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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 yonggook, 2018-10-18 11:34:15

NFSC

NFSC

제 1 호에도 불구하고
터널 천장의 구조가 아치형의 터널에,
감지기를 터널 진행방향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열부와 감열부 사이의 이격거리를 10m 이하로 하여,
아치형 천장의 중앙 최상부에 1 열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감지기를 2 열 이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열부와 감열부 사이의 이격거리는 10m 이하로 하고,
감지기 간의 이격거리는 6.5m 이하로 설치할 것,

감지기를 천장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가 천장면에 밀착되지 않도록 고정금구 등을 사용하여 설치할 것

천장면 (터널 안 도로 등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 하부면을 말한다.)

형식승인 내용에 설치방법이 규정된 경우에는,
형식승인 내용에 따라 설치할 것.

▽ 감지기와 천장면과의 이격거리에 대해
제조사의 시방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⑤ 발신기 및 지구음향장치는 제 6 조(비상경보설비)를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 8 조(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은,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상시 조명이 소등된 상태에서 비상조명등이 점등되는 경우,
터널안의 차도 및 보도의 바닥면의 조도는 10 ㏓ 이상,
그 외 모든 지점의 조도는 1 ㏓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비상조명등에 내장된 예비전원이나 축전지설비는,
상용전원의 공급에 의하여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비상조명등은 상용전원이 차단되는 경우,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60 분 이상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제 9 조(제연설비)

① 제연설비는 다음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설계화재강도 20MW 를 기준으로 하고,
이 때 연기발생률은 80 ㎥/s 로 하며,
배출량은 발생된 연기와 혼합된 공기를,
충분히 배출할 수 있는 용량 이상을 확보할 것

화재강도가 설계화재강도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위험도분석을 통하여 설계화재강도를 설정하도록 할 것

② 제연설비는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종류환기방식의 경우 제트팬의 소손을 고려하여,
예비용 제트팬을 설치하도록 할 것

횡류환기방식(또는 반횡류환기방식) 및 대배기구 방식의 배연용 팬은,
덕트의 길이에 따라서 노출온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치해석 등을 통해서 내열온도 등을 검토한 후에 적용하도록 할 것

대배기구의 개폐용 전동모터는,
정전 등 전원이 차단되는 경우에도, 조작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화재에 노출이 우려되는,
제연설비와 전원공급선 및 제트팬 사이의 전원공급장치 등은,
250℃의 온도에서 60 분 이상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제연설비의 기동은, 다음 각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기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발신기의 스위치 조작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기동장치를 동작시키는 경우

화재감지기가 동작되는 경우

화재수신기 또는 감시제어반의 수동조작스위치를 동작시키는 경우

④ 비상전원은, 60 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0 조(연결송수관설비)

연결송수관설비는,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방수구는,
50m 이내의 간격으로 옥내소화전함에 병설하거나,
독립적으로 터널출입구 부근과 피난연결통로에 설치할 것
방수기구함은,
50m 이내의 간격으로 옥내소화전함 안에 설치하거나,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하나의 방수기구함에는,
65 ㎜ 방수노즐 1 개와 15m 이상의 호스 3 본을 설치하도록 할 것
방수압력은 0.35 MPa 이상,
방수량은 400 L/min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제 11 조(무선통신보조설비)

①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전기접속단자는,
방재실과 터널의 입구 및 출구, 피난연결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라디오 재방송설비가 설치되는 터널의 경우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 12 조(비상콘센트설비)

비상콘센트설비는,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에 50m 이내의 간격으로,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V 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배선용 차단기(KS C 8321)

제 13 조(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604

적용범위, 정의, 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연결송수관설비.

