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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 suprayoon, 2023-08-20 23:22:20

KAIFPA Newsletter Vol. 5_August, 2023

KAIFPA Newsletter Vol. 5_August, 2023

Disclaimer: 본 뉴스레에 실린 글은 KAIFPA 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저자들의 개인 의견임을 밝 드립니다. KAIFPA NEWSLETTER Vol. 5 August 1, 2023 A Business Owner’s Guide to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Ricky Choi, KAIFPA Board Member)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can be complicated and confusing. Both are essential elements in the protection, growth and ultimate success of a business. Developing the right programs takes time, attention to detail and experience. Finding and hiring top professionals in this area is equally important as selecting the right legal, investment, banking and accounting advisors. In general, insurance representation is provided by either agents or brokers and the distinction is significant. Usually, most business owners think that using multiple brokers or agents is the best option they have. However, please read the following facts carefully. Do not ask multiple brokers / agents to provide an insurance "quote." Those who agree to provide a quote are often not the best the insurance industry has to offer, creating a disadvantage in securing the best coverage. Insurance companies prefer to see one broker control the marketing process, particularly if it is a broker that is well-regarded and respected in the marketplace. Insurance companies are most aggressive and creative in their offerings and pricing under these circumstances. Insurance companies recognize a better chance of competing successfully for the business when a single broker represents the account and manages the marketing process. 미주인보재정전문인 KOREAN AMERICAN INSURANCE AND FINANCIAL PROFESSIONAL ASSOCIATION P.O. BOX 761399, LOS ANGELES, CA 90076 I WWW.KAIFPA.ORG I [email protected] I 213-215-9637 I 27TH (2023 – 2024) EXECUTIVE OFFICERS PRESIDENT Brian Lee CHAIRPERSON Young Noh Lee VICE PRESIDENT Wayne Park (Research & Development Dept.) Julia Kim (Life & Financial Dept.) Vivian Jin (Property &Casualty Dept.) Yune Chang (CFO) PR COMMITTEE CHAIR Sebastian Kim EVENT COMMITTEE CHAIR Ricky Choi MEMBERSHIP COMMITTEE CHAIR Matthew Kim SECRETARY GENERAL Jane Shin ADVISOR Jay Yu AUDIT Jay Yu / Charlie Chin CONTACT [email protected] (224) 213-5230


2 Disclaimer: 본 뉴스레에 실린 글은 KAIFPA 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저자들의 개인 의견임을 밝 드립니다. KAIFPA NEWSLETTER Vol. 5 August 1, 2023 To secure the best representation, go through a broker selection process. Consider several brokers based upon their products and services, as well as experience with similar firms and your industry. A qualified staff with services standards and practices, a strong business philosophy and values, and references from other clients and professionals should also be carefully reviewed. Choose the broker who best provides for the wants and needs of the business. Appoint them as the "broker of record" and have them work with you on the design. What to expect from an insurance broker An insurance broker participates in the insurance transaction as a consultant, advocate and representative. The broker represents the consumer in the insurance marketplace, assembling and understanding the information and specifications used to market and ultimately place insurance programs. The broker negotiates policy terms, underwriting conditions and premium pricing and is responsible for delivering, explaining, and analyzing insurance company quotations and proposals. Good brokers will design programs that meet the individual needs and buying style of a company as well as its appetite for risk. To be most effective, the process must be highly individualized. . Without the advice, advocacy and leverage of an experienced, professional insurance broker, a business will not have access to significant segments of the insurance marketplace. Programs entered without this insight will lack important features and benefits and a company will pay more than is necessary for proper coverage. Beyond the marketing and transactional aspects of insurance, the best brokers are excellent insurance and risk management consultants. They understand a clients' businesses and can effectively advise on multiple areas of risk such as immediate and potential, as well as alternative strategies for managing these risks which extend beyond insurance. Please double check your current insurance service broker. Are they qualify to protect your business as a Risk management consultant? Or just try to sell insurance policy?


