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FPA NEWSLETTER Vol. 3 June 1, 2023 보사의 신용등급 “보사를 선기 위 객관적인 자료로 용” (진철, KAIFPA Board Member) 많은 분들이 1997 년 IMF 사를 기억 것이다. 대민국이 국가부도 사에 직면, IMF 로부 구제금융을 받아 외 위기를 넘겼던 들고 쓰라린 시기였다. 이 때 들었던 말이 ‘국가 신용등급’이다. 전문 가기관이라고는 지만 일 개 민간 사가 나라의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이 떨어지면 국제적으로 차관이나 대출 얻기가 들어진다. 그만 가기관의 신뢰도는 높다. 보사도 마찬가지이다. 다들 자기 사는 좋다고 지 부실다고 는 곳은 없다. 그래서 보사를 가주는 전문 사가 따로 있다. 대적이 곳으로 에이 엠 베스(AM Best Company)사가 있다. 보사와 관련된 각종 시리 및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고 있는 이 사는 유사 기업 가기관인 스다드 앤 어스, 무디스등과 께 국가적으로 인정 받는 계기관(Nationally Recognized Statistical Rating Organization – NRSRO)으로 지정 되어 있다. 보가입을 위 받아 본 견적서에 당 보사의 등급이 나와 있기도 며, 인넷(ambest.com)에서 직접 무료로 찾아 볼 수도 있다. 이제, 가 등급 읽는 법을 알아보자. AM Best Rating 은 보사가 보금을 지급 수 있는 능력(자본력)과 재무 건전성을 분석여 알벳과 로마숫자로 기으로써 보사를 선정는 지로 쉽게 사용 수 있게 주고 있다. 재정 건전도(Financial Strength Rating)는 A++ 등급부 E 등급까지, 재정의 기(Financial Size Category)는 1(I)등급부 15(XV)등급까지 나누며, 각 보사의 수 년간 재정상와 경영철, 제 3 자의 가, 기 수집 가능 모든 자료를 미주인보재정전문인 KOREAN AMERICAN INSURANCE AND FINANCIAL PROFESSIONAL ASSOCIATION P.O. BOX 761399, LOS ANGELES, CA 90076 I WWW.KAIFPA.ORG I [email protected] I 213-215-9637 I 27TH (2023 – 2024) EXECUTIVE OFFICERS PRESIDENT Brian Lee CHAIRPERSON Young Noh Lee VICE PRESIDENT Wayne Park (Research & Development Dept.) Julia Kim (Life & Financial Dept.) Vivian Jin (Property &Casualty Dept.) Yune Chang (CFO) PR COMMITTEE CHAIR Sebastian Kim EVENT COMMITTEE CHAIR Ricky Choi MEMBERSHIP COMMITTEE CHAIR Matthew Kim SECRETARY GENERAL Jane Shin ADVISOR Jay Yu AUDIT Jay Yu / Charlie Chin CONTACT [email protected] (224) 213-5230
2 KAIFPA NEWSLETTER Vol. 3 June 1, 2023 근거로 엄격 기준에 근거여 가다. 재정 건전도 등급을 보면 A++, A+(Superior), A, A-(Excellent) 그리고 B++, B+(Good)까지가 안전(Secure) 등급으로 분류된다. 불안(Vulnerable) 등급은 B, B-(Fair)로 부 D(Poor)가 있다. 그 외에 청산 중인 E 등급과 가가 정지된 S 등급이 있다. 건전도 등급은 재의 경영상를 나내며, 금융시장이나 보사의 경영 추세에 따라 전망(Outlook) 목에서 변동가능성을 시고 있다. 전망 목은 상조정 가능(Positive), 조정 가능(Negative), 그리고 변경되지 않을 목(Stable)으로 구분고 있다. 재정의 기는 보자의 자기자본 비율(Adjusted Policyholders’ Surplus)을 단계별로 구분여 놓은 기준치로서 숫자가 높을 수록 안전고 규모가 보사로 볼 수 있다. 당 금액이 백만불 이인 I 등급부 시작, 5 억불과 7 억 5 천만불 사이인 X 등급, 그리고 20 억불을 초과는 XV 등급까지 단계별로 구분다. A++, XV 등급이 최고의 가이며, 건전도로는 A-이상, 사 규모로는 X 등급 이상이면 안심고 가입 수 있는 보사로 보면 된다. 보 가입시 이 신용등급을 반드시 인 것을 권며, 그 이 등급일 경우에는 가입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의를 거치기 바란다. (문의: 877-988-1004) 이전 직장 401(k)의 Transfer 와 Rollover (Yunejung Chang, Vice President, KAIFPA) 직장에서 제공는 직장은연금 401(k)는 직원이 다니던 직장을 옮기게 되면 그 직원의 랜도 께 움직여야 다. 옮기는 방법으로 또 다른 401(k)로 이전서 칠 수 있고, 401(k)를 IRAs 로 전여 옮길 수도 있다. 개인별 상에 맞는 올바르게 401(k)를 옮기는 방법을 알아본다. # 이전 직장에 남겨 둘것인가? 랜스는 방법을 설명기 이 전에 먼저, 401(k)랜을 종전에 다니던 이전 직장에 그대로 남겨두는 것을 선 수도 있지만 이 방법은 바람직지 않다.
