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배관의 구경은,
이산화탄소의 소요량이,
다음에 따른 시간 내에 방사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79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1 분 180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 목재, 석탄,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7 분.
▷ 설계농도가 2 분 이내에 30%에 도달하여야 한다. 181
국소방출방식의 경우에는 30 초 182
③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사이의 집합배관에는,
수동잠금밸브를 설치하되, 선택밸브 직전에 설치할 것.
▽ 선택밸브가 없는 설비의 경우에는,
저장용기실 내에 설치하되,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83
제 9 조(선택밸브)
179 소요량 = 용기수 * 1 병당 저장량으로 설계시 계산된 양 보다 큰 실제 배치된 병의 방출량을 말한다.
배관의 구경이 시간당 방출되는 약제질량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설계프로그램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배관의 구경이 산정되며 계산식은 기준에 없다.
180 선택밸브직후의 평균유량 kg/sec = (병수 * 1 병당 저장량 kg) / 60 sec
181 청정소화설비의 자유유출 공식의 설계농도 C 에 30 %을 대입해서도 구할수 있다.
182 국소방출방식에서는 소요량이 30 초 이내에 방사되도록 배관의 구경을 산정한다.
이때 질량유량은 전체용기수 * 1 병당 저장량 kg / 30 sec
183 선택밸브가 없는 경우는 방호구역이 1 개 일때를 말하며,
이때는 약제가 방출되는 배관의 적당한 장소에 수동잠금밸브를 설치한다.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이산화탄소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선택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84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제 10 조(분사헤드)
①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2.1Mpa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저압식은 1.05MPa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설치된,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소화약제의 저장량이,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1 분,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 목재, 석탄,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7 분,
▷ 설계농도가 2 분 이내에 30%에 도달하여야 한다.”
에서 정한 시간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국소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84 선택밸브 아래의 기동용기 함이 있으며 그 내부에 압력스위치가 설치된다.
방사압력 및 성능이,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2.1Mpa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저압식은 1.05MPa 이상)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185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30 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오리피스구경 등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분사헤드의 갯수는,
방호구역에 방사시간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186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이하일것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할 것 187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 되도록 할 것
185 국소방출이므로 방호구역이 아닌 방호대상물의 방호체적으로 변경되어야 할 규정이다.
186 방사유량의 기준에 따라 배관의구경이 선정되듯, 헤드수도 그에 맞추어 수량을 산정한다.
187 방출율 ( kg / cm2 sec ) * 시간 sec * 분출구 면적 cm2 = 헤드 1 개의 방사량 kg 으로서
여기서 구할 값은 분출구 면적이라는 가정을 한다.
토너먼트 방식이므로 균등하게 방사된다 그러므로 ,
헤드 1 개의 방사량 kg = 전체 약제량 kg / 헤드수로 계산가능하다.
여기서 방사시간은 전역표면화재 1 분, 전역국소화재 7 분 적용한다.
③ 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 분의 1
미만이 되는 부분.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 (해당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
지상 1 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④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노즐은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60 ㎏/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제 11 조(분사헤드 설치제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 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 등
방재실, 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나트륨, 칼륨, 칼슘 등,
활성금속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니트로셀룰로스, 셀룰로이드제품 등,
자기연소성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
제 12 조(자동식 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 화재감지기를,
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축적방식의 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분포형감지기,
복합형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 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연기감지기의 설치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제 13 조(음향경보장치)
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188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 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189
제 14 조(자동폐쇄장치)
188 사이렌을 안에 설치하여 재실자에게 알려 피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189 방송의 사이렌은 계속하여서 울려야 된다.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90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것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 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이산화탄소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191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192
제 15 조(비상전원)
190 개구부의 소화약제 가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동폐쇄장치를 대체로 설치한다.
