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기술자료 No. 10 http://www.kfpa.or.kr
Ÿ 본부 (02)3780-0200
피난시설 Ÿ 부설 방재시험연구원 (031)887-6600
ESCAPE FACILITIES
수록내용 1-1.3 보행거리 :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피난층으로 통하
는 직통계단 중 어느 하나에 이르는 거리
1. 직통계단의 설치 ··············································· 83
2.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 84 1-2 보행거리에 따른 직통계단 소요수
3. 거실 배연설비 ··················································· 85
4. 건축물의 복도 ··················································· 86 피난층 외의 층에 있어서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
5. 관람석 출구 ······················································· 86 단 하나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다음 값 이하로 설치
6.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 86
7. 옥상광장, 헬리포트 ·········································· 87 주요구조부 용도 보행거리
8. 연결복도의 설치 ··············································· 88
9. 아파트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 88 내화구조 일반 건물 50m
10. 피난안전구역 ··················································· 88 또는 40m
11. 지하층 및 선큰의 구조 및 설비 ··················· 89 16층 이상 공동주택
12. 비상용승강기 설치 ········································· 90 불연재료 30m
13. 피난용승강기 설치 ········································· 91 건축물 지하층에 설치하는 바닥면적
14. 층별 대피공간 및 피난안전구역 ··················· 92 합계 300㎡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
1. 직통계단의 설치
기타 구조 30m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자동화 생산시설에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 75m (단, 무인화
제15조・제25조, 이하 “피난방화규칙” )
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제조 공장 공장 100m)
1-1 용어 정의 1-3 용도 및 면적에 따라 직통계단 2개 이상 설치
1-1.1 피난층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층으로부터
(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
(나)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치할 것
1-1.2 직통계단 : 피난층 이외의 층에 있어서는 피난층 또 피난층 외의 층의 용도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 피
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어느 층에서도 피난층까 난
지 계단과 계단참 만을 통하여 내려갈 수 있는 계단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장 해당용도 200㎡ 시
설
례식장, 주점영업용도 (제2종 근린 이상
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300㎡ 이상)
②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입원실이 있
는 정신과의원, 학원・독서실, 판매 3층 이상 층으로서
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의료, 아 해당용도
동・노인복지・장애인 거주・장애인 200㎡ 이상
의료재활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 (300㎡ 이상)
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③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 제외), 해당용도
오피스텔 300㎡ 이상
④ 위의 ①, ②, ③ 외의 3층 이상 층 400㎡ 이상
⑤ 지하층 200㎡ 이상
(공연장, 노래연습장, 예식장・공연
장, 수련시설, 여관, 주점, 다중이 (50㎡ 이상)
용업 등 : 피난・방화규칙 제25조)
피난시설 • 83
2.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1 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
*2 망입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것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및 피난방화규칙 제9조)
을 제외
2-1 설치대상 【옥내피난계단】
층수 및 용도, 면적에 따라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할 것
층의 위치, 용도 및 규모 설치해야 하는
계단의 종류
① 건축물의 5층 이상, 10층 이하 층 피난계단 또는 특
◦ 연결된 지하 1층 계단 포함 별피난계단
◦ 5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200㎡ 이하 ※판매시설 용도로
또는 200㎡ 이내 마다 방화구획한 경 쓰이는 층의 직통
우 제외 계단은 그 중 1
② 지하 2층 이하 층용 개 이상을 특별
피난계단으로 설치
③ 건축물의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 구분 옥외피난계단 설치기준
(갓복도식 제외)) 이상의 층(바닥면적 ① 출입구 이외의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개구