3 KAIFPA NEWSLETTER Vol. 3 June 1, 2023 이유는 랜규정과 관리 불 그리고 컨롤 불가 등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401(k)랜의 법적인 운영규정의 은 비슷나 제공는 기업체마다 세부 운영규정을 다르게 선 수 있다. 만약 종전 직장에 남겨 두거나 옮겨야 다면 그 직장에 먼저 문의고 그 절차를 따르는 것이 빠르고 과적이다. 이전 직장 401(k)랜에 그대로 남겨두지 말아야 는 이유로 첫째, 급여에서 자동이체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만 둔 상에선 더이상 그 랜에 돈을 납부 수 없어 저축의 과를 기대 수 없게된다. 둘째, 자체 운영규정을 살봐야 다. 많은 경우 랜의 어카운 밸류가 일정금액 이일 경우 사에서 강제적으로 출을 시수 있다. 셋째, 더 이상 근무지 않기 때문에 랜에 대 서비스, 관리 그리고 랜에 대 교육을 받을 수 없어 과적인 관리를 수 없다. 기업 입장에서도 관리비용 및 리스가 커지는 부담이 생기다. 어카운 밸류가 작거나 앞으로 직장 근무를 오래 경우라면 더욱 이전 직장에 남겨두지 말아야 다. # 새 직장 401(k)로 랜스(Transfer) 직원의 401(k) 가입규정은 21 세 이상, 일년 1,000 시간이상 근무 그리고 입사일 기준 1 년이상 근무 직원에게 가입을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새 직장에서 401(k)를 제공다면 이런 가입규정을 제일 먼저 인야 다. 더불어 이전 직장의 랜을 옮겨올 수 있는지 께 알아봐야 다. 사마다 랜 운영규정을 달리 수 있어 때론 옮길 때 일정기간을 기다려야 는 규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예시라면, 새 직장에서 401(k) 가입은 1 년부 수 있더라도 이전 직장의 랜은 곧바로 새 직장의 랜으로 옮겨올 수 있는 것이다. 직장생을 오래 수 있는 젊은 연령층일수록 랜을 쳐서 운용는 것이 더 과적이다. # IRAs 로 롤오버(Rollover) 401(k)를 IRAs 로 전여 운용는 롤오버의 경우 다양 이점이 있다. 우선 운용되는 자방법을 살보면 401(k)는 주식시장에 직접 연동되어 있고 뮤추얼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운용된다. IRAs 의 경우 주식, 뮤추얼드, 채권은 물론 부동산 관련 자상 및 정된 고정이자 랜 그리고 원금보장는 인덱스 어뉴이 등 더욱 다양 자방법을 선 수 있다. 또 롤오버는 리스(Risk) 컨롤을 분산자 운영을 꾀 때 유리다. 즉 401(k)의 운용방법이 주식시장의 오르고 내리는 것에 직접적인 영을 받기 때문에 발생는 리스를 감수야 는데, IRAs 로 롤오버 때 리스가 없거나 더 낮은 다른 자운용 방법을 채으로서 리스를 컨롤 수 있다. 50 세 이라면 더욱 더
4 KAIFPA NEWSLETTER Vol. 3 June 1, 2023 리스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질 시기다. 새 직장의 401(k)와 IRAs 에 동시에 저축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런 방법으로 그동안 쌓여진 원금을 지면서 추가로 저축을 이어 나갈 수도 있다. 개인의 상에 알맞는 운영방법 채과 롤오버를 생각다면 최소 이와 같은 내용을 숙지는 것이 반드시 요다. (문의: 213-663-3609) 마이가 (MYGA: Multi-Year Guarantee Annuities) (Marc Jung, KAIFPA Board Member) 문 : 주변 분 중에 분이 은의 양도성예금증서(CD)가 만기가 되어서 그 돈을 찾아 CD 입의 연금에 가입셨다고 시는데 그게 무엇인지 궁금니다. 답: 아마도 마이가에 대 이야기를 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은의 CD 처럼 정된 이자를 지급는 고정이자연금(Fixed Annuity) 상을 말니다. 일반적으로 마이가는 은 CD 보다 이자율이 높고 보장성이므로, 각 보사의 랜마다 다르지만 3 년이상 묶어놓을 수 있는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월 선이 되실 것입니다. 또 늘어나는 이자에 대여 CD 는 은에서 1099- INT 를 발고 가입자는 매년 세금을 납입야지만 , 마이가는 돈을 찾을 때까지 계속 세금을 유예시 수 있는 이 있습니다. 