제 2 조(적용범위)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이 기준 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 3 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고층건축물”
층수가 30 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 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급수배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 방수구 또는 스프링클러헤드, 연결송수관 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관계법령 및 개별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설치기준은,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 5 조(옥내소화전설비)

①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에,
5.2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 개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 층수가 50 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7.8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원은, 위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 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와,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을 이용한 펌프방식의 가압송수장치는,
옥내소화전설비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소화전설비 주펌프 이외에,
동등 이상인 별도의 예비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⑤ 50 층 이상인 건축물의 옥내소화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 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수직배관의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수직배관은 2 개 이상 (주배관 성능을 갖는 동일호칭배관)

⑥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옥내소화전설비를 40 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축전지설비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 50 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 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 6 조(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는,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수원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3.2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50 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4.8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위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 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와,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을 이용한 펌프방식의 가압송수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스프링클러설비 주펌프 이외에,
동등 이상인 별도의 예비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50 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 개 이상으로 설치하고,
하나의 수직배관이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관으로부터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각 각의 수직배관에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직배관은 2 개 이상 (주배관 성능을 갖는 동일호칭배관)

⑥ 50 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헤드에는,
2 개 이상의 가지배관 양방향에서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고,
수리계산에 의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⑦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 9 조에 따라 설치하되,
다음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 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1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4 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⑧ 비상전원을 설치할 경우,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40 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축전지설비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굽하는 장치)
▽ 50 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 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 7 조(비상방송설비)

①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 개층에 경보 를 발할 것
1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4 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②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 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 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것

축전지설비 (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제 8 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 감지기는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방식 외의 감지기로 설치할 수 있다.

③ 50 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통신 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선 시에도,
고장표시가 되며,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설비를 하여야 한다.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통신배선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의 신호배선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신호배선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 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1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4 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 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 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

축전지설비 (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9 조(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등으로 하고,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40 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50 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 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제 10 조(피난안전구역의 소방시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별표 1 과 같이 설치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개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제 10 조관련)
구분

설치기준

제연설비

피난안전구역과 비 제연구역간의 차압은, 50 pa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안전구역의 한쪽 면 이상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 Pa.

피난유도선

피난유도선은,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계단실 출입구에서,
피난안전구역 주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계단실에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에 설치할 것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광원점등방식으로 설치하되,
60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것

피난유도 표시부의 너비는, 최소 25mm 이상으로 설치할 것

비상조명등

피난안전구역의 비상조명등은,
상시 조명이 소등된 상태에서 그 비상조명등이 점등되는 경우,
각 부분의 바닥에서 조도는, 10 ㏓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안전구역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 위층의 재실자수의 10 분의 1 이상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의 2 에 따라,
산정된 재실자 수를 말한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된 층의 수용인원의 10 분의 1 이상

(영 별표 2 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을 말한다)

건전지 및 충전식 건전지의 용량은,
40 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피난안전구역이 50 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의 용량은,
60 분 이상으로 할 것

인명구조기구

방열복, 인공소생기를 각 2 개 이상 비치할 것

45 분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의, 보조마스크를 포함한 공기호흡기를,
2 개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피난안전구역이 50 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 개 이상 비치할 것
화재시 쉽게 반출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할 것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

제 11 조(연결송수관설비)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전용으로 한다.

▽ 주배관의 구경이 100mm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② 연결송수관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연결송수관설비를 유효하게 40 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축전지설비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 50 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60 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영 별표 2 에 따른 수용인원의 산정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 15 조 관련)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를 합한 수

(2 인용 침대는 2 개로 산정한다)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 ㎡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숙박시설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강의실ㆍ교무실ㆍ상담실ㆍ실습실ㆍ
휴게실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 ㎡로 나누어 얻은 수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 ㎡로 나누어 얻은 수
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 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 ㎡로 나누어 얻은 수

비고

1.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제 2 조제 11 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을 말한다),

2.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임시소방시설 606

정의, 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간이소화장치 성능 및 설치기준,
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
간이소화장치 설치제외.

제 2 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소화기”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간이소화장치”
공사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비상경보장치”
화재위험작업 공간 등에서, 수동조작에 의해서,
화재경보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설비 (비상벨, 사이렌, 휴대용확성기 등)

"간이피난유도선”
화재위험작업 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형태의 장치를 말한다.

제 3 조(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별 화재안전기준을 따른다.