개구부와의 거리 부 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
400㎡ 미만의 층 제외) 특별피난계단
④ 지하 3층 이하 층(바닥면적 400㎡ 미
만인 층 제외) ② 출입구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 설치
⑤ 5층 이상의 층으로서 해당용도 바닥 4층 이하에 쓰이지 ③ 계단 유효폭 0.9m 이상
전시장 또는 동・식물 면적 2,000㎡ 않는 별도의 피난
원, 판매, 운수(여객용 넘는 경우 계단 또는 특별피 ④ 계단구조 내화구조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
시설만 해당), 운동, 위 2,000㎡ 마다 난계단 결(돌음계단 불가)
락, 관광휴게, 생활권수 1개씩 추가
련시설 용도로 쓰는 층 【옥외피난계단】
⑥ 지하층 : 바닥면적 방화구획으로 피난계단 또는 특
1,000㎡ 이상인 경우 구획되는 각 별피난계단(피난・
부분마다 1개씩 방화규칙 제25조)
⑦ 공연장, 주점영업 : 용도 옥외 피난계단 추
가 설치
바닥면적 300㎡ 이상 3층 이상 층인 (령 제36조)
⑧ 집회장 : 용도 바닥면적 경우
1,000㎡ 이상
2-2 피난계단의 구조 2-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구분 옥내피난계단 설치기준 구분 특별피난계단 설치기준
① 계단실 구획
② 내장재*1 개구부 외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① 옥내와 계단실과의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③ 계단실 조명 연결 창이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
④ 옥외 개구부*2 불연재료 여 연결
⑤ 옥내 개구부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② 계단실, 노대 및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
⑥ 출입구 부속실의 경계 로 각각 구획
다른 외벽 개구부와 2m 이상 이격
⑦ 계단구조 ③ 내장재 불연재료
출입구 이외 철재 망입 유리 붙박이창으
로서 각각 1㎡ 이하 ④ 계단실 조명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 출입구 유효폭은 0.9m 이상 ⑤ 계단실, 노대 또는 부 당해 건축물의 다른 외벽 개구부와 2m
◦ 갑종 또는 을종 방화문 설치 속실의 옥외 개구부 이상 이격
(피난방향으로 열 수 있고, 언제나 닫 ⑥ 계단실의 노대 및 부속실외의 옥내에 면하는 개
혀 있거나 연기 또는 온도상승에 의해 옥내 개구부 구부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
자동으로 닫힐 것)
내화구조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돌음계단 불가)
84 •
⑦ 계단실의 노대 또 망입유리의 붙박이창으로써, 그 면적이 2-4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
는 부속실 개구부 각각 1㎡ 이하 는 배연설비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⑧ 노대 및 부속실의 계단실 외의 옥내에 면하는 개구부를
옥내 개구부 설치하지 않을 것
⑨ 노대 및 부속실의 옥내 출입구는 갑종 방화문 설치, 구분 설치기준
옥내 출입구, 계단 계단실 출입구는 갑종 또는 을종 방화 불연재료로서 화재 시 원활한 배연이 가능한
규모이고, 외기 또는 평상시 미사용의 굴뚝에
실 출입구 문 설치 ① 배연구 및 연결
배연풍도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⑩ 계단의 구조 직접 연결(돌음계단 불가)
⑪ 출입구 유효폭 0.9m 이상 - 수동 또는 자동 개방장치는 손으로도 개폐 가
능할 것
내화구조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② 배연구
연결(돌음계단 불가) - 항상 폐쇄상태 유지, 개방 시는 기류에 의해
⑫ 계단구조 폐쇄되지 않을 것
- 직접 외기에 접하지 않을 때는 배연기 설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설치한 특별피난계단】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 배출 또는 가압 능력이 있을 것
③ 배연기 예비전원 설치
◦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배연 및 제연설비 참조)
3. 거실 배연설비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의 거실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다만, 피난층 제외)
【부속실을 설치한 특별피난계단】 3-1 설치대상 (건축법시행령 제51조제2항)
대상 규모 설치대상 용도
6층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건축물 연구소・아동시설・노인시설・유스호스텔, 운동시
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모든 거실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2 설치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피
난
구분 설치기준 시
설
【노대를 설치한 특별피난계단】 -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 설치
-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
① 설치수
리가 0.9m 이내 일 것(다만, 반자 높이가 바
닥으로부터 3m 이상인 경우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m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
② 배연구 배연창의 유효면적이 1㎡ 이상으로 바닥면적(방
면적 화구획된 부분)의 1/100 이상일 것(1/20 이상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 바닥면적 제외)
③ 개폐장치 연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해 자동으로 개방 가능
하고, 손으로도 개폐 가능할 것
④ 전 원 예비전원 설치
피난시설 • 85
◦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5. 관람석 출구
적합하도록 할 것(배연 및 제연 설비 참조)
