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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없는생활환경의 이해_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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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 jonghoonim, 2018-10-02 06:41:34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의 이해_장애인개발원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의 이해_장애인개발원

장애물없는(Barrier Free)생활환경의
이해

2017년
한국장애인개발원 / UD환경부장 김 인 순

Contents

장애물없는 세상 만들기 관련제도의 변화
장애물없는 세상 만들기 관련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의 이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건축물 인증지표의 평가항목별 이해

장애물없는 세상 만들기 관련제도의 변화
장애물없는 세상 만들기 관련법

장애물없는 세상 만들기 관련제도의 변화 1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공급자
2008년 중심의 편의시설
2008년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2015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설치에서

-시설 공급자가 최소한의 법적 규정에 의한 수준으로 시설물을 제공
-이용자가 실제 이용시 불편하거나 차별적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민원을 제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편의증진법에 의해 제공되는 최소한의 시설이용수준에 대해 차별적 요인이 있다고 판단시 소비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 중심의 BF시설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 후 시정권고로 권리구제 조치 변화
-불이행시 시정명령, 이후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3,000만원이하) 부과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제 도입

-장애인차별금치법 시행에 따라 모든 시설이용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용을 보장하기 위
한 인증제도 도입(2007년)
-2008년 이후 BF인증제 본격시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2015. 1. 2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
용시설의 BF인증 취득 의무화] (시행일 2015. 7. 29)

장애물없는 세상 만들기 관련제도의 변화 2

2015년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제 의 지속적 발전 물리적 환경의
이후 BF화 에서
-공공시설의 BF화로 시설이용수준의 지속적 증가
2026년 -민간시설의 BF화를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 필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장애인구
2014년말 기준 273만명(전체인구의 5.59%)

초고령화된 사회구성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 누구나 차별없이
한 다양한 환경 변화 필요 이용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회환경
-급격하게 고령화되는 사회 의 UD화로 변화
2000년 7.2% : 고령화 사회 진입
2018년 14.3%로 예상 : 고령 사회 필요
2026년 20.8%로 예상 : 초고령 사회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까지도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으로의 변화 필요

고령화 진행속도 증가소요 연수

구분

7%(고령화) 14%(고령) 20%(초고령) 7→14% 14→20%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미국 1942 2014 2030 72 16

이태리 1927 1988 2008 61 20

독일 1932 1972 2010 40 38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한국 2000 2018 2026 18 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의 이해

장애물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의 이해

Barrier Free 환경이란?

누구나 이용 가능한 환경
누가 이용하여도 불편이 없는 환경

처음부터 시설물에 장애물을 만들지 않는 방법
기존 시설물에 존재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

장애물 없는(Barrier Free)생활환경 인증

장애물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의 이해

BF인증의 의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이용자가 각종 시설물을 보다 편안하고 안전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지정기관이 편의시설의 설치·
관리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BF인증의 관련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262호, 2010. 7. 9 제정]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국토해양부(구,건설교통부)공고 제2007-001호, 2007년 4월 5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보건복지부(구,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224호, 국토해양부공고 제
2008-427호, 2008년 7월 15일)

장애물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의 이해

BF인증의 수행기관

인증주무기관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의 운영을 총괄
-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인증기관

- 인증 신청서의 접수, 인증대상의 심사•심의
-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업무 등
-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 장애인고용공단

장애물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의 이해

BF인증대상

인증대상

도로

공원

개별시설인증 여객 시설

건축물

교통 수단

지역 인 증

그 밖에 인증제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장애물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의 이해

BF인증 신청자격

소유자, 건축주, 시공자 또는 관리자

BF인증 종류

예비 인증
: 인증인증대상의 사업계획 또는 설계도면 등을 참고하여

본인증 전에 신청
※ 예비인증 취득 한 경우, 공사를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본
인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을 상실함