그 종류로는 MRD : 모터릴리즈 댐퍼, PRD : 피스톤 릴리스 댐퍼로,
MRD 는 사이렌 작동시 동작하며, PRD 는 개구부있는 축에 주사기 처럼 생긴 피스톤을 설치하여,
가스압이 가해질때 피스톤을 눌러 개구부의 축을 돌려 개구부를 닫게한다.
이 가스압은 헤드가 설치된 베관애서 분기하여 동관으로 피스톤에 연결한다.
191 이런 낮은 장소에는 CO2 가스가 공기보다 무거워서, 방출시 외부로 유출되므로,
의무적으로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한다.
그외의 나머지 장소에는 표면적의 3% 까지는
자동폐쇄장치 없어도 약제의 개구부 가산으로 처리 할 수 있다.
192 약제 방출후 실안에 들어가서 개구부를 복구할수 없어서,
밖에서 복구할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제외한다
축전지설비 (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 2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 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193
제 16 조(배출설비)
193 전층에 설치되는 설비가 아니므로 층수에 따른 시간연장기준이 없다.
지하층, 무창층 및 밀폐된 거실 등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화약제의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한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94
제 17 조(과압배출구)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 소화약제가 방출시,
과압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95
제 18 조(설계프로그램)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196
제 19 조(안전시설 등)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다음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94 지하층, 무창층 및 밀폐된 거실등에는 약제방출을 막는 자동폐쇄장치 복구스위치와,
소화 후 약제를 방출하는 CO2 배출설비도 설치하여야 한다.
195 일시적으로 높은 압력을 빼내어 주는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여 구조물 자체가 부서지지 않도록 하고,
철물등이 방사압력에 따라 휘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196 가스계 소화설비는 고가의 소화설비이므로 설계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소화약제 방출시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가스방출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음을 알도록 할 것. 197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약제방출에 따른 위험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서론
1 계통도
이산화탄소는 건물의 특정부분에 설치하는 소화설비이다.
197 시각경보장치는 방호구역 내와 그 인근까지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시각으로 가스의 방출을 경보한다.
2 분류
저장방식에 따른 분류
고압식
(1 기압 20 도 안밖의) 실온에서 5.3 MPa 이상의 압력으로 CO2 를 액화해서 저장하고,
방사시 최종헤드의 방사압력이 2.1 Mpa 이상으로 방사한다.
저압식은 액화하기 위한 온도를 유지시키기가 어려우므로, 대다수는 고입식을 설치한다.
선택밸브 1 차측은 4Mpa 이상의 고압용부품을,
선택밸브 2 차측은 2Mpa 이상의 저압용부품을 사용한다.
저압식
-
영하 18 도 이하에서 2.1 Mpa 이상의 압력으로 CO2 를 액화해서 저장하고,
방사시 최종헤드의 방사압력이 1.05 Mpa 이상으로 방사한다.
선택밸브 1 차측은 2Mpa 이상의 저압용부품을,
선택밸브 2 차측은 2Mpa 이상의 저압용부품을 사용한다.
방출방식에 따른 분류
전역방출방식
O2 농도를 적게하는 질식소화
국소방출방식
CO2 피복소화하여 O2 차단
호스릴방출방식
CO2 피복소화하여 O2 차단
가까이서 뿌리므로 냉각효과가 다른 방식보다 좋다
설치가능장소는
화재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지상 1 층 및 파난층 중
지상에서 수동 도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당해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당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 바닥면적의 1/5 미만이 되는 부분
기동방식에 따른 분류
가스압력식
방호구역이 2 개 이상에 선택밸브를 설치하여
기동용기의 작동을 통해 소화약제 방출한다.
기동용기에 솔레노이드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기동용기의 압력으로 선택밸브 및 저장용기의 니들밸브를 동작시킨다.
방호구역이 2 개 이상일 때 적용가능하며, 동작은 해당구역의 기동용기의 솔레노이드
밸브만 동작하면, 해당구역의 선택밸브를 열고, 해당 병수를 동작시킨다.