3 Disclaimer: 본 뉴스레에 실린 글은 KAIFPA 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저자들의 개인 의견임을 밝 드립니다. KAIFPA NEWSLETTER Vol. 5 August 1, 2023 401(k)/기업연금 Fiduciary 책임자의 역과 의무 Fiduciary 가 반드시 지켜야 3 가지 기본 원칙 (Brian Lee, President, KAIFPA)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종업원 직연금 보장법)는 미국의 은연금관련 제도를 규제는 가장 대적인 법률로서, 401(k)/기업연금을 제공는 미국 기업의 책임자들이 반드시 숙지야 규정들을 고 있다. 모든 401(k)/기업연금을 운영는 ERISA Fiduciary(수자)에 당는 사람은 반드시 1)배적 목적의 원칙, 2) 신의 성실의 관리 원칙, 3) 금지된 거래 원칙 등 3 가지 기본 규칙을 반드시 지도록 요구고 있다. 1. 배적 목적의 원칙 (Exclusive Purpose Rule) ERISA 의 가장 중요 목적 가운데 나는 바로 401(k)/기업연금의 수자(Fiduciary) 는 반드시 연금랜의 참여자(Participants)와 수자(Beneficiaries)의 이익을 위서 만 랜을 운영고 관련된 의무를 수야 다. 2. 신의 성실의 관리 원칙 (Fiduciary Standard of Care) 배적 목적의 원칙을 이기 위서 ERISA 는 다음의 4 가지 기준을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제시고 담당자들이 따르도록 고 있다. (Section 404 조) 1) 충성심(Loyalty)의 원칙: 배적 목적의 Fiduciary 의무조에는 반드시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야 다. i) 랜 참가자(Participants)와 수자(Beneficiaries)에게 이 돌아 가도록 야며, ii) 랜 운영을 위 “당 비용”이 지불되도록 야 다. 2) 신중(Prudence)의 원칙: Fiduciary 에 당는 사람은 은연금 랜을 운영에 있어, 반드시 신의의 도와 전문적인 기술, 신중과 성실을 가져야 다. Fiduciary 책임자가 반드시 전문가가 되도록 요구는 것은 아니지만, 랜 운영의 전문성 보완을 위 요 경우에는 반드시 당분야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다. 이때 전문가의 자격이나 제공되는


4 Disclaimer: 본 뉴스레에 실린 글은 KAIFPA 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저자들의 개인 의견임을 밝 드립니다. KAIFPA NEWSLETTER Vol. 5 August 1, 2023 서비스등에 대 신중게 가야 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서비스 과정을 성실 관리 감독야 책임이 있다 . 3) 분산(Diversification)의 원칙: Fiduciary 책임자는 랜 참가자(Participants)와 수자(Beneficiaries)의 대규모 자 손실위을 최소기 위 반드시 자옵션을 분산야 다. , 자위의 분산을 위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반드시 신중게 검되어야 다. 은랜의 운영 목적 재 운영중인 랜의 전체 자산규모 연금랜 참가자(Participants)들의 자역량 연금랜 참가자들의 인구계적인 징 4) 랜서류의 준수의무: Fiduciary 책임자는 재 랜에서 채 Adoption Agreement, Summary Plan Description, Investment Policy Statement 등에서 정진 조을 성실게 준수야 의무가 있다. , 이러 랜관련 서류들은 운영 기업의 목적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거나, ERISA 법률과 관련여, 정부에서 관련 법령이 개정 또는 제정되었을 경우에 따라 상 최근 서류로 갱신고 보관야 다. 3. 금지된 거래의 원칙 (Prohibited Transaction Rules) Fiduciary 책임자는 배적 목적 및 신의 성실의 관리 원칙을 지기 위 ERISA 법률이 정 놓은 “은연금 랜의 이 당사자간에 금지되어 있는 거래 또는 자산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야 의무가 있다. (문의: 213-215-9637) 수에 대 보보상 (진철, KAIFPA Board Member ) 세계 곳곳이 수와 가뭄,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온난로 인 기상이변 때문이란다. 먼 날 지구의 종말을 염려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인류의 종말을 걱정야 는 것은 아닌 지. 찬란 문명을 이루어낸 모 사엔스는


