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FPA NEWSLETTER Vol.1 March 1, 2023 기업의 임금 명성 법률(Pay Transparency Laws) (Wayne Park, Vice President of R&D Dept.) 급여공개에 대 최근 주요 쟁점 o 전 세계적으로, 기업들이 직원 급여를 공개는 법률들이 대되고 있는 가운데,많은 고용주가 새로운 비지니스 경에서 더 좋은 인재를 유치고 유지기 위 총 보상 및 인재 전략을 개선고 있음. o 다양성, 성, 용성 (Diversity, Equity, & Inclusion) 및 급여 성에 대 약속은 규제 강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요인 중 나임. o 임금 명성의 잠재적 결과는 긍정적이지만 기업이 성공적으로 준수기 위 직면게 될 많은 우려와 어려움이 예상됨. 캘리니아의 지불 명성 법률: SB 1162 캘리니아는 최근 지불 명성 법률인 SB 1162 을 발습니다. 직원이 15 명 이상인 고용주는 2023 년 1 월 1 일부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를 야 니다. 주정부는 이미 고용주가 지원자에게 급여 내역을 묻는 것을 금지고 있으며 당 요청이 있는 경우 지원자에게 급여 범위를 제공야 니다. 새로운 법률에 따라 사는 요청 시 재 채용된 직위 뿐만 아니라 모든 채용 공고에 대 상 급여 범위를 야 니다. 캘리니아 법의 고유 측면은 직 직원도 자신의 직업에 대 급여를 요청 수 있는 권을 부여다는 것입니다. 이 업데이는 정 역에 대 급여 범위의 시장 경쟁력을 준비고 인기 위 애쓰는 많은 사에 인가 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최신 규정과 기업이 앞으로 직면 모든 문제에 가장 잘 대비 수 있는 방법을 준비서 실는 노력이 요니다. 미주인보재정전문인 KOREAN AMERICAN INSURANCE AND FINANCIAL PROFESSIONAL ASSOCIATION P.O. BOX 761399, LOS ANGELES, CA 90076 I WWW.KAIFPA.ORG I [email protected] I 213‐215‐9637 I 27TH (2023 – 2024) EXECUTIVE OFFICERS PRESIDENT Brian Lee CHAIRPERSON Young Noh Lee VICE PRESIDENT Wayne Park (Research & Development Dept.) Julia Kim (Life & Financial Dept.) Vivian Jin (Property &Casualty Dept.) Yune Chang (CFO) PR COMMITTEE CHAIR William Bae EVENT COMMITTEE CHAIR Ricky Choi MEMBERSHIP COMMITTEE CHAIR Matthew Kim SECRETARY GENERAL Jane Shin ADVISOR Jay Yu AUDIT Jay Yu / Charlie Chin CONTACT [email protected] (224) 213‐5230
2 KAIFPA NEWSLETTER Vol. 1 February 27, 2023 가주 칼세이버(CalSavers) 법안 연장 및 기업 연금 의무 강 (Julia Kim, Vice President of Life & Financial Dept.) 직원 1 명 이상 기업까지 기업연금 의무 캘리니아는 최근 직원이 1 명 이상인 기업에게 직장은연금 제공 의무를 대는 법안을 과시켰습니다. 2023 년 1 월 1 일부 직원이 1~4 명인 고용주는 캘리니아 직장은연금 로그램인 캘세이버 로그램에 등록 수 있으며, 2025 년부는 1 명 이상의 직원을 둔 모든 기업체는 401(k)와 같은 기업은연금을 제공거나 최소 캘세이버 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가입, 제공야 니다. 이 의무규정은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가입야 니다. 캘리니아 기업연금 칼세이버(CalSavers) 의무 진사 캘세이버는 캘리니아 주정부가 지정 직장은연금 저축로그램으로, 지난 2020 년부 3 년에 걸쳐 단계적 의무가입을 시였습니다. 직원 100 인 이상인 기업은 2020 년 9 월 30 일까지, 직원 50 명 이상 2021 년 6 월 30 일까지 그리고 올 6 월 30 일까지는 직원 5 인 이상의 모든 기업이 캘세이버랜 또는 401(k)와 같은 기업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 제공야 습니다.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EDD)에 분기마다 보고는 직원임금 및 원천징수 보고서(DE 9C)에 오너를 직원수가 균 5 명 이상인 기업주는 캘세이버 의무가입 규정에 당됩니다. 