전기식
방호구역이 1 개 인 장소에 사용되어서,
선택밸브와 기동용기가 없으며 가스용기에 직접 솔레노이드를 설치하여
소화약제 방출하는 방식이다..
솔레노이드 설치는 1 개의 병에만 하며, 1 번째 병 내부의 소화용 가스가 방출될 때 동관을
통하여 옆의 소화용 병들의 니들밸브를 동작시킨다.
전기식은 해당방호구역내에 출입구 부분에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제어반도 그 안에 설치할 수 있다.
모듈러 타입이라고 한다.
기계식
호스릴 방식에서 안전핀 제거후 손으로 타격하여 동작시킨후 호스의
밸브를 열어 소화할때의 방식, 또는
방호구역의 1 개 일 때 지레대의 원리와 추의 낙하시 충격을 이용하여
저장용기의 니들 밸브를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일종의 수동기동에 가깝다.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107
정의,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소화약제, 기동장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
배관, 선택밸브, 분사헤드,
자동식 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음향경보장치, 자동폐쇄장치,
비상전원, 설계프로그램.
제 3 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역방출방식”
고정식 할로겐화합물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밀폐 방호구역 내에 할로겐화합물을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
"국소방출방식”
고정식 할로겐화합물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할로겐화합물을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호스릴방식”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소화설비를 말한다.
"충전비”
용기의 체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를 말한다.
"교차회로방식”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방식을 말한다.
"방화문”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제 4 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①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98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②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98 할로겐화합물 저장용기 설치기준과, 헤드설치 제외 장소는 CO2 소화설비와 같다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할론 2402 를 저장하는 것중,
가압식 저장용기는, 0.51 이상 0.67 미만,
축압식 저장용기는, 0.67 이상 2.75 이하,
할론 1211 은 0.7 이상 1.4 이하, 199
할론 1301 은 0.9 이상 1.6 이하로 할 것
동일 집합관에 접속되는,
용기의 소화약제 충전량은, 동일충전비의 것이어야 할 것 200
축압식 저장용기의 압력은, 온도 20℃에서,
할론 1211 을 저장하는 것은 1.1 ㎫ 또는 2.5 ㎫,
할론 1301 을 저장하는 것은 2.5 ㎫ 또는 4.2 ㎫이 되도록,
질소가스로 축압할 것
③ 가압용 가스용기는,
질소가스가 충전된 것으로 하고,
그 압력은 21 ℃에서, 2.5 ㎫ 또는 4.2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
⑤ 가압식 저장용기에는,
2.0 ㎫ 이하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압력조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2
199 할론 1211, 1301 을 축압식의 약제저장이다.
200 CO2 는 68L 용기에 약제량 45kg 을 담는 것을 사용하지만,
할론 1301 을 환경파괴등을 고려하여, 1 m3 당 0.32 ~ 0.64 kg 의 범위를 갖는 약제량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설계시 이 범위내에서 선택한 약제량을 각 저장용기에 동일하게 나누어서 충전하는 것을 주문한다.
201 할론 2402 에서만 가압용 가스용기가 필요하다.
202 가압용 가스용기의 방출압력은 4.2 Mpa 이지만,
압력조정장치를 통해서 2 Mpa 이하로 할론 2402 약제 저장용기에 가압용 가스가 들어가도록 한다.
④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 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⑥ 하나의 구역을 담당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소화약제량의
체적합계보다,
그 소화약제 방출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의 내용적이 1.5 배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03
배관 (집합관 포함)
제 5 조(소화약제)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다음에 따라 산출한 저장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할 수 있다.
전역방출방식은, 다음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방호구역의 체적 1 ㎥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203 소화약제의 액체상태에서의 체적을 말하며,
(물의 중량과 비교한) 액비중과 1 병의 약제중량을 고려하여 액체상태의 소화약제 체적을 구한다.