5 Disclaimer: 본 뉴스레에 실린 글은 KAIFPA 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저자들의 개인 의견임을 밝 드립니다. KAIFPA NEWSLETTER Vol. 5 August 1, 2023 임계점을 넘기기 전에 우주에서 보기 드문 블루마블-지구를 잘 지켜내는 지를 갖기 바란다. 건조 캘리니아지만, 의외로 비로 인 수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비에 의 손는 빗물이 건물내에 유입되면서 가구나 장비에 입 손, 비바람으로 건물에 부착된 간이 망가진 경우, 기 보일러등 물을 다루는 기계나 이에서 유출된 액체 등으로 인 손등이 있는데 다른 손와는 다르게 보보상 여부에대 단이 까다로울 수 있다. 수(water damage)에 대 보상에 대 알아보자. 수는 비로 인 손와 그 외의 경우로 구분 수 있으며, 비로 인 손는 수와 수 이외의 원인에의 손로 구분 수 있다. 이 중 수에 대 보은 일반 재물보 증권에서는 보상을 지 않는 손이므로 별도의 수보을 가입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층수, 조수의 간만, 도, 물보라등 물의 범람등과 연루된 사고도 수에 이 된다. 아래에 언급는 수손은 수의 경우를 제외 경우이다. 단, 자동차 보은 개인이나 상업용 모두 수로 인 손를 수손을 보상다. 개인 차보의 경우에는 충돌 이외의 사고(other than collision) 조으로, 상업용의 경우에는 컴리시브(comprehensive) 조으로 보상을 받으므로, 이 목이 내 보에 이 되어있는 지 인이 요다. 일반적인 집보(HO3)에는 건물의 수손조이 들어가 있으나, 가재도구에 대서는 수손에 의 담보조을 두고 있지 않다. 단, 비바람등 자연재로 손를 입은 지붕을 들어온 비로 인 가재의 손는 보상을 다. 물을 사용는 장비나 배관에서 손가 기인 경우, 이의 수리를 위 건물 부분을 재축여야 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보상다. 상업용 보의 경우에는 가입 증권의 종류에 따라 담보 여부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는 ‘스셜 ’ 보은 별 보상지 않는다고 언급된 내용 이외에는 담보를 제공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브로드 ’의 경우는 에어 컨디션닝이나 장비등과 관련된 수의 경우만 정여 담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수손 관련여 보상지 않는 손로는 위에 언급 수를 여 진 사, 수구 넘침, 문이나 창문등 이미 구멍이 난 부분으로부의 수손 등이다.


6 Disclaimer: 본 뉴스레에 실린 글은 KAIFPA 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저자들의 개인 의견임을 밝 드립니다. KAIFPA NEWSLETTER Vol. 5 August 1, 2023 수보이 아닌 일반 보에 수구 넘침(sewage backup) 조은 별도로 들어갈 수 있다. 실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이므로 넣으면 아주 유리 조이다. 모든 보사고가 그렇지만 수손의 경우는 사고의 원인악이 복잡 수 있어 보사 손사정인에게 그 조사를 일임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기에 앞서 사고가 발면, 보계약자는 우선 보사에 연락을 취는 것이 중요며, 보사의 손사정인이 정지기까지 추가 손를 방지기 위 가능 응급조치를 여야 며, 관련 영수증등을 잘 보관여야 다. 그리고 영구적인 수리를 기 전에 꼭 손사정인의 인을 받는 것이 좋다. (문의: 213-387-5000) 캘리니아주 롱케어(Long Term Care)랜 가입의무 예고 (Marc Jung, KAIFPA Board Member) 문: 2025 년 1 월부 캘리니아주가 주관는 롱케어랜에 의무 가입야고 이에 따른 롱케어 세금을 부과 예정이라고 는데 사실인지 궁금니다. 답: 재 캘리니아주 롱케어(AB 567)에 관 스스에서 2025 년 1 월부로 시 계으로 계속 논의중인데 아직 정된 것은 없습니다. 은 롱케어 상이 발생 경우 매월 지불는 조건으로 1 년또는 2 년간 연 36,500 달러에서 144,000 달러사이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시자금이 요므로 소득의 0.4%-0.6% 정도 세금을 부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번달 중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반면 2024 년 1 월전에 롱케어에 가입 사람에 대여는 롱케어세금에 대 면제을 주는 것 또 고려고 있습니다. 굳이 미국인의 균수명을 논지 않더라도 갈수록 인간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병원에 입원고 수술는 것은 메디케어나 메디칼(Medi-Cal)로 거의 100% 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요양병원이나 양로시설 등에 장기간 입원 또는 거주게 되는 경우의 비용이 문제입니다. 메디케어로는 일반적으로 100 일정도만