또, 재 개인은연금이나 401K 에 들어가 있는 자금도 마이가로 옮기실 경우 세금 유예를 유지시 수 있습니다. 마이가는 전적인 고정연금(Traditional Fixed Annuity)상이 최초 몇년만 이자율을 보장는 것에 반여 계약기간 전체에 이자율을 보장다는 점이 다르고, 또 변동성연금(Variable Annuity)상이 자성어카운에 가깝기 때문에 불입 금액에 대여 매우 위성이 반면에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이라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금상에 추가 소득으로 선시는 경우에도 유리니다. 구글에서 ‘MYGA rate’이라고 입력시면 재 가장 좋은 이자를 보장는 사와 랜이 무엇인지 직접 인실 수 있고 약 500 개 이상의 랜 중에 선실 수 있습니다. 선시기 전에 랜마다 최소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므로 보사의 가이드라인을 인셔야 니다.
5 KAIFPA NEWSLETTER Vol. 3 June 1, 2023 이중 N 이라는 사를 예로 들면 $100,000 을 5 년동안 저축 경우 5.25%의 연이자를 보장여, 첫 에는 원금 105250 달러, 둘째 에는 110775 달러, 셋째 에는 116591 달러 넷째에는 122712 달러 5 년째 되는 에는 129514 달러의 이자증식을 보장니다. 단, 5 년 안에 캔슬 경우에는 5%에서 7%까지의 인출비용을 부담게되고 59 ½세 이전에 취소시는 경우에는 10%의 연방세금널를 물게되지만 2 년정도만 인출을 미루시면 원금을 손보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벌금 없이 매년 10%에 당는 금액은 인출실 수 있습니다. 만기된 에도 세금을 유예시려면 더 좋은 이자율의 마이가로 옮기실 수도 있고 은 시점이 되시면 생 연금으로 받는 상으로 선실 수도 있으므로 체이나 세이빙스 그리고 CD 에 있는 여유자금을 옮겨서 좋은 이자율로 저축 수 있는 명 방법이라고 겠습니다. (문의: 213-232-4911) SECURE ACT 2.0, 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Matthew Kim, KAIFPA Board Member) 지난 2022 년 12 월에 과된 SECURE ACT 2.0 은 은랜 시장에 엄청난 변를 일으고 있다. 이 법안과 관련 여러 사의 인사담당자 및 중소기업에서는 앞으로 몇년간 걸처 변될 법들에 대 분주 연구 및 대책을 준비고 있다. 지만 개인 자자 및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는 과연 SECURE ACT 2.0 은 어떤 의미인지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거 같아, 중요 인 몇가지만 적어보고자 다. 첫째, RMD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나이가 늘어나게 되었다. 지난 2019 년 SECURE ACT 1.0 을 서 70.5 세에서 72 세로 늘어났고, 이번 2.0 법안을 , 1950 년생 미만은 72 세로 유지, 1951-1959 년생은 73 세, 1960 이 어난 사람들에겐 75 세로 늘어나게 되었다. RMD 는 Qualified Money (절세 을 받은 구좌들)에 대 강제인출이며, 인출야는 나이가 미루어지게 되어, 꺼낼 요가 없는 Retiree 에게는 세금을 미룰수 있는 소식일수 있겠다. 둘째는 RMD 널가 줄어들었다. 그전에는 RMD 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을 인출지 않으면 널가 50% 였다면, 앞으로는 25%로 줄어든다. 또 만약에
