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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 , 2018-03-18 23:58:47

sobang_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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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프링클러헤드를 제외할
수 있는 장소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헤드설치 제외 장소가 공연장인 점을 감안한다면 공연장 텐트 및 와이어는 난
연 제품을 사용하고, 외기와 접하는 장소는 출입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등이 없어야
될 곳으로 사료되므로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를 제외할 경우 그에 따른 화재예방대책
등을 강구해야 하는 바, 관할소방서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파이프덕트·목욕실·수영장

(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14. 생략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설치
(소방제도과-884, 2008.12.8)

질의 1

∙ 구조변경이 없는 아파트 발코니 외부에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여부(발코니는 건축 연면적에 포함 안 됨)?

∙ 아파트 세대 내 설치된 실외기실은 직접 외기와 접하는 장소로 되어 있고, 건축 연면
적에는 포함이 안 된 경우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 1

∙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구조의 발코니
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45

∙ 스프링클러헤드가 직접외기와 접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
준 제15조에 의하여 헤드설치 면제 장소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관할 소방서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 아파트 스프링클러헤드 수평거리가 3.2m 이하로 되어 있고, 한국소방검정공사 형식
승인 된 헤드는 유효살수반경이 2.6m로 되어 있는데 국가화재안전기준과 한국소방검
정공사 형식승인의 유효살수 반경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 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아파트에 있어서는 3.2m 이하를 적용하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헤드) ①~②, ④~⑧ 생략

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
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무대부·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
2. 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 다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 창고의 경

우에는 1.7 m 이하
3. 아파트에 있어서는 3.2m 이하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46 |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1~8. 10~14 생략
9. 아파트의 세대별로 설치된 보일러실로서 환기구를 제외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어 있

는 보일러실

스프링클러의 프리액션밸브 설치
(소방제도과-992, 2008.12.24)

질의

∙ 1층 프리액션밸브가 여러문제로 인해, 1층 주차장 스프링클러를 지하 1층 프리액션
밸브에 연결 사용하여도 가능하는지?

회신

∙ 「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기준」제6조제3호에 따르면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
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귀하께서 질의 하신 대
상이 위 조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스프링클러설비의 1층과 지하 1층을
하나의 프리액션밸브에 연결하는 것은 하나의 방호구역이 2개층에 미치게 되는 것이
므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

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
장치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47

때에는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
역 범위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이하 "유수검지장치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
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4~7. 생략

스프링클러설비 유수검지장치의 시험장치
(소방제도과-617, 2009.2.5)

질의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스프링클러설비의 말단시험밸브를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
로부터 연결이 곤란한 구조일 경우, 유수검지장치 2차 측에서 분기하여 설치하여도
가능 하는지?

회신

∙ 최고층이 아닌 층에서의 시험밸브의 설치목적은 시험방수를 통하여 유수검지장치 경
보기능의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볼 때,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발코니 부분에 시험밸브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인 때에는, 적정
방수량, 방수압, 자동경보가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 유수검지장치 2차 측
가지배관(가급적 가장 먼 배관)에 연결하여 유수검지장치실내에 설치하는 것이 사후
관리유지 및 점검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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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스프링클러설비 분기배관 형식승인
(소방제도과-665, 2009.2.9)

질의

∙ 스프링클러용 분기배관 형식승인 중에는 동일한 배관 구경에 대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배관 상부에 천공 후 헤드이음쇠를 올려놓고 용접가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 스프링클러용 분기배관은 헤드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스프링클러 설비의 기능에 저촉
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분기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소방방재청고시(2008-25호)로 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가지배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25mm 배관은 기술적으로 분기배관을 소성가공
하기가 여의치 않아 이에 대한 기술기준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지배관(25mm)의 헤드이음쇠는 T배관 등 가공된 관부속류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
리라 판단됩니다.

스프링클러 자진설비 설치시
(소방제도과-801, 2009.2.18)

질의 1

∙ 주택(2/1층 연면적 443㎡)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자진하여 설치할 경우 유수검지장치
(알람밸브)를 1개만 설치하여도 가능 하는지 ? (1개 층에 스프링클러헤드 13개 설치
예정)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49

회신 1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6조제3항제2・3호에 따르면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고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단독주택에 자진설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방호구역으
로 구성하여 1개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

∙ 위의 경우에 착공신고, 완공검사, 방화관리자 선임되어야 하는지?