제 4 조(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의 별표 1 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기는, 각층마다 능력단위 3 단위 이상인 소화기 2 개 이상을 설치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종료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 단위 이상인 소화기 2 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 개를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①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제 5 조(간이소화장치 성능 및 설치기준)

간이소화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동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원은 20 분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최소 0.1 ㎫ 이상,
방수량은 65L/min 이상 이어야 한다.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간이소화장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 6 조(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

비상경보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비상경보장치는,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 7 조(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

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되어야 한다.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로 하며,,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 8 조(간이소화장치 설치제외)

영 제 15 조의 5 제 3 항 별표 5 의 2 제 3 호 가목의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소화기” 는,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25m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 개 이상을 배치한 경우"를 말한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적용범위, 정의,
수원, 가압송수장치, 배관, 지진분리이음, 지진분리장치,
흔들림 방지 버팀대, 수평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입상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버팀대 고정장치,
헤드, 제어반, 유수검지장치, 함, 비상전원, 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

제 2 조(적용범위)

①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각 설비의 성능시험배관, 지중매설배관 등은 제외한다.

② 제 1 항의 각 설비에 대하여 특수한 구조 등으로,
특별한 조사, 연구에 의해 설계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고,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 3 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면진”
건축물과 소방시설을 분리시켜,
지반진동으로 인한 지진력이 직접 구조물로 전달되는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내진성을 확보하는 수동적인 지진 제어 기술을 말한다.

"제진”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여,
지진력에 상응하는 힘을 구조물 내에서 발생시키거나,
지진력을 흡수하여 구조물이 부담해야 하는 지진력을 감소시키는,
능동적 지진 제어 기술을 말한다.

"내진”
면진, 제진을 포함한,
지진으로부터 소방시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말한다.
“수평력(Fpw)”
지진 시 버팀대에 전달되는,
배관에 작용하는 동적지지하중을, 같은 크기의 정적하중으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세장비226(L/r)”
버팀대의 길이(L)와, 최소회전반경(r)의 비율을 말하며,
세장비가 커질수록 좌굴(buckling)현상이 발생하여,
지진발생시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기 쉽다.
"슬로싱(Sloshing) 현상”
지진발생으로 인하여, 수조의 수면이 출렁거리는 현상을 말한다.

"지진거동특성”
지진발생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을 말한다.

226

"지진분리이음227”
지진발생시 지진으로 인한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진동을 흡수할 수 있는 이음을 말한다.

"지진분리장치228”
지진발생시 건축물의 지진하중이 소방시설에 전달되지 않도록,
지진으로 인한 진동을 격리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227 지진분리이음이란
상기와 같은 건축물의 층간 변위 발생을 고려하여 연속 부설된 배관에 설치 됨으로써 ,변형을 허용하는
배관 부속품 또는 연결이음 또는 연결기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진분리이음은 지진시 배관에 손상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진행방향(축방향)으로 신축과 진행 직각방향으로 최소한 1 도 이상의 변경(각)이 가능하여야 한다.
228 건축물의 따라 온도수축과 팽창에 의한 구조물 손상을 방지하거나, 인접한 건축물과의 경계조건의
상이함으로 인한 부동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부에 신축이음이 설치되기도 한다.
소방배관은 이러한 신축이음을 가로질러 설치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신축이음의 지진시 거동에
따라 연결된 배관에 손상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위치에 전 방향에 대한 변형이 가능한
배관 부속품 또는 연결이음 또는 연결기기인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동중량”
가압송수장치, 배관의 기타 부속품 무게를 포함하기 위한 중량으로,
용수가 충전된 배관무게의 1.15 배를 사용한다.

"근입 깊이”
앵커볼트가 벽면 또는 바닥면 속으로 들어가,
인발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구간의 길이를 말한다.

"내진스토퍼”
지진하중에 의해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를 말한다.

"구조부재”
건축설계에 있어 구조계산에 포함되는 하중을 지지하는 부재를 말한다.

"지진하중”
지진에 의한 지반운동으로,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을 말한다.

"편심하중”
하중의 합력 방향이 그 물체의 중심을 지나지 않을 때의 하중을 말한다.

"지진동”
지진 시 발생하는 진동을 말한다.

제 4 조(수원)

수원에 대한 내진설계는,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슬로싱(Sloshing)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조내부에는 다음에 따라 방파판229을 설치하여야 한다.