본인증

: 공사완료 후 신청

장애물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의 이해

BF인증절차(예비인증)
사전협의(도면 협의 및 현장방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제출서류 작성(신청서)
건축물 설계

① 인증신청


검 불가 예비 인증 신청서 제출서류의 확인

토 가능 평가기준에 의한 심사 등

불가 인증심사단 심사 신청인에게 예비 인증
인증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송부

가능 예비인증결과 공표

② 의견청취 예비 인 증
③ 의견

예비인증서 교부

장애물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의 이해

BF인증절차(본인증)
사전협의(도면 협의 및 현장방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제출서류 작성(신청서)
건축물/ 사용승인
대상건축물

재 ① 인증신청

검 불가 본 인증 신청서 제출서류의 확인

토 가능 평가기준에 의한 심사
현장방문 등 기타 심사
불가 인증심사단 심사
인증심의위원회 심사 신청인에게 본 인증
결과 송부
가능
본인증 결과 공표
② 의견청취 본인증
③ 의견

본 인증서 및 명판 교부

장애물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의 이해

BF인증등급

1. 최우수(⋆⋆⋆) : 심사기준 만점의 90% 이상(1등급)
2. 우수 (⋆⋆) : 심사기준 만점의 80% 이상 90% 미만(2등급)
3. 일반 (⋆) : 심사기준 만점의 70%이상 80%미만인 경우(3등급)
※ 해당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교통약자법 또는 편의증진법의

최소 설치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정하지 아니함

BF인증유효기간

예비 인증 : 본인증신청전
본 인 증 : 5년

※ 사후관리 , 인증연장신청

장애물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의 이해

BF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법제화
: 권장에서 강제적인 단계적 법제화 추진
(2015년 7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및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
용시설은 의무적용)

교육
: 인증제에 관한 인식개선 및 참여유도를 위한 교육

홍보
: 인증제의 추진의도와 효과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

인센티브 마련

장애물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의 이해

BF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조례제정

- 전라남도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2012. 12.
20. 최초 제정)

- 목포시 : 목포시공공건축물 등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에 관한 조례(2013. 6.19. 제정)

- 전라남도 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2014. 1. 2. 제정)

- 광주광역시 : 장애물없는생활환경 인증 촉진 조례(2014.
1. 1. 제정)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없는 생활
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2014. 4. 11 제정)

- 경기도, 경기도 교육청(2015. 11 제정)
- 광주광역시 동구(2015. 2 제정)
- 대구광역시(2015. 10 제정)
- 부산광역시(2015. 9 제정)
- 서울시교육청(2015. 12 제정)

장애물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의 이해

BF인증 평가항목 2.1 일반출입문 2.1.1 단차
2.2. 복도 2.1.2 유효폭
1.1.1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보행 2.1.3 전후면 유효거리
로 2.1.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2.2.1 유효폭
1.1.2 유효폭 2.2.2 단차
2.2.3 바닥마감
1.1 접근로 1.1.3 단차 2.2.4 보행장애물
1.1.4 기울기 2.2.5 연속손잡이
2.3.1 형태 및 유효폭
1.1.5 바닥마감 2. 2.3 계단 2.3.2 챌면 및 디딤판
내 2.3.3 바닥마감
1.1.6 보행장애물 부 2.3.4 손잡이
시 2.3.5 점형블록
1.1.7 덮개 설 2.4.1 유효폭
2.4.2 기울기
1. 1.2.1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 2.4 2.4.3 바닥마감
매로 경 2.4.4 활동공간 및 휴식참
사 2.4.5 손잡이
개 1.2.2 주차면수 확보 로 2.5.1 전면활동 공간
시 1.2 장애인 2.5.2 통과유효폭
2.5.3 유효바닥 면적
설 전용 주차 구역 1.2.3 주차구역 크기 2.5.4 이용자 조작설비
2.5.5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1.2.4 보행 안전통로 2.5.6 수평손잡이
2.5.7 점자블록
1.2.5 안내 및 유도표시