체적 (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밀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을 감한 체적)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소화약제의 방호구역의 체적 1m³당
종별 소화약제의 양 kg
면화류, 넝마, 사류, 볏집류, 할론 1211 0.60 ~ 0.71
나무껍질 및 대팻밥, 종이부스러기, 할론 1301 0.52 ~ 0.64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를
저장 취급하는 것 0.40 ~ 1.10
0.36 ~ 0.71
특수가연물을 가연성고체류, 가연성액체류 할론 2402 0.32 ~ 0.64
저장,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할론 1211
그 부분 할론 1301
합성수지류를 저장 취급하는 것 할론 1211 0.36 ~ 0.71
할론 1301 0.32 ~ 0.64
차고, 주차장, 할론 1301 0.32 ~ 0.64
전기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204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한 양에, 다음 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가산한 양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소화약제의 개구부의 면적 1m²당
종별 소화약제의 양 kg
면화류, 넝마, 사류, 볏집류, 할론 1211 4.5
나무껍질 및 대팻밥, 종이부스러기, 할론 1301 3.9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를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저장 취급하는 것 3.0
특수가연물을 2.7
저장,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가연성고체류, 가연성액체류 할론 2402 2.4
그 부분 할론 1211
할론 1301
합성수지류를 저장 취급하는 것 할론 1211 2.7
할론 1301 2.4
차고, 주차장, 할론 1301 2.4
전기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0.32~1.10 2.4 ~4.5
Q kg = Volume × 3 + × 2
204 할론 1301 의 약제량은 CO2 약제량의 절반정도인 0.32~0.64 kg/m3 으로,
환경파괴할수도 있으므로 상한치를 정하고 있다. 이때 개구부는 2.4 kg / m2 가산해 주고,
소화하기 어려운 특수가연물은 0.52 ~ 0.64 kg / m3 으로
하한치 값만 0.5 보다 좀 더 큰 값으로 올려 놓았고, 이때 개구부는 3.9 kg/m2 가산한다.
국소방출방식은,
다음에 따라 산출한 양에,
할론 2402 또는 할론 1211 은 1.1 을,
할론 1301 은 1.25 를 각각 곱하여 얻은
양 이상으로 할 것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와,
화재시 연소면이 1 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양
소화약제의 종별 표면적 1m²당 배율
소화약제의 양 kg
할론 2402 1.1
할론 1211 8.8 1.25
할론 1301 7.6
6.8
그외 경우에는 방호공간의 체적 1 ㎥에 대하여,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양
방호공간 (방호대상물의 각부분으로부터 0.6m 의 거리에 따라 둘러싸인 공간을 말한다.)
소화약제의 종별 X Y 배율
10%, 30% 상승
할론 2402 5.2 1.1
할론 1211 4.4 3.9 1.25
할론 1301 4 3.3
3
호스릴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할 것
소화약제의 종별 노즐 당
소화약제의 양 kg
할론 2402
할론 1211 50
할론 1301
45
제 6 조(기동장치)
①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수동식기동장치는,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스위치
(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것으로서,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 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 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 개방밸브를 부착할 것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에 따를 것
기동용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8 배부터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기동용가스용기의 용적은 1ℓ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 이상으로하며,
충전비는 1.5 이상으로 할 것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사를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7 조(제어반 및 화재표시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영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에 따라 설치할 것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 부자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 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
제 8 조(배관)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중,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205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으로서,
고압식은 16.5 ㎫ 이상,
저압식은 3.7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206
제 9 조(선택밸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할로겐화합물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선택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205 CO2 에서는 고압식은 스케줄 80, 저압식은 스케줄 40 이상이지만,
할론설비에서는 그냥 40 사용한다.
206 CO2 에서는 고압식과 저압식으로 분류했다.
제 10 조(분사헤드)
⑤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분사헤드의 오리피스구경 등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분사헤드의 갯수는,
방호구역에 방사시간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할 것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 되도록 할 것
① 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할론 2402 를 방출하는 분사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 207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할론 2402 를 방사하는 것은 0.1 ㎫ 이상,
할론 1211 을 방사하는 것은 0.2 ㎫ 이상,
할론 1301 을 방사하는 것은 0.9 ㎫ 이상으로 할 것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10 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08
207 2402 자체가 액화되려하는 성질이 크다.