두께 1.6 ㎜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하나의 구획부분에 2 개 이상의 방파판을 설치하는 경우,
수직방향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는 버팀대를 설치할 것.

건축물과 일체로 타설되지 아니한 소화수조 및 저수조는,
지진에 의하여 손상되거나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5 조(가압송수장치)

229 방파판은 유체의 슬로싱 발생을 방해하여 수평력을 저감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방파판은 유체의 운동에 저항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내식성이 있는 금속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1.6mm 이상의 두께로 견고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방파판은 수조 평면의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남북 4 방향으로 각 방향 길이의 1/2 이상,
높이는 바닥을 기준으로 수조 높이의 ½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실내 바닥면에 설치되는,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230는,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동중량 1,000 ㎏ 이하인 설비는,
바닥면에 고정되는 길이가 긴 변의 양쪽 모서리에,
직경 12 ㎜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볼트의 근입 깊이는 10 ㎝ 이상이어야 한다.
가동중량 1,000 ㎏ 이상의 설비는,
바닥면에 고정되는 길이가 긴 변의 양쪽 모서리에,
직경 20 ㎜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볼트의 근입 깊이는 10 ㎝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가압송수장치의 펌프와 연결되는 입상배관과의 연결부는,
제 6 조(배관)에 대한 내진설계 방법을 따른다.

230 가압송수장치는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 폄프 및 제어설비 등으로 구성되어 가동중량이 크다.
그러므로 지진시 고정용 볼트에 과도한 하중이 작용하여 인발되거나 전단파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기준에서는 가압송수장치의 가동중량에 따라 고정용 볼트의 설치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가동중량이 3,000 kg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잇다.
가압송수장치의 제어설비 등이 벽면에 설치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엔진펌프의 경우 연로탱크와 연료공급배관, 비상발전기의 연료탱크 등에도 지진시 전도되지 않도록
구조부재에 고정하고, 연료공급배관에는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일체형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가압송수장치에 방진 지지장치가 있어,
앵커볼트로 지지 및 고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내진 스토퍼231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상운전 중에 접촉하지 않도록,
스토퍼와 본체사이에 내진 스토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스토퍼는 제조사에서 제시한 허용하중이,
제 6 조 제 2 항(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의 산정계산)에 따라,
설비에 가해지는 수평지진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 6 조(배관)

① 배관의 내진설계는,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에 대한 내진설계를 실시할 경우,
지진분리이음은,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물 구조부재간의 상대변위에 의한 배관의 응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신축배관을 사용하거나 적당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건물의 지진분리이음이 설치된 위치의 배관에는,
직경과 상관없이 지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천장과 일체 거동을 하는 부분에 배관이 지지되어 있을 경우,
배관을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231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을 갖고 실내 바닥면에 설치되는 가압송수장치들은 운전시 진동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장치의 하부에 스프링 또는 스프링과 댐퍼로 구성된 면진장치를 설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스프링 요소 등은 지진시 상부에 설치된 장치들의 응답을 증폭시키고,
경우에 따라 설치위치를 이탈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상기와 같은 가압송수장치의 지진에 의한 과도한 응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진 스토퍼를 설치한다.

배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버팀대와 고정장치는, 소화설비의 동작 및 살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의 산정은,
다음에 따라서 계산하여야 한다.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 시 배관의 중량(wp)은, 가동중량으로 산정한다.

버팀대에 작굥하는 수평력 Fpw = 0.5 Wp((배관의 중량)로 계산한다.

(수평력) Fpw 는 배관의 길이방향과 직각방향에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

③ 배수관, 송수구 그리고 다른 기타배관을 포함하여,
벽, 바닥 또는 기초를 관통하는 모든 배관 주위에는,
충분한 이격이 있도록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내화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석고보드나,
이와 유사한 부서지기 쉬운 부재를 관통하는 배관과,
벽, 바닥 또는 기초의 각 면에서 30 ㎝ 이내에 신축이음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통구 및 배관 슬리브의 구경은,
배관구경 25 ~ 100 ㎜ 미만인 경우는, 배관구경보다 5 ㎝ 이상 커야 한다,
배관구경 100 ㎜ 이상의 경우는, 배관구경보다 10 ㎝ 이상 커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 이격면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신축성 물질로 충진하여야 한다.