이 규정을 준수지 않은 경우 위반사에 대 90 일을 넘긴 경우 직원 1 인당 250 달러의 벌금부과, 180 일 이상 지연시 추가로 5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직원 1 인 이상의 기업주의 경우 2025 년 연말까지 직장연금 가입의무를 시야 며 위반시 기존 널 규정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며, 캘리니아 주정부는 널 처벌에 대 강력 조치를 계속서 발, 시중에 있으므로 기업주의 세심 주의가 요다. 오너 이외 직원을 고용지 않는 사업체는 대된 의무규정에 당되지 않으며, 이전의 의무가입 면제대상인 경우 동일게 적용됩니다. 면제대상에는 정부기관, 종교단체 및 별 지정된 부족 그리고 401(k)와 같은 기업에서 제공는 기업은연금 랜을 제공는 기업 등이 있습니다. 미국 은연금법의 대 신, SECURE Act. 2.0 법안 시 SECURE Act. 법안 배경 및 일정 2022 년 12 월 23 일 의에서 과된 기적인 예산 법안인 시어 액 2.0(Secure Act 2.0) 조에 대여 알려 드립니다. 직장인들의 은저축을 장려려는 것이 주목적인 이 법안은 은가 얼마남지 않은 시니어 세대와 생융자 상에 대 부담때문에 직장 은저축 랜에 가입을 못는 젊은세대를 위 다양 규정이
3 KAIFPA NEWSLETTER Vol. 1 February 27, 2023 되어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직장인들에게 연방정부가 최고 $2,000 를 Matching 주고, 임 종업원들의 가입 조건을 완는 내용 등도 되어 있습니다. 일부 규정은 당장 2023 년부 시작되며, 2024~2033 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시될 예정입니다. SECURE Act. 법안의 주요 내용 o Auto Enrollment(자동가입) : 2025 년부 고용주는 가입자격을 갖춘 직원들을 401(k)와 403(b) 등의 직장은랜에 자동으로 가입시고, 직원들 급여의 3~10%를 불입금으로 책정여 의무적으로 Withhold 야 니다. 불입금 비율은 10%가 될 때까지 매년 1%씩 높일 수 있으며 최대 15%까지 가능니다. o 최소 의무인출(RMD) 연령 상 : 2023 년 1 월 1 일 부는 Secure Act 2019 에서 72 세로 늦춘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시작 연령이 73 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033 년에는 RMD 시작 연령이 75 세로 또 번 올라갈 예정입니다. o 추가납입(Catch-up) 도 증가 : 401(k) 등 직장 은계좌의 경우 50 세 이상이 되면 $6,500 을 추가로 납입 수 있게 주는 Catch-up 의 도가 2023 년부는 $7,500 까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025 년부는 60 세~63 세에 당는 경우 연간 최대 $10,000 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니다. 또 2024 년부는 연소득 $145,000 이상의 직원은 추가불입금을 Roth 계좌에만 저축 수 있게 됩니다. o 장기 임 직원도 401(k) 가입 : 2025 년부 2 년 연속으로 최소 500 시간 이상 근무 임 직원도 401(k)에 가입 수 있습니다. o 생융자 상금을 불입금으로 인정: 2024 년부 직원들이 자금대출금을 상 금액을 직장에서 제공는 은랜에 납입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자금 대출을 상야 는 부담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직장 은계좌에 가입 여유가 없어 고용주가 제공는 매칭 을 받지 못는 점을 고려 것입니다. 자금 대출 상 금액을 개인 은랜에 납부는 것으로 인정을 고, 사 랜에서 정 사에서 납입주는 % 만 매칭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o 비상금 저축계좌 : 2024 년부 고용주는 직장 은계좌에 직원들이 자동 급여공제를 여 비상 저축계좌를 개설도록 용 수 있으며, 불입도는 $2,500 까지 입니다. o 401(k) 비상금 인출 : 2024 년부 59.5 세 이의 직원들이라도 10%의 널 없이 본인의 은 계좌에서 연간 $1,000 까지 비상금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니다. o 은계좌에 정부 매칭 지원 : 2027 년부 연 소득 $71,000 이의 부부, $35,000 이 개인, $53,250 이 독신 가장에게는 최고 $2000 를 세금레딧 식으로 각자가 가입 은계좌에 연방정부가 불입 줍니다.