가압식에서 질소가스의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밀어낼려고 하더라도 액체성분으로 방출된다.
그러므로 마지막 헤드에서는 분무형태의 무상으로 방사되도록 작업을 해야 한다.
208 이산화탄소에서는 실제저장된 소요량이지만,
할론은 설계시 계산된 기준저장량을 의미하며, 이것을 10 초 이내에 방사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국소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할론 2402 를 방사하는 분사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할론 2402 를 방사하는 것은 0.1 ㎫ 이상,
할론 1211 을 방사하는 것은 0.2 ㎫ 이상,
할론 1301 을 방사하는 것은 0.9 ㎫ 이상으로 할 것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10 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화재 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호스릴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 분의 1
미만이 되는 부분.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
지상 1 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
④ 호스릴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는,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노즐은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1 분당, 다음 표에 따른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소화약제의 종별 1분당 방사하는
소화약제의 양 kg
할론 2402
할론 1211 45
할론 1301 40
35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제 11 조(자동식 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 화재감지기를,
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축적방식의 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분포형감지기,
복합형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 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연기감지기의 설치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제 12 조(음향경보장치)
①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 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 13 조(자동폐쇄장치)
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할로겐화합물이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 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할로겐화합물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할로겐화합물이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제 14 조(비상전원)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호스릴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제외한다)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 2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 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제 15 조(설계프로그램)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서론
1 할로겐화합물 약제의 종류
국내에서는 1301 만 사용되며,
구성은 CO2 와 같으며 용기자리에 할론 1301 용기로만 바뀌게 된다.
20 도에서의 증기압은 14 kgf/cm2, 요구되는 방사압력은 0.9 Mpa 로 3 개의 약제종류중 가장 크다.
2 가압방식에 따라
할론자체의 증기압이 작아서, 개방시 충분한 방사압력으로 방사가 어렵다,
분말처럼 별도의 가압원이 필요한 설비이며, 가압원으로는 질소를 이용한다.
가압식 (할론 2402)
할론약제외 압축가스인 N2 가스를 서로 다른 용기에 저장하고
배관을 연결하고 있다가, 화재로 인한 방출시 N2 가스 용기를 먼저 개방하여
할론약제를 밀어내어 방사하는 방식
축압식 (할론 2402, 1211, 1301)
내압방폭구조의 고압용기에 하부에 할론약제와 상부에 N2 를 동시에 충전시켜두었다가
화재시 용기밸브의 개방에 의해 방사는 방식
3 방출방식에 따라
전역방출방식
국소방출방식
호스릴 방출방식
4 기동방식에 따라
가스압력식
방호구역이 2 개 이상일 때 구역을 선택해야하는 구조일 때 사용되며,
선택밸브와 그에 따른 기동용기를 사용한다
전기식
방호구역이 1 개일 때는, 선택밸브와 기동용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저장용기에 직접 솔레노이드 밸브를 설치하여
그 저장용기 방출시의 압력으로 다른 저장용기를 개방시켜 준다.
기계식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107A
정의,
종류, 설치제외,
저장용기, 소화약제량의 산정, 기동장치, 제어반등,
배관, 분사헤드, 선택밸브,
자동식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음향경보장치, 자동폐쇄장치,
비상전원, 과압배출구, 설계프로그램.
제 3 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청정소화약제”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로서,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며,
휘발성이 있거나, 증발 후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 할론 2402, 할론 1211 제외)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
불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헬륨, 네온, 아르곤 또는 질소가스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충전밀도”
용기의 단위용적당 소화약제의 중량의 비율을 말한다.
"방화문”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제 4 조(종류)
소화설비에 적용되는 청정소화약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에 한한다.