6 KAIFPA NEWSLETTER Vol. 3 June 1, 2023 RMD 를 꺼내지 않아 널를 내게 되더라도, 그 다음 전에 Correction 을 게 되면, 10%의 널만 되면 된다. 셋째, 60-63세 대 Catch-up Contribution금액이 늘어나게 되었다. 401(k), 403(b), 457(b), SIMPLE Plans 들은 기본적으로 50 세 이상이면 Catch-up 을 추가 저축이 가능데, 60-63 세는 기존 Catch-up 금액의 150% 를 더 넣을 수 있게 된다. 넷째, 자금 상을 401(k), 403(b), 457(b), SIMPLE plan 등에 Contribution 으로 간주여 Matching 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많은 대졸업생들이 첫 직장에서 401(k)등 은랜을 제공여도 자금 상을 우선시여 Matching 을 받지 못는 경우를 감안여, 자금 상을 고용주로여금 401(k) 불입금처럼 간주고, 그에따른 Match 를 제공게 되는것이다. 자금이 있는 졸업생들에겐 이 되고, 더 일찍부 은저축을 시작여 복리과를 더욱 누릴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Roth Contribution 을 기가 늘어난다. Roth 는 지금 재 소득세를 줄이는 과는 없지만, 미래에 인출시 소득세 없이 사용 수 있어 은 준비에 있어 굉장 중요 저축 수단이다. SECURE ACT 2.0 을 서 새롭게 생기게 된 Roth Contribution 의 종류는 3 가지 인데, 첫째는 이전엔 Employee 가 Roth 401(k)로 저축더라도, 사의 Match 는 Pre-tax 구좌로 들어갔어야 는 반면, 이제는 Roth 로도 Matching 이 가능졌다. 둘째는 SIMPLE IRA 는직원과 사 양쪽 모두 PreTax 로 불입야지만, 이제부느 Roth 불입이 가능진다. 마지막으로 SEP IRA 또 Roth 로 불입이 가능진다. 다만 Roth 불입은 아직 실단계에서 결되야 세법적인 문제가 있음으로, 좀더 지켜봐야 것이다. 여섯째, 10% Early Distribution Penalty 에 대 조건이 추가 되었다. 기본에 IRA 나 401(k)등 소득세를 면제받은 구좌들은 59.5 세 이전에 인출면 기본 소득세 외에도 10% 널를 내게 되지만, Hardship Withdrawal 을 서 IRS 지정 Hardship 상을 충족면 10% 널를 면제 받는다. 기존 Hardship 에 추가되는 조들은, 첫째 Terminal Illness (84 개월미만) 인경우, 둘째 Domestic Abuse 의 자인경우 (10,000 불 까지), 셋째 개인적인 비상상 Emergency Personal Expense (1,000 불까지), 다섯째 이번에 새로 생기게 되는 ESA (Emergency Savings Accounts)에서 인출 경우, 401(k)등 Qualified Plan 에서 장기요양보(Long Term Care) 보료 지불 경우(Pp to 2,500/Yr) 이다.
7 KAIFPA NEWSLETTER Vol. 3 June 1, 2023 마지막으로 529 랜에 있는 돈을 Roth IRA 로 Tax 와 Penalty 를 내지 않고 옮길수 있게 되었다. 지만 15 년 이상 유지 구좌에 고, 옮기는 금액은 IRA contribution limit 에 제이 되며, 생 옮길수 있는 최대금액은 $35,000 불이다. 위에 나열 7 가지 외에도 굉장 많은 변가 이미 진됬고, 또 앞으로 점차적으로 진될 예정이다. 이런 변의 시기에 올바른 조언을 얻기 위서는 경이 부 공인 재정상담가나 Financial Advisor 에게 상담 받는것을 추천다. (문의: 818-319-0898) 교사고 보상금, 어떻게 정지나? (Alex Cha 변사, KAIFPA 자문위원) ▶문: 교사고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니다. ▶답: 최근 뺑소니 교사고 건수가 게 늘어났다고 니다. 지난 LA 인운에서 발생 교사고(766 건)의 절반가량이 뺑소니였다고 니다. 웨스 애버뉴(28 건)나 버몬 애버뉴(27 건)에서 뺑소니 사고가 가장 많았다고 니 각별 조심시기 바랍니다. 교사고로 인 인명도 늘고 있습니다. 2022 년 인운에서 발생 인명 교사고는 전체 56 건으로 2021 년의 41 건, 2020 년의 38 건보다 게 늘었습니다. 또 56 건 가운데 절반(27 건)은 보자 사고로, 길을 건널 때 각별 유의야겠습니다. 버몬 애버뉴와 코 블러버드 교차로에서는 총 11 건의 인명 교사고가 발생, 사고 다발구역 1 위에 올랐습니다. 교사고 보상금은 게 3 가지 요인에 의 결정됩니다. 첫째, 부상입니다. 많이 다쳤을수록 보상금이 많은 것은 누구나 짐작 수 있습니다. 수백만불, 수천만불 보상금은 자가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아예 사용지 못는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경우입니다. 또, 사고로 인 사고 전 누리던 일상의 복을 영위 수 없을 때, 배심원 재에서 천문적 금액의 보상금이 주어지곤 니다.