4 KAIFPA NEWSLETTER Vol. 1 February 27, 2023 캘리니아 보국, 전자메일(이메일)에 보에이전 라이센스 정보 추가 의무 (Vivian Jin, Vice President of Property & Casualty Dept.) 캘리니아 보국(DOI)은 2023 년 1 월 1 일부 보라이센스 를 가진 에이전들의 라이센스 정보 공개와 관련 새로운 규정을 발습니다. 캘리니아 주정부에서 발는 보 라이센스를 가진 에이전들은 본인이 사용는 모든 전자메일 (Email)에 에이전시 또는 에이전의 라이센스 정보를 반드시 야 니다. (California Insurance Code section 1725.5, as amended by Senate Bill 1242 [Committee on Insurance, Chapter 424, Statutes of 2022]) 라이센스정보 공개의무에 당되는 라이센스 o Property broker‐agents (Cal. Ins. Code section 1625 o Casualty broker‐agents (Cal. Ins. Code section 1625) o Life agents (Cal. Ins. Code section 1626) o Variable life and variable annuity (Cal. Ins. Code section 1758.1) o Accident and health or sickness agents (Cal. Ins. Code section 1626) o Personal lines agents (Cal. Ins. Code section 1625.5) o Limited lines automobile insurance agents (Cal. Ins. Code section 1625.55) o Surplus lines brokers (Cal. Ins. Code section 1765) o Independent insurance adjusters (Cal. Ins. Code section 14020) o Public insurance adjusters (Cal. Ins. Code section 15006) o Life and disability insurance analysts (Cal. Ins. Code sections 1831 through 1849) o Property broker‐agents (Cal. Ins. Code section 1625 라이센스 정보 공개 관련 기본 내용 o 어떤 전자메일에 이 법이 적용되는가? - 전자메일의 종류나 사용 장소와 상관없이 모든 유의 전자메일 (이메일)에 적용됨. o 에이전/에이전시의 일반적인 정업무 관련 전자메일에도 적용되는가? - 손님과 커뮤니케이션 뿐 만 아니라, 모든 정업무에 사용는 전자 메일에도 적용됨. o 공개는 라이센스 정보의 글자 사이즈가 정져 있는가? - 공개는 라이센스 정보는 Street Address, Email Address 또는 전번보다 작은 글자사이즈를 사용 수 없음. o 전자메일의 어떤 위치에 라이센스 정보를 야 는가? - 개인의 라이센스 정보는 개인의 이름이나 이 옆 또는 아래에 야 며, 에이전시(기관)의 라이센스 정보는 에이전시 (기관)의 이름 옆 또는 아래에 야 .
5 KAIFPA NEWSLETTER Vol. 1 February 27, 2023 MARKET TRENDS/CARRIERS UPDATES 2023 년 시장동 및 주요 Updates Coverage line Updates State Fund WC Est. 5% dividend for qualifying policy holders with policies (Effective: 1/1/22-1/31/22 2023 Surcharge/assessments change (Effective: 1/1/23) Base rates & minimum premium change (Effective: 2/1/23) KBIC Package/ Umbrella Non-renewals for state of NJ effective 1/17/23 and policies with eff. Date 3/1/23 or later will be non-renewed over the course of 1 year period Real Estate industry outlook 2023 Comm. Prop 10%~20% increase Habitational 20%~50% increase CAT perils 20%~50%+ in low hazard/75%~200% in high hazard GL 5% increase WC Flat Excess/ Umbrella 20%+ increase Cyber 20%~40% increase 2023 년에 예상되는 Rate 상승요인들 o Higher interest rates and inflation o Severe natural/catastrophic disaster throughout the country o Rising construction cost o Shrinking workforce/shifting to remote work environment – revenue decrease in various business spectrums o Uncertain economy creates tightened spending by consumers, impacting all businesses o Needs for higher investment in technology to keep up with the industry’s success o Reinsurance cost o Social inflation 미주인보재정전문인 KOREAN AMERICAN INSURANCE AND FINANCIAL PROFESSIONAL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