1.3.1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 경사로
또는
1.3.2 주출입문의 형태 승강기

1.3 주출입구 (문) 1.3.3 유효폭 2.5
1.3.4 단차 승



1.3.5 전면유효거리

1.3.6 손잡이

1.3.7 경고블록

장애물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의 이해

3. 3.1 장애인이 이용 가능 3.1.1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5.1 객실 및 침실 5.1.1 설치율
위생 한 화장실 3.1.2 안내표지판 5.1.2 설치위치
시설 3.2.1 유효폭 및 단차 5.2 관람석 및 열람석 5.1.3 통과유효폭
3.2 화장실의 접근 3.2.2 바닥마감 5.3 접수대 및 안내데스 5.1.4 활동공간
3.2.3 출입구(문) 5. 5.1.5 침대구조
3.3 대변기 3.3.1 칸막이 출입문 기타 크 5.1.6 객실바닥
3.3.2 활동공간 시설 5.4 매표소․판매기․음료 5.1.7 유효폭 및 단차
3.4 소변기 3.3.3 형태 5.1.8 유효 바닥면
3.5 세면대 3.3.4 손잡이 대 5.1.9 손잡이
3.6 욕실 3.3.5 기타설비 5.5 피난구 설치 5.1.10 점자표지판
3.7 샤워실 및 탈의실 3.4.1 형태 및 손잡이 5.6 임산부 휴게시설 5.1.11 설치높이
3.5.1 형태 5.1.12 초인등
3.5.2 거울 5.2.1 설치율
3.5.3 수도꼭지 5.2.2 설치위치
3.6.1 구조 및 마감 5.2.3 관람석의 구조
3.6.2 기타설비 5.2.4 열람석의 구조
3.7.1 구조 및 마감 5.3.1 설치위치
3.7.2 기타설비 5.3.2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5.4.1 매표소의 구조 및 설비
4. 4.1 안내 설비 4.1.1 안내판 5.4.2 판매기의 구조 및 설비
안내 4.2 경보 및 피난설비 4.1.2 점자블록 5.4.3 음료대의 구조 및 설비
시설 4.1.3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5.5.1 피난방법 및 설치위치
4.1.4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5.5.2 피난의 구조
4.2.1 시각․청각장애인용 경보 및 피 5.6.1 접근 유효폭 및 단차
난설비 5.6.2 내부 구조

장애물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의 이해

BF인증 실적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08 ‘09 ‘10 ‘11 ‘12 ‘13 ‘14 ‘15 ‘16
4
총계 1,376 3 18 45 96 115 126 155 188 629
1
예비인증 1,074 4 13 33 89 89 87 92 123 545
(1)
본인증 302 4 5 12 7 26 39 63 65 84
(1) 18 45 96 155 126 155 188 629
인증기관 1,376 (5) (12) (7) (26) (39) (63) (65) (84)
(302) -
13 22 60 87 99 122 147 490
한국장애인 1,044 - (5) (7) (7) (24) (26) (57) (45) (69)
개발원 (241)

한국토지 260 5 23 36 28 27 27 29 85
주택공사 (54) (5) (2) (13) (6) (15) (13)

한국장애인 72 - - - - - 6 12 54
고용공단 (7) (5) (2)

*( )는 본인증 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
건축물 인증지표의 평가항목별 이해

1. 매개시설

1.1 접근로
1.2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1.3 주출입구 (문)

1.1 접근로 평가목적

평가항목 접근로와 차도의 분리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차량과의
간섭 없이 안전하게 주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1.1.1 보도에서 주출입구
까지 접근 접근로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
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1.1.2 유효폭
접근로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고, 노인이나 임산
1.1.3 단차 부 등 다양한 사용자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함