별표 2 청정소화약제 최대허용설계농도
소화약제 화학식 최대허용
설계농도(%)
트리 플로오로 이오다이드 FIC-13I1 CF₃I 0.3
클로로 테트라 플루오로 에탄 HCFC-124 CHCLFCF₃ 1.0
HCFC-123(CHCL₂CF₃) : 4.75%
하이드로 클로로 HCFC BLEND A HCFC-22(CHCLF₂) : 82% 10.0
플루오로 카본 혼화제 HCFC-124(CHCLFCF₃) : 9.5%
FK-5-1-12 C10H16 : 3.75% 10.5
도데카 플로오로 2 메틸펜탄 3 원 HFC-227ea CF₃CF2C(O)CF(CF3)2 11.5
헵타 플루오로 프로판 HFC-125 CF₃CHFCF₃ 12.5
펜타 플루오로 에탄 HFC-236fa CHF₂CF₃ 30.0
헥사 플루오로 프로판 HFC-23 CF₃CH2CF₃ 40.0
트리 플루오로 메탄 FC-3-1-10 CHF₃
퍼플로오로 부탄 IG-100 C₄F10 43.0
IG-01 N₂
불연성,불활성기체 혼합가스 Ar
IG-541 N₂ : 52%
Ar : 40%
IG-55 CO₂: 8%
N₂ : 50%
Ar : 50%
FIC-13I1, HCFC-124,
HCFC BLEND A, FK-5-1-12, HFC-227ea,
HFC-125, HFC-236fa,
HFC-23, FC-3-1-10,
IG-100, IG-01, IG-541, IG-55
제 5 조(설치제외)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는, 다음에서 정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써,
별표 2 에 따른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209
제 3 류 위험물 및 제 5 류위험물을 사용하는 장소. 210
▽ 소화성능이 인정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
제 6 조(저장용기)
① 청정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온도가 55℃ 이하이고, 온도의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209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서는 표의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하여 설치할수 없다는 의미다.
210 제 3 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금수성물질 및
제 5 류위험물 : 자기반응성, 자기연소성 물질을 사용하는 장소,
② 청정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저장용기의 충전밀도 및 충전압력은, 별표 1 에 따를 것 211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압력이 같도록 할 것
저장용기에 충전량 및 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화약제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 212
▽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하여야 한다.
저장용기는 약제명,
저장용기의 자체중량과 총중량,
충전일시,
충전압력 및, 약제의 체적을 표시할 것
211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 (+1,-1,0) -> C H F 는 압력을 가하면 액화가 가능하므로,
약제용기의 질량을 포함하는 충전밀도 기준이 있으며, 약제량의 단위는 kg 이 된다.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N2 Ar CO2 는 질소처럼 기체이므로 충전밀도가 없고
충전압력이 주어지며, 약제량을 구하는 식은 Q (m3) 체적이 된다.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는 저장하는 압력, 약제용기의 체적을 P1*V1 = P2*V2 에 넣고, P2 에
절대압력의 대기압 0.1Mpa 을 넣으면 그 약제가 방출시 차지하는 체적은 V2 가 된다.
212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의 경우
약제량 손실 5%, 압력손실 10% 초과시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 교체한다.