회신 2

∙ 스프링클러 자진설치 시에도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착공신고, 완
공검사는 하여야 하며, 방화관리자는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

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
장치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
역 범위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이하 "유수검지장치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
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4~7.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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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착공신고)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생략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
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
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④ 생략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여부
(소방제도과-1726, 2009.4.15)

질의 1

∙ 창호의 커턴 월 구조(외측 반강화유리 6mm + 공기층12mm + 내측 일반유리 6mm)
가 무창층에 해당되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 무창층에 해당되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질의 2

∙ 커튼월 구조가, “질의1”과 동일하고 바닥면적 1,000㎡미만으로 방화구획하는 경우 스
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51

회신 2

∙ 방화구획이 아닌 완전구획구조에 적합한 경우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질의 3

∙ 무창층 기준중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유리의 두께 범위는?

회신 3

∙ 무창층 기준중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할 수 있는 유리의 두께는 외측 일반유리
5mm 이하 + 공기층 + 내측 일반유리 5mm 이하입니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여부
(소방제도과-1916, 2009.4.28)

가설건축물 운동시설(배드민턴장)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여부

질의

∙ 지상1층 가설 건축물(경량판넬구조 및 존치기간3 년)로서 연면적 785㎡이고 관람석
이 25석인 경우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에 해당되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
는지 여부?

회신

∙ 가설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의무는 없으므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화재예방 및 초기소화를 위하여 자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가
능합니다.

352 |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연립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적용 여부
(소방제도과-2138, 2009.5.11)

질의

∙ 1993.9.17. 사용승인 당시 연립주택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사용
승인된 이후에 유지 및 관리를 하지 않아 고장으로 작동이 중단된 경우에 소방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저촉되지 않는다면 자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회신

∙ 연립주택 지하주차장은 스프링클러설비 의무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소방관서
에서 개수를 위한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건축당시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설치한 자동소화설비이고 지하주차장 면적이 대규모(7,586㎡)이며, 차량화재 시 주차
된 자동차로 연소의 우려가 매우 높고 고온의 연기 등으로 많은 차량의 피해가 우려
되므로 스프링클러설비를 보수하여 정상 작동되도록 유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설치 제외
(소방제도과-2478, 2009.5.28)

질의

∙ 평택시 ◯◯◯동에 재건축중인 아파트현장으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2003.12.24.인
경우에, 2008년 12월 15일 개정 고시된 화재안전기준 제15조 제1항 제1호 관련하여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면제 장소[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 비상용 승강
기의 승강장]에 추가 적용이 가능한지?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53

회신

∙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파이프덕트·목욕실·수영장

(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14. 생략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여부
(소방제도과-3685, 2009.8.18)

질의

∙ 기존 건축물이 6/1층 이고 연면적 3,401.39㎡이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건축물을 2개 층을 증축(지상7층538.23㎡,지상8층 162.81㎡)하여 연면적
4,117.84㎡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예식장)로 사용할 경우 증축부분에 스프링클러설비
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연면적 4,117.84㎡인 복합건축물에 해당되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인 연면적
5,000㎡이상, 지하층・무창층・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이상
의 기준에 미달되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무가 없습니다.

354 |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교정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여부
(소방제도과-4865, 2009.11.16)

질의

∙ 교정시설 건축물로서 1층과 2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으로 무창층에 해당되는
데 스프링클러설비를 치료감호보호소의 수용거실에만 설치하는지 기타의 부분까지 설
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소화설비 란 제3호 사목
및 카목에 해당되므로 치료감호보호소 수용거실을 포함하여 1층과 2층 전체에 대하
여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09.2.6>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제15조관련)

소방시설 등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화설비 1~2. 생략

3.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

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바. 생략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냉동창고를 제외한다)의 지하

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

아~차. 생략

카. 교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1) 교도소(구치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및 치료감호소의 수용거실

(2)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장소(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피보호

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장소가 임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55

소방시설 등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4~6. 생략

아파트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
(소방제도과-4908, 2009.11.19)

질의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이 2005년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내용은 무엇인지?

회신

∙ 11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기준이 강화된 것
은 2005.01.01.이며 종전의 기준은 16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2005년에 아파트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개정은 없
었습니다.