(건축법시행령 제38조, 피난방화규칙 제10조)
4. 건축물의 복도 5-1 안여닫이 문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출구
(건축법시행령 제48조, 피난방화규칙 제15조의2) 공연장・종교집회장(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 각각
3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
4-1 건축물(연면적 200㎡ 초과)의 복도 유효너비 외),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
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
양옆에 거실이 있
구분 는 복도 기타 복도
1.8m 이상
유치원・초등학교・ 1.2m 이상 5-2 공연장(개별 관람석 바닥면적 300㎡ 이상)의 출구
중학교・고등학교
2.4m 이상 1.2m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1.8m 이상 구분 설치기준
① 관람석별로 2개소 이상 설치
당해 층 거실의 1.5m 이상 ② 각 출구의 유효폭 1.5m 이상
바닥면적 합계가 의료시설 1.8m 이상
200㎡ 이상
③ 개별관람석 출구의 개별관람석의 바닥면적 100㎡마
유효폭의 합계 다 0.6m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
4-2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복도 유효너비
구분 당해 층 복도 너비 6.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바닥면적 합계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 500㎡ 미만 1.5m 이상 6-1 설치대상 (건축법시행령 제39조)
회장・관람장・전시장에 한 500㎡ 이상 1.8m 이상
함),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1,000㎡ 미만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아동관련・노인복지시설), 생 2.4m 이상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 각각 3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
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1,000㎡ 이상 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관 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위락시설, 연면
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적 5,000㎡ 이상인 창고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장례
복도 식장, 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복도
관람석의 구분 개별 관람석의 복도 위치 6-2 피난층 계단으로부터 출구까지의 보행거리
바닥면적 (피난방화규칙 제11조)
개별관람석 300㎡ 이상 양쪽 및 뒤쪽 구분 보행거리 보행거리의 완화
개별관람석을 2개소 ① 계단에서 옥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
이상 연속 설치한 경우 출구까지 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300㎡ 미만 앞쪽 및 뒤쪽 30m 이하 50m 이하(16층 이상 공동
주택은 40m 이하)
② 거실*1의 각 부
분에서 옥외로 60m 이하 위 값의 2배
의 출구까지
*1 피난에 지장이 없는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것 제외
【관람석에서의 복도 설치(음영 부분)】
86 •
6-3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구조 등 7-2.2 헬리포트
(피난방화규칙 제11조)
구분 설치기준
①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용 안여닫이로 해서는 안 됨
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출구
의문
②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주된 출구 외에 보조출구 또
300㎡ 이상인 집회장 또는 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
공연장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
③판매시설의 피난층에 설치하 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는 옥외로의 출구의 유효너 해당 용도 바닥면적 100㎡마 구분 설치기준
비의 합계 다 0.6m 비율로 산정한 너
비 이상*1 착륙대의 크기 폭 22m×길이 22m 이상
(각각 15m까지 축소 가능)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 해당용도 바닥면적㎡
*1 ㎡ × m 장애물 제거 착륙대 반경 12m 이내
한계선 표시 백색, 선 너비 38㎝
7. 옥상광장, 헬리포트 등 (건축법시행령 제40조) 표지 ○표지 : 백색. 선 너비 60㎝, 지름 8m
H표지 : 백색, 선 너비 38㎝
7-1 옥상광장 (피난방화규칙 제9조) 7-2.3 인명구조공간
(가) 직경 10m 이상의 구조공간 확보
설치대상(령 제40조) 계단연결 및 난간 (나) 구조공간에는 구조 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
(피난방화규칙 제9조)
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됨
5층 이상인 층이 공연장・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다) 구조공간의 표시는 헬리포트 한계선 표시 및 표지 기
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 옥상으로 통해야 함. 준을 따름
게임시설제공업소( 해당 -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 7-2.4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가)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 각 방향으로 열림.