8 KAIFPA NEWSLETTER Vol. 3 June 1, 2023 둘째, 치료입니다. 보사로부 보상금을 받기 위서는 부상의 정도가 심각다는 사실을 입증야 는데, 이를 위 요 것이 치료 기록입니다. 많이 다친 만, 많이 치료야 는 것은 당연니다. 카이로랙 외에 정외과나 증관리(pain management), 수술 등의 기록이 있으면 보상금 액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만, 심각 부상이나 증에도 불구고, 카이로랙 몇 번 치료받고 케이스를 마무리 경우, 절대로 많은 액수의 보상금이 나올 수 없습니다. 셋째, 보입니다. 아무리 부상이라 더라도 상대방의 보 도가 낮다면, 그 이상을 보상금으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캘리니아는 책임보의 최저도를 법으로 $15,000/$30,000 로 정놓고 있습니다. 엘에이(LA)와 오렌지카운(OC)의 많은 운전자, 라노 운전자들이 이 금액만 가입고 있어 부상임에도 그 이상의 보상을 받지 못는 경우가 다니다. 물론, 도 이상의 보상을 받기 위서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 운전자를 상대로 고소를 수도 있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 UM/UIM 커버리지 도를 높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보자(Uninsured Motorist)’ 커버리지, ‘소액 보자(Underinsured)’ 커버리지를 뜻는 UM/UIM 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 운전자가 보을 갖고 있지 않거나, 보 도가 낮을 때 사용 수 있습니다. UM/UIM 커버리지는 전체 보료에서 차지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도를 높여도 보료는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문의: 213-351-3513) Work Related Injury Investigations – Root Cause Reports Why the importance? (Ricky Choi, KAIFPA Board Member) "Time is of the essence", is truly an understatement when it comes to investigating an injury. I cannot tell you how many times I have come across injury investigation reports that are incomplete, vague in nature, controversial, superficial, or simply nonexistent.
9 KAIFPA NEWSLETTER Vol. 3 June 1, 2023 One of the main elements of an effective injury reporting protocol and process is timely investigation. Why? Information is still fresh and relevant, memory hasn't been disrupted, area of injury could still be in tact, equipment or machinery has not been moved, witnesses are willing to cooperate, and employee is still within your premises. Once you let time pass by, these important factors will begin to dissipate, making it very difficult to prepare a complete and accurate investigation. The moment an injury is reported to you or management, you need to initiate the investigation process, which includes the following: Documentation: take photographs, video, written notes, and take measurements if applicable. What to look for: equipment or machines involved, the condition of equipment, any tools used, manufacturer and model number of machine(s) being operated at time of incident including forklift if applicable. Need to check environmental conditions including air temperature, noise, and lighting. Look for any conditions which may have contributed to problems with visibility, safety conditions, and any physical obstacles. Interviews: you should take statements from employee, co-workers, person who reported injury, supervisor or lead, witnesses, safety manager, and others who may have been involved or have knowledge of the injury. Getting the facts: when, who, where, what? There is no such thing as too much information or too many details. When it comes to injury investigation and root cause, you need to gather as much information as you possibly can. Conditions on day of injury: was it crowded, anything abnormal or out of the ordinary, short staffed, fast paced work, and work load. Was anything out of the ordinary that could have potentially contributed to the injury?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what PPE is required for the job? Was the PPE used adequate for the job being performed? Was PPE being used correctly? Were there any issues with the PPE on the day of the injury? Could the PPE be a contributing factor to the injury?