④ 배관의 정착은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과 타 소방시설 연결부에 작용하는 하중은,
제 2 항의 “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의 산정”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의 배관이
팽창성, 화학성 정착물 또는,
현장타설 정착물에 의하여 얕게 정착될 경우에는,
수평력(Fpw)을 1.5 배 증가시켜 사용한다.

제 7 조(지진분리이음)

신축이음쇠는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고
소화설비 주요 부품사이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구경 65 ㎜ 이상의 배관에는 신축이음쇠로,
다음과 같은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입상관의 상, 하단부의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 길이가 0.9 m 미만인 입상배관은, 신축이음쇠를 생략할 수 있으며,
0.9 m ~ 2.1 m 사이의 입상배관은, 하나의 신축이음쇠로 설치한다.

2 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0.3 m 및 천장으로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천장 아래의 신축이음쇠를 입상관의 연결부보다 높이 있고,
연결부가 수평인 경우는 0.6 m 이내의 수평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입상관 또는 기타 수직배관의 중간 지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부의 윗부분 및 아랫부분으로부터 0.6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 8 조(지진분리장치)

지진분리장치에 대한 내진설계 시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진분리장치는,
전후좌우 방향의 변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지진분리장치 1.8 m 이내에는, 4 방향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버팀대는 지진분리장치 자체에 설치할 수 없다.

제 9 조(흔들림 방지 버팀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는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내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에는 제 6 조제 2 항(배관의 수평지진하중의 산정)에서 산정된
횡방향 및 종방향의 수평지진하중에 모두 견디고,
지진하중에 의한 수직방향 움직임을 방지하도록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버팀대가 부착된 구조 부재는,
배관설비에 의해 추가된 지진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버팀대의 세장비(L/r)는 300 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L 은 버팀대의 길이, r 은 최소회전반경이다.

4 방향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제 10 조(수평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①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배관구경에 관계없이 모든 주배관, 교차배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지배관 및 기타배관에는, 배관구경 65 ㎜ 이상인 배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
설치된 위치의 좌우 6 m 를 포함한 12 m 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횡방향수평지진하중으로 산정한다.

버팀대의 간격은,
중심선 기준으로 최대간격이 12 m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8 m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내진설계는,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종방향 흔들림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시,
버팀대의 모든 가지배관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설계하중은,
설치된 위치의 좌우 12 m 를 포함한 24 m 내의 배관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으로 산정한다.

주배관 및 교차배관에 설치된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은,
24 m 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의 거리는,
12 m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방향 버팀대는, 횡방향 및 종방향 버팀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한다.

제 11 조(입상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입상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길이 1 m 를 초과하는 주배관의 최상부에는,
4 방향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입상관상의 관 연결부위는 4 방향 버팀대를 생략하여도 된다.
입상관 최상부의 4 방향 버팀대가 수평배관에 부착된 경우,
입상관의 중심선으로부터 0.6 m 이내이어야 하며,
버팀대의 하중은 수직 및 수평방향의 배관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입상관 4 방향 버팀대 사이의 거리는 8 m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 12 조(버팀대 고정장치)

버팀대 고정장치는,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버팀대 고정장치에 작용하는 수평지진하중은, 허용하중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길이 3.7 m 미만의 배관은 인접한 버팀대로 지지할 수 있다.

제 13 조(헤드)

① 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는,
수직 및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고정 와이어는 행거로부터 0.6 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와이어 고정점에 가장 가까운 행거는,
가지배관의 상방향 움직임을 지지할 수 있는 유형이어야 한다.