이상 일 것
각 300㎡ 이상), 문화 및 - 옥상광장에는 높이 1.2m 이상 (나)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
(다) 출입구・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의 난간 설치(다만, 당해 노대
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
식물원 제외), 종교, 판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의 경 (라) 출입구는 유효너비 0.9m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
매, 주점영업, 장례식장 우는 제외) 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
(마)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
7-2 옥상을 통한 피난 (피난방화규칙 제13조) (바)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 설치 피
(사)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 설치 난
7-2.1 헬리포트 등 설치대상 시
11층 이상 건물로서 11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합계가 설
10,000㎡ 이상인 건축물 옥상에 대하여
(가) 평지붕 : 헬리포트 설치 또는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나) 경사지붕 : 경사지붕 아래에 대피공간 설치
피난시설 • 87
8. 연결복도(연결통로)의 설치 60㎝ 이상일 것
2) 상・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건축법 제59조, 건축법시행령 제81조)
15㎝ 이상 띄어 설치할 것
(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
(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일 것
(다) 밀폐구조인 경우 벽 면적의 1/10 이상의 창문 설치 조일 것
4) 사다리에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 이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 설치한 경우 제외)
(라) 너비 및 높이는 5m 이하일 것 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마)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는 방화셔터 5) 덮개가 개방될 경우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또는 방화문을 설치할 것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아파트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9. (건축법시행령 제46조4항 및 피난방화규칙
제14조 3항,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9-1 적용범위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의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
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
9-2 설치위치 【하향식 피난구】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하나 10. 피난안전구역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
피공간은 인접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
9-3 구조기준 * 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
는 대피공간
(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나)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10-1 설치대상
(다)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은 3㎡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 하는 경우 2㎡ 이상일 것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라) 출입문은 차열 30분 이상의 갑종방화문 설치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10-1.1 지상층 설치개수
구분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9-4 대피공간 설치 예외 조건 초고층 건축물*1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 마다 1개소
이상
(가)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인 경
우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준초고층 건축물*2 ※ 예외 : 직통계단의 계단 및 계단참 유효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
너비를 공동주택 120㎝ 이상, 기타건물
기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150㎝ 이상으로 하는 경우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라)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 16층 이상 29층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당 1.5명을 초과하
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 포함) 설치 이하인 지하연계 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 합의
1) 피난구의 덮개는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
복합건축물 역으로 설치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1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2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
88 •
10-1.2 지하층 11. 지하층 및 선큰의 구조 및 설비
초고층 건축물 등의 지하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
11-1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
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 (건축법 제53조, 피난방화규칙 25조)
업 시설,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가) 지하층에 피난안전구역 설치하거나, 구분 대상규모 구조기준
(나) 선큰 설치
① 비상탈출구, 바닥면적 직통계단 이외 피난층 또는
* 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환기통 50㎡이상 층 지상으로 통하도록 설치(단,
사용자 등의 보행・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시 제외)
10-2 설치기준 (피난방화규칙 제8조의 2)
② 피난계단 바닥면적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가) 해당 건축물 1개층을 대피층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 또는 특별 1,000㎡ 부분마다 1개소 이상 피난
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 피난계단 이상 층 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도록
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
구조로 구획 ③ 환기설비 거실 바닥면적 설치
1,000㎡이상층
(나)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
역을 거쳐서 상・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 ④ 급수전 바닥면적 식수공급을 위하여 1개소
300㎡이상 층 이상 설치
(다)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14.11.19.)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가) 지하층으로 직통계단 2개소이상 설치 대상
열손실방지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 대상면적 대상용도
