된 것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회신 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구류는 실내
장식물(벽 및 천장에 부착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방염처리대상 물품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가구류 등에 방염필름을 부착하는 경우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물품을 사용한 경우 방염처리 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3

∙ 화장실* 원목발판, 샤워실 샤워커텐에 대한 의무적인 방염처리 여부?
*화장실 바닥 위의 일부분만 원목발판 설치

회신 3

∙ 특정소방대상물 바닥에는 카페트에 한하여 방염처리물품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커텐은 방염성능기준 제3조에 따라 실내장식 또는 구획을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을
말하는 것으로 화장실 샤워 커텐은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4

∙ 객실 내 비품* 또는 소품류의 방염처리 필요 여부?
*비품・소품류 : 메모판, 티슈케이스, 휴지통, 액자 등.
∙ 비품 및 소품류는 답변2와 같이 실내장식물 중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므로
방염처리 대상물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흡연 장소에 비치하는 휴지통은 불연재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89

문화 및 집회시설의 방염처리에 관한 질의회신
(소방제도과-1302, 2015. 3. 17.)

질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2호 가목 및 다목의
문화 및 집회시설・운동시설에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되는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을 방염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제3호 기준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 사용되는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은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물품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자격 질의회신
(소방제도과-530, 2015. 1. 30.)

질의

∙ 2004. 1. 1 ~ 2009. 10. 22(5년 10월) 관할 소방서에 선임신고(통보) 없이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로 근무한 경우 경력인정 가능여부?

회신

∙ 관할 소방서에 선임신고 없이 방화관리자로 근무[2004. 1. 1 ~ 2009. 10. 22(5년
10개월)]했던 당시에는 별도의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없이 기관장이 방화관리자를 임명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방화규정 제5조」)

290 |

11. 기타

∙ 따라서, 귀하의 근무기관에서 방화관리자로 임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기존「방화규정」이「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18140호, ’03.11.27.)」으로 변경되어
2004.5.30.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차수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회신
(소방제도과-4835, 2015. 9. 14)

질의 1

∙ 소방시설업체가 「소방시설법」 제25조 위반으로 1차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업체가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관리사 : 2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로 적발된 경우 차수
적용은?

회신 1

∙ 추가된 위반행위가 1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 이전에 행해지고, 1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 이후에 적발이 된 경우에는 1차로 행정처분 함.
-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처분 일부터 1년 이
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야 하며, 해당 위반행위는 그 처분일 이
후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함이 상당함. ※ 법제처 유권해석 13-0381호(2013.11.13.)

질의 2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4조(행정처분의 기준)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 기준)가 같이 운영되는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291

회신 2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처분의 차수 기준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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