교도소 및 치료감호소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여부
(소방제도과-5142, 2009.12.9)

질의

∙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인 교도소 및 치료감호소 건축물인 경우 스프링클러설
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356 |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회신

∙ 교도소 및 치료감호소의 경우 수용거실에 한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여부
(소방제도과-3060, 2010.7.12)

질의

∙ 공동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를 준비작동식으로 설치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8조제15항에 따르면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이 벽 등으로 차단되어 있고 출입구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구조인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동결의 염려가 없는 곳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준비작동식 또는 건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배관) ①~⑭ 생략

⑮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1. 동절기에 상시 난방이 되는 곳이거나 그 밖에 동결의 염려가 없는 곳
2. 스프링클러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것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57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소방제도과-4327, 2010.9.15)

질의

∙ 지상2층 연면적 2,701㎡ 운동시설(사이클 경기장)로 경기를 위한 경기장과 스탠드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787.51㎡인 경우 운동시설로 보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 사이클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당해용도의 바닥면적이 787.51㎡로서 운동시설에 해당
되며 관람석이 996석에 해당되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수용인원
100인 이상)에 해당되나,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관람석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른 ‘외기에 직접 개방된 장소’로서 헤드
설치 제외장소에 해당되는 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판
단됩니다.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

이프덕트 및 덕트피트·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14. 생략

358 |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소방제도과-4857, 2010.10.20)

질의

∙ 지상3층을 운동시설(사이클 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지상1층과 지상2층은 운동시설의
부속시설로 사용할 경우 지상 1층과 지상2층에 스프링클러설비 제외가 가능한지?

회신

∙ 지상3층 운동시설의 바닥면적이 787.51㎡이고 관람석 고정식의자가 996석으로 수용
인원이 100명이상인 운동시설에 해당되어 전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
니다. 다만, 지상3층의 관람석 부분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5조제1항
1호의 직접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부분에 해당되어 헤드 설치면제가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

이프덕트 및 덕트피트·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14. 생략

학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소방제도과-5123, 2010.11.4)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59

질의

∙ 연면적 9,248.55㎡의 문화 및 집회시설을 기숙학원으로 용도변경 하고 1,766.53㎡는
기숙사로 사용하고 기타의 부분은 강의실 등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건축물을 복합건축
물로 보아 전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23호 가
호 및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 제1항의 기숙학
원은 학원과 기숙사를 갖추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건축물은 교육
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복합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 현재 4층에서부터 6층까지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지하층의 바닥면
적이 1,000㎡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하층에서 3층까지 스프링클러설
비 설치의무는 없습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0.2.4>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1~22. 생략
23. 복합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안에 제1호 내지 제20호의 것 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 각목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

360 |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원일 것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

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제한 기준을 충족할 것
3.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나 학원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곳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 등을 갖출 것
5. 숙박시설에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이하 "영양사"라 한다)와 제12

조제2항에 따른 강사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할 것
② 생략

[별표 2] <개정 2010.2.4>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1~22. 생략
23. 복합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안에 제1호 내지 제20호의 것 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 각목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 학원의 교습과정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보통교과계열에 속하는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

원일 것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

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제한 기준을 충족할 것
3. 숙박시설을 학원의 시설로 하고, 학원과 동일한 건물이나 학원건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곳에

설치하며, 학원 수강생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숙박시설에 급식시설과 수강생의 안전 및 보건·위생에 적합한 환경과 시설·설비 등을 갖출 것
5. 숙박시설에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이하 "영양사"라 한다)와 제12

조제2항에 따른 강사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할 것
② 생략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61

업무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소방제도과-410, 2011.1.24)

질의

∙ 항만시설인 컨테이너부두에 컨테이너 운영센터(연면적 3,442㎡) 및 여객터미널의 운영
관리청사(연면적 4,526㎡)가 업무시설에 해당되어 스프링클러설비 제외가 가능한지?

회신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9호의 기준에 따라
컨테이너 운영센터 및 여객터미널의 운영관리청사는 업무시설에 해당되며 [별표 4]
사목의 기준인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
층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의무가 없습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0.2.4>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1~8. 생략
9. 업무시설

가. 동사무소·경찰서 및 소방서·우체국·보건소·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별표 4] <개정 2010.2.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제15조관련)

3.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바. 생략

362 |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냉동창고를 제외한다)의 지하층·무창층
(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

교육연구시설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소방제도과-3745, 2011.8.27)

질의

∙ 2011.04.06.개정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의 스
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중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기숙
사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에서 교육연구시
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지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기숙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층에 스프
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 교육연구시설내에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기숙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며, 법령개정과 관련 알기쉬운법에 맞게 문구를 수정
하는 과정에서 쉼표가 추가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1.4.6>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 관련)

소방시설 등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화설비
1~2. 생략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63

3.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
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아. 생략
자.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기숙사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
차~카. 생략

무대부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설치
(소방제도과-3846, 2011.9.5)

질의 1

∙ 무대부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 의무설치 최소면적 기준은?

회신 1

∙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무대무의 최소면적은 300㎡이상
입니다.