7 Disclaimer: 본 뉴스레에 실린 글은 KAIFPA 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저자들의 개인 의견임을 밝 드립니다. KAIFPA NEWSLETTER Vol. 5 August 1, 2023 보상주며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야니다. 메디칼로는 개인부담금 없이 을 받을 수 있으나 이 또 정부가 예산을 점점 줄여가고 있는 입장이고 본인이 받은 요양병원비는 사망시 정부에서 강제상을 집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에게 명의가 넘어가고 배우자가 요양병원에 입원지 않는 경우는 그 집이 면제됩니다. 롱케어는 이전부 있어왔던 개별적롱케어(Stand-Alone LTC)가 있고 생명 보에 라이더(life Insurance with a rider)로 들어가 있는 랜에 가입는 두가지 선이 있습니다. 요즘은 생명보에 라이더가 들어가 있는 랜을 선는 경우가 많으며, 이 라이더는 다시 롱케어 라이더(IRS section 7702B)와 만성질 라이더(IRS section 101(g))의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동안 생명보에 리빙 베네이라는 이름으로 매되었던 만성질 라이더는 롱케어세금부과 면제 대상이 아니며, 세금부과를 면제 받으려면 반드시 롱케어 라이더가 들어있는 보에 가입셔야 니다. 롱케어의 주정부 의무가입은 은연금 자금의 고갈로 인 논의되는 것으로서 이미 워싱주에서는 시고 있고, 캘리니아를 유, 오레곤, 콜로라도, 뉴욕, 실바니아, 노스캐롤라이나를 17 개 주에서 적극 검고 있는 중입니다. 정책이 정되면 올 안에 롱케어 라이더가 들어가 있는 랜에 가입는 것이 세금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의: 323-272-3388) 자녀 고용을 절세와 부의 축적, 두 마리 끼를 잡자 (Matthew Kim, KAIFPA Board Member)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 없는 것이 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죽을 때까지 매년 보고야 는 세금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설계며 절세는 방법을 논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그리고 축적 부를 자녀들에게 잘 전가는 것 또 매우 중요 일이다. 오늘은 그 두 마리 끼를 잡는 방법에 대 이야기볼까 다.