10 KAIFPA NEWSLETTER Vol. 3 June 1, 2023 Recommendations/Conclusion: address issues related to the specific injury, address issues related to similar situations, conditions, or equipment. Highlight and emphasize any management system deficiencies. Address specific effective controls and prevention actions. List in detail any evaluation of controls and prevention actions and conclude with follow-up. This information can also be found on OSHA's website www.osha.gov, under; A Step-by-Step Guide: Incident Investigations. The most common challenges when trying to complete a thorough investigation are: language barrier, employee not cooperating, witnesses withholding information, equipment or machinery moved, area of injury tampered with or cleaned, not completed in a timely manner, assuming details or facts, not taking photographs, or employee has litigated. Just remember this, completing a thorough injury investigation will be extremely beneficial for you and your organization in determining safety risks and hazards, as well as helping you identify areas of opportunity for safety training. A gap analysis if you will. Any near miss or refusal injury should also be investigated as they will provide the most valuable insight as to the risks associated with your production and processes. In addition, always consider the negative consequences or ramifications if injury reports are not complete, thorough, or accurate. At times, these reports can be requested by doctors, defense attorneys, applicant attorneys, and on rare occasions, subpoenaed by the court for a litigated claim. Training on injury reporting protocol, injury investigation, and how to properly conduct a root cause report should be part of your annual training, refresher training, and quarterly safety talks and discussions. I will leave you with this quote: “Every accident is a notice that something is wrong with individuals, methods, or material — investigate — then act.” – unknown. (문의: 323-810-0135)
11 KAIFPA NEWSLETTER Vol. 3 June 1, 2023 Property & Casualty Market Trends/Carriers Updates (Vivian Jin, Vice President of P&C Dept. KAIFPA) CA Department Of Insurance Updates o CA DOI issued a notice on 3/10/23, stating that they are implementing a new CE requirements for resident license renewal. Carrier Outlook o Some of carriers are ‘pausing’ to write new business in CA o Carriers are not reinstating policies if cancelled for non-payment. (see below for details) Nationwide: o If policy is cancelled for non-pay, will not consider reinstatement even with signed NKLL. o ‘Pausing’ on new business for small commercial in CA. Liberty Mutual: o If policy is cancelled for non-pay, will not consider reinstatement even with signed NKLL. Oregon Mutual: o If policy is cancelled for non-pay, will not consider reinstatement even with signed NKLL. KBIC: o Billing/collection issue on past due payment (during pandemic) – clients are starting to receive collection notices on payment due, dating back to 2020~2021. Kemper/Infinity: o As of 5/1/2023 – New business in CA is not accepted. Topa & Hallmark: o Downgrade of their AM Best Rating – impact on policy holders. State Fund: o Newly updated BOR process Effective on 4/17/23.
12 KAIFPA NEWSLETTER Vol. 3 June 1, 2023 미주인보재정전문인(KAIFPA) 원모집 안내 미주인보재정전문인 여러분, 미주인보재정전문인(KAIFPA)는 지난 40 여년간 인 보재정전문인들과 께 인커뮤니의 발전에 많은 역을 왔습니다. 지난 1984 년에 시작된 KAIFPA 는 원간의 친목도모, 정보교 및 커뮤니 봉사라는 목에 충실기 위, 다양 보재정세미나, 원대상 골너먼, 연례 갈라사, 비지니스 믹서, 장금 수여등 매우 다양 커뮤니 사업을 성공적으로 전개 왔습니다. 곧 맞이는 KAIFPA 의 40 주년을 기념고, 미주 인인구 2 백만명 시대를 맞아, 우리 의 역을 층 강고, 보재정서비스의 전문성을 강고자 더 많은 보재정인들이 참여는 단체로 만들어 나가고자 니다. 경쟁은 지만, 동업자 정신을 양고, 보다 전문적인 보재정서비스를 제공기 위, 께 연구고, 공유고, 선의의 경쟁을 는 업계의 경 조성을 위, 많은 보재정전문인들이 의 원으로 께 동 주시기를 기원니다. 주인보재정전문인 원 가입안내 원의 종류: 1) 정원(개인원/기업원): 보재정 라이센스를 소지 개인 또는 기업 2) 별원(개인원/기업원): 보재정과 관련이 있는 개인 또는 기업 원의 : 1) 이사(Board Member)로 추천 기 2) 세미나, 비지니스 믹서, 골 너먼, 연례 갈라 및 시상식 참여 3) KAIFPA 정기 뉴스레 및 Annual Journal 에 칼럼 기재 기 4) KAIFPA 시상식에 Award Nomination 기 5) 기 KAIFPA 의 대외동에 동참 주인보재정전문인 원 가입절차 KAIFPA 사무처로 원가입 신청서를 제출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입 문의: KAIFPA 사무처: [email protected] / 224-213-5230 / www.kaifpa.org 미주인보재정전문인 KOREAN AMERICAN INSURANCE AND FINANCIAL PROFESSIONAL ASSOCIATION