1.1.4 기울기 접근로의 기울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안전하게 주출입구로 접근 가능하도
록 하며, 노인이나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함
1.1.5 바닥 마감
접근로의 마감 정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
1.1.6 보행장애물 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주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1.1.7 덮개 접근로의 보행장애물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차량 및 장애물 등으
로 인한 위험 없이 주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접근로의 배수로 덮개를 평가하여 배수로 덮개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이나 배수로
격자구멍 또는 틈새에 발생하는 위험요소없이 주출입구로 접근 가능하도록 함

범 주 평가항목 최우수 점수 산출기준 6.0
우수 4.8
1. 매개시설 1.1 접근로 1.1.1 보도에서 주출입구 일반 모든 출입구 중에서 50%이상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4.2
까지 접근 모든 출입구 중에서 50%이상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
주출입구 접근로만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

대지 내에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완전 분리된 사례(가장 이상적인 BF사례)

차량동선

보행동선

보행동선

범 주 평가항목 최우수 점수 산출기준 6.0
우수 4.8
1. 매개시설 1.1 접근로 1.1.1 보도에서 주출입구 일반 모든 출입구 중에서 50%이상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4.2
까지 접근 모든 출입구 중에서 50%이상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
주출입구 접근로만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

대지 내에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동일하여 보행로를 구분하여 설치한 사례

DN 차량진입 보행자진입
DN
M-1 +14.3
H=1.0

121.43

M-4 ?450M/M,L=11M 119.87
H=2.8
+2.2 120.3
BOX(0.5*0.5),L=72M +N1O8..38
+16.5 농협
M-5
H=1.0 ?450M/M,L=16M

12?145.04M9/M,L=21M M-6 121.57 M-3 +7.1
H=1.2
RDANMP H=1.2

+3.2
?450M/M,L=8M
NO.2

SLOPE 1/100 M-2 SLOPE 1/100
SLOPE 1/100H=1.0 SLOPE 1/100
SLOPE 1/100
SLOPE
SLOPE 1/100 SLOPE SLOPE 119.3
SLOPE
SLOPE SLOPE 1/100

SLOPE 1/100 SLOPE 1/100
SLOPE 1/100
SLOPE 1/100

SLOPE 1/100
부출입구 우수물량표

?45 NO

범 주 평가항목 최우수 점수 산출기준 6.0
우수 4.8
1. 매개시설 1.1 접근로 1.1.1 보도에서 주출입구 일반 모든 출입구 중에서 50%이상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4.2
까지 접근 모든 출입구 중에서 50%이상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
주출입구 접근로만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

차량교행이 발생하여 보행자 안전을 최대한 고려한 사례

험프형 횡단보도 사례
턱낮춤 횡단보도 사례

범 주 평가항목 최우수 점수 산출기준 3.0
우수 2.4
1. 매개시설 1.1 접근로 1.1.2 유효폭 일반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8m이상 2.1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5m이상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2m이상

경계석, 가로등 등을 제외한 순수 유효폭(보행로, 산책로 등 모두 적용 대상임)

최소 1.2m 이상 최소 1.2m 이상

범 주 평가항목 최우수 점수 산출기준 3.0
우수 2.4
1. 매개시설 1.1 접근로 1.1.3 단차 최우수 전체구간에 단차 없음 3.0
우수 전체구간 중 일부에 단차 2cm이하 2.4
1.1.4 기울기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가 1/ 24(4.17%/2.39°)이하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가 1/18(5.56%/3.18°)이하

단차 극복 사례(승강기)

범 주 평가항목 최우수 점수 산출기준 3.0
우수 2.4
1. 매개시설 1.1 접근로 1.1.3 단차 최우수 전체구간에 단차 없음 3.0
우수 전체구간 중 일부에 단차 2cm이하 2.4
1.1.4 기울기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가 1/ 24(4.17%/2.39°)이하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가 1/18(5.56%/3.18°)이하

단차 극복 사례(경사로)