8 Disclaimer: 본 뉴스레에 실린 글은 KAIFPA 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저자들의 개인 의견임을 밝 드립니다. KAIFPA NEWSLETTER Vol. 5 August 1, 2023 첫째 자녀를 고용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상담 시에 자녀를 고용는 아이디어에 대 언급을 면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은 “우리 아이는 너무 어린데 일을 수 가 있나요?” “아이가 무슨 일을 수 있죠?” 또는 “아이가 돈을 벌면 세금을 내지 않나요?” 등 질문이다. 나나 답을 보자면, IRS 에서는 아이가 몇 살 이상이어야지 일을 수 있다는 것을 구별고 있지 않다. 중요 것은 정당게 일을 것에 대 증명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을 수 없는 아주 어린 아이라면 광고모델로 고용여 사에 요 웹사이나 브로셔에 사진을 사용 수 있고, Image Agreement 같은 걸 셋업 여 지속적인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 수 있다. 자녀의 나이가 좀더 있다면 사무실 청소, 사 차량 청소, 웹사이 업데이, 소셜 미디어 스 등을 아이들에게 정당게 돈을 지불 수 있다. 얼마까지 지불 수 있으며 절세 과는 얼마나 되는가? 아이들에게 지불 금액은 모두 직원의 월급의 로 지불되고, 사는 월급로 지출되어 사이익분이 줄어든다. 그리고 아이들은 본인의 소득이 있지만, Standard Deduction 이 있기 때문에, 아이 당 13,850 불 (2023 년도기준) 까지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비즈니스 가 자영업 (Sole Proprietorship)이거나 자영업으로 보고되는 LLC (부부 외에 너가 없는) 이고, 자녀가 18 세 미만이라면 FICA 와 FUTA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인 즉, 아이들에게 최대 $13,850 까지 지급을 여 비즈니스 소득에서 공제를 고, 그 돈은 아이의 소득이긴 지만 세금이 결과적으로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인 가정에 아이 둘에게 각각 $13,850 까지 지급면 $27,700 이 소득에서 줄어들고, 만약 부모의 Marginal Tax Rate 이 32%라면$8,864 의 실질적인 절세과가 생긴 것이다 (Federal Only). 만약 비즈니스가 없거나, 재 비즈니스가 LLC 나 Sole Proprietorship 이 아닌 Corporation 라면 어떻게 는가? 비즈니스가 없는 가정은 창의성을 발여 Side Business 또는 Independent Contractor 일을 시작볼 수 있겠다. 그리고 비즈니스가 Corporation (S-Corp or C-Corp)로 되어 있다면, 급여를 지급여 소득을 줄일 수는 있으나 FICA 와 FUTA 스는 내야 다. 이를 는 묘책이 있긴 데 그건 바로 Corporation 의 운영을 서 는 Family Management Company 를 Sole Proprietorship 로 설립는 것이다. 이 Family Management Company 에서 메인 사로 관리비를 청구고, Family Management Company 를 서 자녀들을 Pay 면, 자녀가 18 살 미만이라는 가정 에, FICA 와 FUTA 를 내지 않아도 된다.


9 Disclaimer: 본 뉴스레에 실린 글은 KAIFPA 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저자들의 개인 의견임을 밝 드립니다. KAIFPA NEWSLETTER Vol. 5 August 1, 2023 그럼 이렇게 절세여 자녀들에게 준 돈으로 어떻게 부를 쌓을 것인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 나를 소개자면, 아이들 앞으로 Roth IRA 를 열어주는 것이다. 여기서 Traditional IRA 보다 Roth IRA 를 추천는 이유는, 자녀의 소득이 이미 Standard Deduction 보다 적은 경우 이미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 없고, Roth IRA 로 저축여 이자소득에 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더 유리기 때문이다. 물론 Standard Deduction 이상으로 지급 경우, Traditional IRA 를 소득을 줄여 세금을 없애는 것 또 가능 것이다. 자녀를 고용는 방법은 자금 신청시에도 유리데, 부모의 소득을 줄여주어 SAI (Formerly known as EFC)를 낮추고, Need-Based 보조금을 더욱 받을 수 있는 기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자녀의 소득이 일정부분을 넘게 되면 불리지기 때문에, 자금 전문가를 만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절세며 부를 쌓는 자녀 고용 전략을 소개 보았다. 이 방법을 잘 사용면 세금으로 나가야 돈을 줄이며, 자녀에게 부를 상속는 굉장 율적인 전략이다. 지만 여러가지 지켜야 는 규정들이 있기에, 재정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며 설계줄 수 있는 Financial Advisor 나 공인재정 상담가를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다. (문의: 818-319-0898) 절세 전략과 Long-Term Care Plan (Stephan Lee 계사, KAIFPA 자문위원) Californian 의 장기 요양을 위 계(Long-Term Care Plan-“LTCP” )에 대 의무 추진에 따라, LTCP 가입에 따른 납세자들의 장기 요양의 막대 잠재적 비용에 대 계적 대비와 더불어, LTCP 에 있어서 관련된 세제 에 대 이가 요 것 같다. 물론 가지 대적인 옵션이 있다면 자기 보장 (직접 치료 비용을 충당 만 저축등의 수단들)의 방법이 있지만, LTCP 은 보료가 비싸고, 설상가상으로 인레이션 라이더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료는 계속 증가세에 있어서, 실적으로 접근성이 불가능 랜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LTCP 의 옵션은 요양원 치료, 가정 내 건강관리, 생 지원 등 정 유의 치료를 제 수 있어서, 모든 가입자들에게 최적이 선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 잠재적인