질의 2

∙ 연면적 10,644㎡ 복합건축물 중 203.5㎡의 무대부에 일반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
된 경우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로 교체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2

∙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에 해당되어 전층에 스프
링클러설비를 설치한 것이며 무대부의 면적이 300㎡미만에 해당되어 무대부에 설치
된 일반형 스프링클러헤드를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로 교체하지 않아도 됩니다.

364 |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소방제도과-3933, 2011.9.8)

질의

∙ 지하1층 지상4층 병원건축물로서 지상 1층의 바닥면적은 1,044㎡이고 나머지 지상
층의 바닥면적은 1,000㎡미만인 경우 1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4
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에만 설치하는지?

회신

∙ 귀 병원 건축물은 4층 이상 층 중 바닥면적이 1,000㎡ 이상 되는 층이 없어 스프링클
러설비 설치의무가 없습니다.

스테인레스 소화분기관 사용 및 방수구
(소방제도과-4906, 2011.11.15)

질의 1

∙ 스프링클러설비 배관구경 변경적용 여부

구분 규격 내경(mm) 분기25사용 갯수 관련법규 비고
기존 65A 70.30 30EA사용 제8조 제3항 제3호 동일
문의 60su 57.50 재질
20EA이하로 사용 예정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65

회신 1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배관)제3항제3호의 규정에 부적합하여 불가합
니다.

질의 2

∙ 방수구 배관구경 변경적용 여부

구분 규격 내경(mm) 방수구 사용여부 비고
동일
문의 60su 57.50 기존 65A 적용되어 있으나 60su 사용예정 재질

회신 2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방수구)제5호의 규정에 부적합하여 불가합니다.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배관) ①~② 생략

③ 급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 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6조(방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의 것으로 설치할 것

366 |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피트공간 소방시설 설치
(소방제도과-5027, 2011.11.21)

질의 1

∙ 지침의 해설서에 의하면 피트공간(EPS,TPS,PS)을 완전하게 구획되었고 피트공간을
관통하는 시설물(배관 등) 보수 및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로0.5, 세로1M이하의 볼트
조임 구조)를 설치할 경우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가능
한 것인지 ?

회신 1

∙ 피트공간을 완전하게 구획한 경우와 피트 공간의 점검구(가로 0.5M이하 세로 1M
이하의 크기에 갑종방화문 이상의 재질로 4곳 이상의 볼트조임 구조로 완전하게 구획
한 경우)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2] [비고] 1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한 범위 내에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한 경우 ⇒ 소방시설을 설치하
지 않을 수 있음

질의 2

∙ 피트공간(EPS,TPS,PS)이 가로1.2M이하 세로1.2M이하로 구획된 경우 스프링클러헤
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가능한 것인지, 이 경우 둘 중 하나만 1.2m
이하로 하여도 SP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

회신 2

∙ 피트공간이 층별 구획된 실의 경우에는 시설물(배관, 배선 등)이 차지하는 면적을 제
외한 공간이 가로・세로・높이중 하나라도 1.2M 미만일 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67

관계법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1.4.6>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비고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출입목적으로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이하 “완전구획”
이라 한다)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설치 제외
(소방제도과-5207, 2011.12.2)

질의

∙ 강원도 평창군에 건축예정인 야외공연장이며 지붕이 천막으로 설치되며 외벽의 1/2
이 폴딩도어로 이루어졌으며, 공연시 폴딩도어를 개방하여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며
공연이 없을 경우 관리상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닫아 놓는 구조임

∙ 공연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전체 외벽의 1/2이 출입구이므로 신속하게 피난이 가능함
∙ 첨부한 텐트 구조도면과 같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일부분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전체 관

람석은 설치가 불가한 상태이며, 천정이 없는 구조이므로 헤드 설치시 헤드감열부에
화재로 인한 작동온도에 이르지 못하므로 작동을 보장할 수 없음
∙ 무대부 및 부속실은 개방형 및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를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
게 설치할 예정이며, 객석에는 옥내소화전과 옥외소화전(자진)을 설치함
∙ 외부 벽체와 천막지붕과의 이격거리가 최소 1m 이상이며, 330㎡가 360° 개방되어
외기가 실내로 들어가 상부로 자연배기 되는 구조임
∙ 위와 같은 조건인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제1항 제1호의 직접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적용하여 헤
드 설치제외가 가능한지?