1 KAIFPA MEMBERSHIP APPLICATION Applicant Legal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of Corpora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gent License No: ___________________ Agency License No: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ailing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it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tate: _____ Zip code: ___________________ Cell Phone: __________________________ Business Phon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정원 (Regular Member) 정원: 미국 내 1 개 이상의 주정부 보국으로부 보,재정 관련 비지니스를 수 있는 라이센스를 보유 개인 또는 법인. (A regular member requires an individual or corporation that has one or more state license in the United States to conduct insurance and finance-related business.) 개인원 (Individual) Membership fee $120 a year 기업원 (Corporate) Membership fee $1,500 a year 2. 별원 (Associate Member) 별원: 보, 재정관련 라이센스를 보유고 있지 않지만 보, 재정관련 비지니스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 또는 상력는 개인 또는 법인. (A special member is an individual or corporation that does not hold an insurance or finance-related license, but directly or indirectly participates in or cooperates with insurance or finance-related businesses.) 개인원 (Individual) Membership fee $300 a year 기업원 (Corporate) Membership fee $1,500 a year
2 Code of Ethics of Korean American Insurance & Financial Professional Association: 1. A member shall abide by all laws and regula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state he/she is residing, the bylaws & the Code of Ethics of KAIFPA and all the rules of conducts which are prescribed in the code of ethics of other professional organizations to which each member may belong. 2. In the conduct of business or professional activities, a member shall not engage in any act or omission of a dishonest, deceitful, or fraudulent nature. 3. A member shall not violate any law or regulation relating to professional activities or commit any felony. 4. A member shall treat all members and non-members alike with courtesy and respect. 5. A member shall be objective in providing opinions about various insurance or financial products to others and avoid making any misleading statements. 6. A member shall not disclose to another person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entrusted to, or obtained by, the member in the course of the member’s business or professional activities, unless disclosure of such information is required by law or is made to a person who necessarily must have the information in order to discharge legitimate occupational or professional duties. 7. A member shall support efforts to provide members of the public with objective information concerning their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and the products, services, and techniques which are available to meet their needs. 8. A member shall perform professional services in a manner that is fair and reasonable; and disclose any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in providing such services. In no event shall a member engage in any act of selfdealing. 9. A member shall continue to maintain and improve his/her professional knowledge, skills and competency, and shall strive for the best services to others. I have read and agreed to abide by the Code of Ethics of KAIFPA, Applicant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_________________ Application Process Options Option 1. Please mail the completed application with your dues to KAIFPA at P.O. BOX 761399, Los Angeles, CA 90076. Attn: Membership Dept. Option 2. Please visit our website at www.kaifpa.org/membership. Please fill out the application form and pay your dues online. For questions or more information email [email protected] or visit www.kaifpa.org
APPLICATION FOR SCHOLARSHIP Please complete the scholarship application and send it to [email protected] along with required documents. ▪ Qualifications: 1. One of the applicant’s parents must be employed in the insurance and financial industry. 2. High School or College students 3. Students with a minimum GPA of 3.0, demonstrating exemplary academic performance. • Required documents: Application Form(신청서), Cover Letter(자기소개서), Transcript(성적 증명서) • Application Deadline: 5/25/2023 ~ 6/15/2023 ▪ Applicant Information 1. Full Name(Last Name, First 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Date of Birth: ___________________ 3. Phon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Recommendation: I have verified the qualification of this candidate and I do hereby recommend this candidate for the KAIFPA Scholarship. Name (KAIFPA Board Members or The Owner of the Agency):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Acknowledgement I certify tha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pplication is true and correct. I understand it is my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all supporting documents are clearly marked with my name and are postmarked by the deadline set by Korean American Insurance & Financial Professional Association. I also grant permission to use applicant’s name, photo, likeness, and other relevant information for publishing to promote Korean America Insurance & Financial Professional Associa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pplicant’s Signature Date
자기소개서(Cover 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