10 Disclaimer: 본 뉴스레에 실린 글은 KAIFPA 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저자들의 개인 의견임을 밝 드립니다. KAIFPA NEWSLETTER Vol. 5 August 1, 2023 비용의 증가와 가입에 따른 지출의 부담을 짊어져야 는 것이 실이라면, 과적인 절세에 대 이와 용은 전략적 수단으로서 가입 비용의 부담을 절세로 상쇄시과 동시에 비과세 적립 방법을 미래 지적이고도 성공적인 은 랜이라는 성과를 기대 볼수 있을 것 같다. 관련여, 고려 사 세가지를 정리 보았다. 1. 건강 저축 계좌 (Health Saving Account - HSA) HSA 는 장기 요양 비용을 저축기 위 가장 과적인 절세 방법중의 나이다. 2003 년에 만들어지 HSA 는 상당 세금 절약, 자금 이월, 자 기를 제공여 젊은 사람들에게 장기 요양 자기 보 계의 심 요소가 될수 있다. 절세 방법으로는 HSA 에 불입는 금액은 세전이거나 세금 공제가 가능므로, 불입는 개인의 과세 소득을 감소시다. HSA 에 자되어 얻은 수익은 과세 대상에서 면제되므로, 이자, 배당, 자본등의 이득에 대 면세 이 주어진다. 당 의료 비용에 대 HSA 지급 은 사용은 면세 대상이며, 따라서 건강 관리에 사용되는 경우 인출에 대여 면세 이 주어진다. 따라서, HSA 를 용다면 장기적으로 요양 비용을 저축는데 매우 과적이며, HSA 는 개인이 사용지 않은 비용은 매년 이월 수 있게 며, HSA 는 이동이 가능므로 개인이 고용주의 변경 은 은시 계좌를 유지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HSA 는 개인이 다 뮤추얼드나 주식에 자가 락되어 일반 저축 계좌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 전략은 당연 전문가의 도움이 요 부분일수 있다는 점도 중요다. , 이러 많은 장점과 더불어 제 사도 있다. 개인이 메디케어와 같은 다른 건강 보을 가지고 있을 수 없으므로, 65 세에서 메기케어를 시작는 사람들은 더 이상 HSA 에 불입 수 없다. 또 HSA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세금 보고에 DEPENDENT 로 될 수 없으며, 65 세 이전에 비자격 의료비용으로 HSA 에서 자금을 인출 경우 20%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2. 고용주가 지불는 장기 요양 보 (LONG-TERM CARE PLAN) 이는 IRS 법(IRC 106)에 따라, 고용주가 요건을 충족는 LTCP 의 비용을 직원들의 소득에서 제외 수 있도록 용며, 고용주는 직원들을 위여 납부 LTCP 의