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단란주점・당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 : 불연재료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 그 층 거실 구장・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
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바닥면적합계가 식장・공연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생
4) 비상용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 50㎡ 이상인 층 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는 구조로 설치할 것 여관・여인숙,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주점영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업, 다중이용업의 용도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나) 비상탈출구 설치기준
7) 피난안전구역 면적산정기준
- 지상층 : 「피난방화규칙」 별표 1의2. 구분 구조기준
- 지하층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
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① 크기 너비 0.75m × 높이 1.5m 이상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m 이상일 것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 ②문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피
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난
10)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 비상탈출구의 표지 설치 시
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설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 ③ 위치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
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2항(소방시설)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 ④ 사다리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심폐소생술 응급장 높이가 1.2m 이상인 경우 발판의 너비가
비, 방독면) 20㎝ 이상인 사다리 설치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 별표1.(소
방시설 설치기준) ⑤ 피난통로 유효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내장재는
불연재료로 설치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
⑥ 장애물 제거 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
을 설치하지 말 것
⑦ 기타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
등을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설치
피난시설 • 89
11-2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12. 비상용승강기 설치
(건축법시행령 제37조)
12-1 설치대상 (건축법 제64조제2항, 설비규칙 제9조)
(가) 설치대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 설치하며,
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않
을 수 있음
(나)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가)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을 거실 이외의 용도에 사용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
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하는 건축물
설치 (나)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11-3 선큰의 구조 및 설치기준 이하인 건축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다) 높이 31m를 넘는 부분의 층수가 4개 층 이하로서 당
특별법 시행령 제14조3항)
해 각 층의 바닥면적 200㎡(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
(가) 설치대상 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 500㎡) 이내
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 지하층에 피난안전구역을 설 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치하지 않은 경우
12-2 대수 산정 (건축법시행령 제90조)
(나) 면적산정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산정 면적
합산 후 아래 면적 이상으로 설치 : 높이 31m를 넘는 각층 바닥면적 기준
1)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은
해당 면적의 7% 이상 최대 바닥면적 설치대수
2)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은 해당 면적의 7% 이상
3) 그 밖의 용도는 해당 면적의 3% 이상 1,500㎡ 이하 1대 이상
(다) 설치기준 1,500㎡ 초과 1대에 1,500㎡를 넘는 3,000㎡ 이내마
1) 지상 또는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다 1대씩 가산한 대수 이상
있는 층 및 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
는 너비 1.8m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거나, 너 ◦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 대수
비 1.8m 이상 및 경사도 12.5% 이하의 경사로 인정함.
를 설치할 것
2)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 2대 이상 설치하는 경우, 소화에 유효한 간격을 두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 설치할 것
바닥면적 100㎡마다 0.6m 이상을 거실에 접하도
록 하고, 선큰과 거실을 연결하는 출입문의 너비는 ◦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
거실 바닥면적 100㎡마다 0.3m로 산정한 값 이 용승강기의 구조로 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으로 할 것 제 15조 2항)
3) 다음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 빗물에 의한 침수 방지를 위하여 차수판(遮⽔ 12-3 비상용승강기의 구조 (승강기검사기준 별표1)
板), 집수정(集⽔井), 역류방지기 설치
-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제연설비[드렌처 구분 구조기준
(수막)설비 또는 공기조화설비와 별도로 운용하
는 제연설비를 말함]를 설치할 것. 다만, 선큰과 ① 일반기준 승용승강기 구조기준에 적합할 것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된 공기조화설비가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화재발생 ② 통화장치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통화장치 설치
시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상용전원 차단 시 예비전원 가동
③ 보조전원공 60초 이내 자동 전환방식, 수동으로 전원
급장치 작동 가능
2시간 이상 운행 가능하여야 함
④ 예비조명 - 정전시 조도 2Lx 이상의 조도로 1시간동안
전원이 공급될 수 있는 자동 재충전 예비전
원공급장치 설치
* 조도 측정 : 호출버튼 및 비상통화장치
표시, 램프중심부로부터 2m 떨어진 수
직면상
- 정전시 자동으로 즉시 점등
90 •
구분 구조기준 피난용승강기 설치
⑤ 운행속도 13. (건축법 64조, 피난방화규칙 제29조・제30조,
1 m/s 이상
⑥ 소방운전 승강기검사기준 별표)
스위치 소방운전은 2단계임
- 1단계 : 비상용승강기에 대한 우선호출. 비 * 피난용 엘리베이터(Evacuation lift)
화재 등 재난발생시 피난 층 또는 피난안전구역으로 대
상시 소방활동 전용으로 전환하는 1차 소 피하기 위한 엘리베이터로서 피난 활동에 필요한 추가
방운전스위치(키 스위치) 적인 보호기능, 제어장치 및 신호를 갖춘 엘리베이터