368 |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회신

∙ 공연장 지붕이 와이어와 텐트로 구성된 나팔형 구조의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조물이며 외부 벽체와 천막지붕 사이가 외기에 개방되어 있다
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프링클러헤드를
제외할 수 있는 장소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헤드설치 제외 장소가 공연장인 점을 감안한다면 공연장 지붕의 텐트와 와이
어는 난연 제품을 사용하기 바라며,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를 제외할 경우 관할소방서
와 협의를 하여 그에 따른 화재예방대책 등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

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
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개정
2008.12.15, 2011.11.24>
2~14. 생략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관련 질의
(소방제도과-5541, 2011.12.13)

질의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알람밸브와 개폐밸브의 기능을 1개의 몸체에 삽입시켜 일체
형밸브를 설치할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3조(정의)에는 일체형밸브가 없음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69

회신

∙ 해당 소방용기계기구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을 인정받은 경우 설치가 가능하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합니다.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수평거리 적용
(소방제도과-282, 2012.1.16)

질의

∙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의 사업승인일은 2007. 10. 30. 이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
안전기준」 제10조제3항의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스프링클러헤드의 수
평거리 적용기준 개정・시행일은 2008. 12. 15.입니다. 이 경우 개정 전의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헤드 수평거리를 3.2m 이하로 설치할 수 있는지?

회신

∙ 개정 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헤드) ①~② 생략
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
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아파트에 있어서는 3.2m 이하
4. 생략

370 |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EPS, TPS 등 소방시설 설치
(소방제도과-679, 2012.2.8)

질의 1

∙ 피트공간인 EPS, TPS실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경우 고체에어로졸 자동식소화
기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

회신 1

∙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경우 고체에어로졸 자동식소화기 등 대체 설비를 설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의 2

∙ EPS, TPS실의 공간의 크기가 가로 3.0m, 세로 0.9m, 높이 2.5m 일 경우 스프링클
러헤드 설치제외가 가능한지 ?

회신

∙ 가능합니다.

질의 3

∙ 알람밸브실 등 피트공간의 크기가 가로 2.5m, 세로 1.0m, 높이 4.0m 일 경우 스프
링클러헤드 설치제외가 가능한지 ?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71

회신 3

∙ 가능합니다.

대피공간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설치 여부
(소방제도과-1058, 2012.2.29)

질의 1

∙ 비확장형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대피공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1

∙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의무는 없습니다.

공동주택 대피공간 내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설치 여부
(소방제도과-1195, 2012.3.9)

질의

∙ 연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대피공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

회신

∙ 확장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대피공간의 경우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의
무는 없습니다.

372 |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대피공간 및 발코니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설치 여부
(소방제도과-1352, 2012.3.19)

질의

∙ 가스보일러가 설치되는 공동주택 비 확장 발코니 부분(외부에 창호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

회신

∙ 별도의 실로 구획되지 않고 개방된 발코니부분에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부착배관
(소방제도과-1859, 2012.4.18)

질의

∙ 스프링클러헤드를 가지배관이 아닌 교차배관에 직접 설치하여도 적합한지 ?

회신

∙ 스프링클러헤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가지배관에 설치하여야 하
므로 교차배관에 직접 설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73

1~16. 생략
17. “가지배관”이란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18.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관련 질의
(소방제도과-3644, 2012.7.24)

질의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헤드)제3항제3호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
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유효반
경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8. 12. 15.〉관련입니다.

∙ 당 현장은 2007. 10. 31.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공사 진행 중 평형별 단위
세대 수의 일부 변경 및 부대 복리시설 평면 조정으로 연면적이 소폭 증감되어 기존
소방시설의 변경 없이 2009. 12. 22. 변경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 이러한 경우 최초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개정 전의 헤드 수
평거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의하신 경우에는 최초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개정 전의 헤
드 수평거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물관리대장 표시변경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여부
(소방제도과-5832, 2012.11.26)

374 |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질의 1

∙ 2002년 4월 19일 신축된 연면적 1,651㎡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특정소방대상물을
2005년 6월 30일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가 없어도 되는지?

회신 1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의하여 용도변경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용도변경 당시의 시설기준을 적용하는 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제3호제라목에 의하여 노유자시설로서 600㎡ 이상인 것은 전층에 스프링클
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
야 합니다.