11 Disclaimer: 본 뉴스레에 실린 글은 KAIFPA 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저자들의 개인 의견임을 밝 드립니다. KAIFPA NEWSLETTER Vol. 5 August 1, 2023 보료를 사업의 당 비용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이런 세제 을 위서는 요건을 충족는 LTCP 셋업을 위 적격 보사 선이 수 조건이다. 중요 조건으로는 전문 간 돌보미, 중간 돌보미, 가정 건강 관리, 또는 성인 주간 돌보미에 대 보 이 제공되어야 다. 또 이 조건은 루에 $ 3,000 을 초과지 않는 최대 을, 그리고 생에 $ 200,000 을 초과지 않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다. 예컨데, 고용주가 직원에게 생명 보 (직원이 LTCP 의 을 이용지 않고 사망는 경우)을 는 LTCP 을 제공다면, 보료는 LTCP 과 생명 보 비용 두 가지 요소로 나뉘게 되고, 고용주는 보료의 두 요소를 모두 공제 수 있지만, 직원에게 과세되는 것은 생명 보 요소뿐이다. 이러 예외적인 상은 FSA 또는 HSA 를 구입된 LTCP 에 대 지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밖에 다른 제안 사들도 존재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는 수이다. 3. SECURE ACT 2.0 2022 년 12 월 29 일에 제정된 SECURE ACT 2.0 에는 납세자들이 장기 요양 비용에 대비 수 있도록 몇가지 심적인 은 조이 되었다. 벌금 없는 은 계 연금 지급 SECURE ACT 2.0 은 은 계 참가자들이 장기 요양 보료를 지불기 위 계에서 연간 최대 $2,500 까지 인출을 락 주었다. 지만, 이러 인출은 일반 소득과 같이 과세 대상이 된다. , 이러 을 위서는 최소 LTCP 은 최소 3 년의 보 을 제공야 며, 루 최소 $100 의 을 가지고, 연간 최소 5%씩 이 증가는 인레이션 라이더가 있어야 다. 529 PLAN ROTH IRA ROLLOVERS 2024 년부, 529 대 저축 수자는 자신의 자금 중 최대 $35,000 을 세금과 벌금 없이 ROTH IRA 로 ROLLOVER 수 있다. 529 PLAN 은 교육비보다 더 많이 저축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 대체랜이다. 왜냐면, 이 전략은 529 PLAN 의 세금 면제 성장 , 가능 주 세제 , ROTH IRA 의 세금 면제 성장과 인출 을 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도게 저축된 529 PLAN 을 가진 젊은 납세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전략적 관리는 LTCP 자체의 보 적략으로도 가능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2 세에 대을 졸업면서 15 년 동안의 529 PLAN 에서 $ 35,000 을 RORH IRA 로 ROLLOVER 다고 전제 보자. 이 납세자는 개인이 67 세(재 은 연령)에


12 Disclaimer: 본 뉴스레에 실린 글은 KAIFPA 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저자들의 개인 의견임을 밝 드립니다. KAIFPA NEWSLETTER Vol. 5 August 1, 2023 도달 경우, ROLLOVER 로 적립은 은 구자는 연 균 7%의 증가율을 반영다면, 연간 $ 6,500 의 성장이 $35,000 의 상선까지 도달 수 있고, 이럴 경우 $600,000 이상까지도 증가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다. 물론, 조건을 충족기 위서는 529 PLAN 의 최소 15 년 이상 유지, ROLLOVER 는 연간 ROTH IRA 불입 도의 제을 받고, 529 PLAN 자금의 수익부분만이 ROLLOVER 자격이 있다. 또 원금과 지난 5 년 동안의 수익은 ROLLOVER 자격이 없다는 점도 유의야 다. 장수 연금 계약(Longevity Annuity Contract) 도 제거 또, SECURE ACT 2.0 은 고령인들의 생 반기에 보장된 소득 원천을 갖도록 기 위 절세의 방안을 제시고 있는데, 자격을 갖는 장수 연금 계약 (QLAC)에 자 수 있는 금액의 양을 증가기켰다는 점이다. QLAC 는 은 계좌에서 자금을 조달 유예 연금이며, 지급이 시작될 때(최대 85 세까지) 요 최소 의무 지급에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SECURE ACT 2.0 은 이전에 존재던 25%의 은 계좌 가 도를 제거과 동시에, QLAC 에 자 수 있는 금액을 $135,000 에서 $200,000( 인이션에 따라 조정)으로 증가시겼다. 실적으로 기대수명의 연장은 상대적으로 노년에 닥칠 각종 상, 질병, 노령에 따른 인지 능력 저 등에 대 많은 불안 요소와 그로 인 막대 금전적 재앙에 대 실적 계에 직면 수 있다는 공감을 증가시고 있다. 요양원의 개인실 비용은 연간 10 만 달러 이상의 비용과 가정 내 건강 관리 비용은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의 지출을 요구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작금의 실은 이러 높은 노년 지출을 감당기 위 보 또는 그에 상응 계이 요구 되고 있고, 이러 문제결을 윈 전문가들의 도움과 요성이 시장에서 점점 높아질 것이다. (문의: 714-552-5538)