- 2단계 : 소방운전제어 조건아래에서 승강기
이용. 승강기 및 승강장 문이 열려 있어도
승강기를 승강시킬 수 있는 2차 소방스위
치(키 스위치) 설치
◦ 비상용승강기는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의 직접적인 조작 13-1 설치대상
아래 사용
고층건축물(30층 이상 이거나 높이 120m 이상)에 설
12-4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준초고층 건축물(고층건축물 중 초고층건축물(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이상)이 아닌 건물) 중 공동주택
제외
12-4.1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구분 구조기준 13-2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승강장은 개구부, 창 또는 출입구 등을 제외하 구분 구조기준
고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① 구획 바닥 및 벽으로 구획 ① 구획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
* 공동주택의 경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
획할 것
부속실 겸용 가능함. 단, 겸용공간은 별도
구획되어야 함.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 ② 출입문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
입구(승강로의 출입구 제외)에는 갑종방화문을 입구에는 갑종방화문 설치(항상 닫힌 상태 유
② 출입문 설치(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지)
수 있음)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이나 ③ 내장재 (마감을 위한 바탕 포함)는 불연재료로 설치
배연설비를 설치
③ 배연설비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재료 ④ 조명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마감을 위한 바탕 포함)는 불연재료로 설치
④ 내장재 ⑤ 면적 바닥면적은 피난용 승강기 1대에 대하여 6㎡
⑤ 조명 채광이 되는 창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 이상
명설비 설치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피난용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 이상 ⑥ 표지 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 설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
⑥ 바닥면적
⑦ 보행거리 피난층에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⑦ 배연설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피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또는 에 따른 배연설비 설치. 「소방시설 설치유지 난
공지에 이르는 거리는 30m 이하 제연설비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시
따른 제연설비 설치한 경우 배연설비 설치하지 설
⑧ 표지 비상용승강기 표지 설치 않을 수 있음
12-4.2 비상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13-3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가)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
구획 획할 것
(나)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는 단일구조
(나)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
로 연결하여 설치 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피난시설 • 91
13-4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14-2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에 피난용도 표시
(피난방화규칙 제22조의2)
(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14-2.1 피난안전구역
(가) 출입구 상부 벽 또는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피난
(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안전구역” 문자를 적은 표시판 설치
13-5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나) 출입구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당해 공간의 목적,
(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 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을 적은 표시판
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치
설비 설치
14-2.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 피난계단의
(나) 상기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 계단실 및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가) 출입구 측벽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해당 공간의 목적
과 용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안내하
(다)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는 내용을 적은 표시판을 설치할 것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나) 해당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경우 가목에 따
(라)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 른 표시판에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층을 적을 것
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14. 층별 대피공간 및 피난안전구역(2015년 신설) 14-2.3 대피공간 출입문에 당해 공간이 화재 등의 경우
대피장소이므로 물건적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
14-1 층별 대피공간 등의 설치 지 말 것을 적은 표시판 설치(피난방화규칙 제22
(건축법시행령 46조 제6항) 조의2)
14-1.1 설치대상 관련기준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법명 시행일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
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 건축법 15.10.7
건축법 시행령 15.10.7
14-1.2 시설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설치할 것 건축법 시행규칙 15.10.5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6.4.7
(가)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나) 거실에 직접 접속하여 바깥 공기에 개방된 피난용 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5.7.9
코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10.1
(다)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 지표면 또는 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15.4.14
접 건물로 수평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구름 특별법 시행령
다리 형태의 구조물
승강기 검사기준(국민안전처 고시) 별표 15.5.13
■ 이 자료는 피난시설의 일반적인 기준(2015. 12. 기준)을 특수건물 관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한 것입니다.
■ 이 자료에 관한 것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우리 협회(서울 본부 또는 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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