③ 하나의 방호구역을 담당하는, 저장용기의 소화약제의 체적합계보다,
소화약제의 방출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의 내용적의 비율이,
청정소화약제 제조업체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배관(집합관을 포함한다)
제 7 조(소화약제량의 산정)
①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에 따른다. 213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213 청정소화약제는 두가지 종류 모두 전역방출방식만 있다
FK-5-1-12 K1 K2
FC-3-1-10 0.0664 0.0003
FIC-13I1 0.0941 0.0003
HFC-227ea 0.1138 0.0005
HFC-236fa 0.1269 0.0005
HCFC-124 0.1413 0.0006
HFC-125 0.1575 0.0006
HCFC BLEND A 0.1825 0.0007
HFC-23 0.2413 0.0009
0.3164 0.0012
W kg = 3 × %
( ) 3 100 − %
W : 소화약제의 무게(kg)
V : 방호구역의 체적(m3)
S : 소화약제의 선형상수 (K1 + K2 x t) (m3 / kg)
T :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C)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할 것
IG-01 K1 K2
IG-541 0.5685 0.0021
IG-55 0.6580 0.0024
IG-100 0.6598
0.7997 0.0029
X 3 = 3 × 2.303 × 100 %
3 ( ) 1 10 100 − %
3
X : 공간체적당 더해진 소화약제의 부피 3
3
Vs : 20°C 에서 소화약제의 체적 (m3 / kg)
S : 소화약제의 선형상수 (K1 + K2 x t) (m3 / kg)
T : 방호구역의 최소예상온도 (°C)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는,
상온에서 제조업체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실험수치를 적용한다.
▷ 설계농도는,
소화농도(%)에 안전계수 (A, C 급화재 1.2, B 급화재 1.3)를 곱한 값으로 할 것
② 제 1 항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소화약제량은,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서는,
별표 2 에 따른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방호구역이 둘 이상인 장소의 소화설비가,
제 6 조 제 3 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가장 큰 방호구역에 대하여,
제 1 항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 조제3 항:
하나의 방호구역을 담당하는, 저장용기의 소화약제의 체적합계보다,
소화약제의 방출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의 내용적의 비율이,
청정소화약제 제조업체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배관(집합관을 포함한다)
제 8 조(기동장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는,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에 따라 설치할 것
▷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비상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스위치
(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
방호구역마다 설치,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5kg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기동장치에는 가깝고 보기 쉬운 곳에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따라 설치할 것.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식 기동장치를 함께 설치할 것
제 1 호의 기준에 따른, 수동식 기동장치
기계식, 전기식 또는 가스압력식에 따른 방법으로 기동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된 구역의 출입구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제 9 조(제어반 및 화재표시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은,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제어반이 화재표시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화재표시반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영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에 따라 설치할 것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벨, 부자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 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
제 10 조(배관)
①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배관,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저장용기의 방출내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다음에 적합할 것.
▷ 설계내압은,
별표 1 에서 정한 최소사용설계압력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의 것을 사용할 것
배관의 두께는, 다음의 계산식에서 구한 값(t) 이상일 것
▽ 방출헤드 설치부는 제외한다.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압축접합 또는 플랜지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는 10 초이내에,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는 1 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1 조(분사헤드)
① 분사헤드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분사헤드의 갯수는,
방호구역에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는 10 초이내에,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는 1 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는 것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분사헤드의 설치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하며,
천장높이가 3.7m 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할 것.
▽ 분사헤드의 성능인정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 되도록 할 것
③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한다.
제 12 조(선택밸브)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이 있어,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방호구역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하고,
선택밸브에는 각각의 방호구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13 조(자동식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다음에 따른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 화재감지기를,
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축적방식의 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분포형감지기,
복합형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 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연기감지기의 설치규정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각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제 14 조(음향경보장치)
①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는,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 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방송에 따른 경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증폭기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제어반의 복구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 15 조(자동폐쇄장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에 따라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은,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 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층의 높이의 3 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청정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청정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당해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제 16 조(비상전원)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다음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 2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 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제 17 조(과압배출구)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 소화약제가 방출시,
과압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여야한다.