13 Disclaimer: 본 뉴스레에 실린 글은 KAIFPA 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저자들의 개인 의견임을 밝 드립니다. KAIFPA NEWSLETTER Vol. 5 August 1, 2023 2023 KAIFPA ANNUAL GALA & AWARD NIGHT 안내 미주인보재정전문인(KAIFPA)에서는 2023 년 Annual Gala & Award Night 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 예정입니다. 를 마무리면서, 2023 년 KAIFPA Journal 발간과 께 분야별 올의 보재정인 및 보사, 원사, 에이전시 시상식이 께 진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드립니다.


14 Disclaimer: 본 뉴스레에 실린 글은 KAIFPA 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저자들의 개인 의견임을 밝 드립니다. KAIFPA NEWSLETTER Vol. 5 August 1, 2023


15 Disclaimer: 본 뉴스레에 실린 글은 KAIFPA 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저자들의 개인 의견임을 밝 드립니다. KAIFPA NEWSLETTER Vol. 5 August 1, 2023


16 Disclaimer: 본 뉴스레에 실린 글은 KAIFPA 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저자들의 개인 의견임을 밝 드립니다. KAIFPA NEWSLETTER Vol. 5 August 1, 2023 미주인보재정전문인(KAIFPA) 원모집 안내 미주인보재정전문인 여러분, 미주인보재정전문인(KAIFPA)는 지난 40 여년간 인 보재정전문인들과 께 인커뮤니의 발전에 많은 역을 왔습니다. 지난 1984 년에 시작된 KAIFPA 는 원간의 친목도모, 정보교 및 커뮤니 봉사라는 목에 충실기 위, 다양 보재정세미나, 원대상 골너먼, 연례 갈라사, 비지니스 믹서, 장금 수여등 매우 다양 커뮤니 사업을 성공적으로 전개 왔습니다. 곧 맞이는 KAIFPA 의 40 주년을 기념고, 미주 인인구 2 백만명 시대를 맞아, 우리 의 역을 층 강고, 보재정서비스의 전문성을 강고자 더 많은 보재정인들이 참여는 단체로 만들어 나가고자 니다. 경쟁은 지만, 동업자 정신을 양고, 보다 전문적인 보재정서비스를 제공기 위, 께 연구고, 공유고, 선의의 경쟁을 는 업계의 경 조성을 위, 많은 보재정전문인들이 의 원으로 께 동 주시기를 기원니다. 주인보재정전문인 원 가입안내 원의 종류: o 정원(개인원/기업원): 보재정 라이센스를 소지 개인 또는 기업 o 별원(개인원/기업원): 보재정과 관련이 있는 개인 또는 기업 원의 : o 이사(Board Member)로 추천 기 o 세미나, 비지니스 믹서, 골 너먼, 연례 갈라 및 시상식 참여 o KAIFPA 정기 뉴스레 및 Annual Journal 에 칼럼 기재 기 o KAIFPA 시상식에 Award Nomination 기 o 기 KAIFPA 의 대외동에 동참 주인보재정전문인 원 가입절차 o KAIFPA 사무처로 원가입 신청서를 제출 주시기 바랍니다. o 원가입 문의: KAIFPA 사무처: [email protected] / 224-213-5230 / www.kaifpa.org 미주인보재정전문인 Korean American Insurance and Financial Profession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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