범 주 평가항목 최우수 점수 산출기준 3.0
우수 2.4
1. 매개시설 1.1 접근로 1.1.3 단차 최우수 전체구간에 단차 없음 3.0
우수 전체구간 중 일부에 단차 2cm이하 2.4
1.1.4 기울기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가 1/ 24(4.17%/2.39°)이하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가 1/18(5.56%/3.18°)이하

단차 극복 사례(기존 건축물 이용)

B동 승강기
A동 승강기

범 주 평가항목 최우수 점수 산출기준 3.0
우수 2.4
1. 매개시설 1.1 접근로 1.1.5 바닥마감 모든 출입 접근로 중에서 50%이상이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염려가 없는 재질, 줄눈이 있는 경우 0.5cm이하인 경우임

모든 출입 접근로 중에서 50%이상이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염려가 없는 재질, 줄눈이 있는 경우 1cm이하인 경우임

범 주 평가항목 점수 산출기준

1. 매개시설 1.1 접근로 1.1.6 보행장애물 보행장애물

접근로에 가로등, 간판, 이동식 화분 등의 장애물이 전혀 설치되 1.0
최우수 어 있지 않음 0.8

우수 접근로에 가로등, 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접근방지용난간 또 1.0
는 보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접근이 연속적으로 가능 0.8
함 0.7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최우수 차도와 구분되는 울타리 등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차량과 보도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확보
우 수 보행통로와 차도에 경계석이 설치되고, 재질과 색상 모두 구분됨

일 반 보행통로와 차도에 경계석이 설치되지 않고, 색상으로만 구분됨

벤치 보도와 차도의 경계

돌출 창호 계단 하부(나무 가지치기 포함)

2,100

범 주 평가항목 최우수 점수 산출기준 2.0
우수 1.6
1. 매개시설 1.1 접근로 1.1.7 덮개 높이차 전혀 없으며, 구멍이 없는 덮개를 사용
높이차 전혀 없으며, 격자구멍(틈새) 등이 양방향 모두 2cm이하

1.2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평가항목 평가목적

1.2.1 주차장에서 출입구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를 평가하여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장
까지의 경로 애인주차구역에 주차 후 안전하게 주출입구 또는 승강설비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1.2.2 주차면수 확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를 평가하여 적절한 장애인전용 주차면수를 확보
1.2.3 주차구역 크기 하도록 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을 평가하여 적절한 장애인주차구역 면적을 확보하
도록 함

1.2.4 보행안전통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를 평가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서 주출입구까지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안전보행통로를 확보하도록 함

1.2.5 안내 및 유도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 및 유도표시를 평가하여 장애인이 쉽게 장애인주차구
역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쉽게 주차전용주차구역을 인식할 수 있도록


범 주 평가항목 점수 산출기준

1. 매개시설 1.2 장애인 1.2.1 주차장에서 출입구 최우수 외부주차장의 경우 지붕이 설치되거나, 실내주차장의 경우 승강 6.0
우수 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수평접근이 가능 4.8
전용주차구역 까지의 경로 일반 4.2
경사로 없이 접근 가능

경사로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하며,
기울기가 1/12(8.33%/4.76°) 이하로 설치

차량간섭 없이 주출입구 혹은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범 주 평가항목 점수 산출기준

1. 매개시설 1.2 장애인 1.2.1 주차장에서 출입구 최우수 외부주차장의 경우 지붕이 설치되거나, 실내주차장의 경우 승강 6.0
우수 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수평접근이 가능 4.8
전용주차구역 까지의 경로 일반 4.2
경사로 없이 접근 가능

경사로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하며,
기울기가 1/12(8.33%/4.76°) 이하로 설치

한 대지안에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공동주택 등은 동별로 분산하여 배치

범 주 평가항목 최우수 점수 산출기준 4.0
우수 3.2
1. 매개시설 1.2 장애인 1.2.2 주차면수 확보 최우수 규정비율의 100%초과 확보 4.0
전용주차구역 우수 규정비율의 100%확보(최소 1면 이상 의무 설치) 3.2
폭 3.5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1.2.3 주차구역 크기 폭 3.3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직각주차