제 18 조(설계프로그램)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1
청정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충전밀도․충전압력 및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
(제 6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10 조제 1 항제 2 호관련)
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
최대 21℃ 최소사용
충전밀도(㎏/㎥) 충전압력(㎪) 설계압력(㎪)
HFC-227ea 1,201.4 1,034* 1379
FC-3-1-10 1,153.3 2,482* 2868
HCFC BLEND A 1,153.3 4,137* 5654
1,281.4 2,482* 2482
HFC-23 4,137* 4689
900.2 2,482* 2979
HCFC-124 900.2 4,198** 9453
HFC-125 768.9 4,198** 8605
HFC-236fa 720.8 4,198** 7626
FK-5-1-12 640.7 4,198** 6943
560.6 4,198** 6392
480.6 1,655* 1951
1,185.4 2,482* 3199
1,185.4 2,482* 3392
865.0 4,137* 5764
897.0 1,655* 1931
1,185.4 2,482* 3310
1,201.4 4,137* 6068
1,185.4
2,482*, 2482,
1,441.7 4,206* 4206
214
“*” 표시는 질소로 축압한 경우를 표시한다.
“**” 표시는 질소로 축압하지 아니한 경우를 표시한다
불활성가스청정소화약제
214 충전밀도는 충전비의 역수이며, 약제량은 충전밀도 * 저장용기의 체적이다.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는 액화가 가능하므로 kg 으로 산정해서 충전밀도가 있다
21℃ 충전압력(㎪) 최소사용 설계압력(㎪)
16,341 1차측 2차측
20,436
IG-01 14,997 16,341
IG-541 19,996
IG-55 31,125 20,436
IG-100 15,320
20,423 14,997
30,634
16,575 19,996 2차측 최소사용
22,312 31,125 설계압력은
28,000 15,320
20,423 제조사의 설계프
30,634 로그램에 의한 압
력값에 따른다.
16,575
22,312
227.4 215
1 차측과 2 차측은 감압장치를 기준으로 한다.
2 차측 최소사용설계압력은 제조사의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압력값에 따른다.
별표 2
청정소화약제 최대허용설계농도
(제 7 조제 2 항 관련)
215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는 질소처럼 액화가 안되므로, 충전밀도값이 없다.
소화약제 화학식 최대허용
설계농도(%)
트리 플로오로 이오다이드 FIC-13I1 CF₃I 0.3
클로로 테트라 플루오로 에탄 HCFC-124 CHCLFCF₃ 1.0
HCFC-123(CHCL₂CF₃) : 4.75%
하이드로 클로로 HCFC BLEND A HCFC-22(CHCLF₂) : 82% 10.0
플루오로 카본 혼화제 HCFC-124(CHCLFCF₃) : 9.5%
FK-5-1-12 C10H16 : 3.75% 10.5
도데카 플로오로 2 메틸펜탄 3 원 HFC-227ea CF₃CF2C(O)CF(CF3)2 11.5
헵타 플루오로 프로판 HFC-125 CF₃CHFCF₃ 12.5
펜타 플루오로 에탄 HFC-236fa CHF₂CF₃ 30.0
헥사 플루오로 프로판 HFC-23 CF₃CH2CF₃ 40.0
트리 플루오로 메탄 FC-3-1-10 CHF₃
퍼플로오로 부탄 IG-100 C₄F10 43.0
IG-01 N₂
불연성,불활성기체 혼합가스 Ar
IG-541 N₂ : 52%
Ar : 40%
IG-55 CO₂: 8%
N₂ : 50%
Ar : 50%
서론
약제의 종류
충전밀도
충전밀도는 충전비의 역수이며, 약제량은 충전밀도 * 저장용기의 체적이다.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는 액화가 가능하므로 kg 으로 산정해서 충전밀도가 있다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는 질소처럼 기체상태이므로 충전밀도값이 없고 저장압력만 있다.
분말소화설비 108
정의,
저장용기, 가압용가스용기, 소화약제,
기동장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
배관, 선택밸브, 분사헤드,
자동식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음향경보장치, 자동폐쇄장치,
비상전원.
제 3 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전역방출방식”
고정식 분말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밀폐 방호구역내에 분말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설비를 말한다.
"국소방출방식”
고정식 분말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분말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호스릴방식”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 소화설비를 말한다.
"충전비”
용기의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을 말한다.
"집합관”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가스와, 분말소화약제가 혼합되는 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