질의 2

- 1층 노유자시설(348㎡) → 노유자시설(278㎡ 축소)
- 2층 노유자시설(352.64㎡) → 학원(352.64㎡)
- 3층 노유자시설(352.64㎡) → 학원(352.64㎡)
- 4층 노유자시설(352.64㎡) → 학원(352.64㎡)
- 5층 노유자시설(224.73㎡) → 변경사항 없음
⇒ 연면적 1,651㎡
∙ 위와 같이 용도(표시) 변경할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시각경보기를 설
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

회신 2

∙ 위와 같이 노유자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달라
지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의하여 스프링클
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시각경보기 설치가 제외됩니다. 다만, 학원의 경우 「다중이
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될 수 있으므로 자세
한 것은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75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②. 생략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
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④ 생략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2.9.1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 관련)

소방시설등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1. 소화설비 가. 생략

나.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

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

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2) 생략

3) 1)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

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

적 1천5백㎡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4)~5) 생략

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

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3) 생략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또는 노유자시설로

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나)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5)~8) 생략

9)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

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10)~11) 생략

라~바. 생략

376 |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시설등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2. 경보설비 가~바. 생략

사.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라목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

1)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2)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발전시설 및 장례식장

3)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4) 지하가 중 지하상가

아~자. 생략

소방용 합성수지관 사용여부 등 관련 질의
(소방제도과-6251, 2012.12.18)

질의 1

∙ 천장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에서 스
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소방용 합성수지관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다음과 같이 질의 합
니다.
가. 천장과 반자사이 내부에 반자틀 및 달대 등이 목재로 시공되는 경우 소방용 합
성수지관 사용여부?
나. 반자외측 실내부분에 가연물인 종이벽지를 부착하는 경우 소방용합성수지관 사
용여부?
다. 소방용 합성수지관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반자의 정의?

회신 1

가. 반자 부분을 준불연재와 가연재를 혼합 사용하는 경우 배관은 합성수지관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나. 천정과 반자사이 공간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가능합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77

다. 소방용 합성수지관을 사용하기 위한 반자란 석고보드에 반자달대, 반자대, 반자
대받이 등 모든 부분을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의 2

∙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되는 복리시설 중 다음과 같은 해당용도 분류 기준 해석
가. 공동주택 단지 내 경로당은 노인관련시설에 해당하는 지?
나. 공동주택 단지 내 유치원은 아동관련시설에 해당하는 지?
다. 공동주택 단지 내 보육시설은 아동관련시설에 해당하는지?
라. 음식점 주방에도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기준 개정
건의

회신 2

가. 아파트단지와 관리권원이 동일한 아파트내 후생복리시설로 사용되는 경노당은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은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에 해당됩니다.
다. 영육아 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은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에 해당됩니다.
라. 현재, 음식점 주방에는 자동확산소화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건의하신 주

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건은 소화적응성・설치비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3

∙ 가압송수장치를 냉・난방하는 보일러실이나 냉온수기가 설치된 곳 또는 물탱크 실에
설치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구획된 실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회신 3

∙ 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는 전용실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378 |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
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겸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대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살수장애 관련 질의
(소방제도과-590, 2013.2.5)

질의

∙ 세대 내부 천정 등기구가 천정으로부터 85mm 내려오고 헤드와 등기구간 이격거리가
255mm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 3배 이상
확보한 경우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회신

∙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 제10조제7항제3호 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
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살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즉 A≥3D 이상이면 가능하나, 등기구의 폭(D)에 대한 규격이 없어 판단하기가 곤란
하오니 그림을 참조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스프링클러 헤드를 적절하게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79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 (헤드)

⑦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한다.
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
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4~9. 생략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 등 관련 질의
(소방제도과-2624, 2013.6.10)

질의 1

∙ 교육연구시설 내 기숙사와 합숙소의 판단기준 ?
- 학교건축물의 일부를 취사시설(공동취사)이 없고 합숙할 수 있는 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 운동선수 등이 취사시설(공동취사)이 없고 합숙할 수 있는 경우

회신 1

∙ 기숙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규정
에 의거 공동주택의 기숙사 용도로 허가받아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공동취사 등은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
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하며,

380 |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합숙소는 동 법령 별표 2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교육연구시설의 학교로 허가받아 학교
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질의 2

∙ 스프링클러설비의 옥상수조 설치 면제를 위하여 펌프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경우 설치
방법 ?

회신 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옥상수조 설치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를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3.1.9>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 공동주택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
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7. 생략
8.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1)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교사(校舍)(교실・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체육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 합숙소(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사 및 합숙소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81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2조(전원)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
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
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3. 생략
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12.15>
5~9. 생략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물 해당 질의
(소방제도과-3272, 2013.7.16)

질의

∙ ◯◯차량기지내 기존 검수고 옆면에 증축 예정인 부속건물이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 상
운수시설에 해당하는 지와 운수시설일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유무

회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30호 가목 3)에 의하여 부속건물의 용도는 건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운
수시설인 검수고에 부속하는 건물도 운수시설에 해당하며,