범 주 평가항목 최우수 점수 산출기준 4.0
우수 3.2
1. 매개시설 1.2 장애인 1.2.4 보행안전통로 일반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8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2.8
전용주차구역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5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2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주차 후 차량간섭 없이 주출입구 또는 장애인 승강설비까지 안전하게 접근하여야 함

*잘못된 표기

범 주 평가항목 최우수 점수 산출기준 4.0
우수 3.2
1. 매개시설 1.2 장애인 1.2.4 보행안전통로 일반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8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2.8
전용주차구역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5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2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주차 후 차량간섭 없이 주출입구 또는 장애인 승강설비까지 안전하게 접근하여야 함

범 주 평가항목 최우수 점수 산출기준 3.0
우수 2.4
1. 매개시설 1.2 장애인 1.2.5 안내 및 유도표시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연속적인 유도표시 설치
전용주차구역 일반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 색상 등을 통한 식별성 확보 2.1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바로 보이며(별도표시 없
음) 바닥 및 입식 안내표시 설치

주차장 출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연속적으로 안내표지판 설치사례

21레벨 종합안내소(동
15레벨 측)

승강기

승강기 차량드롭

1.3 주출입구 (문) 평가목적

평가항목 주출입구(문)의 높이차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
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함
1.3.1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 주출입구의 형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문을 설치하도록 함
1.3.2 주출입문의 형태
1.3.3 유효폭 주출입구(문)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데 어
1.3.4 단차 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1.3.5 전면유효거리
주출입구(문)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
1.3.6 손잡이 고, 노인 및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함

1.3.7 경고블록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문을 여닫고 회전하는데 어
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면 유효거리를 확보하도록 함

주출입문의 손잡이 형태 및 설치 높이를 평가하여 잡는 힘이 약한 장애인 또는 노
약자 등의 이용자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는 형태의 손잡이를 설
치하도록 하며, 휠체어사용자 또는 어린이 등이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높이에 손잡
이를 설치하도록 함
주출입구(문)의 경고블록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및 노인 등 시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발바닥 촉감으로 문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고블록을 설
치하도록 함

범 주 평가항목 점수 산출기준

1. 매개시설 1.3 주출입구 1.3.1 주출입구의 높이 주출입구(문) 높이차이
(문) 차이 최우수 단차없이 수평접근
우 수 0.75m이하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3.0
일 반 0.75m이상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2.4
주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2.1
최우수 단차없이 수평접근
우 수 기울기 1/18(5.56%/3.18°)이하 3.0
일 반 기울기 1/12(8.33%/4.76°)이하 2.4
2.1

계단+경사로를 무단차로 변경한 사례(가장 이상적인 BF 사례)

* 계단+경사로는 인증은 가능하지만 지양하고 있음

범주 평가항목 점수 산출기준

1. 매개시설 1.3 주출입구 1.3.1 주출입구의 높이 주출입구(문) 높이차이
(문) 차이 최우수 단차없이 수평접근
3.0
우 수 0.75m이하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2.4
2.1
일 반 0.75m이상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3.0
주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2.4
2.1
최우수 단차없이 수평접근

우 수 기울기 1/18(5.56%/3.18°)이하

일 반 기울기 1/12(8.33%/4.76°)이하

외부에서 내부로 출입하는 모든 출입문의 단차를 제거하는 것이 기본 원칙임 A: 대회의실 출입구

BA

EC
D

B: 청사 출입구

D: 의회동출입구

E: 의회동 출입구 F

C: 민원실출입구

F: 보육시설 출입구

범주 평가항목 점수 산출기준

1. 매개시설 1.3 주출입구 1.3.1 주출입구의 높이 주출입구(문) 높이차이
(문) 차이 최우수 단차없이 수평접근
3.0
우 수 0.75m이하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2.4
2.1
일 반 0.75m이상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3.0
주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2.4
2.1
최우수 단차없이 수평접근