가지배관 상의 말단 헤드는,
수직 및 수평으로 과도한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 8 조제 13 항(배관의 헹거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② 헤드는 지진 시 천장이나 보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10 ㎝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 14 조(제어반)

제어반은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 ㎜ 이상의 고정용 볼트를 4 개 이상 고정하여야 한다.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수계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수신기 및 중계기는,
지진발생 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 15 조(유수검지장치)

유수검지장치는, 지진발생시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며,
연결부위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제 16 조(함)

함은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함은 지진 시 개폐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노출형 함이 설치되는 벽면은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하고,
노출형 함은 중량 1,000 ㎏ 이하인 설비로 분류하여,
“바닥면에 고정되는 길이가 긴 변의 양쪽 모서리에,
직경 12 ㎜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볼트의 근입 깊이는 10 ㎝ 이상”에 따라
바닥면에 고정하여야 한다.
비내력벽에는 함을 설치하지 않는다.

제 17 조(비상전원)

비상전원은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전원을 위한 비상발전장치의 경우,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동중량 1,000 ㎏ 이하인 설비는,
바닥면에 고정되는 길이가 긴 변의 양쪽 모서리에,
직경 12 ㎜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볼트의 근입 깊이는 10 ㎝ 이상이어야 한다.

가동중량 1,000 ㎏ 이상의 설비는,
바닥면에 고정되는 길이가 긴 변의 양쪽 모서리에,
직경 20 ㎜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볼트의 근입 깊이는 10 ㎝ 이상이어야 한다.

예비전원은 지진발생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 18 조(가스계 및 분말소화설비)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저장용기는,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제어반은,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 ㎜ 이상의 고정용 볼트를 4 개 이상 고정하여야 한다.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수계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수신기 및 중계기는,
지진발생 시 전도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기동장치 및 비상전원은,
지진으로 인한 오동작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령 별표

소방시설,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용품,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1 소방시설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의 것

소화기구 101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102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스프링클러설비등

스프링클러설비 10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03A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103B
물분무등소화설비
물 분무 소화설비 104
미분무소화설비 104A
포소화설비 105
이산화탄소소화설비 106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107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107A
분말소화설비 108
강화액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109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의 것

단독경보형 감지기 201
비상경보설비 201

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비상방송설비 202
자동화재탐지설비 203
시각경보기 203
가스누설경보기

NFSC 에서는 없고 형식승인기준에 있음
자동화재속보설비 204
누전경보기 205
통합감시시설

피난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의 것

피난기구 301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인명구조기구 302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유도등 303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304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의 것

상수도소화용수설비 401
소화수조ㆍ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402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의 것

제연설비 501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부속실, 비상용승강장제연설비 501A)

연결송수관설비 502
연결살수설비 503
비상콘센트설비 504
무선통신보조설비 505
연소방지설비 506

2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 층 이상인 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근린생활시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공장이 부설된 것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및 안마원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를 포함한다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슈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바닥면적의 합계가 1 천㎡ 미만인 것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같다.

공연장 또는 종교집회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 미만인 것
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 미만인 것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 미만인 것

제조업소, 수리점,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 미만이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 미만인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 독서실, 고시원,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 미만인 것만 해당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 천㎡ 미만인 것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동ㆍ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공연장

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 천㎡ 이상인 것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판매시설

도매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소매시장

시장,
대규모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상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슈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 천㎡ 이상인 것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 이상인 것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정비창 등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공항시설

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의료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교육연구시설
학교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교사
교실ㆍ도서실 등 교수ㆍ학습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체육관,
급식시설,
합숙소
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한다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사 및 합숙소

교육원

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직업훈련소
학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으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ㆍ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연구소

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도서관
노유자시설

노인 관련 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ㆍ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병설유치원은 제외한다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한국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정신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관련 시설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및
쪽방삼당소만 해당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운동시설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 천㎡ 미만인 것

운동장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 천㎡ 미만인 것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 이상으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것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 안전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 이상으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숙박시설

고시원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거나,
같은 건축물에 고시원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 이상인 고시원

생활형 숙박시설

일반형 숙박시설

위락시설

단란주점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 이상 인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및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유원시설업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 이상으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하역장
창고

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ㆍ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 제조소등
가스시설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 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 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스 제조시설
가스 저장시설
가스 취급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항공기격납고
차고, 주차용 건축물,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세차장
폐차장
자동차 검사장
자동차 매매장
자동차 정비공장
운전학원ㆍ정비학원
주차장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

부화장(孵化場)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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