∙ 운수시설은 영 [별표 5]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소방시설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82 |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3.1.9>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30. 복합건축물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2) 생략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별표 5] <개정 2013.3.2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 관련)

소방시설등의 종류 소방시설 적용기준

1. 소화설비 가.~나 생략

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

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략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모든 층

가)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6천㎡ 이상인 것

나) 층수가 4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것

다)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것

3)~11) 생략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83

스테인리스 내진스프링클러설비 관련 질의
(소방제도과-3961, 2013.8.28)

질의 1

∙ 일반 건축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까지 상수도직결형으로 설치하도록 하자

회신 1

∙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는 수원(근린상가에 설치하는 헤드수 30개×1.6㎥ 이상), 방수
압력(헤드선단 0.1㎫ 이상 1.2㎫ 이하), 방수량(기준개수의 모든 헤드에 80ℓ/min 이
상), 배관 등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에서 성능을 규정하고 있음

∙ 상수도의 경우는 국토해양부 「상수도시설기준」에서 정하는 상수도압력이 최소동수압
은 150kPa (1.53kg/cm2) 이상이어야 하며, 2층 단위의 건물 직결 급수시 건물 2층
당 150kPa (1.53kg/cm2) 정도를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어,

∙ 스프링클러설비를 상수도직결형으로 설치할 경우, 화재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방수압
력, 방수량 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또한 상수도 공급압력이 일정하지 않고, 건축물로
들어가는 급수관 인입관이 대부분 25A ~ 32A로 설치하고 있어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개수 및 방수압력에 따른 소화배관의 구경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일반건축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설비까지 상수도직결형으로 설치하는 제안
을 수용하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2

∙ 스프링클러설비배관을 스테인리스 내진스프링클러설비 제품을 사용하자

회신 2

∙ 스프링클러설비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스프링클러설비

384 |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배관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KS D 3576) 등
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제안하신 스테인리스 내진스프링클러제품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103)에서 정하고 있는 KS 규격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진여부와는 관계
없이 현재도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수원)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
드의 기준개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85

1~8. 생략
9.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0.1 ㎫ 이상 1.2 ㎫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10.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

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
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16. 생략

제8조(배관)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개정 2013.6.10>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제어반 관련
(소방제도과-5394, 2013.11.22)

질의

∙ 4층 건물(’12. 2.15. 신축 준공)에 설치된 수신기에서 스프링클러설비 펌프의 기동은
할 수 있으나 정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인지?

회신

∙ 스프링클러설비에는 감시제어반을 설치하여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
나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기준은 ‘08.12.15. 개정되어, 개정일 이후 건

386 |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건축허가일과 수신기가 감시제어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
에 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3조(제어반) ①, ③~⑤ 생략.

②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신설

2008.12.15>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5.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관련
(소방제도과-2867, 2014.06.09)

질의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7항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설치한 조명기구(장애물)의 폭(D)이 60㎝인 경우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프링클러헤드와 조명기구(장애물)과의 이격거리(A)는 최소 1.8m 이상 이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 (참고사항) 장애물인 조명기구는 펜던트형임.
* A≥3D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87

회신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 제7항 제3호 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헤드
와 장애물과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살수를 방하는 것으
로 보지 아니합니다. 즉 A≥3D 이상이면 가능하나,
(소위, ‘3배 규정')은 장애물의 반대 측면에 물이 닿지 않는 곳 없이 스프링클러헤드
에서 방수된 물이 장애물의 양면을 모두 적실 것으로 예상되는 장애물에 적용하기 위
한 것이며, 이러한 장애물에는 노출되어 있는 트러스 또는 장선의 하현재와 같이 스프
링클러헤드가 장애물의 상·하부에 골고루 방수할 수 있는 소규모 비연속 장애물과 연속
장애물이 해당됩니다. 보와 같은 전폐형 연속장애물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가 장애물
상·하부에 골고루 방수 할 수 없으므로 3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장애물의 하부
에는 장애물의 반대 측 바닥지역을 적절히 방호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양이 방수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7항 제1호, 제2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장애물의 폭(D)에 대한 규격에 대한 현장 건축물의 구조나 소방시설시공방법 관련사
항은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소방 설계자 또는 설계도면을 가지고 관할 소방서 민원실
의 자문을 받으시어 현장 여건에 따라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스프링클러 헤드를 적절
하게 배치하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헤드) ①~⑥ 생략.

⑦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한다.
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
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4~9 생략.

388 |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 관련
(소방제도과-3013, 2014.06.17)

질의

∙ 소방전원보존형 발전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제어장치는 특허제품인 특정제품만 독점적
으로 사용해야하는지 여부

회신

∙ 자가발전설비의 제어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3조제5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경우 설치 가능합니다.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3조(제어반) ①~④ 생략.