우 수 기울기 1/18(5.56%/3.18°)이하

일 반 기울기 1/12(8.33%/4.76°)이하

주출입구(2층 관람석까지 승강기를 이용하여 단차를 제거한 사례)

범 주 평가항목 최우수 점수 산출기준 3.0
우수 2.4
1. 매개시설 1.3 주출입구 1.3.2 주출입문의 형태 일반 자동문 설치 2.1
(문) 자동 닫힘 기능이 있는(도어체크 등) 여닫이문 설치
회전문이 아닌 문 설치

자동문(가장 이상적인 BF 사례) 회전문

여닫이문

*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이 불가능한 크기일 경우 불가함

범 주 평가항목 최우수 점수 산출기준 3.0
우수 2.4
1. 매개시설 1.3 주출입구 1.3.3 유효폭 일반 주출입구(문)의 유효폭 1.2m이상 2.1
(문) 최우수 주출입구(문)의 유효폭 1.0m이상 3.0
우수 주출입구(문)의 유효폭 0.8m이상 2.4
1.3.4 단차 최우수 주출입구(문) 단차 전혀 없음 2.0
1.3.5 전면유효거리 우수 주출입구(문) 단차 2cm이하 1.6
일반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 1.8m이상 1.4
1.3.6 손잡이 최우수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 1.5m이상 3.0
우수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이상 2.4
일반 자동문 설치 2.1
자동 닫힘 기능이 있는(도어체크 등) 여닫이문 설치
회전문이 아닌 문 설치

유효폭(순수통과폭 0.8m 이상), 전면유효거리

범 주 평가항목 최우수 점수 산출기준 3.0
우수 2.4
1. 매개시설 1.3 주출입구 1.3.7 경고블록 일반 주출입구(문)의 유효폭 1.2m이상 2.1
(문) 주출입구(문)의 유효폭 1.0m이상
주출입구(문)의 유효폭 0.8m이상

주출입문 경고블록 설치방법 출입구문이 2개이상의 개구부 조합일 경우

- 점자블록은 반드시 표준형을 사용 - 자동문 + 여닫이문 조합 → 여닫이문에 설치
- 점자블록은 반드시 매립하여 설치 - 여닫이문 + 여닫이문 조합 → 여닫이문 1개소에
- 점자블록은 300mm이격하여 주출입구
만 설치
폭만큼 설치 - 자동문 + 자동문 조합 → 자동문 1개소에만 설치

2. 내부시설

2.1 일반출입문
2.2. 복도
2.3 계단
2.4 경사로
2.5 승강기

2.1 일반출입문 평가목적

평가항목 일반 출입문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문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노인 및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함
2.1.1 단차
일반 출입문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이용자가 문을 출입하는데
2.1.2 유효폭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2.1.3 전후면 유효거리 일반 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문을 여닫고 회전하
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후면 유효거리를 확보하도록 함
2.1.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일반출입문의 손잡이 형태 및 설치 높이, 점자표지판을 평가하여 잡는 힘이 약한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는 형태
의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며, 휠체어사용자 또는 어린이 등이 잡을 수 있는 적절
한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이 각 실의 용도를 알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범 주 평가항목 최우수 점수 산출기준 3.0
우수 2.4
2. 내부시설 2.1 일반출입 2.1.1 단차 최우수 모든 문에 단차 전혀 없음 3.0
문 우수 모든 문에 단차 2cm이하 2.4
2.1.2 유효폭 모든 문의 유효폭 1.0m이상
모든 문의 유효폭 0.8m이상

단차 유효폭

범 주 평가항목 최우수 점수 산출기준 3.0
우수 2.4
2. 내부시설 2.1 일반출입 2.1.3 전후면 유효거리 일반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8m이상 2.1
문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5m이상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2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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