⑤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1. 소방전원 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 <개정 2013.6.10>
2. 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3. 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부하만 공급되는 상태

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89

스프링클러설비의 시험밸브 사이트글라스 사용여부 질의
(소방제도과-3414, 2014.07.07)

질의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배관)제12항제2호관련 개방형헤드 대신에 사
이트글라스의 오리피스 설치 사용가능 여부. 준공허가 및 완비증명서 발급에 적법한
지여부, 사이트글라스의 내경이 배관과 동일한지 확인 방법

회신

∙ 시험장치의 배관 설치목적은 시험밸브를 개방할 경우 펌프의 자동기동, 경보의 발생
유무, 설비의 정상작동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오리피스 기능을 가진 사이트글
라스는 형식승인기준에 의거 형식승인 제품일 경우 오리피스와 동일하게 사용가능하며,
내경과 배관의 동일여부도 형식승인 검사 시 확인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법령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배관) ①~⑪ 생략.

⑫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와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는 동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1.11.24>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
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90 |

3.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의 설치에 관한 질의 회신
(소방제도과-3676, 2015. 7. 21)

질의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 제17조 제2호에 의하
면, “타이어·두루마리 종이 및 섬유류, 섬유제품 등 연소 시 화염의 속도가 빠르고 방
사된 물이 하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ESFR
Sprinkler)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음

∙ 국제적으로 모든 기준이 가장 엄격하게 규정되고 신뢰가 있는 미국 FM Global 기준
에 따라서 타이어 등의 창고건물(물류창고)에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ESFR
Sprinkler)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회신

∙ 타이어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물품에 해당합니다. 다
만, FM Global 기준 등에 따라서 설치하기 위해서는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계법령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7조(설치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물품에 대한 화재시험등 공인기관의 시험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개정 2012.
8.20>
1. 제4류 위험물
2. 타이어, 두루마리 종이 및 섬유류, 섬유제품 등 연소 시 화염의 속도가 빠르고 방사된 물이 하부

까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91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구경 질의
(소방제도과-140, 2008.4.22)

질의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이 규약배관 방식으로 설계된 것을 설계자가 수리계산에
의거 산정된 배관구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3항제3호에 의거 배관의 구경을 수리계
산에 의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수리계산에 의한 배관구경은 헤드의 동시 개방개수와 가장 먼 거리의 헤드에서 규정압
및 방사밀도, 배관의 마찰손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시기 바라며, 소방시설설계자가
소방서에 시공신고 된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배관 및 밸브)①~② 생략

③ 급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2. 생략
3. 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392 |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경 산정 중 수리계산방법 질의
(소방제도과-245, 2008.6.4)

질의

∙ 하나의 유수검지장치에 연결된 간이스프링클러헤드가 100개일 경우 배관경의 계산
시 유량을 화재안전기준의 최소 방수량인 2개의 헤드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100개 헤드의 방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별표1]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제3
항제3호 관련) 규정에 간이스프링클러헤드가 100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스프링클러
헤드에서의 유량과 각 관로에서의 마찰손실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하여 배관의 관경과
유량 및 양정을 정하는 수리계산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배관 및 밸브) ①~② 생략
③ 급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2. 생략
3. 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

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제3항제3호 관련)

구분 급수관의 구경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단위 : ㎜)
가 2 3 5 10 30 60 80 100
나 2 4 7 15 30 60 65 100 160 150
160 161 이상
161 이상

소방법령 질의회신집 | 393

다 1 2 5 8 15 27 40 55 90 91 이상

(주) 1.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폐쇄형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로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제8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배
관의 유속에 적합하도록 할 것

3. 폐쇄형간이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
우에는 “나”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4. 개방형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 방법에 따를 것.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관한 질의
(소방제도과-799, 2008.11.17)

질의

∙ 「간이스프링클러의 화재안전기준」제5조(가압송수장치)에 의하면 간이스프링클러의
가압송수장치에는 충압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고, 다만 동 기준 동
조 제2항 제5호 내지 제6호에는 충압펌프인 경우에는 성능시험배관 및 순환배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충압펌프를 설치해
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신

∙ ~일반적으로 충압펌프는 배관내의 압력변동에 따라, 주 펌프가 빈번하게 운전하는 것
을 방지하고, 배관내의 압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
가 항상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정격토출량(100ℓ/min)이 적어 소화용 주펌프로도
상시 충압펌프의 기능을 할 수 있어 별도의 충압펌프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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